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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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문 >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


[제정 2015. 2. 3.]
[개정 2016. 7.13.]
[개정 2018. 1.17.]
[개정 2018. 7.25.]
[개정 2018. 8.17.]
[개정 2020. 8.29.]
[개정 2021. 5.24.]
[개정 2022. 1.18.]
[개정 2022. 4.1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주도해온 책임있는 정치주체로서 강령에 따라 정의로운 사회, 통합된 사회, 새롭게 번영하는 나라 그리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 책무는 고도의 도덕적 기준을 준수하여 국가이익과 당의 가치 실현 그리고 국민에 대한 봉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 그리고 당원 모두는 사익 보다 공익에 우선하며, 투철한 사명의식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윤리 규범을 스스로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개정 2020.8.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민주주의 정치발전을 주도하며 건전한 정치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마땅히 준수해야 할 최고의 윤리기준의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범은 당 소속 공직자(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국무위원 등), 당직자(중앙당과 시도당의 정무직과 사무직 당직자) 등 당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강령·정강정책 및 당헌·당규 준수)

  • 제3조(강령·정강정책 및 당헌·당규 준수)

  • ①당원은 강령·정강정책과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윤리규범을 성실히 실천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 ②당원은 당헌·당규에 따른 당원의 의무를 다하며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③당 소속 공직자, 당직자는 윤리규범 취지와 실천방도에 관하여 규정된 교육을 받고, 윤리규범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존중과 당원 상호협력)

  • 제4조(국민존중과 당원 상호협력)

  • ①당원은 항상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진중하고 사려 깊은 행동을 하여야 한다.
  • ②당원은 당원간의 상호 신의와 존중을 바탕으로 당 발전을 위한 활동에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품위유지)

  • 제5조(품위유지)

  • ①당원은 사회상규에 어긋난 행동을 함으로써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②당원은 폭행, 폭언, 허위사실 유포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언행을 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당원은 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거나 지역·세대 등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당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기원, 재산 또는 출생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당원은 경위를 불문하고 상대방에게 성적 혐오감 및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또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직무수행 시 고압적 언행을 하지 아니 하고 상대방을 존중하여 예의와 신의를 지켜 응대한다.
  • ⑦당원은 국가적 위기 또는 국가적 재난의 경우 등 사회적 자숙이 요구되는 때에 사행행위, 유흥, 해외여행 등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청렴의무)

  • 제6조(청렴의무)

  • ①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정·부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그에 대한 약속을 포함한다)을 수수할 수 없다.

제7조(성실의무)

  • 제7조(성실의무)

  • ①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선당후사와 국익 최우선의 정신에 입각하여 주어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 ②당 소속 공직자는 국회 및 지방의회 관련 공직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③당직자는 업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하거나 당무의 집행에 있어 관리감독의 소홀과 예견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여 당에 손실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

  •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

  • ①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당직 또는 공직후보자 경선에 출마하려는 당원은 공직선거법, 정당법에 준하여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사무직당직자는 당내선거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도록 권유 또는 강요하는 등 일체의 불공정한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줄 세우기, 사조직 가입·참여의 권유나 강요 등으로 당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직권남용 및 이권개입 금지)

  • 제9조(직권남용 및 이권개입 금지)

  • ①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지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친인척, 특수 관계인 등을 위해 일반 국민에게는 통상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혜택, 특별배려 또는 그 밖의 예외 적용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한 행동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역무계약 또는 투자 등 이익 취득·도모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당해 기관의 공유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당 소속 국회의원은 자신과 배우자의 민법상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임명하지 아니한다.<신설 2017. 7. 13>
  • ⑤당 소속 국회의원은 지역위원회 및 후원회 등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기관의 직원 등으로 자신과 배우자의 민법상 친인척을 임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 윤리심판원에 신고하고 그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7. 7. 13>

제10조(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 제10조(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 ①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자신이 퇴직한 후 재직 중인 공직자와 당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등의 수수 또는 사용권을 포함한 재산상 이익이나 접대·향응 등 유형·무형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치자금법 등 법률에 의한 합법적인 기부 및 후원은 예외로 한다.
  • ④3항에도 불구하고, 당 소속 국회의원은 자신의 보좌진과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급여 환수?후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부당한 금전을 수수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 7. 13>

제11조(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의무)

  • 제11조(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의무)

  • ①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직접적인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윤리심판원에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직무를 회피할 수 있다.
  • ③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자신의 직접적인 이해와 관련이 있는 심사와 결정에는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 소속 국회의원은 자신과 배우자, 민법상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 부처의 소관 국회상임위원회 배정을 자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
  • ④<삭제 2020.8.29.>

제12조(윤리기강 확립)

  • 제12조(윤리기강 확립)

  • ①당은 당원이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 규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당은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조사, 당 규율 전반에 대한 감찰·교육 등 업무를 담당하는 윤리감찰단을 둔다. <개정 2020.8.29.>
  • ③윤리심판원은 당원이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을 위반한 경우 당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④제명된 자 또는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간 복당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기밀누설 및 자료유출 금지)

제13조(기밀누설 및 자료유출 금지)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직무상 취득하게 된 국가의 기밀 및 당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국가기관의 기밀자료 및 당의 보안자료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 기관 등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의 관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성희롱·성폭력 등 금지)

제14조(성희롱·성폭력 등 금지)​

 

①당원은 성 비하 발언, 직·간접적인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직위와 신분을 이용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행을 요구하거나 그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제1항과 제2항의 피해자(피해 호소인을 포함한다)와 관계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신변을 보호하고, 조사 및 처리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물론 그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피해자(피해 호소인을 포함한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본인에게 피해사실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확인을 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피해자와 관련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이 아닌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교육의무)

  • 제15조(교육의무)

  • ①당 소속 공직자 및 당직자는 당에서 실시하는 부패방지교육, 성평등교육, 장애인식개선·인권교육, 윤리교육, 직무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 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20.8.29.>
  • ②당 소속 공직자, 당직자가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직후보자 추천심사, 사무직당직자 인사 등에서 당헌·당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8.29.>

제16조(신고 및 조치)

  • 제16조(신고 및 조치)

  • ➀누구든지 당 소속 공직자, 당직자, 당원 등이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윤리감찰단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8.29.>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하며, 윤리감찰단은 신고자와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기밀을 유지한다. <개정 2020.8.29.>
  • ③신고를 받은 윤리감찰단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징계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20.8.29.>

제17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제17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①이 윤리규범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또는 관련 당규에서 정한다.
  • ②이 윤리규범이 당내 다른 규정과 해석에 있어서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범에 따른다.

< 부 칙 >

< 부 칙 >


부칙 <2018. 8. 17, 제1호> 

이 윤리규범은 2018년 8월 25일 전국대의원대회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29, 제2호> 

이 윤리규범은 2020년 8월 29일 전국대의원대회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5. 24, 제3호> 

이 윤리규범은 2021년 5월 24일 중앙당윤리심판원이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 18, 제4호>

이 윤리규범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수임기관합동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4. 15, 제5호>

이 윤리규범은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물결의 수임기관합동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