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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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당 헌

 
[제 정 2014. 3.26.]
[개 정 2014. 4.13.]
[개 정 2014. 4.23.]
[개 정 2014. 5. 9.]
[개 정 2014. 7. 8.]
[개 정 2014. 7.31.]
[개 정 2014. 9.21.]
[개 정 2014.12.10.]
[개 정 2014.12.19.]
[개 정 2015. 2. 8.]
[개 정 2015. 7.20.]
[개 정 2015. 9.16.]
[개 정 2015.12.14.]
[개 정 2015.12.28.]
[개 정 2016. 1.27.]
[개 정 2016. 7.18.]
[개 정 2016. 8.27.]
[개 정 2016.10.19.]
[개 정 2017. 5.15.]
[개 정 2018. 3. 9.]
[개 정 2018. 7.13.]
[전면개정 2018. 8.25.]
[개 정 2019. 7. 1.]
[개 정 2020. 3.14.]
[개 정 2020. 7.16.]
[개 정 2020. 8.28.]
[개 정 2020. 11.3.]
[개 정 2021. 5. 2.]
[개 정 2022. 1.12.]
[개 정 2022. 1.18.]
[개 정 2022. 4. 1.]
[개 정 2022. 4.15.]
[개 정 2022. 7.13.]
[개 정 2022. 8.26.]
[개 정 2023.12. 7.]
[개 정 2024. 5. 2.]
 
 
1장 총 칙
 
1(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더불어민주당이라 하고, 약칭은 민주당, 더민주라 한다.
 
2(목적)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포용사회, 혁신과 성장을 통해 모든 지역이 골고루 번영하는 나라, 한반도 평화를 넘어 동아시아 및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를 지향한다. <개정 2022.8.26.>
 
3(조직과 운영) ①중앙당은 수도에 두고, 각 시·도당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에 둔다.
②더불어민주당은 당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기반으로 한다.
③더불어민주당은 당원과 지지자를 포함한 국민 네트워크 정당을 지향한다.
④더불어민주당은 정당의 3권 분립과 중앙당과 시·도당의 분권 등을 통해 정당민주주의를 구현한다

 

제2장 당원

제2장 당원


4(자격) ①법령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②당원에 대한 관리는 중앙당과 시·도당이 하며, 입당·탈당·복당 및 전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다.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 성범죄로 인해 제명된 자
2. 공직선거 출마 신청한 후보자로서 당의 결정에 불복, 탈당하여 출마한 자
<신설 2020.8.28.>
 
5(구분) ①당원은 소속에 따라 지역당원과 정책당원으로 구분하고, 당비납부 여부에 따라 일반당원과 권리당원으로 구분한다. 권리당원 중 일정기간 계속해서 당적을 보유하고 있고 당비체납이 없는 당원을 백년당원이라 한다.
<삭제 2022.8.26.>
③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권리와 의무) ①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이 경우 피선거권은 권리당원에게만 부여한다. 다만 당규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홍보물을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5. 당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6.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 경우 당원소환의 청구요건, 소환 대상자의 범위, 소환투표의 절차와 효력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7. 당의 중요 정책 및 결정에 대해 투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8. 당의 정책 입안이나 당헌·당규 개정 사항에 대해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9. 당의 중요 정책 및 결정, 특정 사안에 대해 토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②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2.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이 추천하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4. 윤리규범을 지킬 의무
5. 당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
6. 당규로 정하는 당비를 납부할 의무. 이 경우 권리당원에게만 해당한다.
③당원은 당헌·당규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④당원의 권리행사 요건, 절차, 방법 등은 당규로 정한다.
⑤합당과 해산에 대해서는 권리당원의 토론과 투표를 보장하여야 한다.
 
7(당비) 권리당원은 당규로 정한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당비의 종류, 액수, 납부절차 및 방법, 납부된 당비의 배분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8(성평등 실현) ①우리 당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을 구현하고, 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한다.
②우리 당은 제1항의 실현을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의 주요당직과 각급 위원회의 구성, 공직선거의 지역구선거후보자 추천(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후보자 추천은 제외한다)에 있어서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을 100분의 3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어촌 등 취약지역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여성을 100분의 30 이상 포함하는 경우 노인, 청년, 대학생, 장애인, 다문화 등 다양한 사회적 계층을 고르게 안분하도록 노력한다.
④본조의 실천 및 여성정치인을 발굴·육성하고, 여성인재를 관리하기 위하여 상설특별기구로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를 둔다.
⑤당 소속 선출직공직자 및 당직자는 성평등교육을 매년 1회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8.28.>
⑥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9(청년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우리 당은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 청년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한다.
②우리 당은 제1항의 실현을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의 주요당직과 각급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당원이 100분의 10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청년당원이 100분의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우리 당은 청년정치인을 발굴·육성하고, 청년 공직선거후보자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8.28.>
④우리 당은 제1항의 실현을 위하여 청년정치발전예산을 특별히 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0.8.28.>
⑤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0(노인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우리 당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 노인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한다.
②우리 당은 제1항의 실현을 위하여 당직과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당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1(노동부문 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우리 당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동부문 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한다.
②우리 당은 제1항의 실현을 위하여 전국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 등 대의기관에 노동부문 당원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한다.
③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2(재외국민 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재외국민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 재외국민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한다.
②우리 당은 제1항의 실현을 위하여 당직과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국민당원이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③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3(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입당, 복당, 전적 등 당원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4(포상과 징계) ①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②당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한다.

제3장 대의기관

제3장 대의기관

 

제1절 전국대의원대회

 


15(지위와 구성) ①전국대의원대회는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이다.
②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
3. 상임고문과 고문
4. 당무위원
5. 중앙위원
6. 당 소속 국회의원
7. 정책연구소의 장과 차급의 장
8. 중앙당 전국위원회, 상설위원회, 상설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정무직당직자
9. ·도당위원장
10. 지역위원장
11.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12. 당 소속 지방의회의원
13. 중앙당 사무직당직자
14. 전직 국회의원, 전직 장·차관, 전직 시·도지사. 이 경우 우리 당의 당원인 자에 한한다.
15. 당무위원회가 선임하는 700명 이하의 대의원
16. 각 시·도당의 운영위원
17. 각 시·도당상무위원회가 추천하는 5
18. 중앙당의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가 정한 시·도당 법정 유급사무원
19. 각 지역위원회가 선출하여 추천하는 대의원. 이 경우 선출대의원의 총 규모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 총 규모의 100분의 80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 수에 균등하게 배분
. 총 규모의 100분의 20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별 당원 수 및 최근 실시한 전국 규모 선거의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되, 그 비율은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총 규모와 별도로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인구 100,000명을 기준으로 초과 10,000명당 1명씩 추가 배정
20. 당 소속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보좌진 2
21. 재외국민당원 중 세계한인민주회의가 추천하는 300명 이하의 대의원 <개정 2021.5.2.>
22. 전국직능대표자회의가 추천하는 300명 이하의 대의원
23. 대학생당원으로서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추천하는 200명 이하의 대의원
24. 정책당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정책대의원. 이 경우 정책대의원의 수는 전국대의원대회 총 규모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동 등 하나의 부문이 전국대의원대회 총 규모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25. <삭제 2020.7.16.>
26. 당규에 따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선정한 백년당원
③제2항제19호의 대의원 임기는 다음 정기대의원대회 대의원명부 확정시까지로 한다. 다만, 당헌·당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제19호의 대의원에는 여성당원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청년당원이 100분의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⑤제2항제19호의 대의원은 우리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중에서 선출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⑥제2항제22호부터 제24호까지의 대의원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2항제22호 및 제24호의 대의원은 우리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10명 이상당 1명씩 배정하되, 지역, 직능, 부문별로 균형있게 배분한다.
2. 2항제23호의 대의원은 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 전 3개월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10명 이상당 1명씩 배정하되, 지역 또는 학교별로 균형있게 배분한다.
<삭제 2020.7.16.>
⑧전국대의원대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
⑨전국대의원대회 의장은 전국대의원회대회에서 선출하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6(권한) ①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헌의 제정 및 개정
2. 강령과 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
3.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4.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사항의 의결
5. 특별당헌의 제정과 개폐
6. 특별당규의 제정과 개폐
7.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②전국대의원대회는 정당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의 일부를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제1항제4호의 의결이 있을 경우, 그 전에 우리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토론 및 투표를 사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④전국대의원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권한을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7(소집) ①정기전국대의원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②임시전국대의원대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국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의장이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요구를 하는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의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하고, 부의장이 모두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18(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①당무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를 효율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선거관리에 대하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절 중앙위원회
 
19(지위와 구성) ①중앙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의 수임기관이다.
②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8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최고위원
4. 국회부의장
5.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및 부의장
6. 상임고문 및 고문
7. 당무위원
8. 전국위원회 위원장
9. 사무총장
10.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연구소의 장
11. 중앙당 상설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 사무처 산하 위원회 위원장, 대변인, 비서실장, 사무부총장, 정책연구소 차급의 장(차급의 장 중 1)
12. ·도당위원장
13. 당 소속 국회의원
14. 지역위원장
15. 당 소속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16. 당 소속 구청장·시장·군수
17. 각 시·도당에서 추천하는 기초의회의장단 중 1
18. 중앙당 국장급 사무직당직자(15명 이하)
19. ·도당 사무처장
20. 전국직능대표자회의가 추천하는 20명 이하의 중앙위원
21. 전국여성위원회가 추천하는 20명 이하의 중앙위원
22. 전국노인위원회(전국실버위원회), 전국청년위원회(전국청년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전국장애인위원회, 전국농어민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소상공인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5명 이하의 중앙위원 <개정 2022.8.26.>
23. 전국노동위원회가 추천하는 40명 이하의 중앙위원
24. 국가경제자문회의,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세계한인민주회의가 추천하는 각 4명의 중앙위원
25.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인권위원회, 다문화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의 중앙위원
26. 더불어민주당보좌진협의회가 추천하는 4명의 중앙위원
27.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20명 이하의 중앙위원
③중앙위원회에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
④제2항제21호의 중앙위원 추천은 당규로 정한 바에 따르되, 지역과 부문을 고르게 안분하여야 한다.
⑤제2항제22호의 중앙위원은 해당 위원회 소속 권리당원 200명 당 1명의 중앙위원 추천권을 부여한다.
⑥제2항제20호부터 제27호까지의 중앙위원은 권리당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⑦제2항제20호부터 제23, 27호의 추천 및 선임 중앙위원에는 여성 권리당원을 100분의 30 이상 포함하여야 하고, 청년 권리당원을 100분의 1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⑧제5항부터 제7항의 권리당원은 중앙위원 명부 확정일을 기준으로 우리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이다.
 
20(권한) ①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전국대의원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국대의원대회의 권한 행사
2. 전국대의원대회가 위임하거나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3. 전국대의원대회에 제청할 안건의 심의·의결
4.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5. 당무위원회가 제청한 안건의 처리
6.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7.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순위투표
8. 당의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신설 2022.8.26.>
9. 기타 중요한 당무의 처리 및 당헌·당규가 부여한 권한 행사
②제1항제1호의 권한 중 특별당헌 및 특별당규의 제정 및 개폐 권한은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③제1항제2호의 권한 중 전국대의원대회가 위임한 사항은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신설 2022.8.26.>
 
21(소집) ①중앙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요구를 할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하고, 부의장이 모두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20조제1항제8호에 관한 사항은 중앙위원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2.8.26.>

 

제4장 집행기관

제4장 집행기관

 

제1절 당무위원회

 

22(지위와 구성) ①당무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다.
②당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최고위원
4. 국회부의장
5.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6. 중앙위원회 의장
7. 전국위원회 위원장
8. 사무총장
9.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연구소의 장, 중앙당후원회의 장 <개정 2020.8.28.>
10.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11. 당헌 제33조의 상설위원회 위원장(세계한인민주회의의 경우 수석부의장) <개정 2020.8.28.>
12. ·도당위원장
13. 당 소속 시·도지사
14.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대표,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기초의회의원협의회 대표 각 1
15. 원외지역위원장협의기구의 대표 1
16.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는 여성, 청년 등 5명 이하의 당무위원
③당무위원회 의장은 당대표가 맡는다.
 
23(권한) ①당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강령과 기본정책 개정안의 발의
2. 당 정책 등 중요한 당무의 심의·의결
3. 당헌 개정안의 발의
4. 특별당헌 및 특별당규 개정안의 심의와 발의
5. 당규의 제정과 개폐
6. 당헌·당규의 유권해석
7. 전국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8. 윤리심판원이 의결한 상벌안의 재심사 요구
9.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10. ·도당위원장의 인준 및 시·도당대의원대회의 승인
11. 지역위원장 인준 및 지역대의원대회의 승인
12.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
13. 전국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에 제청할 안건의 채택 및 심의·의결
14.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임시 시·도당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의 소집 요구
15. 공직선거 후보자의 인준
16. 당무활동 보고 요구
17. 최고위원회가 부의한 사항의 처리
18.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②당무위원회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24(소집 등) ①당무위원회는 월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 또는 최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무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중 득표율 순으로 소집한다.
③상임고문 및 고문은 당무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절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등
 
25(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 ①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분리하여 선출하되,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 권리당원, 국민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한다.<개정 2023.12.7.>
2.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수가 4명 이상이거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수가 9명 이상인 때에는 예비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예비경선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 1호의 선거인단 투표결과에는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의 유효투표결과와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70으로 반영하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각각의 반영비율은 권리행사 시행일을 기준으로 20대 1 미만으로 하여 구체적인 방식은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며, 국민 여론조사의 유효투표결과는 100분의 30으로 반영한다. <개정 2022.7.13., 2023.12.7.>
②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하여야 하고, 최고위원이 시·도지사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선거일 전 6개월까지 사퇴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③당대표 또는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당대표를 선출한다. 다만, 궐위된 당대표의 잔여임기가 8개월 미만인 때에는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한다.
2.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다.
3. 당대표가 선출될 때 까지는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중 득표율 순으로 당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선출하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개정 2020.7.16.>
⑤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방식과 절차, 최고위원 선거인단 구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되,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 90일까지 확정한다.
 
26(최고위원회의 지위와 구성) ①최고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책임기관이다.
②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 5
4. 당대표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최고위원
③제2항제4호의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지명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확정한다.
④제2항제4호의 지명직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잔여임기에 한해 당대표가 후임자를 지명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확정한다.
⑤제2항제4호의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선출된 최고위원 중 비수도권 당선자가 없는 경우 지명직 최고위원에 비수도권 인사를 우선 배려할 수 있다. <신설 2022.7.13.>
 
27(최고위원회의 권한)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법률안을 포함한 당 주요 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2.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
3. 당무 전반에 관한 조정·감독
4. 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5. 당무위원회 및 의원총회의 소집 요구
6. 당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7. 임시 시·도당대의원대회 개최 요청에 대한 허가
8. ·도당 또는 지역위원회에 대한 사고당부 또는 사고위원회 판정
9. 국회추천(선출)임명직공직자 추천에 관한 심의
10.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28(최고위원회의 소집 등) ①최고위원회는 주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표가 소집·주재한다.
②상임고문, 국회부의장, 정책연구소의 장은 최고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최고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9(당대표의 지위와 권한) ①당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②당대표의 주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의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재
2. 주요 당직 추천 및 임면
3.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조정 및 감독
4. 당 예산의 편성
5. 당무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6.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③당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라 확정된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한다.
④당대표는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약간 명의 특별보좌역과 보좌역을 임명할 수 있다.
⑤당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을 두고 비서실장은 당대표가 임명한다. 당대표 비서실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⑥당대표는 선출직 공직자 및 주요 당직자의 불법·일탈행위 예방 등을 목적으로 감찰활동을 위해 상시기구인 윤리감찰단을 둔다. 윤리감찰단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개정 2021.5.2.>
 
30(상임고문과 고문) ①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전직 당대표 및 그에 준하는 원로 약간 명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당의 원로 및 사회지도급 인사 약간 명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상임고문과 고문은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등의 자문에 응하고, 상임고문은 최고위원회 등에 주요 당무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1(대변인) ①당의 정책과 견해 발표, 언론 홍보를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대변인과 약간 명의 부대변인을 두고, 실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②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절 전국위원회
 
32(전국위원회) ①성, 세대, 계층 등 사회적 계층 및 부문 활동의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다음 각 호의 전국위원회를 설치·구성한다.
1. 전국여성위원회
2. 전국노인위원회(전국실버위원회)
3. 전국청년위원회(전국청년당)
4. 전국대학생위원회
5. 전국장애인위원회
6. 전국노동위원회
7. 전국농어민위원회
8.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9. 사회적경제위원회
10. 소상공인위원회 <신설 2022.8.26.>
②전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은 당헌·당규로 정한 바에 따른다.
 
4절 상설위원회
 
33(상설위원회) ①주요 당무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설위원회를 설치·구성한다.
1. <삭제 2020.8.28.>
2. 당무감사원
3. 국가경제자문회의
4.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5. <삭제 2022.8.26.>
6. 중앙당자치분권정책협의회
7. 세계한인민주회의
8. 국제위원회
9. 전국직능대표자회의
10. 민생연석회의
11.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12. 당헌당규강령위원회 <개정 2020.8.28.>
13. 인권위원회
14. 다문화위원회
15. 교육연수원
16. 재정위원회
17. 예산결산위원회
18. 청년미래연석회의 <신설 2019.7.1.>
19. 인재위원회 <신설 2022.8.26.>
20. 탄소중립위원회 <신설 2022.8.26.>
②상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은 당헌·당규로 정한 바에 따른다.
 
5절 특별위원회 등
 
34(특별위원회) ①특정한 상시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상설특별위원회를 둔다.
②특정한 당면과제에 대처하거나 당세확장 등을 위하여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상설특별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③상설특별위원회의 종류와 업무, 구성과 운영 및 특별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5(인재영입기구) <삭제 2022.8.26.>
 
36(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①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상시적인 평가를 위하여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둔다.
②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의 활동을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도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자치구 시·군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활동을 상시적으로 평가한다.
③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절 사무처
 
37(구성) ①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을 두고, 그 아래에 당규로 정하는 위원회와 실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실무기구를 둔다.
③사무처에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3명 이하의 사무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④사무처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8(사무총장 등) ①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업무집행을 통할하고 당무집행 전반에 관하여 사무직당직자의 복무상황을 관리한다.
②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사무처 소속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사무부총장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③사무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사무총장은 일상적 당무에 대한 제안 및 협의, 당무집행을 위하여 당무집행회의를 둘 수 있다.
⑤제4항의 당무집행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9(중앙당당직자의 구분과 임면) ①중앙당당직자는 정무직과 사무직으로 구분한다.
②정무직당직자라 함은 중앙당 각급 위원회() 위원() 이상의 당직자를 말한다.
③사무직당직자라 함은 중앙당, 관련법인 및 국회직 등의 실·국장급 이하 당직자를 말한다.
④사무직당직자는 당대표가 인사위원회의 제청과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면한다. 다만, 당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중앙당당직자의 구분, 인사, 업무분장, 직급, 임면, 보임 및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40(정무직당직자의 임기) 당대표가 임명하거나 최고위원회 의결로 선임한 정무직당직자의 임기는 당헌·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해당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41(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 ①사무직당직자의 인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사무총장
2. 전국여성위원장
3. 사무부총장(인사담당)
4. 전략기획위원장
5. 원내 수석부대표
6.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7. 정책연구소 차급의 장 중 1
8. 사무처당직자 노동조합이 추천한 1
9. 당대표가 추천한 1
③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맡는다.
④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7절 정책위원회
 
42(지위와 구성) ①당의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정책위원회는 당 소속 국회의원과 원외인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원외인사는 당대표가 정책위원회 의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43(권한) 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연구·심의 및 입안
2. 당 정책 및 각급 선거공약의 개발
3. 법률안 등 국회에 제출되는 의안의 심의
4. 당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당·정간의 협의 및 정부정책에 대한 검토·대안제시
5. 정책홍보 등 정책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사항
6. 당원발안 심사와 당원토론 업무 등에 관한 사항
 
44(정책위원회 의장 등) ①정책위원회 의장은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정책위원회 의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③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과 상임부의장, 부의장은 정책위원회 의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다만, 부의장 중 약간 명은 전국노동위원회가 추천하고,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④정책위원회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45(정책조정위원회) ①원활한 정책개발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 아래에 당규로 정하는 분야별 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책위원회 의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46(상임분과위원회 등) ①정책위원회에 국회상임위원회에 상응하는 상임분과위원회를 둔다.
②상임분과위원회는 해당 국회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당대표가 임명하는 원외인사로 구성한다.
③상임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에 상응하는 국회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맡는다. 다만, 상임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간사가 맡는다.
④상임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국회상임위원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다만, 상임분과위원장이 궐위될 때에는 후임자가 그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⑤정책위원회에 특수정책기획단, 정책자문기구, 정책평가기구, 예산결산심의위원회와 특별분과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47(법안심사위원회) ①법률안의 심사를 위하여 정책위원회 의장 아래에 법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법안심사위원회는 정책위원회 의장이 소속 정책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정책위원회 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48(정책조정회의) ①분과위원회간의 정책조정을 위하여 정책조정회의를 둔다.
②정책조정회의는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해당 상임분과위원회 위원장, 정책연구소 차급의 장 중 1명 및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는 약간 명의 정책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정책조정회의 의장은 정책위원회 의장이 맡는다.
④해당분야 분과위원회는 정책조정회의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49(실무기구) ①정책개발, 자료수집, 당정협의와 기타 정책에 관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실무기구를 둔다.
②실무기구의 구성과 운영, 사무직당직자의 인사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장 원내기구

제5장 원내기구

 

제1절 의원총회

 

50(지위와 구성) 의원총회는 원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51(권한) 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의 일상적 원내 활동 대책의 심의·의결
2. 당의 입법 활동에 필요한 주요정책 및 국회에 제출하는 법안과 의안의 심의·의결
3. 원내대표의 선출
4.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의 추천
5. 국회 활동과 관련된 조직구성 및 폐지
6. 의원총회 운영 및 예산·결산에 대한 심의
7. 정당법 제33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제명
8. 기타 원내대책 및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
 
52(소집 등) ①의원총회는 국회 회기 중에는 주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최고위원회 또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②원내대표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내수석부대표가 소집하되, 원내수석부대표가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대표가 소집권자를 지명한다.
③상임고문은 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의원총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51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3(원내대책회의) ①원내 활동에 관한 당의 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회의를 둔다.
②원내대책회의는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대표가 지명하는 20명 이하의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③원내대책회의 의장은 원내대표가 맡는다.
 
54(임명직·당직 제한)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내, 원내의 선출직 이외에 다른 임명직 및 당직 겸임을 최소화한다.
  

2절 원내대표
 
55(원내대표의 선출과 임기) ①원내대표는 매년 5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되, 원내대표의 임기는 다음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때까지로 한다. , 국회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원내대표 임기는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하며,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의 임기는 당선된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시작한다.
②원내대표가 당론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수행에 현저한 과오가 있다고 인정되어 당무위원회나 최고위원회 또는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의원총회에서 비밀투표로 실시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원내대표는 해임된다.
③원내대표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원내대표를 재선출할 때까지는 원내수석부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원내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재선출하며, 재선출되는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원내대표 선출과 불신임투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56(권한) ①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고 국회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가지며, 원내 업무를 통할한다.
②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의장이 되며, 원내 주요 회의를 주재한다.
③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가 추천하여 의원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④원내부대표는 약간 명으로 하고, 원내대표가 지명한다. 원내부대표 지명 시 여성을 100분의 3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8.>
⑤원내대표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 국회의원을 배정한다. 이 경우 국회상임위원회 간사는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호선한다.
⑥원내대책, 입법 및 정책 활동의 기획과 행정지원을 위하여 원내대표 아래에 실무기구를 둔다. 실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장 정책연구소

제6장 정책연구소

 

57(정책연구소) ①당의 이념과 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 민주시민 및 차세대 정치지도자의 교육과 연수,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정책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연구소는 연구를 위한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을 원칙으로 한다.
②연구소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맡고, 연구소의 장은 당대표가 지명하여 연구소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연구소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연구소의 연구결과는 당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⑤연구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7장 중앙당후원회

제7장 중앙당후원회

제58조(지정) ①당대표는 중앙당에 후원금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중앙당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②중앙당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 및 후원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8장 지방조직

제8장 지방조직

 

59(독립성 강화) ①우리 당은 시·도당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지역분권형 네트워크 정당을 지향한다.
②시·도당의 당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치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당헌·당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22.8.26.>
 
59조의2(·도당위원장연석회의) ①시․도당위원장연석회의(이하 시․도당연석회의라 한다)는 지역 현안 및 지방자치·분권과 관련된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심의기관이다.
②시․도당연석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
3. 원내대표
4. 시․도당위원장
5.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③시․도당연석회의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법률안을 포함한 지방분권 정책에 관한 심의
2. 정국 및 당무에 관한 심의
3. 시․도당에 대한 예산 배분에 관한 심의
4. 최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5.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④시․도당연석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고,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표가 소집・주재한다.
⑤시․도당연석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8.26.]
  

1절 시·도당대의원대회
 
60(·도당의 창당·개편·해산) ·도당의 창당·개편·해산은 당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취소 사유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1(지위와 구성) ①시·도당대의원대회는 시·도당의 대의기관이다.
②시·도당대의원대회의 대의원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중 해당 시·도에 소속한 자로 한다. <개정 2020.7.16.>
③시·도당대의원대회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시·도당대의원대회 대의원명부 확정시까지로 한다. 다만, 당헌·당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도당대의원대회에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둔다.
 
62(권한) ①시·도당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도당위원장 선출
2. ·도당상무위원회가 부의하는 안건처리
3. 중앙당이 요구하는 안건처리
4. 기타 시·도당의 주요 안건 의결
②시·도당대의원대회는 상무위원회에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63(소집) ①정기시·도당대의원대회는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 전에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가 지정한 날까지 개최하여야 한다.
②임시 시·도당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1호부터 제3호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로부터 사전에 개최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도당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
3. ·도당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4. 당무위원회가 요구하는 때
 
2절 시·도당상무위원회
 
64(구성) ①시·도당의 의결기관으로 시·도당상무위원회를 둔다.
②시·도당상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고, 의장은 시·도당위원장이 맡는다.
1. ·도당위원장
2. 지역구국회의원
3. ·도당의 여성위원장, 노인위원장(실버위원장), 청년위원장, 대학생위원장, 장애인위원장, 노동위원장, 농어민위원장,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사회적경제위원장, 소상공인위원장, 직능위원장, 자치분권위원장, 다문화위원장, 교육연수위원장, 홍보소통위원장, 사무처장 및 정책실장 <개정 2022.8.26.>
4. 지역위원장
5.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6. 당 소속 시·도의원 및 자치구··군의회의장단
7. ·도당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하의 위원
③제2항제7호의 시·도당상무위원은 시·도당위원장과 임기를 같이 한다.
 
65(권한) ·도당상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도당 자치규칙 제정 및 개정 <신설 2022.8.26.>
2.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당헌·당규에서 시·도당상무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3. ·도당윤리심판원장과 심판위원의 임명에 대한 인준 및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포상안의 확정 <개정 2021.5.2.>
4. 당헌 제15조제2항제17호의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추천
5. ·도당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
6. 중앙당이 위임 또는 시달한 사항
7.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8. 기타 시·도당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66(소집) ·도당상무위원회는 의장 또는 시·도당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상무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중앙당의 지시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이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절 시·도당 구성과 집행기구
 
67(위원장) ①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을 대표하고 시·도당을 통할한다.
②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되, ·도당대의원대회대의원의 유효투표를 100분의 50 이하,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50 이상으로 반영하여 선출한다. 다만, 당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도당위원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운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위원장이 직무대행 운영위원을 지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운영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사퇴 등으로 인한 시‧도당위원장 궐위 시에는 직무대행 임명 또는 사고당부 확정 전까지 운영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8.26.>
⑤시·도당위원장의 선출 방식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되,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 90일까지 확정한다.
 
68(운영위원회 구성) ①시·도당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당위원장
2. ·도당 여성위원장, 노인위원장(실버위원장), 청년위원장, 대학생위원장, 장애인위원장, 노동위원장, 농어민위원장,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사회적경제위원장, 소상공인위원장, 직능위원장, 자치분권위원장, 다문화위원장, 교육연수위원장, 홍보소통위원장 <개정 2022.8.26.>
3. ·도당상무위원회가 호선하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운영위원
②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시·도당위원장이 맡는다.
 
69(운영위원회 권한) ①시·도당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도당의 일상적인 당무와 정책의 심의
2. ·도당의 당직인사에 관한 심의
3. ·도당의 예산과 결산의 심의
4. ·도당상무위원회에 제청할 안건의 심의·채택
5. ·도당상무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심의·결정
6. ·도당 자치규칙 제·개정안의 발의 <신설 2022.8.26.>
7. 기타 시·도당 운영에 관한 사항
②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도당사무처 당직자의 정규직화 추진을 위한 사항은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70(사무처 등) ①시·도당에 사무처와 정책실을 두며, 사무처에 처장을 두고 정책실에 실장을 둔다.
②시·도당에 상임고문과 고문, 여성위원회, 노인위원회(실버위원회),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장애인위원회, 노동위원회, 농어민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소상공인위원회, 직능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다문화위원회, 교육연수위원회, 홍보소통위원회를 두고, 기타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8.26.>
③시·도당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4절 지역위원회
 
71(지역위원회) ①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 소속 당원의 협의체이다.
②지역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둔다. 이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가 2 이상의 자치구··군으로 구성된 때에는 각 자치구··군별로 지역위원회의 연락소를 둘 수 있다.
③지역위원회에는 지역위원장, 지역대의원대회와 상무위원회 등의 기구를 둔다.
④지역위원장의 선출, 지역대의원대회 및 지역상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72(지역대의원대회) ①지역대의원대회는 지역위원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지역대의원대회는 100명 이상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73(지역상무위원회) ①지역상무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주요한 당무 처리기관이다.
②지역상무위원회는 9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하나의 지역위원회가 2 이상의 자치구··군으로 구성된 때에는 지역상무위원회를 1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74(지역위원장) ①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당무를 통할하며, 당원이 선출한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 등 당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은 당헌 및 당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지역위원장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신설 2022.8.26.>

 

제9장 윤리심판원

제9장 윤리심판원

 

75(설치와 직무의 독립성) ①포상과 징계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윤리심판원을 설치한다.
②윤리심판원은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76(중앙당윤리심판원 구성) ①중앙당윤리심판원은 중앙위원회 직할로 두고, 심판원장과 2명 이상의 부심판원장을 포함하는 9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외부 인사를 심판원 정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심판위원 중 1명을 간사로 정할 수 있다.
②중앙당윤리심판원장은 당대표의 추천과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되 외부 인사로 하여야 한다.
③중앙당윤리심판위원은 당대표의 추천과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되, 1항의 외부 인사는 중앙당윤리심판원장의 추천으로 하여야 한다.
④중앙당윤리심판원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77(중앙당윤리심판원의 권한과 업무) ①중앙당윤리심판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개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상벌안의 심사·의결 및 결정 <개정 2020.8.28.>
3. 윤리규범에 관한 상담이나 위반신고 처리 등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윤리규범에 관한 교육
5.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자격상실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와 결정
6. 조직감사를 제외한 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7. ·도당윤리심판원에 대한 감독
8. ·도당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 권한
9. 선출직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한 경우 해당 사건의 경중에 대한 심사와 결정
10. 기타 당규에 명시된 권한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포상과 징계는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심사·의결로써 결정한다. <개정 2020.8.28.>
③중앙당윤리심판원장은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한다.
④제1항제9호와 관련된 심사기준과 방법은 중앙당윤리심판원 규칙으로 정한다.
 
78(·도당윤리심판원 구성) ①시·도당윤리심판원은 심판원장과 부심판원장을 포함하는 9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 인사를 심판원 정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시·도당윤리심판위원은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③시·도당윤리심판원장은 시·도당윤리심판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외부인사로 하여야 한다.
④시·도당윤리심판원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79(·도당윤리심판원의 권한) ①시·도당윤리심판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원과 당 외부 인사의 포상에 관한 사항
2. 해당 시·도당 소속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0.8.28.>
4. 해당 시·도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은 시·도당윤리심판원의 심사·의결을 거쳐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도당위원장이 시행한다. <개정 2020.8.28.>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징계는 시·도당윤리심판원의 심사·의결로써 확정하고, ·도당윤리심판원장은 그 결과를 시·도당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0.8.28.>
④시·도당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해당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8.28.>
⑤시·도당윤리심판원이 소속 당원에 대한 포상·징계를 결정한 경우에는 시·도당윤리심판원은 시·도당위원장 및 중앙당윤리심판원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80(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①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28.>
②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가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26.>
④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제1항의 직무정지는 효력을 상실한다.
⑤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장 예산과 회계

제10장 예산과 회계

제81조(예산과 결산) ①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당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한다.
③사무총장은 다음 회계연도 60일 전까지 예산편성안을 포함하는 당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디지털, 미디어, 홍보 등 미래업무(인사, 사업 등)에 중앙당 예산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
④사무총장은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를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당 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주요 사업방향
3.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방향
⑥당 재정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는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⑦당 재정운용계획은 공표한다.
⑧예산, 결산, 회계감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2조(예산결산위원회) ①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예산결산위원회는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집행부서의 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위원에는 회계전문가를 1명 이상으로 하고 외부 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
③예산결산위원장 및 위원은 당대표의 추천과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④예산결산위원회는 예산 및 결산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예산결산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속 각 기관의 예산 집행상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⑥예산·결산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하여 외부의 회계전문가 1명을 회계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⑦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심사보고서는 공표한다.

제11장 선거관리

제11장 선거관리

 

83(선거관리위원회) ①당대표·원내대표·최고위원 등을 선출하는 당직선거와 대통령·국회의장 및 부의장·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후보자 추천 등을 위한 공직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당무위원회 의결로 그 선거를 실시하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설치·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시·도당에 위임할 수 있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3명 이하의 부위원장 및 약간 명의 외부 인사를 포함해 당규로 정하는 수의 위원을 두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선거관리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8.26.>
⑤선거관리위원회의 정수, 권한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84(선거부정 및 경선불복에 대한 제재) ①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선거운동원 및 대의원, 각급 선거인단, 기타 관련자들의 부정선거를 인지한 때에는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공천비리와 경선부정이 확인되면 그 행위자에 대해 후보자 자격 및 당원 자격을 박탈하고, 반드시 형사고발하여야 한다.
③모든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후 모든 선거에 10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8.28.>
④선거부정의 종류와 제재방법, 경선 불복의 종류 및 조사와 심의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2장 공직선거

 

12장 공직선거
 
1절 선거기구
 
85(선거대책기구 등) ①각급 공직선거 준비를 위하여 선거대책기구 설치 전에 선거기획단을 설치 할 수 있다. 선거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각급 공직선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대책기구를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1.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2. 권역별 선거대책위원회
3. ·도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4. 각급 선거구별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③제2항의 각급 선거대책기구의 권한과 기능은 해당 당부의 다른 기관의 권한과 기능에 우선한다.
④선거대책기구의 설치시기,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절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련기구
 
86(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①당대표는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자격심사와 도덕성 검증을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설치한다.
②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외부 인사를 위원회 정원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여성이 정원의 100분의 5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5.2.>
<삭제 2021.5.2.>
④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구성, 업무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개정 2020.8.28.>
 
87(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①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심사를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본 장에서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정원이 짝수일 경우 여성위원이 위원회 정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고, 위원회의 정원이 홀수일 경우 위원장을 제외하고 100분의 50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당대표에게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⑤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87조의2(전략공천관리위원회) ①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중앙당전략공천관리위원회(이하 본조에서 전략공천위원회라 한다)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②전략공천위원회는 전략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대표에게 보고한다.
③전략공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종전 제89조의 제4,5,7항은 제87조의2로 이동 <2022.8.26.>]
 
87조의3(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①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당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본조에서 비례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비례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대표에게 보고한다. 다만 그 후보자를 심사함에 있어서 직능, 세대, , 지역 등 다양한 사회적 계층을 안분하되, 정치 신인을 우선 추천하도록 노력한다.
③비례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종전 제90조의 제1항은 제87조의3으로 이동 <2022.8.26.>]
 
3절 후보자 추천
 
88(대통령후보자의 추천) ①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국민경선 또는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②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전 18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경선의 방법, 대통령후보자의 등록, 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89(·도지사선거후보자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시·도지사선거후보자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라 한다)는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하여 2명 이상으로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한다. ,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
②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③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정된 때에는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④당대표는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략공천위원회의 심사결과에 기초하여 전체 선거구 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
[종전 제89조의 제4,5,7항은 제87조의2로 이동 <2022.8.26.>]
 
90(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당대표는 제87조의3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천된 후보자 목록을 당무위원회를 거쳐 중앙위원회의 순위투표로 확정한다. 이 경우 후보자 중 100분의 6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4>
<삭제 2020.3.14>
③비례대표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노동, 직능, 농어민, 안보, 재외동포, 국가유공자, 과학기술, 다문화 등의 전문가를 고르게 안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4>
④경제, 외교, 안보 등 위원회가 선출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국민공천심사단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3.14>
⑤당 취약지역에서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활동해 온 후보자를 당선안정권에 배려해야 한다. <개정 2020.3.14>
⑥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종전 제90조의 제1항은 제87조의3으로 이동 <2022.8.26.>]
 
91(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추천) ①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라 한다)는 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하여 2명 이상으로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한다. ,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지역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②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때에는 시·도당상무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③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정된 때에는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과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④제2항과 제3항에 있어서 최고위원회는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수정의결을 할 수 없다.
⑤당대표는 제1항부터 4항에도 불구하고 전략공천위원회의 심사결과에 기초하여 해당 시·도당과 협의를 거쳐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 선거구 수는 시·도별 해당 자치구··군의 장의 수가 10명 이하는 1, 11명 이상 20명 이하는 2, 21명 이상은 3으로 한다.
⑥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92(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은 해당 시·도당에서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라 한다)는 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하여 2명 이상으로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한다. ,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지역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③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때에는 시·도당상무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④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정된 때에는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과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⑤제3항과 제4항에 있어서 최고위원회는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수정의결을 할 수 없다.
⑥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93(지역구자치구··군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지역구자치구··군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은 해당 시·도당에서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역구자치구··군의원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라 한다)는 해당 지역구자치구··군의원 정수의 과반수를 추천한다.
③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를 심사하여 제1항의 추천할 후보자의 수를 초과하여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한다. ,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추천할 후보자의 수와 동수로 선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지역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④후보자가 추천할 후보자의 수와 동수로 선정된 때에는 시·도당상무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⑤후보자가 추천할 후보자의 수를 초과하여 선정된 때에는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과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⑥제4항과 제5항에 있어서 최고위원회는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수정의결을 할 수 없다.
⑦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94(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후보자는 시·도당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도당상무위원회의 순위선정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②제1항에 있어서 최고위원회는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수정의결을 할 수 없다.
③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95(비례대표자치구··군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비례대표자치구··군의원선거후보자는 시·도당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지역상무위원회의 순위선정 및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②제1항에 있어서 최고위원회는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수정의결을 할 수 없다.
③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96(·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①제86, 87, 89, 91, 92, 93, 97조부터 제101조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의 경우 최고위원회가 해당 시·도당과 협의하여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방식을 달리 정하거나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 전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4절 후보자 추천심사
 
97(심사기준) ①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②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반인륜적 범죄행위 사실이 있는 자와 중대한 해당행위 전력이 있는 자 등 공직선거 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자는 배제한다.
③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는 사전에 제1항 및 제2항을 반영한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을 마련하여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이주민, 사무직당직자, 보좌진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④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과 방법 등 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는 해당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⑤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5절 경선
 
98(추천선거) ①공직선거 후보자는 경선을 통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은 국민참여경선(여론조사경선 포함)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국민참여경선은 권리당원과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여 투표 또는 조사결과를 반영하거나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2. 권리당원의 투표·조사결과는 100분의 50 이하,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의 투표·조사결과는 100분의 50 이상으로 반영한다. 선거인단 구성 비율과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③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은 국민참여경선(여론조사경선 포함) 또는 당원경선(지역대의원대회경선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시민공천배심원경선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99(가산기준) ①경선에 참여한 여성후보자, 장애인후보자, 청년후보자(당해 선거일 기준 만 45세 이하의 청년에 한한다. 이하 같다)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100분의 25를 가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22.8.26.>
1. 해당 선거구에서 본인이 신청한 공직과 동일한 공직을 수행한 여성후보자, 장애인후보자, 청년후보자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2. ·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역위원장인 여성후보자, 장애인후보자, 청년후보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3. 청년후보자는 당해 선거일 기준으로 만 29세 이하는 100분의 25를 가산하고, 30세 이상부터 만 35세 이하는 100분의 20을 가산하고, 36세 이상부터 만 42세까지는 100분의 15를 가산하고, 43세 이상부터 만 45세까지는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이 경우 본 항의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4. 장애인복지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의 경증장애인은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이 경우 본 항의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2.8.26.>
②경선에 참여한 정치신인은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가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당규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1>
1.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이전 각급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자(당적 불문).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당선되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2. 당규 제10호제38조 및 제39조에 의거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출마하였거나 타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출마하였던 자 <개정 2019.7.1>
3. ·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개정 2022.8.26.>
 
100(감산기준) ①공천관리위원회는 선출직공직자가 각급 공직선거후보경선에 참여하기 위하여 본인의 임기를 4분의 3이상 마치지 않는 경우 해당 선거에서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100분의 25를 감산한다. 다만 대통령 선거 후보자와 당규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5.2.>
②각급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서 해당 평가대상 중 하위 100분의 20(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자가 해당 공직선거 후보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감산한다. <개정 2019.7.1., 2023.12.7.>
1.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하위 100분의 10(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에 해당하는 평가 대상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30을 감산하고, 그 외 감산 적용 평가 대상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20을 감산한다.<개정2023.12.7.>
2. ·도지사, 자치구청장·시장·군수, 광역·기초의원이 각급 지방선거 후보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20을 감산한다. 이 경우 시·도당 및 지역상무위원회에서 비례대표광역·기초의원 순위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도 동일 적용한다.<개정 2023.12.7.>
③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 제명 처분을 받은 징계 경력자는 제99조 및 제100조제1항의 적용 없이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100분의 25를 감산한다.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징계 경력자는 100분의 15를 감산한다. 이 경우 해당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9.7.1>
1. 경선 불복 경력자 : 당규 제10호제38조로 정한 경선후보자의 자격을 획득한 후 탈당하여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로 출마한 경력자 <개정 2022.8.26.>
2. 탈당 경력자 : 당해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8년 이내에 탈당한 자. 이 경우, 합당 등을 통해 자동 복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법령으로 당원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업상의 이유로 탈당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5.2., 2022.8.26.>
3. 징계 경력자 : 제명 및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④제3항제1호는 당헌 제84조제3항에서 규정한 후보자 자격 제한 기간 10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8년 동안 각급 선거에 적용한다. <신설 2022.8.26.>
 
101(중복적용금지 및 예외 등) ①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경선 가·감산은 중복해서 부여하지 아니한다. 경선 가·감산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례는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정하되 해당 선거구의 경선후보자 및 경선방법 확정시 함께 공표한다.
②경선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되, 경선방법은 해당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한다.
③제10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탈당 경력자 경선감산의 경우 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감산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개정 2020.8.28.>
 
 
6절 재심 등
 
102(재심) ①후보자 신청 당사자는 심사결과(경선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발표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경선의 경우에도 경선결과 발표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이하 본 조에서 중앙당재심위원회라 한다),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시·도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이하 본 조에서 ·도당재심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결과 또는 경선결과 발표시점은 해당 위원회가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 시점으로 한다. , 전략공천에 관한사항에 대해서는 재심을 신청 할 수 없다. <개정 2020.8.28.>
②제1항의 중앙당재심위원회 및 시·도당재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하되, 구성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련 당규로 정한다.
③중앙당재심위원회 및 시·도당재심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재심사 여부를 의결로써 결정하고,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최고위원회는 중앙당재심위원회 및 시·도당재심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후보자 교체, 재경선 실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후보자 교체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⑤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03(공직선거 후보자의 인준) ①당무위원회는 인준 요청된 자가 공직선거 후보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당무위원회는 당규로 정한 기한 내에 공직선거 후보자 인준요청이 없거나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추천을 의결할 수 있다.
③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04(재추천) ①공직선거 후보자로 확정된 자의 입후보등록이 불가능하거나, 당규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당규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천을 무효로 하고 재추천할 수 있다.
②후보등록기간 촉박 등의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에서 추천을 무효화 하고 후보자를 선정하여 재추천할 수 있다.
③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3장 당과 대통령의 관계

제13장 당과 대통령의 관계

제105조(당과 대통령의 관계) ①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
②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과 당론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③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 한다.
④당은 제2항 및 제3항의 실현을 위하여 국정운영에 당의 정강정책이 실현되도록 제반환경을 제공하고, 국정운영능력·도덕성 등을 고려하여 국정운영에 필요한 인사를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정례적인 당정협의를 개최해야 한다.

제14장 자치분권

제14장 자치분권

제106조(자치분권정책협의회) ①자치분권에 관한 당정 간의 정책협의 및 여론수렴을 위하여 중앙당에는 당대표 직속으로, 각 시·도당에는 시·도당 위원장 직속으로 자치분권정책협의회를 둔다.
②자치분권 활성화와 정책협의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광역의회의원협의회, 기초의회의원협의회를 둔다.
③자치분권정책협의회 및 각급 협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5장 당헌 개정 등

제15장 당헌 개정 등

제107조(당헌 개정안의 발의) 당헌 개정안은 당무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국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로 발의된다.

제108조(당헌 개정안 공고와 의결) ①당헌 개정 발의가 있을 경우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또는 중앙위원회 의장은 지체 없이 그 개정안을 공고하고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당헌 개정은 전국대의원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중앙위원회 재적 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9조(특별당헌) ①당헌 제16조제1항제5호의 특별당헌은 당헌으로 제정과 개폐의 권한을 별도로 정한 당헌의 특정 조항을 말한다.
②특별당헌의 제정 및 개·폐의 의결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국대의원대회의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50과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50을 합산하여 과반수(투표율)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전국대의원대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중앙위원회의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50과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50을 합산하여 과반수(투표율)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1호의 대의원 투표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2호의 중앙위원 투표는 재적 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제1호와 제2호의 권리당원의 투표는 우리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재적 권리당원의 100분의 2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투표결과는 무효로 하고,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유효투표결과만 인정한다.
③특별당헌은 다른 당헌의 규정보다 우선한다.

제110조(당규의 제정 등) ①당의 각급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의 회의 소집, 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당의 각급 집행기관·부서 및 자문기관의 조직, 기구, 업무분장, 운영, 인원 배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당규의 제정 및 개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1. 당대표의 발의가 있을 경우
2.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발의가 있을 경우
3. 재적 당무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발의가 있을 경우
④당헌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고, 당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
⑤제23조제1항제5호 및 본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당규 제2호(별지서식)에 한해 개정할 수 있다.

제111조(특별당규) ①당헌 제16조제1항제6호의 특별당규는 당헌으로 제정과 개폐의 권한을 별도로 정한 당규를 말하며, 규정 전문 또는 당규의 특정 조항을 특별당규로 지정할 수 있다.
②특별당규 제·개정안의 발의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이나 중앙위원회 재적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 또는 권리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요구로 발의된다.
③특별당규의 제정 및 개·폐의 의결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국대의원대회의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50과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50을 합산하여 과반수(투표율)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전국대의원대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중앙위원회의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50과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50을 합산하여 과반수(투표율)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삭제 2019. 7. 1>
4. 제1호와 제2호의 권리당원 투표는 우리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되, 당해 재적권리당원의 100분의 2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투표결과는 무효로 하고,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유효투표결과만 인정한다.
④특별당규는 다른 당규의 규정보다 우선한다.

제112조(당헌·당규의 해석) 당헌·당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112조의2(시행세칙 및 자치규칙) 각급 기구의 시행세칙 및 시·도당 자치규칙 등이 당헌·당규에 위반하는 경우 즉시 효력이 정지되고, 사무총장이 수정을 지시한다. 
[본조신설 2022.8.26.]

제112조의3(비상대책위원회) ①당대표 및 최고위원 과반 이상이 궐위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위원회는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 해소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②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최고위원회는 즉각 해산되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대표의 권한을 행사한다.
③당헌 제25조제3항제3호에 의거,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전까지 중앙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당무와 통상적인 당무를 관리한다.
④제2항의 권한은 비상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소집된 정기 및 임시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 때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2.8.26.]

제16장 합당과 해산

제16장 합당과 해산

 

113(합당과 해산) ①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전국대의원대회가 지정하는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앙위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
②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당무위원회 또는 당무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다만, ·도당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시·도당위원장이 청산인을 지정하여 청산할 수 있다.
③당의 해산사유와 그 절차, 청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④제1항 및 당의 해산을 결정할 경우, 그 전에 우리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토론 및 투표를 사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장 보칙

제17장 보칙 

 

제114조(회의의 소집과 의사) ①각급 회의는 당헌과 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대의원, 의원 또는 위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각급 회의는 당헌과 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적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온라인 투표방식으로 대의원대회 등을 개의할 경우 출석의 방법은 온라인투표 참여로 한다. <개정 2020.7.16.>
③각급 회의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 장소 및 의제를 대의원, 의원 또는 위원의 출석 편의를 고려하여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각급 회의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의장 또는 위원장의 제지에 불응하는 대의원, 의원 또는 위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⑤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당헌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고 당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115조(표결) ①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은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의안을 제외한 모든 의안은 당헌·당규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없다. 다만, 당면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성된 특별위원회나 특별기구 및 소위원회 등의 경우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인사에 관한 표결은 당헌·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비밀투표로 한다. 다만, 이의를 제기하는 참석자가 없는 때에는 표결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6조(대표자 변경과 합당시의 법정부책과 인장의 인계) ①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는 때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부책과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법정부책과 정당운영에 필요한 인장의 종류와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부 칙 >

부칙 <2018. 8.25, 1>
이 당헌은 20188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1, 2>
이 당헌은 20197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3.14, 3>
1(시행일) 이 당헌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21대총선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선출관련 경과조치) 2020220일 당무위원회에서 개정된 당규 제10(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선출규정)은 이 당헌에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7.16, 4>
이 당헌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28, 5>
이 당헌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3, 6>
1(시행일) 이 당헌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2(전당원투표에 관한 특례) 당헌 제96조 개정 여부를 위해 20201031일부터 111일까지 실시한 전당원투표의 경우 당헌 제9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당원투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1. 5.2, 7>
이 당헌은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2, 8>
1(시행일) 이 당헌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20대 대통령선거 특례) 100조제3항 및 제101조에도 불구하고 징계경력자의 경선감산의 경우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한해 제20대 대통령선거 승리 기여도를 평가하여 달리 반영할 수 있다.
3(위임) 2조의 특례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2022. 1.18, 9>
1(시행일) 이 당헌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수임기관합동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열린민주당과의 합당에 따른 특례)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에 따른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6조에도 불구하고 수임기관합동회의에서 결정한 1인을 최고위원으로 포함하여 최고위원회를 구성한다.
2. 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명 이하의 합당 전 열린민주당 당원을 포함하여 중앙위원회를 구성한다.
3. 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명 이하의 합당 전 열린민주당 당원을 포함하여 전국대의원대회를 구성한다.
4. 100조제3항 및 제101조에도 불구하고 열린민주당에서 승계된 당원은 탈당 경력자에 대한 경선 감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5. 100조제3항 및 제101조에도 불구하고 열린민주당에서 승계된 당원 중 징계경력자의 경선감산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승리 기여도를 평가하여 달리 반영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3(효력) 2조제1~3호는 차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2조제4~5호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한해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22. 4. 1, 10>
1(시행일) 이 당헌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비상대책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장에 관한 특례) ①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0대 대선 직후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인준으로 차기 정기전국대의원대회까지 당헌 제27조에 의한 최고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②비상대책위원장은 차기 정기전국대의원대회까지 당헌 제29조에 의한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한다.
 
부칙 <2022. 4.15, 11>
1(시행일) 이 당헌은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물결의 수임기관합동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2(새로운물결과의 합당에 따른 특례) 새로운물결과의 합당에 따른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10명 이하의 합당 전 새로운물결 당원을 포함하여 중앙위원회를 구성한다.
2. 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명 이하의 합당 전 새로운물결 당원을 포함하여 전국대의원대회를 구성한다.
3. 100조제3항 및 제101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물결에서 승계된 당원은 탈당 경력자에 대한 경선 감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4. 100조제3항 및 제101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물결에서 승계된 당원은 징계경력자에 대한 경선 감산 대상에서 제외 한다.
5. 3~4호에 따라 경선 감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99조의 경선 가산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3(효력) 2조제1~2호는 차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2조제3~5호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한해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22. 7.13, 12>
1(시행일) 이 당헌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관련 경과조치) 202276일 당무위원회에서 개정된 당규 제4(당직선출규정) 65(결과의 합산)은 이 당헌에 따르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22. 8.26, 13>
이 당헌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 7, 14>

이 당헌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2, 15> 

1(시행일이 당헌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수임기관합동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더불어민주연합과의 합당에 따른 특례) 제100조제3항제2호 및 제101조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승계된 당원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더불어민주연합 입당에 따른 탈당 경력에 한해 경선 감산을 적용하지 않고 가산은 당헌당규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당헌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등 해당 행위의 전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