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

<당규 제1호> 당인및회의록규정
  • <당규 제1호> 당인및회의록규정
  • <당규 제2호> 당원및당비규정
  • <당규 제3호>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회규정
  •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 <당규 제5호> 중앙조직규정
  • <당규 제6호> 지방조직규정
  •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 <당규 제8호> 선거관리위원회규정
  • <당규 제9호> 선거기구규정
  •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 <당규 제11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 <당규 제12호> 사무직당직자인사및복무규정
  • <특별당규> 제20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 <특별당규> 제22대국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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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제1호> 당인및회의록규정

<당규 제1>
  

당인및회의록규정

[제정 2018. 8.25.]
[개정 2020. 8.19.]
[개정 2021. 4.23.]
[개정 2022. 1.18.]
[개정 2022. 4.15.]
[개정 2024. 5. 2.]
[개정 2024. 6. 12.]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중앙당, ·도당의 당인과 각급 기관장의 직인에 관한 규격, 등록, 관리와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2장 당인
 
2(당인의 정의) 중앙당, ·도당의 당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당 : 더불어민주당의 인
2. ·도당 : 더불어민주당 ○○시()당의 인
 
3(직인의 정의) 각급 기관장의 직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당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인, 전국당원대회 의장의 인, 중앙위원회 의장의 인, 선거관리위원장의 인, 선거대책위원장의 인, 선거대책본부장의 인, 사무총장의 인, 정책위원회 의장의 인, ○○위원장의 인 <개정 2024.6.12.>
2. ·도당 : 더불어민주당 ○○시()당위원장의 인
3. 지역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의 인,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준비위원장의 인
 
4(당인과 직인의 사용) 당무와 관련하여 당과 각급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교부, 인증하는 문서에는 이 당규가 정하는 당인과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5(당인과 직인의 보관) ①중앙당의 당인과 직인 중 당대표의 인, 전국당원대회 의장의 인, 중앙위원회 의장의 인, 선거대책위원장의 인, 선거대책본부장의 인, 사무총장의 인은 총무조정국장이 보관하고, 그 외의 직인은 해당 기관의 선임 실·국장이 보관한다. <개정 2024.6.12.>
②시·도당의 당인과 직인은 각 시·도당의 사무처장이 보관한다.
③지역위원회준비위원장의 직인은 지역위원회준비위원장이 보관하고 지역위원장의 직인은 지역위원장이 보관한다.
 
6(규격 및 글씨) ①당인과 직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 제1>와 같다.
②당인과 직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7(교부 및 등록) ①중앙당의 당인 및 직인은 총무조정국이 제작하여 보관 또는 교부한다.
②시·도당과 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의 당인 및 직인의 보관책임자는 <별지 제1>에 따라 당인 및 직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중앙당 및 시·도당 당인과 각급 기관장의 직인 보관책임자는 <별지 제1>에 따라 중앙당 총무조정국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한다.
 
8(날인의 위치) ①중앙당 당인은 더불어민주당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시·도당 당인은 더불어민주당 ○○시()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③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인증하는 자의 성명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9(재교부 및 폐기) ①당인 및 직인을 분실했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재제작 또는 재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당인 및 직인을 재제작, 재교부 또는 폐기하는 때에는 종전의 당인 및 직인대장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3장 회의록규정
 
10(적용대상) 이 장의 규정은 전국당원대회,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최고위원회, 의원총회(국회 및 지방의회) 및 기타 당헌·당규로 정한 기구에 적용한다. <개정 2020.8.19., 2024.6.12.>
 
11(용어의 정의 등) ①회의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말한다.
1. 회의의 일시와 장소
2. 참석자의 수와 성명
3. 안건과 안건에 부속된 자료
4. 회의결과
5. 표결이 있는 경우 표결방법, 표결 수와 표결결과
6. 전국당원대회,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최고위원회 및 의원총회의 경우 회의녹취록 <개정 2024.6.12.>
②해당 기구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회의록에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의 사항 중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작성과 보관) ①전국당원대회,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회의록은 사무총장이 작성하여 대외비로 보관한다. <개정 2024.6.12.>
②국회 의원총회의 회의록은 원내행정실장이 작성하여 대외비로 보관한다. 지방의회 의원총회의 회의록은 해당 시·도당의 사무처가 작성하여 대외비로 보관한다. <개정 2020.8.19.>
③시·도당당원대회, ·도당상무위원회 및 시·도당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은 시·도당사무처장이 작성하여 대외비로 보관한다. <개정 2024.6.12.>
④기타 당헌·당규로 정한 기구의 회의록은 당해 기구 장의 책임 하에 작성하여 대외비로 보관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의 회의록은 작성되는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구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3(서명) 회의록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확인하고 서명한다.
1. 전국당원대회 : 전국당원대회 의장, 사무총장 <개정 2024.6.12.>
2. 중앙위원회 : 중앙위원회 의장, 사무총장
3. 당무위원회 : 당무위원회 의장, 사무총장 <개정 2021.4.23.>
4. 최고위원회 : 사무총장
5. 의원총회 : 원내수석부대표
6. 지방의회 의원총회 : ·도당위원장 <개정 2020.8.19.>
 
14(보고) ①제12조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회의록의 작성자는 해당 기구의 차기 회의에 회의록의 요지를 보고한다.
②전국당원대회와 중앙위원회의 경우 사무총장은 대회 또는 회의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당무위원회에 회의록의 요지를 보고한다. <개정 2024.6.12.>
③시·도당당원대회의 경우 시·도당사무처장은 대회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시·도당상무위원회에 회의록의 요지를 보고한다. <개정 2024.6.12.>
 
15(열람) ①당원인 자가 회의록의 열람을 원하는 경우 문서로 해당 기구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 열람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소속 지역위원회 및 열람 목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해당 기구는 제1항의 회의록 열람 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중앙당의 경우 당대표에게, 원내의 경우 원내대표에게, ·도당의 경우 시·도당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④당대표, 원내대표 또는 시·도당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록 열람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열람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⑤신청인은 당헌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열람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6(위임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구가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헌·당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부칙 <2018. 8.17, 1>
이 규정은 2018825일 전국대의원대회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19, 2>
이 규정은 2020819일 당무위원회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23, 3>
이 규정은 2021423일 당무위원회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8, 4>
이 규정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수임기관합동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4.15, 5>
이 규정은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물결의 수임기관합동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2, 제6>
이 규정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수임기관합동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6. 12, 제7>

이 규정은 2024년 6월 12일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