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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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정 2018. 8.25.]
[개정 2019. 1.21.]
[개정 2020. 6.26.]
[개정 2020. 7. 9.]
[개정 2020. 8.19.]
[개정 2020.12.11.]
[개정 2022. 1.18.]
[개정 2022. 2. 9.]
[개정 2022. 3.18.]
[개정 2022. 4.15.]
[개정 2022. 6.17.]
[개정 2022. 7. 6.]
[개정 2022. 8.19.]
[개정 2023.11.27.]
[개정 2024. 4.24.]
[개정 2024. 5. 2.]
[개정 2024. 6. 12.]
[개정 2024. 7. 3.]
[개정 2024. 7.12.]
[개정 2024. 8. 5.]
[개정 2024. 9.12.]
[개정 2025. 2. 28.]
[개정 2025. 6. 9.]
[개정 2025. 7. 2.]
[개정 2026. 4. 27.]
[개정 2026. 6. 10.]
[개정 2026. 6. 16.]
[개정 2026. 7. 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원내대표, 전국위원장,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기구)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전국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하고,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

②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는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원내대표선거관리특별분과위원회가 관장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임기 등은 당규 제8호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준수의무)

① 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당헌·당규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4조(중립의무)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기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경선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비밀유지 의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경선사무의 위탁) 현장투표의 사무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선거사무협조)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는 경선사무에 관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8조(선거권)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권은 우리 당의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선거인단 명부에 올라있는 자에게 있다.

②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당 소속 국회의원(국회의원총선거 후 해당 국회의원 임기개시 전에 실시되는 원내대표 선거의 경우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자) 및 우리 당의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선거인단 명부에 올라있는 자에게 있다. <개정 2024.6.12.>

③ 전국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권은 당해 정기전국당원대회의 해당부문 전국대의원과 해당부문 권리당원 등에게 있다. <개정 2024.6.12.>

④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권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시·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권은 해당 시·도당에 소속된 당규 제6호제8조의 대의원과 해당 시·도당의 권리당원에게 있다. <개정 2020.8.19., 2024.8.5.>
2.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권은 지역당원대회대의원과 해당 지역위원회의 권리당원에게 있다. <개정 2024.6.12., 2024.8.5.>

⑤ 제1항과 제4항의 권리당원은 당규 제2호제5조1항의 권리당원을 말한다. <개정 2024.6.12.>

제9조(선거권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의 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현재 당규 제7호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하는 자
3. 당규 제2호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의 선거권 제한은 전국위원장,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선출에 한한다.
4. 기타 당헌·당규에 의해 선거권이 제한된 자

제10조(피선거권)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피선거권은 권리당원에게 있다. <개정 2022.2.9.>

② 원내대표의 피선거권은 후보자 등록일 현재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있다. 단, 국회의원총선거 후 해당 국회의원 임기개시 전에 실시되는 원내대표 선거의 경우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피선거권이 있다.

③ 전국위원장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전국여성위원장 후보자 : 여성 권리당원
2. 전국노인위원장 후보자 : 당해 선거일 기준 만 65세 이상의 권리당원
3. 전국청년위원장 후보자 : 당해 선거일 기준 만 45세 이하의 권리당원
4. 전국대학생위원장 후보자 : 당해 선거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권리당원 중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권리당원
5. 전국장애인위원장 후보자 : 장애인 권리당원
6. 전국노동위원장 후보자 : 노동부문 5년 이상 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한 권리당원
7. 전국농어민위원장 후보자 : 농어민부문 활동 권리당원
8.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후보자 :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활동 권리당원
9. 사회적경제위원장 후보자 : 사회적경제부문 활동 권리당원
10. 소상공인위원장 후보자 : 소상공인부문 활동 권리당원 <신설 2022.8.19.>

④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피선거권은 후보자 등록일 현재 권리당원이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의 권리당원은 당규 제2호제5조제1항의 권리당원을 말한다. 단,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당규 제2호제11조제4항에 따라 즉시 복당이 허용된 당원에 대해서는 복당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의 각급 선거에 모두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다만 복당일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본조 제5항에 따른다. <신설 2022.8.19.>

제11조(피선거권 제한)

① 제10조의 후보자는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선거권이 없다.

1. 당헌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에 해당하는 자
2. 당규 제7호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3.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4. 기타 당헌·당규에 의해 피선거권이 제한된 자

② 제1항의 적용시효 및 구체적인 심사적용기준 등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선거인단 구성)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전국당원대회대의원 <개정 2024.6.12.>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당규 제2호제5조제1항의 권리당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

②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4.6.12.>

1. 선거일 현재 당 소속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당선자
2. 당규 제2호제5조제1항의 권리당원

③ 전국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단,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전국여성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은 전국위원장 선출 당해 정기전국당원대회 여성 대의원과 여성 권리당원으로 한다. <개정 2024.6.12.>
2. 전국노인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은 전국위원장 선출 당해 정기전국당원대회 노인 대의원과 노인 권리당원으로 한다. <개정 2024.6.12.>
3. 전국청년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은 전국위원장 선출 당해 정기전국당원대회 청년 대의원과 청년 권리당원으로 한다. <개정 2024.6.12.>
4. 전국대학생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은 전국위원장 선출 당해 정기전국당원대회 대학생 대의원과 당해 선거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권리당원 중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재학증빙자료를 제출한 선거인 신청자로 한다. <개정 2024.6.12.>
5. 전국장애인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은 전국위원장 선출 당해 정기전국당원대회 장애인 대의원과 장애인 권리당원, 장애인위원회 소속 권리당원(발달·정신장애인 부모 중 1명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한 선거인 신청자)으로 한다. <개정 2022.8.19., 2024.6.12.>
6. 전국노동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은 전국위원장 선출 당해 정기전국당원대회 노동부문 대의원(추천 대의원을 포함한다), 노동부문 권리당원, 시·도당 노동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4.6.12.>
7. 전국농어민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은 전국위원장 선출 당해 정기전국당원대회 농어민대의원과 농어민권리당원으로 한다. <개정 2024.6.12.>
8.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은 전국위원장 선출 당해 정기전국당원대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소속 대의원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소속 권리당원으로 한다. <개정 2024.6.12.>
9. 사회적경제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은 전국위원장 선출 당해 정기전국당원대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소속 대의원과 사회적경제위원회 소속 권리당원으로 한다. <개정 2024.6.12.>
10.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은 전국위원장 선출 당해 정기전국당원대회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소속 대의원과 소상공인위원회 소속 권리당원으로 한다. <신설 2022.8.19., 2024.6.12., 2024.8.5.>

④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시·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은 당규 제6호제8조의 대의원과 해당 시·도당 소속 권리당원으로 구성한다.
2.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은 당규 제6호제53조제1항의 대의원과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권리당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8.19.>

제3장 선거일의 결정 및 공고

제13조(선거일 등)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전국당원대회일 또는 당대표지명대회일로 한다. <개정 2024.6.12., 2025.6.9.>

②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원내대표선거관리특별분과위원회)가 결정하고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장(원내대표선거관리특별분과위원장)이 공고하되,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는 매년 5월 둘째 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호의 의원총회는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장(원내대표선거관리특별분과위원장)이 공고한 선거일에 원내대표가 소집하며,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장(원내대표선거관리특별분과위원장)이 주재한다. 단, 원내대표 궐위 시에는 당대표가 소집한다.
3. 국회의원총선거 후 해당 국회의원 임기개시 전에 실시되는 원내대표 선거의 경우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자로 구성하는 당선자총회를 의원총회로 본다.
4. 제1호부터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선거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전국위원장은 정기전국당원대회 개최일 후 3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과 최고위원회의 인준으로 선거일을 확정하되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24.6.12.>

1. 해당 부문 위원장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인 수 미달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전국위원장 선거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최고위원회 의결로 각급 전국위원장 선출 선거를 동시에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시·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시·도당당원대회일로 하고,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4.6.12.>

제14조(선거일 공고)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선거일 20일 전까지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원내대표선거관리특별분과위원회)가 결정하고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장(원내대표선거관리특별분과위원장)이 공고한다.

③ 전국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선거일 10일 전까지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시·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시·도당당원대회일은 개최일 5일 전까지 시·도당당원대회 준비위원장이 공고하고,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선거일 2일 전까지 시·도당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12.>

제4장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열람

제15조(선거인명부 작성)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국당원대회대의원의 선거인명부는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의원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작성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6.12.>

② 전국위원장 선출을 위한 해당 부문 전국당원대회대의원 선거인명부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다. <개정 2024.6.12.>

③ 시·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시·도당당원대회대의원 선거인명부는 당규 제6호제8조의 대의원명부로 하고,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지역대의원대회대의원 선거인명부는 당규 제6호제53조의 대의원명부로 한다. <개정 2024.6.12.>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권리당원의 선거인명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다.

⑤ 선거인명부는 <별지 제1호>에 따라 작성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의 선거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의 작성·관리의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해당 책임자는 선거인명부의 사본 교부 전까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전국위원장,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명부 열람·정정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은 선거인명부 작성 완료일 다음날부터 2일간으로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 열람개시일 전 2일까지 <별지 제2호>에 따라 열람 일시와 장소를 중앙당사 및 시·도당사 게시판과 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④ 선거인은 제2항의 기한 내에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열람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2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선거인명부 정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선거인명부를 정정한다.

제18조(선거인명부 확정)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이 만료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종료된 후 당무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② 전국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이 만료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종료된 후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③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이 만료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종료된 후 확정된다.

제19조(선거인명부사본의 교부)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가 <별지 제4호>에 따라 선거인명부사본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인명부사본(예비경선 선거인명부를 포함한다)을 교부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선거인명부사본의 관리)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전국위원장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관리 책임자를 당원 중에서 선임하고, 이를 <별지 제5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 관리 책임자는 선거인명부의 교부신청, 교부받은 선거인명부의 관리와 반환 등 선거인명부 관련 일체의 권한 및 책임을 가진다.

③ 선거인명부 관리 책임자는 교부받은 선거인명부를 해당 선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선거인명부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선거인명부 관리 책임자는 교부받은 선거인명부(교부받은 이후 만든 사본 포함)를 선거기간 만료일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원내대표 선거인명부 작성 등)

①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명부의 작성·열람·이의신청·정정·확정·교부 등과 관련한 사항은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원내대표선거관리특별분과위원회)가 한다.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원내대표선거관리특별분과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5장 후보자

제22조(후보자 등록기간)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 전국위원장 후보자등록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24.8.5.>

1.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당원대회 준비 일정 및 전국위원장 선출 일정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을 정한다. <개정 2024.6.12.>
2.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전국위원장, 시·도당위원장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전까지 지역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당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② 원내대표 후보자는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장(원내대표선거관리특별분과위원장)이 공고한 등록신청 기간에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후보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 등록신청 기간에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5.>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후보자등록 신청 서류의 접수는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신청기간을 축소, 연장하거나 추가 신청기간을 둘 수 있다.

제23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등록 신청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탁금은 특별당비로 당에 귀속되며,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기탁금의 액수,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4조(등록신청)

① 후보자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장 공모 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별지 제6호>
2. 서약서 1부 <별지 제7호>
3. 당적증명서 1부
4. 당비납부확인서 1부 <별지 제8호> 또는 당비납부영수증 1부
5. 기탁금 입금증 1부
6. 개인별 기록카드 1부 <별지 제9호>
7. 주민등록등본 1부
8. 최종학력증명서 1부
9. 병적증명서 1부
10. 재산신고서 1부
11. 최근 5년간 소득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부
12. 범죄 및 수사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범죄경력서약) 1부 <개정 2022.8.19.>
13. 칼라 명함판 사진 4매
14. 강령·정책에 대한 견해 및 공약자료 1부. 단, 당대표 및 최고위원, 원내대표 후보자에 한한다.
15. 위원회 운영계획서 1부 <별지 제10호>. 단, 전국위원장 후보자에 한한다.
16.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과 관련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당대표 및 최고위원 :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2. 원내대표 :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원내대표선출특별분과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3. 전국위원장 :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4.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후보자등록 신청서류의 접수가 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1호>에 따른 후보자등록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중앙당사 또는 시·도당사 게시판에 <별지 제12호>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달리 정할 수 있다. 단, 지역위원장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5조(기호추첨)

①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에 후보자 또는 후보자대리인의 추첨으로 정한다. 이 경우 추첨순서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후보자가 제1항의 후보자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에 따른 후보자대리인 위임장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후보자 사퇴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에 따라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등록무효)

① 후보자등록 무효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② 후보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2개 이상의 선거에 함께 신청한 경우
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 함께 신청한 경우
나. 전국위원장 선거 : 2 이상의 위원장 선거에 함께 신청한 경우
다.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선거 : 2 이상의 지역을 함께 신청한 경우
2. 다른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기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후보자등록신청 이후 우리 당의 당적을 이탈하거나 타당의 당적으로 변경한 경우
5. 학력, 경력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6. 관계 서류가 미비하여 보정을 요청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1조에 해당되는 경우
8. 그 밖에 공직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후보자등록이 무효로 결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무효를 통지 및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등록무효 등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2.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

제6장 선거운동

제29조(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①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가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및 당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후보자는 공정한 경쟁과 선거결과의 승복 등에 관하여 <별지 제7호>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30조(선거운동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헌·당규에서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선거운동기간)

①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등록 신청을 필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을 공고한 직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다.

제32조(선거공영제)

①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이 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② 당대표 및 최고위원, 원내대표, 국회의장·부의장 후보자, 전국위원장 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한 합동연설회, 합동토론회, 선거공보 우편발송 및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중앙당이 부담한다. <개정 2024.6.12.>

③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한 합동연설회, 합동토론회, 선거공보 우편발송 및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도당이 부담한다.

④ 후보자가 고령, 장애인, 국가유공자, 만45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하는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후보자 기탁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시·도당위원장 후보자가 납부하는 기탁금의 액수는 당해 전국당원대회에서의 최고위원 후보자가 납부하는 기탁금의 액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각 시·도당위원장 후보자가 납부하는 기탁금의 총액은 해당 시·도당위원장 선출 비용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5.6.9.>

제33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2.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3. 중앙당 사무처 소속 위원회 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전국위원회급 위원회 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상설위원회급 위원회 위원장 <개정 2025.7.2.>
4.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국회부의장, 전국당원대회 의장, 중앙위원회 의장, 시·도당위원장, 사무총장 및 사무부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연구소의 장,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대변인, 중앙당 및 시·도당 대변인단, 중앙당 및 시·도당 윤리심판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 당무감사위원 <신설 2025.7.2.>
5.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결정한 중앙당 및 시·도당 정무직당직자 <신설 2025.7.2.>

② 원내대표 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운동원을 둘 수 없다.

제34조(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1.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금품, 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알선·약속하는 행위
2. 소속 국회의원(당선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추천·지지 등 서명·날인을 받는 행위
3.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 또는 그 가족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4.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나 그 가족의 신분, 경력, 인격, 사상, 행위 또는 그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5. 폭행, 협박, 기타 위력으로써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6. 후보자 비방 및 지역감정 조장 행위
7. 제38조와 제40조에 따른 선거공보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외의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8. 당규에 규정된 당원간담회 및 연설·대담 이외의 신고하지 않은 다수의 선거인이 참여하는 모임 개최 행위
9. 우리 당 또는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유사 콜센터 운영, 선거인 투표성향 분석 결과나 여론조사 결과 공표 등 여론호도 행위
10.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후보자캠프에 직함을 갖고 활동하는 행위
11.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공개적이면서 집단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
12.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대리인들이 개별적으로 지역위원회를 방문하거나, 대의원 또는 당원을 집단적으로 대면 접촉하는 행위
13. 그 밖에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선거운동 행위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제35조(합동연설회)

① 후보자의 연설회는 합동연설회로 한다.

② 합동연설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선거기간 중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합동연설회의 일정과 장소를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합동연설회에서의 연설순서는 당일 연설회 개최 직전 추첨으로 결정하며 후보자가 본인 연설순서의 시간까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합동연설회의 후보자별 연설시간 등 진행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⑥ 제31조제2항 및 본조 제1항부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후보자는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정견을 발표할 수 있고,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추가로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견발표 순서는 추첨으로 정하고 정견 발표의 시간 및 추가 정견 발표 실시는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36조(시·도당 등 합동연설·간담회)

①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연설회와 간담회는 합동, 공개로 한다.

②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역위원회 단위의 연설, 간담회를 주선한다.

③ 기타 연설회 및 간담회 진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37조(토론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토론회의 개최 횟수, 토론회의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주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토론회 진행방식 등 제반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38조(선거공보) 선거공보의 발송여부 및 선거공보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39조(현수막 등)

① 후보자는 현수막·어깨띠·몸 벽보·소품·피켓(이하 ‘현수막 등’이라 한다) 등을 제작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합동연설회장과 선출대회장 옥내·외에 게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현수막 등은 성명, 기호, 당명(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한다), 선거의 종류, 선거구호 등을 포함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③ 현수막 등의 규격, 매수, 사용 재질, 게시 및 게첩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40조(전화·전자홍보 등)

① 후보자는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홍보, 문자·음성·영상메시지 발송 및 이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련 전자홍보 공간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문자·음성·영상메시지 발송 및 이메일 발송 등의 횟수 제한여부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④ 원내대표 후보자는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각 3회에 한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41조(연설회장 등에서의 금지 및 제한사항)

① 누구든지 선출대회장, 합동연설회장 및 합동토론회장(이하 ‘연설회장 등’이라 한다) 내에서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구호나 발언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그 대리인은 그 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연설회장 등에서의 질서유지 및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금지 및 제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장 선출방법

제42조(예비경선)

①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2.7.6.>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선거인단 <개정 2022.7.6.>
가. 당대표
나. 원내대표
다. 최고위원
라. 국회부의장
마. 전국당원대회 의장 및 부의장 <개정 2024.6.12.>
바. 중앙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신설 2020.8.19.>
사. 상임고문과 고문
아. 전국위원회 위원장(전국여성위원장, 전국노인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전국대학생위원장, 전국장애인위원장, 전국노동위원장, 전국농어민위원장,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사회적경제위원장, 소상공인위원장) <개정 2022.8.19.>
자. 사무총장
차.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연구소의 장
카. 시·도당위원장
타. 당 소속 국회의원
파. 지역위원장
하. 당 소속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의장
하). 당 소속 구청장·시장·군수, 각 시·도당에서 추천하는 기초의회의장단 중 호선하는 각 1인 <후단신설 2020.6.26., 개정 2024.7.3.>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당규 제2호제5조제1항의 권리당원 <신설 2024.7.3.>
3. 제1호 및 2호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 <신설 2022.7.6., 개정 2024.7.3.>

②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22.7.6., 개정 2024.7.3.>

1. 제1항제1호에 따른 선거인단 <신설 2024.7.3.>
2. 제1항제2호에 따른 권리당원 <신설 2024.7.3.>

③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신설 2022.7.6.>

1. 당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는 1인 1표로, 최고위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는 1인 1표2인연기명으로 한다.
2.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의 선거인단 투표결과에는 제1항제1호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35, 제1항제2호의 권리당원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35, 제1항제3호의 국민 여론조사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30으로 반영한다. <신설 2022.7.6., 개정 2024.7.3., 2026.2.3.>
3.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의 선거인단 투표결과에는 제2항제1호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50, 제2항제2호의 권리당원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50으로 반영한다. <신설 2024.7.3.>
4. 예비경선의 실시여부와 당선인의 수,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4.6.12.>

④ 전국위원장 후보자로 등록·공고된 자가 6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예비경선을 시행한다.

1. 부문별 예비경선 당선인의 수는 5인으로 한다.
2. 선거인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구성한다.
가. 시·도당의 해당 부문의 위원장 1명
나. 시·도당의 해당 부문의 부위원장 각 3명 이하
다. 지역위원회의 해당 부문 위원장 각 1명
3. 전국위원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4. 예비경선일과 시간 등 예비경선 실시에 필요한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43조(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방법)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전국당원대회대의원의 투표소 투표, ARS 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7.9., 2022.7.6., 2024.6.12.>
2. 권리당원의 ARS 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 <개정 2020.7.9.>
3. 국민 여론조사
4.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에서 정하되,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선출방법에 따른 구체적인 투표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20.7.9., 개정 2024.6.12.>

제44조(원내대표 선출방법)

①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의원총회에서 실시하는 재적의원의 무기명 비밀투표
2. 권리당원의 ARS 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원내대표 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 결선투표의 시행을 위하여 제1항제2호의 권리당원의 ARS 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는 선호투표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6.12.]

제45조(전국위원장 선출방법)

① 전국위원장 선출은 다음 각 호를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20.7.9.>

1. 전국대의원 중 해당 부문의 대의원은 ARS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로 한다.
2. 권리당원 중 해당 부문의 권리당원은 여론조사 또는 ARS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로 한다. <개정 2024.8.5.>
3. 각 시·도당의 해당 부문의 위원장단과 지역위원회 해당 부문의 위원장은 투표소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로 한다.
4.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선출방법에 따른 구체적인 투표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20.7.9.>

② 전국위원장 후보자 공모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국위원장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제42조제4항제2호의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하되,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이 경우 선출방법은 투표소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로 하되, 구체적인 투표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0.7.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6조(시·도당위원장 선출방법)

① 시·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는 시·도당당원대회대의원의 투표소투표, ARS 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로 하고, 권리당원의 ARS 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로 한다. <개정 2020.7.9., 2024.6.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헌 제6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예외로 인정한다.

1. 시·도당위원장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시·도당당원대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4.6.12.>
2. 시·도당당원대회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도당당원대회대의원의 ARS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로 하고, 권리당원의 ARS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로 한다. <개정 2020.7.9., 2024.6.12.>

③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최고위원회에서 정하고 당무위원회를 통해 확정한다. 선출방법에 따른 구체적인 투표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20.7.9.>

제47조(지역위원장 선출방법)

① 지역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1. 지역당원대회대의원 전원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투표하는 방법 <개정 2024.6.12.>
2. 지역당원대회대의원 전원과 권리당원 전원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투표하는 방법. <개정 2024.6.12., 2026.6.10.>
3. 권리당원 전원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투표하는 방법

②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당규 제11호제14조에 따라 후보자를 선정하고, 본조 제1항에 따라 선출방법을 결정하되, 후보자 및 선출방법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단수로 후보를 선정하고 제74조 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8.19.>

④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는 투표소투표 또는 ARS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로 한다.

⑤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8장 투표방법

제48조(투표방법)

① 선출방법은 투표소 투표, ARS, 여론조사 또는 온라인 투표로 하되, 당직 선거별로 달리 한다. 단, 선출방법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7.9., 2022.7.6.>

② 당대표 선거는 1인 1표로 하고 최고위원 선거는 1인 1표2인연기명으로 한다. 이 경우 당대표 후보자 1명과 최고위원 후보자 2명을 모두 선택하는 때에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원내대표 선거는 1인 1표로 하되,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부재자 투표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불참자는 기권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국회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명패·투표용지를 받아 각각 명패함과 투표함에 투입한다.
3. 선거관리위원장은 참석의원 전원의 투표가 끝난 것을 확인한 후 투표종료를 선포한다.
4. 제68조제2항에 따른 결선투표와 재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5.6.9.>

④ 전국위원장 선거는 1인 1표로 한다.

⑤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선거는 1인 1표로 한다.

제48조의2(결선투표 실시 등)

① 당헌 제25조 제1항 제4호 및 당규 제4호 제66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경선 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 과반수 특표자 결정을 위하여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 중 하나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선호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투표와 개표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선호투표는 선거인이 3인 이상의 후보자에 대하여 후보자별 선호하는 순서를 각각 투표한다.
2. 선호투표 결과의 개표방법은 각 후보자가 얻은 1순위 표를 개표하여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하위 득표자를 제외하고 최하위 득표자의 2순위 표를 개표하여 각 후보자의 득표수에 가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과반수의 득표자가 나오면 당선인을 확정하고 개표를 종료하며,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제1호 및 제2호를 반복하여 차순위 선호표를 개표하여 집계한다.
4. 최종 집계 결과, 동수의 득표를 한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최종 집계 직전의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5. 선호투표 개표 시 과반 득표자가 나오기 전 중간 계산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투표와 개표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후보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1차 경선을 실시하며, 1차 경선에서 최고득표자가 과반을 넘지 않는 경우, 2차 경선을 실시한다.
2. 2차 경선은 1차 경선의 최다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하고 이때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1차 경선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6.7.14.]

제49조(투표소투표)

① 투표소투표는 제53조에 따른 전자투표(터치스크린투표)로 실시한다. 다만, 전자투표(터치스크린투표)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를 실시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투표 절차와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투표기간과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전국위원장 선거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에게 선거일시, 투표방법 등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선거일 7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문은 제38조에 따른 선거공보와 같이 발송할 수 있다.

제50조(ARS투표)

① ARS투표 실시 기관의 수는 선거인의 규모를 감안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4.7.12.>

② 제1항의 조사기관 선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기관의 수행능력을 심사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복수의 기관이 선정된 경우 추첨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ARS투표 실시 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조사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③ 복수의 조사기관을 선정해 ARS투표를 실시할 경우 전화명부 중복 방지를 위해 ARS투표 선거인을 추출하여 조사기관의 수만큼 구분하여 기 선정된 2개의 기관에 각각 이관한다. <개정 2024.7.12.>

④ 선정된 조사기관은 강제ARS투표와 자발ARS투표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경우 강제ARS투표로 할 수 있다.

⑤ 강제ARS투표는 선거인명부에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휴대전화로,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선전화로 조사한다.

⑥ 자발ARS투표는 강제ARS투표 실시에도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한 선거인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강제ARS투표만 실시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7.12.>

⑦ ARS투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⑧ 구체적인 투표일시와 절차 및 방식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하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⑨ 단, 다른 선출방법과 병행하여 실시할 경우 제51조,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시 방법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20.7.9.>

제51조(강제ARS투표)

① 강제ARS투표 실시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4.7.12.>

② ARS의 총 발송횟수와 발송일별 발송횟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4.7.12.>

③ ARS는 ARS투표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발송한다. <개정 2024.7.12.>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ARS투표 전일 선거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에는 투표일시와 ARS투표 발신번호를 명시한다.

⑤ ARS투표의 발신 시도는 발신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40초간 진행한다.

⑥ ARS투표의 후보자 선택 질문은 선거인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변경, 입력실수 또는 무응답 등에 따른 2회의 재투표 기회를 부여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완료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발송된 해당 ARS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⑦ ARS투표의 질문은 ‘후보자 지지도’로 한다.

⑧ ARS투표의 보기는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하되, 후보자의 기호와 이름만을 호명한다.

⑨ ARS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입력에 실패하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재입력이 가능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력에 실패하는 선거인은 발송된 해당 ARS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⑩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ARS투표 발송 횟수에 따른 ARS투표 발송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자발ARS투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발ARS투표를 실시한다.

제52조(자발ARS투표)

① 자발ARS투표 실시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되, ARS투표 안내 문자는 해당 실시일마다 각 1회씩 발송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자발ARS투표 선거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에는 투표일시와 ARS투표 번호를 명시한다.

③ 자발ARS투표 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4.7.12.>

④ ARS투표의 후보자 선택 질문은 선거인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변경, 입력실수 또는 무응답 등에 따른 2회의 재투표 기회를 부여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완료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ARS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⑤ ARS투표의 질문은 ‘후보자 지지도’로 한다.

⑥ ARS투표의 보기는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하되, 후보자의 기호와 이름만을 호명한다.

⑦ ARS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입력에 실패하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재입력이 가능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력에 실패하는 선거인은 ARS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⑧ 자발ARS투표 실시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제53조(전자투표) 제49조제1항의 전자투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서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선거인증과 함께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기타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포함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투표 종사자를 포함한다) 앞에서 명부에 날인하고, 투표권카드를 받아야 한다.
2. 선거인은 투표권카드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소에 설치된 터치스크린전자투표기에서 후보자를 선택하여 기표하고 투표를 종료한 후, 기표소 밖으로 나와서 지정된 회수함에 투표권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3. 투표권카드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되거나 오손된 때에는 이를 다시 교부하지 아니한다.
4.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5.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에 2명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제54조(투표용지에 의한 투표)

① 투표는 무기명으로 한다.

② 투표용지는 기호 순으로 표기한다. 다만, 기호가 없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 실시는 제53조의 전자투표 실시방법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투표 절차와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55조(여론조사)

① 여론조사는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실시한다.

② 여론조사의 결과는 선거 개표와 함께 발표한다.

③ 구체적인 여론조사의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하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5조의2(온라인 투표)

① 온라인 투표는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로 실시한다. 단,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당에서 구축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② 온라인 투표는 선거인명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7.6.>

③ 온라인 투표 전, 1주일 내에 선거인에게 투표 안내 정보를 1회 이상 발송한다.

④ 온라인 투표 개시 전, 안건 및 투표 방법은 당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⑤ 온라인 투표 시행 당일 투표 사이트와 함께 투표 안내 정보를 1회 이상 발송한다.

⑥ 온라인 투표는 모든 투표 안건에 투표하고 정상적으로 투표완료 버튼을 클릭하여야 유효투표로 인정한다.

⑦ 온라인 투표 기간 내 투표 사이트에 접속해서 투표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온라인 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⑧ 투표기간과 투표시간, 투표시스템 운영, 구체적인 투표 절차와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하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7.9.]

제9장 투표·개표

제56조(투·개표 관리)

① 투표와 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② 투표와 개표를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과반수가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ARS투표 및 여론조사, 온라인 투표, 순회 투·개표 또는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의 관리를 위탁한 투·개표의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0.7.9.>

제57조(투·개표 참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중에서 해당 후보자가 추천하는 각 2명을 투·개표참관인으로 선정하여 투·개표참관을 하게 하여야 하며, 해당 후보자는 추천참관인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간에 <별지 제16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투·개표참관인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의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개시 전 참석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투·개표과정을 감시하도록 한다.

제58조(투표 및 개표상황의 공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의 진행상황을 공개한다. 다만, ARS투표 및 여론조사, 온라인 투표의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0.7.9., 2022.7.6.>

제59조(투표의 종료)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의 종료를 선포하여야 한다.

② 투표종료 선포 후에는 투표를 할 수 없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종료를 선포한 후 투표참관인 참여 하에 투표함을 봉함하여 개표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제60조(개표시기)

① 선거 개표는 투표 종료 후에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전국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권역별 또는 시·도별로 순회하여 실시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1조(개표절차)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전에 위원 중에서 개표 집계의 검표를 위한 필요한 수의 검표위원을 정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ARS투표, 여론조사, 온라인 투표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모두 도착한 후에 개표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개표를 선언하고, 투표함의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개정 2020.7.9., 2022.7.6.>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된 후에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를 발표하여야 하며, 출석한 검표위원은 발표 전에 이를 검열하여야 한다.

④ 개표가 끝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개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전자기록저장장치에 투·개표 기록을 저장 및 봉인하여 중앙당 사무처에 30일간 보관한다. 다만, 제63조에 따라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선거의 개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종료를 선포한 후 즉시 개표를 실시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과 명패함을 개봉한 후 투표지 수와 명패수를 대조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대조결과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제2호의 대조결과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적은 수만큼은 기권으로 간주한다.
5.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반드시 감표위원의 검표 및 명패 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제62조(무효투표) 투표의 무효 여부는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및 일반 선거 관행에 따른다.

제63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전국위원장,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후보자가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거일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접수된 때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64조(투표록·개표록 등의 작성)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전국위원장 선거는 투표록·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투표록·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은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결과 발표 즉시 작성하며, 선거관리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 투표록·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 등은 개표 후 선거관리위원장이 사무총장에게 인계하여 그 당선인의 임기 중 사무처가 이를 보관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선거의 투표록·개표록·집계록은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 회의록으로 대신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도당위원장 선거의 투표록·개표록·집계록은 시·도당당원대회 회의록으로 대신한다. <개정 2024.6.12.>

제10장 당선인 결정 및 선포

제1절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제65조(결과의 합산)

① 제43조의 결과는 당헌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합산한다. <개정 2023.11.27.>

② 투표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합산한다.

1. 투표소 투표는 유효투표결과를 득표율로 환산한다.
2. ARS투표는 ARS 각 조사기관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율로 환산한다.
3. 여론조사는 각 조사기관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율로 환산한다.
4. 온라인 투표는 유효투표결과를 득표율로 환산한다.
5. 선출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경우 각 선출방법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율로 환산한다. [전문개정 2020.7.9.]

제66조(당선인의 결정 및 선포)

① 각 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1. 당대표 선거는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경선 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과반수 득표자 결정을 위하여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 중 하나를 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4.6.12., 2024.7.3., 2025.6.9., 2026.7.14.>
2. 제1호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은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에서 정하되,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며, 구체적인 투표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26.7.14.>
3. 최고위원 선거는 득표율이 높은 순으로 5명을 당선인으로 한다. 다만 득표율이 동률인 때에는 권리당원 투표결과, 전국당원대회대의원 투표결과, 국민 여론조사결과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24.6.12., 2024.7.3., 2026.7.14.>
4. 제3호에 따른 득표율 상위 5명 안에 여성이 없는 경우 득표율 5위 후보자 대신 여성 최고위원 후보자 가운데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개정 2026.7.14.>

② 제1항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선인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67조(보궐선거)

① 당헌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후임자를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할 때의 선거인단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궐위된 날을 기준으로 한 중앙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6.9.>

② 제1항에 따른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는 직접·비밀투표로 하고, 1인 1표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하되,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여성, 연장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개정 2025.6.9.>

④ 중앙위원회의 선출방법과 투표방법, 선거운동 등 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단,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당헌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라, 후임자를 재적중앙위원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50, 권리당원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50을 합산하여 선출할 때의 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25.6.9.>

1. 최고위원이 궐위된 날을 기준으로 한 중앙위원 전원
2. 당규제2호제5조제1항의 권리당원, 이 경우 구체적인 권리행사 시행일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선출 방법은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선출 방법에 따른 구체적인 투표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25.6.9.>

제2절 원내대표

제68조(당선인의 결정 및 선포)

① 원내대표는 재적의원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80, 권리당원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20을 합산하여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개정 2024.6.12.>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다득표자가 1인이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2인 이상이면 차점자 전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재적의원 유효투표결과와 권리당원 유효투표결과는 제1항과 동일하게 합산한다. <개정 2024.6.12.>

③ 제2항의 결선투표를 실시한 결과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 제2항의 결선투표를 실시한 결과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권리당원 유효투표결과가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4.6.12.>

⑤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당선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9조(불신임)

① 당무위원회나 최고위원회의 요구 또는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안이 당대표에게 제출되면, 당대표가 48시간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여 처리한다.

② 불신임안에 대한 표결은 선출절차에 준하는 비밀투표로 한다.

제70조(보궐선거) 원내대표가 임기 중 사퇴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궐위되는 때에는 당헌 제55조제5항에 따라 궐위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개정 2025.6.9.>

제3절 전국위원장

제71조(결과의 합산)

①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투표결과는 해당 부문 대의원과 해당 부문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한다. <개정 2024.9.12., 2026.6.10.>

② 제1항을 제외한 투표결과는 선거인의 유효투표결과를 득표율로 환산한다.

제72조(당선인의 결정 및 선포)

① 각 전국위원장 선출선거 결과 최종득표율(또는 득표수)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2인 이상이 같은 득표율(또는 득표수)을 얻었을 때에는 여성, 연장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선인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73조(보궐선거)

① 선출된 전국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1. 전국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전국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해당 전국위원장을 선출한다. 보궐선거로 전국위원장이 선출되는 때까지는 해당 전국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6.17.>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궐위된 전국위원장의 잔여임기가 8개월 미만인 때에는 해당 전국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이 잔여임기 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6.17.>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국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잔여임기에 한해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을 임명한다. <신설 2024.4.24.>

② 임명된 전국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잔여임기에 한해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위원장을 임명한다. <신설 2022.6.17.>

제4절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제74조(당선인의 결정 및 선포)

① 시·도당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경선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46조제1항에 의해 실시하고, 시·도당당원대회의 대의원 유효투표결과와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를 반영하되,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개정 2020.7.9., 2024.6.12., 2024.7.3., 2026.6.10.>
2. 후보자가 단수인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도당당원대회 의결로 당선인을 결정하거나, 제75조제2호에 따라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개정 2024.6.12.>
3.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선출하는 경우에는 시·도당당원대회의 대의원 유효투표결과와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를 반영하되,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개정 2020.7.9., 2024.6.12., 2024.7.3., 2026.6.10.>
4. 경선 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투표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24.7.3.>
5. <삭제 2026.6.10.>

② 지역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경선을 실시한 경우에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후보자가 단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지역위원장을 결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8.19.>

③ 제1항제1호와 제1항제3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여성, 연장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④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선인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75조(보궐선거) 시·도당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도당위원장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의 경우 시·도당당원대회대의원의 ARS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 권리당원의 ARS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로 한다. <개정 2020.7.9., 2024.6.12.>
2. 제1호의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권리당원 ARS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로 하되,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개정 2020.7.9.>
3. 궐위된 시·도당위원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때에는 시·도당상무위원회에서 시·도당위원장을 선출한다.
4.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로 선출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5.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최고위원회에서 정하고 당무위원회를 통해 확정한다. 선출방법에 따른 구체적인 투표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20.7.9.>

제11장 벌칙

제76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이 규정에서 정한 금지 및 제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하여 그 경중에 따라 당규 제8호제9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결과 위반내용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주의·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불이행하는 때에는 윤리심판원에 회부한다. 이 경우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선거 관련 사안은 시·도당윤리심판원에 회부한다.

④ 중앙당 및 시·도당윤리심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회부가 있는 때에는 회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규 제7호제15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을 상신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결과 제34조제12호의 위반행위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고, 위반 당사자는 당직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에 처한다.

제77조(중립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3조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에 대해 해촉 및 징계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 위원 해촉 및 당직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 <개정 2025.7.2.>
2.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 당직자 : 업무제외 및 정직이상의 중징계
3. 중앙당 사무처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전국위원회급 위원회 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상설위원회급 위원회 위원장 : 직무정지 및 당직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 <개정 2025.7.2.>
4.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국회부의장, 전국당원대회 의장, 중앙위원회 의장, 시·도당위원장, 사무총장 및 사무부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연구소의 장,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대변인, 중앙당 및 시·도당 대변인단, 중앙당 및 시·도당 윤리심판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 당무감사위원 : 직무정지 및 당직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신설 2025.7.2.>
5.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결정한 중앙당 및 시·도당 정무직당직자 : 직무정지 및 당직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신설 2025.7.2.>

② 윤리심판원은 제1항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윤리심판원 회부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규 제7호제15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중징계하고, 교사 및 지시자는 가중 처벌한다.

제78조(불복신청)

①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규 제8호제9조에 따라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불복신청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12장 보칙

제79조(원내대표 선거 실무지원)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의 제반 실무지원은 원내행정기획실이 담당한다.

제80조(위임규정) 이 규정과 관련해 당헌·당규에서 정한 사항 외의 세부규칙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하는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헌·당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부칙

<2018. 8. 17,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25일 전국대의원대회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8년 전국위원장 선출에 관한 특례) 제12조제3항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의 시행일 이후 처음 실시되는 부문별 전국위원장 선거의 경우, 선거인 구성 및 결과의 합산 방법을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019. 1. 21, 제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위원장 선출에 관한 특례) 제74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후보자를 단수 추천 할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 인준으로 지역위원장을 결정 할 수 있다. 단, 본 특례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019년 8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20. 6. 26, 제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위원장 선출에 관한 특례) 제74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후보자를 단수 추천 할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 인준으로 지역위원장을 결정 할 수 있다. 단, 본 특례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020년 8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20. 7. 9, 제4호>
이 규정은 2020년 7월 9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 8. 19, 제5호>
이 규정은 2020년 8월 19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 12.11, 제6호>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1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2. 1.18, 제7호>
이 규정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수임기관합동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 3.18, 제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내대표 선출에 관한 특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치러지는 원내대표선거에 한해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과 비상대책위원회의 인준을 통해 원내대표 선출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022. 4.15, 제9호>
이 규정은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물결의 수임기관합동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 6.17, 제10호>
이 규정은 2022년 6월 17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2. 7. 6, 제11호>
이 규정은 2022년 7월 6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6일 개최된 당무위원회에서 발의한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 8. 19, 제1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8월 28일 전국대의원대회 이후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되는 규정 중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당규 개정 사항은 각 해당 조항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22년 전국위원장 선출에 관한 특례)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4조, 제45조, 제71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의 시행일 이후 처음 실시되는 소상공인위원장 선거의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선출방법을 달리 정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

<2023. 11. 27, 제13호>
이 규정은 2023년 11월 27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4. 4. 24, 제14호>
이 규정은 2024년 4월 24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4. 5. 2, 제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수임기관합동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더불어민주연합과의 합당에 따른 특례)
① 제8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승계된 당원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합당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한해 각급 선거에 선거권을 부여한다.
② 제10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승계된 당원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합당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한해 각급 선거에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2024. 6. 12, 제16호>
이 규정은 2024년 6월 12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4. 7. 3, 제17호>
이 규정은 2024년 7월 3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48의2, 제48의3, 제66조, 제74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8일 당무위원회에서 발의한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 8. 5, 제18호>
이 규정은 2024년 8월 18일 전국당원대회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4. 9. 12, 제19호>
이 규정은 2024년 9월 12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5. 2. 28, 제20호>
이 규정은 2025년 2월 28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5. 6. 9, 제21호>
이 규정은 2025년 6월 9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5. 7. 2, 제22호>
이 규정은 2025년 7월 2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5. 12. 31, 제2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내대표 선출에 관한 특례) 당규 제4호 제44조 및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치러지는 원내대표선거에 한해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선출방법 및 투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026. 2. 3, 제24호>
이 규정은 2026년 2월 3일 중앙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6. 04. 27, 제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내대표 및 국회의장단 선출에 관한 특례) 당규 제4호 제44조, 제48조 및 당규 제5호 제110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치러지는 원내대표선거 및 국회의장선거에 한해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선출방법 및 투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026. 06. 10, 제26호>
이 규정은 2026년 6월 10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6. 06. 16, 제2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9회 지방선거 승리 기여에 대한 특례) 제17조제3항제2~3호 및 제35조제3항·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9회 지선 공정공천, 경선존중 실천 여부를 평가하여 향후 달리 반영할 수 있다.
제3조(위임) 제2조의 특례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2026. 07. 14, 제28호>
이 규정은 2026년 7월 14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당규 제5호> 중앙조직규정

<당규 제5호>

중앙조직규정

[제정 2014. 3.27.]
[개정 2014. 12.1.]
[개정 2015. 2. 3.]
[개정 2015. 3.17.]
[개정 2015. 7.13.]
[개정 2015. 8.20.]
[개정 2015. 9.23.]
[개정 2015. 11.9.]
[개정 2015. 12.9.]
[전면개정 2016. 8.19.]
[개정 2016. 9.30.]
[개정 2016.10.19.]
[개정 2017. 1.25.]
[개정 2017. 9.13.]
[개정 2018. 1.17.]
[개정 2018. 3. 5.]
[개정 2018. 4.30.]
[개정 2018. 7. 9.]
[전면개정 2018. 8.25.]
[개정 2018. 9.17.]
[개정 2019. 3. 8.]
[개정 2019. 5.29.]
[개정 2020. 3.12.]
[개정 2020. 5.29.]
[개정 2020. 6.26.]
[개정 2020. 8.19.]
[개정 2020. 11.2.]
[개정 2020.12.11.]
[개정 2021. 3. 9.]
[개정 2021. 4.23.]
[개정 2022. 1.18.]
[개정 2022. 4.15.]
[개정 2022. 8.19.]
[개정 2022. 9.19.]
[개정 2022.12.30.]
[개정 2024. 4.24.]
[개정 2024. 5. 2.]
[개정 2024. 6. 12.]
[개정 2024. 10. 7.]
[개정 2025. 8. 6.]
[개정 2025. 9.15.]
[개정 2025. 12. 18.]
[개정 2026. 2. 3.]
[개정 2026. 2. 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3장(대의기관)·제4장(집행기관)·제5장(원내기구)·제6장(정책연구소)·제9장(윤리심판원) 및 제10장(예산과 회계)의 규정에 의거하여 중앙당의 기구와 업무분장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당의 구성)

① 중앙당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기구로 구성한다.

1. 대의기관 : 전국당원대회, 중앙위원회 <개정 2024.6.12.>
2. 집행기관 : 당무위원회, 최고위원회, 당대표
3. 집행기구 : 집행기구는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전국위원회 : 전국여성위원회, 전국노인위원회(전국실버위원회), 전국청년위원회(청년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전국장애인위원회, 전국노동위원회, 전국농어민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소상공인위원회 <개정 2022.8.19., 2024.8.5.>
나. 상설위원회 : 당무감사원, 국가경제자문회의,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중앙당자치분권정책협의회, 세계한인민주회의(재외동포위원회), 국제위원회, 전국직능대표자회의, 민생연석회의,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당헌당규강령위원회, 인권위원회, 다문화위원회, 교육연수원, 재정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청년미래연석회의, 인재위원회, 탄소중립위원회 <개정 2020.8.19., 2022.8.19., 2024.8.5.>
다. 사무처 : 전략기획위원회, 홍보위원회, 국민소통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법률위원회 <개정 2022.9.19.>
라. 정책위원회, 의원총회 및 기타 당헌·당규로 정한 기구
4. 부설기관 : 정책연구소

② 당헌 제8조 및 제54조의 실천을 위해 제1항제3호제나목의 상설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여성으로, 총수의 3분의 1이상을 원외인사로 임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8.5.>

제2장 대의기관

제1절 전국당원대회

제3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전국당원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다음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이 새로 선출되는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4.6.12.>

②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의장 유고 시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장·부의장의 선출)

① 의장과 부의장은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4.6.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4.6.12.>

③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의장·부의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24.6.12.>

④ 임시의장은 구두호천 방식으로 선출한다.

제5조(소집 등)

① 전국당원대회 의장은 대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의제와 대회의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고, 대회 개최일 2일 전까지 이를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국당원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는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가 총괄한다.

③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6.12.]

제6조(대의원명부)

① 전국당원대회의 대의원명부는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이하 본조에서 ‘준비위원회’라 한다)가 작성한다. <개정 2024.6.12.>

② 제1항의 대의원명부 작성을 위한 당원명부는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당원자격을 심사하여 확정한 후 준비위원회에 통보한다. 준비위원회는 확정된 당원명부에 근거하여 대의원명부를 작성한다.

③ 준비위원회가 작성한 대의원명부는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대의원자격 심사를 거쳐 당무위원회가 승인함으로써 확정된다.

④ 대의원명부는 대회 개최일 5일 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비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대의원증 교부)

① 당대표는 확정된 대의원명부에 의하여 대의원에게 대의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대의원증에는 당해 대의원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고, 당대표의 직인을 날인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비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대의원증은 대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무총장이 교부하되, 교부방법과 교부일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8조(대리출석 등 금지) 전국당원대회 대의원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개정 2024.6.12.>

제9조(위임사항의 제한) 전국대의원대회는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에 관한 권한 및 당헌 제16조제1항의 권한 중 당의 해산에 관한 권한은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제10조(이의신청)

① 전국당원대회 대의원은 대회의 소집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가 표결에 참가하여 의결에 영향을 준 때에는 대회종료 후 7일 이내에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중앙당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6.12.>

② 사무총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당무위원회에 보고하고, 당무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이의신청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당무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이의신청과 관련한 당무위원회의 결정을 이의신청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여성·청년 대의원) 당헌 제15조제2항제19호의 대의원 중 여성당원이 만 45세 이하인 경우 청년당원의 비율에 중복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2절 중앙위원회

제12조(소집 등)

① 중앙위원회 의장은 중앙위원회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의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공고하고,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이를 중앙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의 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는 사무총장이 총괄한다.

제12조의2(온라인투표에 의한 의결)

①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 플랫폼 등 온라인 투표에 의하여 의결 할 수 있다.

1. 중앙위원회에서 온라인 투표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의결한 사항
2.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의장이나 당무위원회가 온라인 투표에 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

② 온라인 투표에 의해 당헌을 개정할 경우 재적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참여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순위투표 등 선출을 위한 투표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온라인 투표 준비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총괄한다. [본조신설 2020.3.12.]

제13조(중앙위원 명부)

① 중앙위원회의 중앙위원명부는 사무총장이 작성하고, 당무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② 중앙위원명부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중앙위원증 교부)

① 사무총장은 확정된 중앙위원명부에 따라 중앙위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8.5.>

② 중앙위원증에는 중앙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당대표의 직인을 날인한다.

제15조(준용규정) 중앙위원회에 제8조(대리출석 등 금지) 및 제10조(이의신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집행기관

제1절 당무위원회

제16조(권한 등)

① 당무위원회는 당헌·당규에 규정한 사항 및 기타 주요 당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당무위원회 의장은 당무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관한 자료를 미리 위원에게 송부할 수 없는 때에는 회의 시작 전에 그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비밀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회의안건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당무위원회의 준비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총괄한다.

제17조(의안의 종류) 당무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은 의결사항, 심의사항 및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제18조(의안의 제출)

① 당무위원은 당무와 관련하여 사무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법률안은 법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제출된 의안을 일괄 정리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19조(의안의 상정)

① 당무위원회 의장은 제출된 의안을 당무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당무위원회 의장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된 의안의 상정을 연기하거나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의안의 심의)

① 당무위원회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2024.8.5.>

제21조(의안의 처리) 표결방법은 거수 또는 기립으로 하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비밀투표로 한다. 다만, 이의가 없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장은 표결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2절 최고위원회 등

제22조(최고위원회)

①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는 당무에 관한 보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당직자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최고위원회에 제17조(의안의 종류), 제20조(의안의 심의) 내지 제21조(의안의 처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최고위원회의 취지와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3조(확대간부회의와 간부회의)

① 당대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확대간부회의 또는 간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확대간부회의와 간부회의의 참석자 및 배석자의 범위는 당해 당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당대표가 결정한다.

③ 확대간부회의와 간부회의의 준비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총괄한다.

제23조의2(시․도당연석회의)

①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는 지방분권 당무에 관한 보고 및 의견 청취를 위하여 필요한 당직자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당연석회의의 의안 절차는 제17조(의안의 종류), 제20조(의안의 심의), 제21조(의안의 처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도당연석회의의 취지와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시․도당연석회의의 참석자 및 배석자의 범위는 당해 당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당대표가 결정한다.

④ 시․도당연석회의 준비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총괄한다. [본조신설 2022.8.19.]

제24조(특별보좌역과 보좌역)

① 당대표는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로 약간 명의 특별보좌역과 보좌역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단장을 둔다.

② 특별보좌역과 보좌역은 당무와 관련하여 당대표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제25조(당대표 비서실)

① 당대표 비서실은 당대표의 비서업무를 수행한다.

② 당대표 비서실장은 당대표의 지시를 받아 비서실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당대표 비서실에 2명 이하의 정무직 부실장과 사무직 당직자를 둔다.

④ 당대표 비서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당대표 업무기획에 관한 사항
2. 당대표 메시지 작성에 관한 사항
3.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통일준비에 관한 사항

제26조(윤리감찰단)

① 윤리감찰단은 당대표 직속기구로서 선출직 공직자 및 주요 당직자에 대한 상시 감찰기구 업무를 수행한다.

② 윤리감찰단은 단장, 부단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윤리감찰단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하며, 부단장과 위원은 윤리감찰단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 윤리감찰단장은 당대표의 지휘를 받아 감찰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윤리감찰단은 감찰업무와 관련하여 당대표에게 직접 보고한다.

⑥ 윤리감찰단 산하에 지원 부서를 두고 약간 명의 사무직 당직자를 배치한다. 윤리감찰단과 실무지원자는 당대표 보고 외에는 직무 중 획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관련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는 담당자외의 제3자(윤리감찰단내 위원 및 실무자를 포함한다)에게 이를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윤리감찰단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및 당직자의 부정부패, 젠더폭력 등의 불법·일탈 등의 예방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무와 행동양태에 대한 감찰 및 필요시 제재조치 요청
2. 교육 및 규정정비 제안
3. 윤리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4. 당대표의 특별 지시사항

⑧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중앙당 및 시·도당의 당직자와 사무처 기구 등은 윤리감찰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자료제출과 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4.8.5.>

⑨ 윤리감찰단은 당대표의 지시를 받아 윤리심판원에 징계 요청, 당무감사원에 감사요청 등을 할 수 있으며, 교육연수원 및 여성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교육실시를 요청 할 수 있다.

⑩ 윤리감찰단의 분과구성, 감찰범위 및 방법의 세부기준마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8.19.]

제27조(대변인)

① 수석대변인과 대변인, 부대변인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개정 2024.8.5.>

② 수석대변인과 대변인은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성명, 논평 등 대외적으로 당의 입장을 발표한다. <개정 2024.8.5.>

③ 수석대변인과 대변인은 당의 각종 회의에 배석하되, 필요시 부대변인으로 하여금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8.5.>

④ 정책홍보를 위하여 대변인 아래에 정책부대변인을 둔다.

⑤ 수석대변인과 대변인 아래에 필요시 상근부대변인과 비상근부대변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8.5.>

제28조(공보국) 공보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성명·논평 등 발표 자료의 준비 및 발표문의 정리, 언론모니터 및 언론보도성향의 분석 등에 관한 사항
2. 내·외신 등 자료의 수집·정리·보관·배포 등에 관한 사항
3. 당 주요행사의 취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요 당직자 및 대변인단 대외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방송토론의 지원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6. 공보국의 재정과 서무, 기자실 등의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절 전국위원회

제29조(전국위원회의 구성) 전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여성위원회
2. 전국노인위원회(전국실버위원회)
3. 전국청년위원회(청년민주당)
4. 전국대학생위원회
5. 전국장애인위원회
6. 전국노동위원회
7. 전국농어민위원회
8.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9. 사회적경제위원회
10.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신설 2022.8.19., 개정 2024.8.5.>

제30조(전국위원장·부위원장)

① 전국위원장은 선출하여야 한다.

② 전국위원장의 임기는 다음 위원장이 선출되는 때까지로 한다. 다만 임명 또는 선임된 전국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전국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④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3명 이하의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30명 이하로 구성하며, 전국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개정 2025.12.18.>

⑤ 전국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수석부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2.18.>

⑥ 제1항에 따른 전국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공모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신청이 없을 경우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할 수 있다.

⑦ 전국위원장 선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 제4호의 규정을 따른다.

제31조(전국여성위원회)

① 여성조직의 확대와 정치참여 확대, 여성의 지위 향상, 여성정책 개발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전국여성위원회를 둔다.

②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여성위원회 아래에 여성정치인을 발굴·육성하고 여성인재를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둔다.

③ 전국여성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둔다. <개정 2019.3.8.>

④ 전국여성위원회 아래에 주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전국여성위원장과 부위원장
2. 시·도당여성위원장
3. 여성 국회의원
4. 여성 최고위원
5. 여성 지역위원장 <신설 2019.3.8.>
6. 여성리더십센터 소장
7. 여성기초단체장협의회장 <신설 2019.3.8.>
8. 여성지방의원협의회 대표 2명
9. 전국여성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운영위원

⑤ 전국여성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2조(여성리더십센터)

① 전국여성위원회 아래에 여성정치인 발굴·육성, 여성인재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여성리더십센터를 설치한다.

② 여성리더십센터에는 소장 및 약간 명의 부소장을 두고, 필요한 수의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여성리더십센터의 소장, 부소장 및 위원은 여성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당대표가 임명한다.

제33조(여성지방의원협의회)

① 전국여성위원회 아래에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교육 및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여성지방의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여성지방의원협의회에는 상임대표 2명 및 약간 명의 부대표를 두고, 필요한 수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③ 여성지방의원협의회의 상임대표, 부대표 및 임원은 여성지방의원협의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3조의2(여성기초단체장협의회)

① 전국여성위원회 아래에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여성기초단체장협의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여성기초단체장협의회 조직구성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3.8.]

제34조(전국노인위원회(전국실버위원회))

① 노인조직의 확대와 노인정책의 수립, 기타 노인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전국노인위원회(전국실버위원회)를 둔다.

② 전국노인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둔다. <개정 2019.3.8.>

③ 전국노인위원회 아래에 주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전국노인위원장과 부위원장
2. 시·도당노인위원장
3. 만 65세 이상 국회의원
4. 전국노인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운영위원

④ 전국노인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5조(전국청년위원회(청년민주당))

① 청년조직의 확대와 청년정책의 수립, 기타 청년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전국청년위원회(청년민주당)를 둔다. <개정 2024.8.5.>

② 전국청년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둔다. <개정 2019.3.8.>

③ 전국청년위원회 아래에 주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전국청년위원장과 부위원장
2. 시·도당청년위원장
3. 청년 국회의원
4. 청년 최고위원
5. 전국청년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운영위원

④ 전국청년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6조(청년정책협의회) <삭제 2019.5.29.>

제37조(청년정책연구소)

① 전국청년위원회 아래에 청년정치인의 발굴・육성, 청년인재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청년정책연구소를 설치한다.

② 청년정책연구소는 소장 및 약간 명의 부소장을 두고, 필요한 수의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청년정책연구소의 소장, 부소장 및 위원은 청년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당대표가 임명한다.

제38조(청년지방의원협의회)

① 전국청년위원회 아래에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년지방의원네트워크, 교육 및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청년지방의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회장 및 약간 명의 부회장을 두고, 필요한 수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③ 청년지방의원협의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8.19.>

④ 청년지방의원협의회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20.8.19.>

제39조(전국대학생위원회)

① 대학생의 자치활동 지원 및 교류활성화, 대학생 관련 정책의 수립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전국대학생위원회를 둔다.

② 전국대학생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둔다. <개정 2019.3.8.>

③ 전국대학생위원회 아래에 주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전국대학생위원장과 부위원장
2. 시·도당대학생위원장
3. 전국대학생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운영위원

④ 전국대학생위원회는 대학생지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전국대학생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0조(전국장애인위원회)

① 장애인조직의 확대와 장애인정책의 수립, 기타 장애인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전국장애인위원회를 둔다.

② 전국장애인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둔다. <개정 2019.3.8.>

③ 전국장애인위원회 아래에 주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전국장애인위원장과 부위원장
2. 시·도당장애인위원장
3. 장애인 국회의원
4. 장애인지방의원협의회 대표 2명
5. 전국장애인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운영위원(장애인위원회 소속 권리당원 중 발달·정신장애인 부모(부모 중 1인)를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2.8.19.>

④ 전국장애인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1조(장애인지방의원협의회)

① 전국장애인위원회 아래에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장애인지방의원네트워크, 교육 및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장애인지방의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장애인지방의원협의회에는 상임대표 2명 및 약간 명의 부대표를 두고, 필요한 수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③ 장애인지방의원협의회의 상임대표, 부대표 및 임원은 장애인지방의원협의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42조(전국노동위원회)

① 노동조직의 확대, 노동정책의 수립 및 노동계와의 연대와 협력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전국노동위원회를 둔다.

② 전국노동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둔다. <개정 2019.3.8.>

③ 전국노동위원회 아래에 주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전국노동위원장과 부위원장
2. 시·도당노동위원장
3. 전국노동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운영위원

④ 전국노동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3조(전국농어민위원회)

① 농어민조직의 확대, 농어민정책의 수립 및 농어민에 관한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전국농어민위원회를 둔다.

② 전국농어민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둔다. <개정 2019.3.8.>

③ 전국농어민위원회 아래에 주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전국농어민위원장과 부위원장
2. 시·도당농어민위원장
3. 전국농어민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운영위원

④ 전국농어민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4조(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① 사회의 불공정한 갑과 을 등의 민생문제 해결과 중소자영업자 및 비정규직의 조직사업을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약칭은 ‘을지로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②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약칭은 ‘을지로위원회’로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둔다. <개정 2019.3.8.>

③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아래에 주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과 부위원장
2. 시·도당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3.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운영위원

④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5조(사회적경제위원회)

①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관련 정책의 수립과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경제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둔다.

②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둔다. <개정 2019.3.8.>

③ 사회적경제위원회 아래에 주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사회적경제위원장과 부위원장
2. 시·도당사회적경제위원장
3. 사회적경제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운영위원

④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5조의2(전국소상공인위원회)

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안전망 구축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소상공인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전국소상공인위원회를 둔다.

②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둔다.

③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아래에 주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전국소상공인위원장과 부위원장
2. 시·도당소상공인위원장
3.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운영위원

④ 전국소상공인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8.5.]

제4절 상설위원회

제46조(상설위원회의 구성) 상설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0.8.19.>
2. 당무감사원
3. 국가경제자문회의
4.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5. <삭제 2022.8.19.>
6. 중앙당자치분권정책협의회
7. 세계한인민주회의(재외동포위원회) <개정 2024.8.5.>
8. 국제위원회
9. 전국직능대표자회의
10. 민생연석회의
11.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12. 당헌당규강령위원회 <개정 2020.8.19.>
13. 인권위원회
14. 다문화위원회
15. 교육연수원
16. 재정위원회
17. 예산결산위원회
18. 청년미래연석회의 <신설 2019.5.29.>
19. 인재위원회 <신설 2022.8.19.>
20. 탄소중립위원회 <신설 2022.8.19.>

제47조(국가경제자문회의)

① 당대표는 국정 및 주요 당무에 국가경제 전반에 대한 자문과 경제구조·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하여 국가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가경제자문회의는 의장, 수석부의장, 부의장,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의 의장, 수석부의장, 부의장, 위원은 전직 장·차관, 전직 시·도지사, 전직 국회의원 등 사회적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위촉한다.

④ 국가경제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당의 국가경제방향 및 경제구조변화에 관한 자문
2. 정책위원회 및 의원총회 등의 당의 경제정책 형성에 대한 자문
3. 당의 경제 관련 강령정책의 연구·발전에 대한 자문
4. 각계 경제분야 등과의 협력 및 민의 수렴

⑤ 국가경제자문회의에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의 추천을 받아 당대표가 위촉한다.

⑥ 국가경제자문회의에는 의장, 수석부의장, 부의장 및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⑦ 제6항의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① 당대표는 국정 및 주요 당무에 외교·안보·통일 분야 전반에 대한 자문·정책수립을 위하여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는 의장, 수석부의장, 부의장,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의 의장, 수석부의장, 부의장, 위원은 전직 장·차관, 전직 시·도지사, 전직 국회의원 등 사회적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위촉한다.

④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당의 외교·안보·통일정책에 관한 자문
2. 정책위원회 및 의원총회 등의 당의 외교안보통일정책 형성에 대한 자문
3. 당의 외교안보통일 관련 강령정책의 연구·발전에 대한 자문
4. 각계 분야 등과의 협력 및 민의 수렴

⑤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 위원장은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의 추천을 받아 당대표가 위촉한다.

⑥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는 의장, 수석부의장, 부의장 및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⑦ 제6항의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미래전환K-뉴딜위원회) <삭제 2022.8.19.>

제50조(중앙당자치분권정책협의회)

① 당대표는 당헌 제106조에 따라 자치분권에 관한 당정 간의 정책협의 및 여론수렴을 위하여 중앙당자치분권정책협의회를 둔다.

② 중앙당자치분권정책협의회(이하 본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최고위원
4.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5. 사무총장
6. 정책위원회 의장
7. 시·도당위원장
8. 당 소속 시·도지사
9. 당 소속 시·도의회 의장 또는 시·도의회 대표의원
10.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위촉하는 약간 명의 위원

③ 협의회의 의장은 당대표가 맡고, 간사위원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이 맡는다.

④ 협의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⑤ 협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산하에 분과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제51조(세계한인민주회의)

①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민주화, 재외동포의 권익신장 및 동포사회의 발전, 한민족문화의 세계화 등을 위하여 세계한인민주회의를 둔다.

② 세계한인민주회의는 의장, 수석부의장, 부의장, 감사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8.5.>

③ 세계한인민주회의 의장은 당대표가 맡고, 수석부의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④ 제2항의 부의장 및 위원은 수석부의장의 추천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필요 시 외부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9.3.8., 개정 2024.8.5.>

제52조(국제위원회)

① 국제위원장은 국제교류·협력의 강화, 정당외교, 국제행사의 개최·지원 및 해외언론과의 협조 등에 관한 업무를 지휘·총괄한다.

② 국제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2.12.30.>

③ 국제위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필요 시 외부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개정 2024.8.5.>

④ 국제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3조(전국직능대표자회의)

① 직능조직의 확대, 직능정책의 수립 및 직능단체와의 협력 등을 위하여 전국직능대표자회의를 둔다.

② 전국직능대표자회의는 의장, 부의장, 분과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국직능대표자회의의 의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부의장, 분과위원장 및 위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 전국직능대표자회의는 직능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산하에 시·도당직능위원회를 둔다.

⑥ 전국직능대표자회의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4조(민생연석회의)

① 공정사회 지향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복지정당 추구 등을 위하여 민생연석회의를 둔다.

② 민생연석회의는 의장, 수석부의장, 부의장,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0.11.2.>

③ 민생연석회의는 공동의장을 포함하여 16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인사를 100분의 50으로 구성한다. 단, 필요한 경우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약간 명의 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9.17., 2024.8.5.>

④ 민생연석회의 의장은 당대표와 외부인사 중 1인이 공동으로 맡는다.

⑤ 외부 공동의장은 당대표가 지명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확정하고, 외부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위촉한다. <개정 2018.9.17.>

⑥ 민생연석회의 부의장은 당내위원 1인과 외부인사 1인으로 하고, 수석부의장은 부의장 중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신설 2020.11.2.>

⑦ 민생연석회의 당내위원은 당대표, 최고위원 가운데 1인, 전국노동위원장, 전국농어민위원장,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의장, 사무총장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9.17., 2024.8.5.>

⑧ 민생연석회의는 운영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민생연석회의는 민생의제 추진 및 점검을 위해 월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매년 연말 다음 해의 민생의제를 선정한다.

⑩ 제9항에 따른 민생의제는 최고위원회 및 당무위원회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하고, 최고위원회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개정 2022.8.19.>

⑪ 선정된 민생의제는 의제별로 사회적 관계그룹과 함께 의제별 연석회의를 구성·운영하거나, 민생정책 의제실행 사회협약을 체결·집행할 수 있다.

⑫ 민생연석회의의 구성과 운영, 민생의제 선정 절차와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5조(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①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와의 협력강화, 지원확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를 둔다.

②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위원장, 당 소속 시·도지사, 자치구·시·군의 장, 시·도의원, 자치구·시·군의원, 시·도당자치분권위원장, 상임위원 및 정책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상임위원 및 정책자문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정책자문위원회로 구성된다. 상임위원회는 위원회의 주요 사업을 심의·의결하고 정책자문위원회는 자치분권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한다.

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고위 자치분권당정협의회, 광역 자치분권당정협의회 및 기초 자치분권당정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56조(당헌당규강령위원회)

① 당의 비전과 지향을 지속적으로 강령과 당헌당규에 반영시키고, 이에 대한 당내 논의와 당원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상설기구인 당헌당규강령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20.8.19., 2024.8.5.>

② 당헌당규강령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8.19.>

③ 당헌당규강령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개정 2020.8.19.>

④ 당헌당규강령위원회 산하에 당헌당규분과위원회, 강령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8.19.>

⑤ 당헌당규분과위원장은 수석사무부총장이 맡고, 강령분과위원장은 정책연구소의 차급의 장 가운데 1인이 맡는다. <신설 2024.8.5.>

⑥ 당헌당규강령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분과별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최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8.5.>

⑦ 당헌당규강령위원회는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설치·구성 시 분과별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8.5.>

제57조(인권위원회)

① 인권옹호와 신장, 인권정책 수립 및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환기 등을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인권위원회를 둔다.

②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 인권위원회에 인권문제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은 인권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위촉한다. <신설 2020.12.11.>

제58조(다문화위원회)

① 다문화 가족과 자녀 지원에 대한 정책수립 등을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다문화위원회를 둔다.

② 다문화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다문화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제59조(교육연수원)

① 당 소속 공직자, 당직자, 당원의 교육·연수를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교육연수원을 둔다. 다만, 사무직당직자의 직무역량 교육에 관한 업무는 사무총장이 지휘·총괄한다. <개정 2021.3.9., 2022.8.19.>

② 당 소속 공직자, 당직자 및 당원은 교육연수원이 시행하는 교육연수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③ 공직후보자 심사와 당직자 인사 시 교육연수 등 관련 자료를 반영한다.

④ 교육연수원은 원장, 부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교육연수원의 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부원장과 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⑥ 교육연수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교육연수원장은 당직자, 당원의 교육·연수에 관한 업무를 지휘·총괄한다. <개정 2021.3.9., 2022.8.19.>

⑧ 교육연수원은 당원의 교육 강화를 위하여 민주아카데미를 둘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신설 2021.3.9., 개정 2022.8.19.>

1. 당원, 당직자 교육 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19.>
2. 청년 정치인 교육, 당 역량 강화 교육, 당 내부 및 외부 고위직 대상 교육, 당원 평생 교육 등 핵심 교육과정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정의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한 교육의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⑨ 교육연수원장은 권리당원 년 1회 이상의 교육을 포함해 제7항과 제8항의 교육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때 인재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한 영입인재에 대한 교육계획을 기본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수 종료 후 결과를 평가하고 분석하여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9., 2022.8.19.>

⑩ 교육연수원은 효과적인 당원 교육·연수를 위하여 산하에 교수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수위원 및 자문위원 등은 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위촉한다. <개정 2021.3.9.>

⑪ 제8항 및 제10항의 기구의 설치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9.>

⑫ 민주아카데미는 당세 취약지역의 교육 지원을 우선해서 실시한다. <신설 2021.3.9.>

제60조(재정위원회)

① 건전한 당 재정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 재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국여성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한다.

③ 재정위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 재정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의 지시가 있는 때 재정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재정위원회의 위원과 관련된 당직자는 재임 중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예산결산위원회)

① 예산결산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예산결산위원장 및 위원은 당대표의 추천으로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청년미래연석회의)

① 청년의제 발굴 및 정책 실현, 청년 정치참여 활성화 등을 위하여 청년미래연석회의를 둔다.

② 청년미래연석회의는 공동의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청년을 100분의 50이상, 외부위원을 100분의 30이상 구성한다.

③ 청년미래연석회의 의장은 당내위원 1인과 외부위원 1인이 공동으로 맡는다.

④ 공동의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외부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위촉한다.

⑤ 제2항의 당내위원은 최고위원 가운데 1인,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연구소의 장, 전국청년위원장, 전국대학생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 외 당내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개정 2022.8.19.>

⑥ 청년미래연석회의는 운영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청년미래연석회의는 청년의제 추진 및 점검을 위해 월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매년 연말 다음 해의 청년의제를 선정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청년의제는 최고위원회를 거쳐 확정하고 이후 청년미래연석회의에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⑨ 청년미래연석회의 운영 및 청년의제 선정 절차와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5.29.]

제62조의2(인재위원회)

① 당의 인재 영입, 발굴, 양성·육성, 네트워크 등 인적자원의 정책 수립과 집행,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의 발굴 및 영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인재위원회를 둔다.

② 인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 시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인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 인재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의 발굴 및 인재영입 및 인재풀 관리, 영입인재 교육에 관한 업무를 지휘·총괄한다. 다만, 영입인재 교육 계획은 교육연수원 및 민주연구원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⑤ 위원장이 불가피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인재위원회 회의는 인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최고위원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인재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인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인재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본조신설 2022.8.19.]

제62조의3(탄소중립위원회)

① 지구생태계의 회복과 보전,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수립 등을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탄소중립위원회를 둔다.

② 탄소중립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2.8.19.]

제5절 특별위원회

제63조(특별위원회의 구성)

①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특별위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당해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비상설특별위원회는 활동시한을 정해 구성한다. 다만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활동시한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9.15.>

⑤ 비상설특별위원회는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6.2.23.>

제64조(위원장)

① 상설 및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지휘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5조(상설특별위원회) 상설특별위원회의 종류와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중·소기업의 지원·육성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특별위원회 : 국민의 생활향상과 사회보장 등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보육특별위원회 : 보육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교육특별위원회 : 교육계와의 협력과 교육문제 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특별위원회 : 보건의료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주거복지특별위원회 : 주거복지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 : 한반도 평화 경제 정책의 수립과 이행·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2.>
8. 국방안보특별위원회 : 국가의 안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9.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 동북아지역 평화와 국가 간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10. 문화예술특별위원회 : 문화예술계와의 교류·협력과 문화예술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1. 기후위기대응환경특별위원회 : 지속가능한 친환경 정책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2.>
12. 체육특별위원회 : 체육계와의 교류·협력과 체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3.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 과학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2.>
14. 정보통신특별위원회 : 정보통신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5. 해양수산특별위원회 : 해양수산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6.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등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22.8.19.>
18. 국민통합위원회 : 세대와 지역, 이념, 계층 등 다양한 사회 갈등구조 해결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19.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 : 사회적 재난 및 재해예방에 관한 대처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2.>
20. 종교특별위원회 : 종교단체 및 조직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1. 4050특별위원회 : 4050세대 현안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0.8.19.>
22.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 : 지역주의 구도 극복과 취약지역 당세 확장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0.7.>
23.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 : 보훈단체와 교류·협력과 보훈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6.>
24. 호남발전특별위원회 : 호남 지역 균형 발전과 5.18 정신 계승 등 호남 지역 현안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6.>

제66조(업무지원)

① 각급 상설특별위원회는 대외협력국에서 업무를 지원한다. 단, 4050특별위원회는 청년국에서 업무를 지원하고,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는 조직국에서 업무를 지원하며, 호남발전특별위원회는 자치분권국에서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20.8.19., 2022.8.19., 2024.6.12., 2024.10.7., 2025.8.6.>

② 각급 상설특별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직당직자 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진을 사무국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무국장은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제6절 인재영입기구

제67조(명칭) <삭제 2022.8.19.>

제68조(구성) <삭제 2022.8.19.>

제69조(위원장) <삭제 2022.8.19.>

제70조(업무) <삭제 2022.8.19.>

제71조(소집 및 의사) <삭제 2022.8.19.>

제7절 여성정치참여확대기구

제72조(명칭) 당헌 제8조에 따라 중앙당에 설치하는 특별기구의 명칭은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라 한다. [본조신설 2019.3.8.]

제73조(구성)

①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본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본 위원회는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산하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은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위촉한다. <신설 2020.12.11.>

제74조(위원장)

①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3.8.]

제75조(업무)

① 본 위원회는 각급 공직 선거의 여성후보 발굴, 인재영입, 전략수립, 제도개선, 당헌 제8조(성평등 실현) 실천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1.3.9.>

② 위원회 업무지원은 여성국이 담당한다. [본조신설 2019.3.8.]

제76조(소집 및 의사)

① 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최고위원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9.3.8.]

제8절 사무처

제77조(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업무를 지휘·총괄하고 당직자의 복무관리 및 당무집행을 통할한다.

② 사무총장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사무부총장, 제2사무부총장, 제3사무부총장, 전략기획위원장, 홍보위원장, 국민소통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법률위원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9.19.>

③ 당대표는 제1사무부총장, 제2사무부총장, 제3사무부총장을 업무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수석, 조직, 디지털전략 등으로 관장 업무를 정하거나 그 명칭을 달리 칭할 수 있다. <개정 2022.9.19.>

④ 사무부총장 중의 1명은 네트워크 정당, 플랫폼 구축 등 정당현대화와 디지털소통 기획 및 사업을 전담하도록 한다. <개정 2022.9.19.>

⑤ 사무총장 업무 보좌 및 기타 지시사항 이행을 위해 사무총장실을 두고, 약간 명의 사무직당직자를 둔다.

제78조(당무집행회의)

① 당무집행회의는 당무 관련 사항을 조정·협의·처리하며, 사무총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② 당무집행회의는 주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당무집행회의에는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 수석대변인과 대변인, 당대표 비서실장,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수석부의장, 사무총장 산하 위원장이 참석하고, 필요한 위원회의 위원장이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24.8.5.>

④ 당무집행회의에는 각 실·국장이 배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무집행회의가 정할 수 있다.

제79조(사무직당직자)

① 중앙당의 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직당직자를 둔다.

② 국회정책연구위원 등 국회법령에 의한 당 소속 국회직은 당헌 제39조제4항의 절차에 따라 임명하되,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에게 추천한다.

③ 제2항의 국회정책연구위원은 당헌 제39조제3항의 사무직당직자 중 국장급 및 부국장급을 대상으로 하여 임명한다.

④ 신규 채용한 사무직당직자는 수습 당직자로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

⑤ 사무직당직자의 직급, 임면, 보임, 승급,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0조(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

① 당헌 제41조의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는 당대표의 지시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는 사무직당직자에 대한 인사안을 심의·작성하여 당대표에게 제청한다.

③ 사무직당직자인사 관련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1조(사무처의 구성과 업무)

① 사무총장 산하에 사무부총장, 전략기획위원회, 홍보위원회, 국민소통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법률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9.19.>

② 사무처 산하의 각 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두고, 약간 명의 부위원장과 위원을 둘 수 있다. 부위원장과 위원은 각 위원회의 추천과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사무처는 이 규정으로 정하는 국을 두고, 국 아래에 팀을 두며, 각 국에는 국의 장과 필요한 수의 사무직당직자를 둔다.

④ 사무총장은 당무집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위원장과 협의하여 실무지원 부서를 조정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9.19.>

⑤ 국의 장은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사무직 당직자를 지휘·감독한다. 이 경우 국의 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 기구의 장이 지명하는 당직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사무총장 산하에 성희롱·성폭력 등의 신고, 조사, 피해자 상담 및 예방 교육·홍보 활동, 이행 상황 모니터링 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한다. 여성정치발전비 등을 통해 지원하고,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실무당직자를 둔다. <개정 2020.8.19., 2024.8.5.>

⑦ 젠더폭력신고상담 센터장 및 위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당대표가 임명하며, 조직구성 및 운영 세부사항 등은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20.8.19.>

⑧ 사무총장 산하에 당원의 민원·청원·정책 제안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민주응답센터를 설치한다. <신설 2021.3.9., 개정 2024.8.5.>

⑨ 민주응답센터장 및 위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당대표가 임명하며, 조직구성 및 운영 세부사항 등은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21.3.9., 개정 2024.8.5.>

⑩ 사무처는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관장하되, 규정으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사무총장이 관련기구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1.3.9.>

제82조(총무조정국) 총무조정국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당무운영과 관련한 업무조정 및 시달, 당 주요행사의 집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무직당직자 인사관리, 사무직당직자 직무역량 교육,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 회의지원 등 인사 관련 사항, 당의 각종 인사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3. 당헌·당규의 제·개정 및 유권해석 관련 실무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접수·발송·관리, 당직근무 및 보안, 당인 및 직인 등 인장에 관한 사항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업무
6.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최고위원회 및 기타 주요 회의의 소집,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 및 회의지원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1.3.9.>
8. <삭제 2021.3.9.>
9. 신규채용당직자의 교육훈련지원에 관한 사항
10. 당헌당규강령위원회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8.19.>
11. 당내시설의 영선, 전기·전화·통신·전신 등의 설치 및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
12. 당의 회계, 당비납부 관리 및 중장기 재정대책의 수립, 금전출납과 결산, 기타 경리 등 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
13. 인쇄·제작물 등 물품공급업체의 선정과 가격조정, 물품의 구매·조달에 관한 사항
14. 건물, 자동차 등 고정자산의 취득·처분감가상각 등에 관한 사항
15. 선거관리위원회 회계 관련 사항
16. 재정위원회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17. 예산결산위원회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18. 인재위원회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19.>
19. 기타 다른 위원회 및 국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2조의1(정당기록원) 정당기록원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당의 역사와 관련한 주요 자료 수집, 보유기록물 관리 및 박물류 보관·관리 업무
2. 당 내부의 기록물 디지털화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등 기록관 운영·관리 업무
3. 보유 기록물 및 박물류의 분류 및 공개 관련 업무 [본조신설 2021.3.9.]

제83조(조직국) 조직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조직 전반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조직의 확대 및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2. 당원의 입당·탈당·복당의 관리 및 당적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3. 당원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당비납부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직후보자 추천 등 각종 선거업무의 집행과 지원에 관한 사항
6. 각종 선거자료와 통계의 수집과 보관, 선거정보의 수집·보관·분석에 관한 사항
7. 시·도당의 공조직 및 지역위원회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8. 시·도당위원장연석회의, 시·도당위원장협의회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19.>

제84조(자치분권국) 자치분권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앙당자치분권정책협의회와 각급 자치분권 당정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2. 자치분권 관련 활동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지원, 당·정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4.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분권과 관련된 사항
6. 노인 및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개발 등 기획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5.9.15.>
7. 노인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확대와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9.15.>
8. 전국노인위원회(전국실버위원회), 전국장애인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제82조의2(장애인국)

① 장애인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되 자치분권국과 상호 협력한다.

1. 장애인 관련 활동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관련 조직의 확대와 관리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정책개발 등 기획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전국장애인위원회 및 장애인지방의원협의회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② 해당 사무국은 사무직당직자 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진을 사무국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9.15.]

제85조(노동국) 노동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12.>

1. 노동부문 정책당원조직의 확대와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8.5.>
2. 노동부문 정책당원활동 및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3. 각종 노동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전국노동위원회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종전 제85조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는 제85조의2로 이동 <2024.6.12.>]

제85조의2(대외협력국) 대외협력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타 정당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 대외협력위원회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4. 제66조에 의한 상설특별위원회, 전국농어민위원회, 다문화위원회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종전 제85조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는 제85조의2로 이동 <2024.6.12.>]

제86조(직능국) 직능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능 관련 정책개발 등 기획에 관한 사항
2. 직능조직의 확대와 관리에 관한 사항
3. 직능정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직능부문 정책당원의 홍보와 관리, 조직 확대에 관한 사항
5.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전국직능대표자회의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19., 2024.8.5.>

제87조(여성국) 여성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직 확대 등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당 여성조직의 확대와 관리에 관한 사항
3. 당 여성정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각종 여성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5. 성차별 개선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
6. 전국여성위원회,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여성리더십센터, 여성지방의원협의회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제88조(청년국) 청년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대학생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등 기획에 관한 사항
2. 청년·대학생조직의 확대와 관리에 관한 사항
3. 청년·대학생정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각종 청년·대학생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5. 전국청년위원회, 전국대학생위원회, 청년미래연석회의 청년지방의원협의회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5.29.>

제89조(당원주권국) 당원주권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12.>

1. 국민과 당원의 민원의 접수·상담·처리, 관련기관 송부 및 협조, 정책적 대응 여부 검토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12., 2024.8.5.>
2.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문자메시지 등으로 인한 당직자 및 당 소속 공직자의 인권 침해 대응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19.>
3. 당원 청원(민주응답센터 업무) 등 당원 의사반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9., 2022.8.19., 2022.9.19., 2024.6.12., 2024.8.5.>
4. 당원의 자치활동 및 교류 활성화 지원, 당원게시판 및 디지털 매체 등을 통한 당원 참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6.12.>
5. 그 외 당원 참여 확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집행, 관련기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6.12.> [종전 제89조 제1호, 제2호, 제3호는 제89조의2로 이동 <2022.9.19.>]

제89조의2(법률국) 법률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당의 인권보호 및 인권신장 등에 관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당과 관련한 각종 민·형사상 소송 등 법률적 문제에 대한 지원과 대응에 관한 사항
3. 법률과 관계된 민원의 조사, 관련기관과의 협조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인권위원회, 법률위원회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종전 제89조 제1호, 제2호, 제3호는 제89조의2로 이동 <2022.9.19.>]

제90조(을지원국) 을지원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정규직 및 불공정한 갑을관계의 민원해결 및 관련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조직 관리 및 을(乙)부문 당원 교육에 관한 사항
3. 중소자영업자, 비정규직에 대한 당 조직 확대와 관련된 사항
4. 을(乙)관련 각종 시민사회단체 및 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민생연석회의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제91조(교육연수국) 교육연수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당원 교육·연수 기본계획의 수립 및 기타 기획에 관한 사항
2. 당원 교육·연수 시행에 관한 사항
3. 당원 교육·연수 교과과정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당헌·당규, 강령정책의 당내 교육 지원
5. 당원 교육·연수 자료의 제작·보급, 교육연수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당원 교육·연수 결과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7. 당직자 교육훈련 등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8. 중앙당 산하 각 위원회 주관 당원교육 및 관련 업무 통합 관리에 관한 사항
9. 교육연수원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제92조(국제국) 국제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교류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재외국민선거와 관련한 당 재외국민 정책, 재외국민선거의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3. 외국 주요 정당, 연구소 및 각종 기구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정당외교 증진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대한민국 주재 외교공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세계한인민주회의(재외동포위원회)와 국제위원회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8.5.>
7. 재외국민당원의 입당·탈당·복당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8.19.>

제93조(전략기획위원회)

① 전략기획위원장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각급 공직선거의 기본계획 수립, 당무의 기획, 조사분석 및 여론조사에 관한 업무를 지휘·총괄한다.

② 전략기획위원회는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은 전략기획위원장의 추천과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당대표가 위촉한다. <개정 2019.3.8.>

③ 전략기획위원장은 정책연구소 차급의 장(전략담당)을 겸한다.

④ 전략기획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전략기획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전략기획국이 담당한다.

제94조(전략기획국)

① 전략기획국은 전략기획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각급 공직선거의 기본계획 수립·조사분석 및 여론조사, 당무의 기획과 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전략기획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장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의 기본계획 수립, 당의 중·장기 사업기획, 각종 행사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당무기획 및 당 운영계획 수립
3. 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4. 주요기관 및 타 부서와의 업무협조 및 정보판단에 관한 사항
5. 정국현안 분석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6. 여론조사의 계획, 실시, 결과분석에 관한 사항
7. 정치·유권자 지형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사항
8. 선거관련 각종 통계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9.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및 선거전략 수립을 위한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10. 선거 결과 예측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
11. 온라인·ARS 등 투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8.5.>
12. 기타 당의 전략수립에 관한 사항

제95조(홍보위원회)

① 홍보위원장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당의 이념, 정강·정책 및 당 활동의 홍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홍보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홍보위원장은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의 홍보 관련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22.12.30.>

④ 홍보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은 홍보위원장이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추천하고 당대표가 위촉한다.

⑤ 홍보위원회의 업무지원은 홍보국이 담당한다. [전문개정 2022.9.19.]

제95조의2(국민소통위원회)

① 국민소통위원장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국민과의 직접소통 강화를 위한 국민 여론 수렴 및 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국민소통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민소통위원장은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홍보소통위원회의 국민소통 관련 업무를 통할한다. <신설 2022.12.30.>

④ 국민소통위원회의 업무지원은 국민소통국이 담당한다. <개정 2024.8.5., 2024.10.7>

⑤ 국민소통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은 국민소통위원장이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추천하고 당대표가 위촉한다. <신설 2024.8.5.> [본조신설 2022.9.19.]

제96조(홍보국)

① 홍보국은 홍보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당의 이념, 정강·정책 및 당 활동의 홍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0.12.11., 2022.9.19.>

② 홍보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11., 2022.9.19.>

1. 당의 장·단기 홍보 전략의 수립 및 홍보기획 등에 관한 사항
2. 당 기관지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 제작, 배송, 보관 등에 관한 사항
3. 당의 광고에 관한 사항
4. 방송연설의 지원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5. 기타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 [종전 제96조 제2항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는 제96조의2 제2항으로 이동 <2022.9.19.>]

제96조의2(디지털전략실)

① 디지털전략실은 제77조제4항의 업무를 전담하는 사무부총장의 지시를 받아 스마트정당 실현과 당의 플랫폼 구축 등 정당현대화 및 디지털소통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2.9.19.>

② 디지털전략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9.19.>

1. 디지털전략 수립 및 사업기획에 관한 사항
2. 온라인 네트워크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온라인 지지자의 소통·조직에 관한 사항
4. 기타 디지털미디어 업무에 관한 사항
5. 디지털매체 및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기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
6. 스마트정당에 관한 기획 및 구축에 관한 사항
7. 당 공식 홈페이지 및 디지털매체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4.8.5.>
9. 스마트플랫폼 기능(온라인 교육, 화상토론, 화상교육 등)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당무 온라인화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4.8.5.>
12. 스마트플랫폼의 운영 교육에 관한 사항
13. 민주당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14. 영상홍보물 기획과 제작에 관한 사항
15. 당의 사진·영상자료 촬영 및 정리·운영에 관한 사항
16. 온라인 당원청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19.>
17. 기타 플랫폼에 관한 사항
18. <삭제 2024.8.5.> [종전 제96조 제2항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는 제96조의2 제2항으로 이동 <2022.9.19.>]

제96조의3(국민소통국) 국민소통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언론·온라인·허위조작정보 등 모니터 및 분석 등에 관한 사항
2.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홍보소통위원회의 국민소통 관련 조직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라디오·방송 출연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팩트체크센터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5. 디지털매체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인터넷, 신문, 방송의 왜곡·편파보도에 대한 조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10.7.]

제97조(대외협력위원회)

① 대외협력위원장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각종 시민사회단체 및 당 외 인사와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대외협력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8조(법률위원회)

① 법률위원장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당과 관련한 각종 민·형사상 소송 등 법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법률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법률위원회에 법률적 문제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은 법률위원장의 추천과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당대표가 위촉한다. <개정 2019.3.8.>

제99조(평가감사국) 평가감사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당무 감사와 평가에 관한 사항
2. 당원과 당 외부 인사의 포상에 관한 사항
3.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조직감사를 제외한 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5. 당무감사원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6. 윤리심판원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7.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제9절 정책위원회

제100조(정책조정회의)

①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 분과위원회간의 정책조정을 위하여 정책조정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책조정회의는 정책위원회 의장, 수석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당대표가 정책위원 중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관 분야의 분과위원회는 정책조정회의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제101조(정책위원회 부의장)

① 정책위원회에는 정책위원회 의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상임부의장과 부의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위원회 의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2조(정책조정위원회)

① 정책조정위원장은 정책위원회 의장의 지시를 받아 당과 정부 간의 정책협의, 정책조정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업무를 총괄·지휘한다.

② 정책조정위원회의 수와 정책조정위원회별 담당분야는 정책위원회 의장이 제안하고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확정한다. <개정 2020.5.29., 2024.6.12.>

③ 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정책실이 담당한다.

제103조(상임분과위원회와 특별분과위원회)

① 상임분과위원장은 정책위원회 의장의 지시를 받아 국회법이 정하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지휘한다.

② 상임분과위원회의 수와 명칭 및 소관사항은 국회법이 정하는 상임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다)에 준한다.

③ 정책위원회 의장이 당무의 특정사안을 조사·연구·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임분과위원회와 별도로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3조의2(대의원 정책자문단)

① 대의원 정책자문단(이하 정책자문단)은 국회법이 정하는 상임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다.)의 소관사항에 관해 자문할 수 있다.

② 정책자문단은 전국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인원과 담당분야는 정책위원회 의장이 제안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확정한다.

③ 정책자문단은 정책위원회 부의장 중 1인이 단장을 하고 여러 명의 부단장을 둘 수 있다.

④ 정책위원회 의장이 특정 정책을 기획·연구·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책자문단과는 별도로 특수정책기획단 및 정책평가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2.3.]

제104조(법안심사위원회)

① 당 소속 국회의원이 당론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법안심사위원회에 해당 법률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안심사위원장은 제출된 법률안이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5조(정책실)

① 정책실은 정책위원회 의장의 지시를 받아 당의 정책활동 계획 및 의제의 수립과 종합조정, 당 정책 및 정책활동 홍보, 정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및 업무조정 등 당의 정책활동 기획, 정책조정위원회 소관 업무지원, 당 정책의 연구개발, 현안 검토 및 대책 수립, 법률안 심의, 선거공약의 개발 등 당의 정책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정책실에 실장과 사무직당직자를 둔다.

③ 정책실 아래에 기획, 홍보,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팀 및 각 정책조정위원회 담당분야를 지원하는 정책연구팀을 둘 수 있다.

④ 정책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의 실현에 필요한 조사·연구·심의 및 입안, 정책 및 법률안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당의 정책방향 수립과 정책의제 개발을 위한 기획 및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3. 각급 선거의 정책의제 및 공약개발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정책위원회 및 산하 각급 기구에 대한 업무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정부 및 타 정당, 각급 단체와의 정책협의 및 조정, 협약의 체결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6. 당의 정책 활동과 관련한 공청회, 토론회 등 각급 행사의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7. 당 정책 및 정책 활동 홍보를 위한 매체 기획, 제작, 관리 및 언론보도 지원에 관한 사항
8. 당의 공약이행 점검, 시·도당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정책네트워크 관리에 관한 사항
9. 자치분권정책의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지역별 정책사항의 수집·정리·분석, 여론수렴, 기타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11. 당의 정책실현을 위해 국회에 제출되는 법률안 및 의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
12. 정책조정위원회 소관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검토 보고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13. 정부 주요 정책 및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14. 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15. 상임분과위원회 및 특별분과위원회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6. 법안심사위원회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17 기타 당의 정책 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8. 정책위원회 및 산하 각급 기구의 인사, 재정, 회계, 비품관리, 행정사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
19. 국가경제자문회의와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탄소중립위원회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8.19., 2022.8.19.>
20. 대의원 정책자문단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6.2.3.>

제106조(공청회)

①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의 정책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 정책토론회, 연구발표회 및 기타 모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청회 등의 모임에는 당 외부 인사를 초빙할 수 있다.

제107조(정책의 확정)

① 당의 정책은 당헌·당규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분과위원회(타 분과위원회와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조정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당무위원회가 의결함으로써 확정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제출되는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총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다만, 최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확정된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8조(법률안의 확정)

① 당의 법률안은 당규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분과위원회(타 분과위원회와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조정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및 법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원총회가 의결함으로써 확정된다. 다만, 최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원내대표는 확정된 법률안이 즉시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원내기구(의원총회)

제109조(의원총회의 소집 등)

① 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1. 당의 원내활동 및 원내대책의 심의·의결
2. 당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주요정책의 심의·의결
3.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과 의안의 심의·의결
4. 원내대표 선출
5.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자의 추천
6. 원내 활동에 필요한 조직구성 및 폐지
7. 의원총회 운영 및 예산·결산에 대한 심의
8. 정당법 제33조(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의한 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9. 기타 원내 활동 및 원내대책과 관련된 주요 사항

② 의원총회에 제17조(의안의 종류), 제20조(의안의 심의) 내지 제21조(의안의 처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0조(국회의장·부의장 후보자의 추천)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자는 의원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개정 2024.4.24.>

② 제2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다득표자가 1인이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2인 이상이면 차점자 전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신설 2024.4.2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선수(選數)가 높은 자를 당선자로 하되, 선수가 같은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자의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투·개표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의 원내대표 선출관련 조항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11조(국회추천공직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

① 국회추천(선출)임명직 공직자 추천 자격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추천공직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국회추천공직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는 원내대표가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 5분의 1 이상은 당외인사로 한다.
2.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두며 간사는 원내수석부대표로 한다.
3.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구성 당시 원내대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당헌 제27조제9호에 해당하는 국회추천(선출)임명직 공직자 추천 인사에 대한 자격심사
2.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국회 산하 기관장 추천 인사에 대한 자격 심사
3. 필요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하여 세칙을 만들 수 있으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5.29.]

제112조(원내대표 비서실) 원내대표 비서실은 원내대표의 비서업무, 일정기획 업무를 수행한다.

제113조(원내행정기획실 등)

① 원내행정기획실은 원내대표의 지시를 받아 당의 원내 활동 등 원내행정사무 처리, 원내전략 등 원내대책 기획 및 의정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② 원내행정기획실에 실장과 사무직당직자를 둔다.

③ 원내행정기획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내 일체의 행정사무 및 의안의 제출·관리, 기타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회의 준비, 연락, 의원친선협회 및 의원연구단체 지원업무, 비품관리 등 기타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
3. 국회 본회의 및 국회상임위원회 등 국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원내전략의 수립, 자료수집 등 기획에 관한 사항
5. 원내대책자료·의정보고서 등 의정홍보물의 제작 등에 관한 사항
6. 원내대표 메시지 작성에 관한 사항
7. 국회추천(선출)임명직공직자 추천에 관한 업무 지원 [종전 제113조의 제4항은 제113조의2로 이동 <2022.8.19.>]

제113조의2(더불어민주당보좌진협의회)

① 원내대표, 국회의원의 정책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기타 우리 당의 활동 보조를 위해 더불어민주당보좌진협의회를 둔다.

② 더불어민주당보좌진협의회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8.19.]

제5장 당무감사원

제114조(당무감사원)

① 선출직 및 임명직 등의 정무직당직자와 사무직당직자에 대한 직무감사와 감찰을 위해 당무감사원(이하 ‘감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감사원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분리하여 설치하며,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갖는다.

제115조(구성)

① 감사원은 정기전국당원대회 개최일 후 3개월 이내에 당무위원회 의결로 구성한다. <개정 2024.6.12.>

② 당무감사원장은 당대표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당무감사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감사원은 당무감사원장과 당대표가 지명하는 1인의 사무부총장을 포함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외부 인사를 감사원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 1명을 간사로 정할 수 있다.

④ 감사원은 약간 명의 부감사원장을 둘 수 있고, 주요한 회무를 처리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당무감사원장이 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감사원장이 지명하는 부감사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당무감사원장의 임기는 당무감사원 구성 후 2년으로 하되, 감사위원의 임기는 당무감사원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당무감사위원이 임기 내에 각급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선거일 6개월 전까지 당무감사위원을 사퇴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당무감사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6조(소집과 운영)

① 당무감사원장은 당무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당무감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당무감사원장이 소집한다.

② 감사원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처분에 관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당무감사원장은 당해 감사위원의 사퇴를 권고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이 임기 내에 각급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신청하는 경우, 당무감사원장은 당해 감사위원을 제척하거나 감사위원의 사퇴를 권고할 수 있다.

제117조(권한과 임무)

① 감사원은 집행기구 및 사무처의 당헌·당규 준수 여부, 직무유기 등의 적법성과 직무수행의 적실성 등에 대해 상시 감사·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집행기구 및 당직자의 직무를 감찰하여 당무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

② 감사원은 중앙조직과 지방조직 등 당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관장한다.

③ 당무감사는 감사원의 의결에 따라 실시하되, 사무총장이 담당한다.

④ 감사원은 당원소환 또는 전당원투표 요청이 있을 경우 사유와 요건 등에 관한 적격심사를 담당한다.

⑤ 감사원은 중앙조직 개편이 있을 시 사무직당직자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한 직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직무평가결과는 각 실·국의 적정인원 산정과 사무직당직자의 상벌 등의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제118조(감사의 종류 등)

① 당무감사는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일반감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감사결과는 다음해 사업예산 편성에 반영한다. 특별감사는 특정부문의 당무에 대하여 또는 특정 대상자에 대해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② 당무감사는 감사범위에 따라 구분하되, 직무감사는 중앙당 집행기구에 대해 진행하는 당무감사를 말한다.

③ 당무감사원은 정무직 및 사무직당직자의 당헌·당규 위반, 비위행위에 관한 신고·제보·진정 또는 당무감사를 통해 적발된 내용이 있을 경우 직무감찰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실시는 당무감사원의 의결로 실시하되,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정보이고, 그 정보와 내용이 상당한 신빙성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제119조(감사방법)

① 감사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과 감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사원은 감사 또는 감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감사 외에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실무자로 하여금 현지감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감사 또는 감찰을 받는 집행기구 또는 당직자는 감사원이 요구하는 서류의 제출과 출석·답변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⑤ 감사원은 감사를 함에 있어서 감사를 받은 집행기구 또는 사무처의 정상적인 활동과 업무를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감사원은 감사 또는 감찰을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현저히 게을리 하는 경우, 불출석 및 답변 거부, 허위 기재, 허위자료 제출 시 감사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0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감사원은 감사 및 감찰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형사고발 요구 또는 변상책임 판정 : 범죄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당의 재정적 손실을 입혔을 경우
2. 징계·문책 요구 : 당헌·당규 위반 또는 비위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3. 시정 요구 : 당헌·당규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미이행이 인정되는 경우
4. 개선 요구 : 제도상의 모순 또는 당무집행과 사무의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
5. 권고 요구 : 당대표 및 집행기구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6. 포상 요구 : 당무 개선과 향상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당무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서는 그의 행위가 고의와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한다.

제121조(재심의 청구와 절차)

① 감사처분을 받은 자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감사처분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각하하고,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각하고,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감사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를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재심의 청구에 따라 재심의를 한 사건에 대하여는 또 다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감사원이 직권으로 재심의를 한 것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22조(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① 지역위원장이 원외인 지역위원회 간 정책교류 활성화 및 조직 강화를 위해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를 둔다.

②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는 회장 1인과 필요한 수의 임원을 둘 수 있으며, 조직구성 및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5.29.]

제123조(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① 당헌 제106조2항에 따라 자치분권 활성화와 정책협의 강화를 위해 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를 설치한다.

②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대표 선출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관리 하에 선출하며, 시․도당별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대표 선출과 관련한 실무는 자치분권국에서 지원한다.

④ 기타 조직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4.23.]

제124조(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① 당헌 제106조2항에 따라 자치분권 활성화와 정책협의 강화를 위해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를 설치한다.

②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선출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관리 하에 선출한다.

③ 대표 선출과 관련한 실무는 자치분권국에서 지원한다.

④ 기타 조직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4.23.]

제125조(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

① 당헌 제106조2항에 따라 자치분권 활성화와 정책협의 강화를 위해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를 설치한다.

② 기초의회의원협의회 대표 선출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관리 하에 선출한다.

③ 대표 선출과 관련한 실무는 자치분권국에서 지원한다.

④ 기타 조직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4.23.]

제126조(시·도당위원장협의회)

①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 간 정책교류 활성화, 조직 강화 및 자치분권 실현 등을 위해 시·도당위원장협의회를 둔다.

② 시·도당위원장협의회는 회장 1인과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③ 회장 및 간사 선출 관련한 실무는 조직국에서 지원한다.

④ 기타 조직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2.3.]


부칙

<2018. 8. 17, 제1호>
이 규정은 2018년 8월 25일 전국대의원대회 이후부터 시행한다.

<2019. 5. 29, 제2호>
이 규정은 2019년 5월 29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0. 3. 12, 제3호>
이 규정은 2020년 3월 12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0. 5. 29, 제4호>
이 규정은 2020년 5월 29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0. 6. 26, 제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26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국대의원대회 의장·부의장의 선출에 관한 특례) 제9조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로 인해 온라인 방식으로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의 할 경우, 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을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단, 본 특례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020년 8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20. 8. 19, 제6호>
이 규정은 2020년 8월 19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0. 12. 11, 제7호>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1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1. 3. 9, 제8호>
이 규정은 2021년 3월 9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1. 4. 23, 제9호>
이 규정은 2021년 4월 23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2. 1. 18, 제10호>
이 규정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수임기관합동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 4. 15, 제11호>
이 규정은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물결의 수임기관합동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 8. 19, 제1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8월 28일 전국대의원대회 이후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되는 규정 중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당규 개정 사항은 각 해당 조항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22년 전국위원장 선출에 관한 특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의 시행일 이후 처음 실시되는 소상공인위위원장 선거의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선출방법을 달리 정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

<2022. 8. 19, 제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8월 19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국대의원대회 의장·부의장의 선출에 관한 특례) 제9조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의 할 경우, 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을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단, 본 특례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022년 8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22. 9. 19, 제14호>
이 규정은 2022년 9월 19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2. 12. 30, 제15호>
이 규정은 2022년 12월 30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4. 4. 24, 제16호>
이 규정은 2024년 4월 24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4. 5. 2, 제17호>
이 규정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수임기관합동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 6. 12, 제18호>
이 규정은 2024년 6월 12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4. 8. 5, 제19호>
이 규정은 2024년 8월 18일 전국당원대회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4. 10. 7, 제20호>
이 규정은 2024년 10월 7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5. 8. 6, 제21호>
이 규정은 2025년 8월 6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5. 9. 15, 제22호>
이 규정은 2025년 9월 15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5. 12. 18, 제23호>
이 규정은 2025년 12월 18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6. 2. 3, 제24호>
이 규정은 2026년 2월 3일 중앙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6. 2. 23, 제25호>
이 규정은 2026년 2월 23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당규 제8호> 선거관리위원회규정

<당규 제8호>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정 2014. 3.27.]
[개정 2015. 8.20.]
[개정 2016. 8.19.]
[개정 2018. 1.17.]
[개정 2018. 7. 9.]
[전면개정 2018. 8.25.]
[개정 2020. 8.19.]
[개정 2022. 1.18.]
[개정 2022. 4.15.]
[개정 2024. 5. 2.]
[개정 2024. 6. 12.]
[개정 2024. 8. 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11장 선거관리, 당헌 제6조의 당원투표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업무·운영, 선거부정에 대한 제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당직(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선거 및 공직후보자(대통령 후보자,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자, 국회의원 후보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등) 추천을 위한 선거, 당원소환투표의 업무전반에 관한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중앙당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고 위원회의 장을 ‘위원장’이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위원 수를 늘릴 수 있다. 필요 시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20.8.19., 2024.8.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선거 관리를 위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무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원내대표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후보자 대리위원 1명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리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삭제 2020.8.19.>

제3조(체계)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서 지정하는 자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1.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을 위하여 전국당원대회를 필요로 하는 선거의 경우에는 전국당원대회 의장의 지휘를 받는다. <개정 2024.6.12.>
2.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의 경우에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3.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의 경우에는 당대표의 지휘를 받는다.

②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의 경우에는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원내대표선거관리특별분과위원회)의 지휘를 받는다.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업무)

①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자 등록신청공고·등록공고 등 등록 관련 업무
2. 선거인명부 작성·관리 및 교부
3. 후보자 선거공보 등의 발송
4. 후보자 연설·대담의 관리, 합동연설회 및 합동토론회의 개최·관리
5. 투표 및 개표 관리
6. 당선인 결정 및 선포
7. 선거부정의 적발과 제재
8. 공천비리와 경선부정에 대한 형사고발
9. 공명선거운동 추진
10. 기타 당무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11. 당원소환투표 관리 및 선거사무에 관한 업무

② 위원회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는 전국당원대회 개최가 필요한 선거관리에 대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6.12.>

④ 위원회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 등 전국 규모의 선거관리를 위하여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무위원회가 정한 기간으로 하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제12조(해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회가 해산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6조(회의 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은 회의 개최 전에 회의 안건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7조(회의 결과의 공개)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업무지원)

①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 파견명령을 받은 사무직당직자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선거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선거부정에 대한 제재)

① 위원회는 후보자·선거운동원·대의원·선거인 및 기타 관련자들(이하 본 조에서 ‘선거관련자’라 한다.)에 대한 선거부정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하여 그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1. 주의 및 시정명령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선거부정의 내용을 적시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통고하고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및 시정명령을 내린다.
2. 경고 : 선거부정행위자에게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선거부정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경고하고, 경고내용을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3. 자격상실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그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후보자 자격, 대의원 자격, 선거인 자격 등을 박탈하고,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4. 제명제소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제명제소하고,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5. 형사고발 : 공천비리와 경선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반드시 형사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3호 중 후보자 자격박탈과 제4호의 윤리심판원 제명제소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로부터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격박탈의 제재를 받은 선거관련자는 그 제재 결정을 통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격박탈 결정통고는 그 결정이 그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게시판 등에 공고된 날에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④ 중앙당윤리심판원이 제3항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당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결정으로 자격상실 여부가 확정된다.

⑤ 중앙당윤리심판원이 제1항제4호의 제명제소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제명의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명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원자격 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대의원 및 선거인 등의 자격은 정지된다.

⑥ 당무위원회는 제5항의 징계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 되어야 하며, 그 의결로써 징계가 확정된다. 다만, 국회의원인 당원에 대한 제명은 제5항의 결정일로부터 각 3일 이내에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가 확정된다.

제10조(지방조직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조직(시·도당,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지침에 의한다.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헌·당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해산) 위원회는 업무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일정기간 존속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칙

<2018. 8. 17, 제1호>
이 규정은 2018년 8월 25일 전국대의원대회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0. 8. 19, 제2호>
이 규정은 2020년 8월 19일 당무위원회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2. 1. 18, 제3호>
이 규정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수임기관합동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 4. 15, 제4호>
이 규정은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물결의 수임기관합동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 5. 2, 제5호>
이 규정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수임기관합동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 6. 12, 제6호>
이 규정은 2024년 6월 12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4. 8. 5, 제7호>
이 규정은 2024년 8월 18일 전국당원대회 이후부터 시행한다.

<당규 제12호> 사무직당직자인사및복무규정

<당규 제12호>

사무직당직자인사및복무규정

[제정 2014. 3.27.]
[개정 2015. 6. 1.]
[개정 2015. 8.20.]
[개정 2016. 8.19.]
[개정 2018. 3. 5.]
[개정 2018. 4.30.]
[개정 2018. 8.17.]
[개정 2019. 1.21.]
[개정 2020. 8.19.]
[개정 2022. 1.18.]
[개정 2022. 4.15.]
[개정 2022. 8.19.]
[개정 2022. 9.19.]
[개정 2024. 5. 2.]
[개정 2024. 6. 12.]
[개정 2024. 10. 7.]
[개정 2026. 2. 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39조·제41조·제69조제2항·제70조 및 당규 제6호제43조에 따라, 사무직당직자의 인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직자 인사의 공정화 효율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7.>

제2조(범위)

① 이 규정에서 ‘사무직당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정당법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의 규정에 따른 유급사무원 정수에 해당하는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개정 2024.10.7.>
2. 국회정책연구위원 및 행정보조요원(9급 상당)에 해당하는 국회직 사무직당직자
3. 당헌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정책연구소의 연구 직원과 관리 직원을 포함한 사무직당직자

② <삭제 2024.10.7.>

제3조(사무직당직자의 직제 등) 사무직당직자의 일반 직제, 직급과 직위, 직책, 직무 및 호봉의 구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직무계열)

① 사무직당직자는 일반직, 전문직, 기능직, 계약직, 임기직, 특별직으로 분류한다. <개정 2024.10.7.>

② 일반직이라 함은 중앙당, 시·도당, 국회직, 정책연구소의 일반 사무직당직자를 말한다. <개정 2024.10.7.>

③ 전문직이라 함은 해당 학위를 소지하고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전문위원과 정책연구소의 연구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4.10.7>

④ 기능직이라 함은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사진, 영상, 음향, 웹 개발 및 디자인 등을 담당하는 당직자를 말한다. <개정 2024.10.7.>

⑤ 계약직이라 함은 일반직, 전문직, 기능직 당직자의 결원 또는 선거 등의 사유로 임시적으로 임용하는 당직자를 말한다.

⑥ 임기직이라 함은 당규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도당 위원장과 임기를 같이 하는 계약직 당직자를 말한다. <신설 2024.10.7.>

⑦ 특별직이라 함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는 당직자를 말한다.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책”이라 함은 1명의 사무직당직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및 난이도와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직책 변경을 말한다.
4. “승진”이라 함은 상위의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5. “강등”이라 함은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0.7.>
6. “승급”이라 함은 같은 직급 내에서 보수를 조정하는 경우 상위의 호봉을 책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인사대기"라 함은 적절한 인사배치를 위해 일시적으로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0.7.>
8. “대기발령(보직해제)”이라 함은 징계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본인의 귀책사유와 상당한 수준의 비위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전 일정 기간의 자택 대기를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10.7.>

제6조(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

①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직당직자의 인사에 관한 사항
2. 사무직당직자의 임면, 퇴직, 승진, 전보, 전출 및 근무형태 전환, 포상·징계에 관한 사항
3. 사무직당직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사무직당직자의 인사·복무와 관련한 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다만, 사무직당직자 중 정책연구소의 연구 직원의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은 정책연구소의 정관으로 정하되 사무직당직자인사및복무규정을 따라야 한다.
5. 시·도당 당직자의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다만, 시·도당 당직자의 인사·복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7.>
6.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는 정책연구소의 연구 직원에 관한 퇴직, 전보, 전출 및 근무형태의 전환, 포상사항에 대하여 정책연구소의 정관에 따라 설치·구성하는 정책연구소인사위원회에 업무를 위임하되, 신규채용·승진·징계의 경우에는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 위원장의 동의를 거쳐 실시한다. 정책연구소인사위원회는 인사담당부총장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정책연구소 연구 직원의 인사 등에 관한 결정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인사에서 정책연구소가 당헌·당규 및 사무직당직자인사및복무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사무총장은 시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 하고, 위원장 유고시 당헌 제41조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당대표의 지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인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간사위원이 된다.

⑦ 인사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총무조정국이 담당한다.

제7조(위원회의 의사진행 등)

① 인사위원회는 당헌·당규가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고는 독립하여 의사를 진행하며, 인사 관련사항을 심의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의사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범위를 한정하여 관련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임용의 원칙)

① 사무직당직자의 임용은 정기채용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무직당직자는 우리당 당원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갖추고, 당의 윤리규범과 당헌·당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사무직당직자 임용의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를 준용하며, 세부 자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7.>

제9조(정기채용)

① 사무직당직자의 정기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여성채용목표제, 장애인 및 보훈대상 할당제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정기채용은 매년 8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사무직당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전형 및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 정기채용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인사발령)

① 모든 사무직당직자는 인사발령에 의해서만 직책을 보유하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② 인사발령은 시행일 기준 3일 전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1조부터 및 제14조까지에 해당하는 인사발령 중 정책연구소의 연구 직원과 관리 직원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정책연구소의 장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제11조(겸임)

①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겸임을 명할 수 있다.

② 겸임은 사무총장이 당해 관련기구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12조(겸직금지)

① 사무직당직자는 정기적 출강 등 근무시간, 근무형태에 지장을 주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강 등 일회성·단발성에 대해서는 소속기구 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 할 수 있다.

제13조(파견근무)

① 당무 집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파견근무는 사무총장이 당해 관련기구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③ 사무직당직자의 전문성 강화 및 업무교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전보) 사무직당직자의 전보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급한 당무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당해 관련기구의 장과 협의하여 당대표에게 보고한 후 전보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승진)

① 인사위원장은 사무직당직자의 승진을 실시한다.

② 승진은 정기평가 결과, 승진전형의 실증에 의하며, 근속연수, 교육사항, 상벌사항 등을 반영한다.

③ 승진은 매년 5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승진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정기평가)

① 인사위원장은 사무직당직자의 역량, 실적 등의 측정을 위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② 정기평가는 사무직당직자의 역량을 측정하는 역량평가와 실적을 측정하는 성과평가로 구성한다.

③ 정기평가는 매년 3월 및 9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인사부서는 인사기록에 정기평가 결과를 기재하고, 인사위원회는 이를 정기인사에 반영한다.

⑤ 제4조3항의 사무직당직자는 정기 평가 시 연구성과 등을 반영한다.

⑥ 정기평가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정기인사)

① 사무직당직자의 정기인사는 당대표가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제청으로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② 정기인사에는 전보, 승진, 순환보직을 반영하며, 매년 5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인사부서는 인사기록에 정기인사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제18조(계약직당직자의 임용)

① 사무총장은 계약직당직자의 채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계약직당직자의 채용은 사무총장이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후 시행한다.

③ 계약직당직자의 근무기간은 1년 이하로 하되,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국회정책연구위원의 임용)

① 국회정책연구위원은 전문위원 또는 국회활동을 지원하는 원내당직자의 임용을 우선으로 한다.

② 사무직당직자는 계속하여 2년 이상 국회정책연구위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③ 국회정책연구위원의 임용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순환보직)

① 제2조의 사무직당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17조의 정기인사는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정기인사 시 순환배치는 직무계열과 관계없이 실시할 수 있다.

③ 중앙당 사무직당직자는 1년 이상 시·도당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시·도당 사무직당직자는 1년 이상 중앙당 및 타 시·도당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9., 2024.10.7.>

④ 순환보직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임기의 제한)

① 당대표는 임기를 같이 하는 3명 이하의 당직자를 임명할 수 있으며, 원내대표는 임기를 같이 하는 2명 이하의 당직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시·도당위원장은 당규 제6호제43조제5항에 따라 임기를 같이 하는 시·도당 임기직 당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4.10.7.>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당직자의 근무기간은 당대표, 원내대표 및 시·도당위원장 각각의 임기종료 시점까지로 한다. <개정 2024.10.7.>

제22조(보수)

① 사무직당직자의 보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법정수당에 관한 사항
3. 상여금에 관한 사항
4. 보수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및 기타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② 계약직당직자의 보수는 사무총장이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여한 직급에 따른다.

제23조(보수조정심의위원회)

① 사무직당직자의 보수를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재정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재정위원장이 심의위원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무직당직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수립
2. 사무직당직자 보수수준의 결정 및 조정
3. 기타 보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급별 호봉에 따른 보수의 결정

④ 심의위원장은 매년 11월 중 정기적으로 또는 당대표의 지시가 있는 때 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⑤ 당대표는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인사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총무조정국이 담당한다.

제24조(교육)

① 모든 사무직당직자는 담당업무와 관련된 지식, 역량 제고를 위하여 교육 및 성평등 인식향상, 인권의식 개선 등의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8.19.>

② 사무총장은 사무직당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기관이 주관이 될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③ 교육을 받은 사무직당직자는 그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총무조정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는 이를 승진심사에 반영한다.

④ 교육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포상)

① 사무직당직자에 대한 포상의 종류와 포상 시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인사부서는 인사기록에 포상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인사위원회는 이를 승진심사에 반영한다.

1. 1급 포상 : 당대표의 포상 (직급별 각 1명씩 포상)
2. 2급 포상 :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연구소의 장의 포상 (포상 시행자별 각 2명씩 포상)
3. 모범부서 포상 : 당대표, 최고위원 (당대표 1개 부서, 최고위원 3개 부서 포상)

② 이 규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사무직당직자가 특별한 공적 등으로 포상을 받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특별승진을 할 수 있다.

제26조(징계사유)

① 당대표는 사무직당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하여야 한다.

1. 당헌 또는 당규를 위반한 경우
2. 사무직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경우

② 징계사유의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단, 공직선거 및 당직선거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중징계한다.

제27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한다. 경징계는 과오사실이 경미할 경우이며, 경고, 견책, 근신, 감봉이 이에 해당되고, 중징계는 과오사실이 중할 경우이며,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이에 해당된다. <개정 2022.8.19., 2024.10.7.>

②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무직당직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승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한다.

1. 정직 : 1년 <개정 2022.8.19.>
2. 감봉 및 근신 : 6개월 <개정 2022.8.19.>
3. 견책 : 4개월

③ 경징계 처분을 받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징계한다. <개정 2024.10.7.>

④ 징계 2회 이상 시 인사위원회는 해당자에 대하여 해임 또는 파면 처분할 수 있다. <2024.10.7.>

⑤ 징계 종류의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징계의 절차 등)

①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인사위원장은 징계대상자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고, 서면이나 구술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간사위원으로부터 징계사유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먼저 결정한 후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 징계내용을 결정한다.

④ 인사위원회는 구체적 징계내용을 결정할 때 위원들 상호간에 징계내용이 달라 어느 하나의 의견이 의결 정족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가장 가벼운 징계내용을 선택한 투표수를 그 다음 무거운 징계내용에 순차적으로 더하여 감으로써 과반수에 도달하는 징계내용으로 결정한다.

⑤ 인사위원장은 징계심의 결과를 당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후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발송하여 징계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징계는 징계대상자가 그 내용을 통고받은 후 이의 신청을 포기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거나 제30조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정 된다.

제29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 또는 징계정도의 과다를 이유로 윤리심판원이나 법원에서 징계결정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났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이의신청) 징계를 받은 사무직당직자가 그 징계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으로부터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1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모든 사무직당직자는 당의 강령, 기본정책 및 당헌·당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무상 알게 된 당의 기밀을 누설하는 때에는 당헌·당규에 따라 징계를 받으며, 그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성희롱 및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등의 행위로 근무기강을 해하고 사무직당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때에는 중징계한다. <신설 2024.6.12.>

제32조(업무지시 이행 의무) 사무직당직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무총장 및 관련기구의 장과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9.>

제33조(공사의 분별)

① 사무직당직자는 공과 사를 구별하고, 공정·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무직당직자는 각급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등을 위한 공직선거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34조(품위유지의 의무) 사무직당직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업무의 인계)

① 사무직당직자가 승진, 전보, 파견근무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실·국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사무직당직자가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소속 실·국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36조(복무)

① 사무직당직자는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식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교대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③ 복무 관련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휴가의 종류) 사무직당직자의 휴가는 연차휴가, 산전·산후휴가, 생리휴가, 가족간호휴가, 병가, 공가, 경조휴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38조(연차휴가)

① 사무총장은 사무직당직자에게 연 1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사무직당직자에게는 제1항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③ 사무총장은 사무직당직자가 신청하는 기간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총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전국규모의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선거일 전 2월부터 연차휴가의 실시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사무직당직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며, 방법 및 시기 등은 관련 법률을 준수한다.

⑤ 연차휴가 일수의 관리는 인사부서가 담당한다.

제39조(산전·산후휴가)

① 사무총장은 사무직당직자인 여성이 임신하는 경우에는 산전·산후를 통하여 3개월의 보호휴가를 주며, 산후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한다. <개정 2020.8.19.>

② 사무총장은 여성당직자가 유산 등으로 인해 휴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③ 기타 사항은 관련 법률을 준수한다.

제40조(생리휴가) 사무총장은 사무직당직자인 여성이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41조(휴직 등)

① 사무직당직자는 부상·질병 중인 가족의 간호 등을 위하여 질병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총장에게 연간 1회 90일간 휴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총장은 당무운영에 장애가 없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8.19.>

② 사무직당직자는 자신의 교육과 질병치료 등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총장은 그 기한을 정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사무직당직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때에는 1년6개월 이내로 휴직을 허용하여야 하며, 2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8.19.>

제42조(병가)

① 사무총장은 질병, 부상,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연간 7일 이상 2개월 이하의 병가를 줄 수 있으나, 휴가기간 만료 후에도 정상근무가 곤란하여 출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휴가종료 2일 전까지 사무총장에게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가 사용 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8.19.]

제43조(공가) 사무총장은 사무직당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의한 소집, 검열점호,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2. 공무로 법원 등에 소환되는 경우
3. 법률 규정에 의한 투표 및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5.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 <신설 2022.8.19.>

제44조(경조휴가) 사무총장은 사무직당직자가 경조사가 있을 시 경조휴가를 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특별휴가) 사무총장은 특별한 공로에 대한 보상과 규정되지 않은 이유 등의 사유로 사무직당직자에게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제46조(휴가신청과 출근명령)

① 사무직당직자가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무총장에게 휴가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하고, 휴가 종료 후 즉시 휴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가, 병가, 경조휴가, 산전·산후휴가의 경우와 사무총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의사소견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실·국의 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기간 중이라도 사무직당직자에 대하여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47조(휴무일) 정부가 시행하는 공휴일과 창당기념일(9월 19일)은 휴무일로 한다. <개정 2022.8.19.>

제48조(당직)

① 사무총장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각종 사고예방과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고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직당직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당직근무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제49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사무직당직자는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당헌·당규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등·해임·파면 또는 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7.>

제50조(명예퇴직)

①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무총장은 사무직당직자에 대하여 명예퇴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 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명예퇴직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1조(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신청에 따른 휴직 등)

①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 신청한 사무직당직자는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해당 공직후보자가 확정되는 때까지 휴직을 신청한다. 다만, 사무직당직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8.19.>

② 제1항의 휴직신청은 총 2회에 한하며, 필요시 인사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휴직기간 동안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8.19., 2026.2.9.>

③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 신청한 사무직당직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제50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퇴직한 사무직당직자를 정무직당직자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제1항에 의해 복직된 사무직당직자의 소속 부서를 재배치할 수 있다.

제52조(보좌직원의 추천)

① 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중앙당이 추천하는 사무직당직자를 국회 보좌직원 중 1명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7.>

② 보좌직원의 추천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제53조(시·도 산하기관의 추천)

① 중앙당은 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시·도지사의 해당 시·도 산하기관에 국장급 사무직당직자가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하기관 추천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제54조(정년)

① 사무직당직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정년연장에 따른 제반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개정 2019.1.21., 2024.10.7.>

② 사무직당직자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제5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승진, 임용, 기타 인사기록에 관하여 허위 또는 부정의 진술, 기재, 증명,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기록에 관한 자료는 사무총장의 승인 없이 일체 열람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윤리심판원에 회부하여 징계토록 한다.

제56조(규칙의 제정)

① 인사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법규 및 당헌·당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인사규칙은 개정 즉시 내부전산망에 게시한다.


부칙

<2018. 8. 17,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25일 전국대의원대회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도당사무처당직자 정규직화 경과규정) 사무총장은 제43조제7항의 실현을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1인부터 각 시·도당사무처당직자 총 인원의 5분의 3이 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1.4.23.>

<2020. 8. 19, 제2호>
이 규정은 2020년 8월 19일 당무위원회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2. 1. 18, 제3호>
이 규정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수임기관합동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 4. 15, 제4호>
이 규정은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물결의 수임기관합동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 8. 19, 제5호>
이 규정은 2022년 8월 19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2. 9. 19, 제6호>
이 규정은 2022년 9월 19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4. 5. 2, 제7호>
이 규정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수임기관합동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 6. 12, 제8호>
이 규정은 2024년 6월 12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4. 10. 7, 제9호>
이 규정은 2024년 10월 7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2026. 2. 9, 제10호>
이 규정은 2026년 2월 9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