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 9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258
  • 게시일 : 2016-02-23 11:20:00

9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20162239

장소: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이종걸 원내대표

 

박근혜 정부의 주요 인사들, 그리고 대통령, 여당의 인사들은 스스로 경제가 어렵고, 위기이고, 민생이 너무 힘든 상태에 놓여있다고 말한다. 마치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서 앞으로 잘 해보겠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 같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부는 오늘로서 3년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를 있게 해준 이명박 정부 5년이 있었다. 8년 정부가 할 이야기는 아니다.

 

8년 정부는 지금 왜 이런 경제위기가 왔는지, 왜 이런 경제 실패가 있었는지, 민생 파탄이 왜 있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고 스스로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답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부터 시작을 하고, 그러나 지금이라도 한 번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 뜻을 밝혀야만 그것이 정상적인 논법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3년의 평가를 정책위원회에서 한다. 원내대책회의 이후에 있게 될 박근혜 정부의 참혹한 결과에 대해서 심도 있게 국민들께 발표하겠다.

 

국회 막바지에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정부의 억지 주장과 우리당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여야 지도부는 반 테러법 제정을 둘러싸고 두 차례에 걸쳐서 6시간 이상 회동을 가졌다.

 

그러나 진전된 합의는 없었다. 우리당은 정부 여당의 테러방지법과 우리의 위해금지법 두 가지 중에 정부여당의 법을 테러 정보 수집을 위한 국정원의 상시적인 금융거래 감시 및 통화 감청법이라고 간주한다.

 

장시간 회동을 하면서 야당이 테러 정보 수집을 위한 국정원의 상시적인 금융 거래 질서 및 통화 감청법을 왜 반대하는지 이유가 더욱 명확해 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법률 체계의 미비 때문에 대 테러방지 활동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정부 여당의 주장의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올림픽, 2002년 월드컵, 2005APEC, 기타 이후에 있었던 많은 정상 회담에서 테러 위험이 아주 높았던 세계적인 행사들을 완벽하고 안전하게 치렀다. 현행 테러방지 관련 법률로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테러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는 국가정보원법 3조에 규정되어 있다. 국가정보원은 테러방지에 관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고 또 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안에서 열거한 테러 개념인 항공위해행위, 국제보호인물에 대한 범죄, 항해 및 행상 플랫폼의 안전, 폭탄 테러 행위에 대한 모든 존재하는 국내법인 형법과 보안법 등이 처벌규정으로 되어 있다.

 

또한 적의 침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종 국가 방위 요소를 통합해서 동원하는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도 이미 마련되어 있다. 테러에 관한 관계기관에 관한 신속한 대응에 관해서는 국가테러활동지침이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성안되어서 시행중에 있다.

 

새로운 유형의 테러행위가 있으면 현행 체재로 대응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에 맞춰서 법과 제도를 보안하면 되는 것이다. 이 법은 이번 2월 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필요성도 그렇게 높지 않다. 다만 위협에 대한 예고는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의 테러방지법은 이러한 과잉 입법을 피하고 꼭 필요한 대응만을 담고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국정원 중심의 테러방지법의 경우에는 남용에 대해서 결코 접근할 수 없고, 그에 대한 교정의 기회가 없고, 국정원이 반대하고 힘의 권력관계에 의해서 모든 법 위반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는 한, 즉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한 국정원의 위법행위를 결코 어느 국민도 밝혀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가학적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국정원 중심의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해서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정부 여당은 국가정보원이 중심 역할을 한다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 테러 업무를 정보기관에서 총괄하지 않는 나라가 없으며 국정원이 하지 않으면 테러와 관련한 국제적 정보교류 등 공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지만 그것은 사실을 명백히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국가정보실장 산하 국가 대 테러센터에서, 일본은 경찰청 경비국 외사정보부, 그리고 법무부 형사국 공안과에서, 영국은 내무부 산하 보안부 등 수개의 정보기관에서, 독일은 내무부 산하 연방헌법보호청이 국내 내외국인 테러리스트 동향에 관한 정보 수집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이 저희들의 조사에 의해서 알려졌다.

 

UN이 대테러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권고하는 조항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현행법으로 다 대응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정부 여당의 주장대로라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UN등과 국제테러정보에 대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야 하는데, 현재까지 이런 공조업무 차질이 있었던 사례가 국내에 보고된 바가 전혀 없다.

 

우리당이 만든 테러방지법은 권한남용과 인권침해의 소지가 적고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기구를 만들어서 테러방지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자정 노력을 믿기 어렵다. 국가정보원은 내부적인 개혁의 가능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민주적인 정권이 집권하여 대대적인 외부 개혁을 단행해야만 개혁될 수 있는 조직이라고 보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을 국가정보원이 담당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당은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추진되었던 국정원의 내부개혁이 이명박 정권 이후 중단 되면서 국정원은 과거로 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대선 개입 사건, 불법 해킹 사건, 중국 동포 간첩 조작 사건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게 법을 어기면서 인권을 침해한 사건들이 자행되었다. 그러나 그 전모가 전혀 밝혀진 바가 없다.

 

패륜적이고 반국가적이며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좌익효수와 같은 사람들도 직원으로 보호하는 조직이 바로 국정원 아닌가. 어떤 효율적인 감시도 불가능한 국가정보원의 무제한적인 감청과 금융정보 접근을 허용할 수 는 없는 것이다.

 

테러방지법보다 더 심각하게 보통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위협이 바로 사이버테러방지법이다. 지금까지 국정원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 규정에 따라서 국가차원의 사이버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이를 법률로 격상시켜서 사이버테러법을 제정하려고 한다. 이에 관해서는 아직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4차에 걸쳐서 정보위 소위가 이뤄졌다고 하지만 정부 여당의 입장만 개진되었을 뿐 이에 대해서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저희 당은 논의조차 참여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내용도 성안되지 않는 대 테러법을 정부여당이 압박해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강압적인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이는 바로 이전 정권의 패망의 기초가 되었던 안기부법과 노동악법 날치기 통과의 역사적 사건을 재현할 것이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국회법에 잘못된 취지를 잘못 오해하는 방식으로 통과하려고 하는 짝퉁의 절차들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선진화법에서 시도되었던, 상임위 안을 셀프 폐기한 이후에 그것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절차를 통해서, 다만 편법적인 국회의장의 안건 변경 절차를 직권으로 시행한 절차가 개입되면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심의되어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편법적인 방법들을 동의한다면, 그것은 지난 번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보다도 더 심대하고 중대한 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그런 절차 진행에 대해서 꿈도 꾸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마치려고 한다.

 

이목희 정책위의장

 

다시 테러방지법을 생각해본다. 정부와 여당은 계속해서 테러 유형을 언급하고 테러 발생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국민의 불안감과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테러방지법을 만들게 되면 국정원이 영장 없이 감청을 할 수 있고 금융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지금도 국정원에 대한 감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수많은 문제들이 야기 되고 있고 권력남용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정원이 어떤 시민을 테러 단체와 연관되어 있다고 의심하면 영장도 필요 없이 금융정보, 이메일, 카카오톡 등 각종 온라인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문자 그대로 빅 브라더가 생기게 된다.

 

우리당은 절대로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부여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수집권의 주체를 국정원으로 할 경우 권력남용과 인권침해가 충분히 예견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1982년부터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가 있다. 여기에는 국가정보원,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얼마 전 대정부 질문에서 국무총리는 국가테러대책회의가 있는지, 운영이 되는지, 자신이 의장인지도 모르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면서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인줄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정말로 어이없는 사실이다. 국무총리는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탓만 하지 말고, 그리고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심이 있다면 국가테러대책회의부터 열어서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국가 테러대책회의라는 제도가 있는데도 소집도 안하고 운영도 안하면서 국가정보원의 권한만 강화하자는 속내가 어떤 것일 지는 우리 모두는 짐작하고 있다.

 

오랜만에 홍준표 경상남도 지사를 생각해본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진주 의료원을 일방적으로 폐쇄했던 분이 홍준표 지사이다. 그리고 무상급식을 중단했다.

 

지난해 홍준표 경남 지사로 인해서 중단 되었던 경남의 무상급식이 박종훈 경남 교육감의 결단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데 대해서 환영한다. 박종훈 경남 교육감을 2016년 무상급식 식품비 1244억 원 중에 경남교육청이 622억 원을 부담하고 경상남도에서 지원하는 453억 원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서 경상남도 무상 급식 문제가 타결되었다.

 

그간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남 무상급식이 중단되어 경남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문제가 해결되어 다행스럽다. 지금 새누리당 소속 다수의 국회의원과 예비후보들은 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그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경상남도의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을 말하는 것이다.

 

홍 지사가 무상급식을 중단했을 때에는 방관하거나 방조하거나 또는 지지하던 사람들이다. 참으로 뻔뻔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제 자신들의 주장이, 과거의 자신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한다면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없이 경상남도의 아이들도 질 좋은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바란다.

 

다시는 개인의 정치적 의도로 인해 학생들의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선 공약에 담고 20대 국회에서는 무상급식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걱정을 덜도록 하겠다.

 

이석현 국회부의장

 

국정원은 과거 대선개입을 비롯한 정치개입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심지어 저한테까지도 이명박 정권 때 호되게 대통령을 비판했더니 국정원이 두 번이나 저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었다.

 

우리당이 국정원의 민간정보 수집을 가능하게 하는 테러방지법을 우려하는 것도 바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할 가능성 때문이다. 테러방지를 국정원에 맡기려면 먼저 국정원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올해 1월 청년실업률이 9.5%로 역대 최악의 수치이다. 박근혜 정부의 청년 고용 정책은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판명 났다. 이런대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용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또 지난 17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라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대책으로는 언 발의 오줌누기이다. 지금 청년실업문제는 변죽을 올리는 찔끔 대책이 아니라 획기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비상상황이다.

 

우선 정부는 공공부문일자리를 대폭 확대해서 현재 7.6%인 공공부문 고용비율을 OECD 평균인 21.3%의 절반까지는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민간영역에서도 청년고용할당제를 대기업까지 확대적용 해야 하고 그 이전이라도 대기업들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청년 채용을 확대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김태년 의원

 

아직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못하고 있다. 무법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내일모레가 선거이다. 각 지역구에서 선거를 뛰고 있는 예비후보들의 혼란은 계속 되고 있다. 이것은 새누리당의 이른바 친박들의 야비한 정치행태 때문이다. 대통령 관심법하고 연계시킨 것도 아주 잘못된 것이다.

 

더 비열한 속셈이 있다. 선거구 획정을 최대한 미뤄서 이미 법안까지 통과된 공정한 경선을 위해서 도입이 된 안심번호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경선할 시간을 주지 않아서 상향식 공천을 무력화시켜서 진박들을 내리꽂겠다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선거를 공정하게 치루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비열한 음모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와 민주주의가 질식 상태에 이르고 있다. 시간이 없다. 오늘이라도 선거구 획정 기준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넘겨서 빠른 속도로 선거구 획정을 완료해서 이 혼란 상태를 끝내야 한다.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다. 석패율제 도입과 관련한 문제이다. 이미 정개특위가 기한 만료되기 전, 작년 1215일 이전에 협상과정에서 양당 대표들 간, 양당 대표를 포함한 정개특위 간사, 원내대표 등 여러 차례의 협상을 통해서 석패율제 도입은 이미 잠정합의가 된 상태였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김문수 보수혁신위원회에서도 석패율제 도입은 당론화되어있다. 김무성 대표도 석패율제 도입은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바 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던 사안이다. 여러 가지 선거제도 논의과정에 있어서 석패율제 도입은 이른바 굳은자였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새누리당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이 석패율 제도는 특정정당의 의석수를 늘리고 줄이는 것은 관계없다. 유불리와 관계가 없다. 자당의 비례대표 순번에 특정지역 취약지역에 특정후보를 중복시키는 것이다. 못하겠다는 것이다. 희한한 이유를 댄다. 국민의당이 생겼기 때문에 작년과 상황이 바뀌었다고 이유를 댄다. 국민의당 창당과 석패율제 도입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도 역시 영남 출신 의원들이 자기 텃밭에 야당의원들이 진출해서 이후에 정치적으로 경쟁구도가 형성되는 것이 귀찮고 두렵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뿐이다.

 

야당이 대한민국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요구했고 주장했지만 여당의 완강한 반대에 의해서 아직까지 합의를 못하고 있다. 최소한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라는 지역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석패율제를 도입시키는 것이 19대 국회가 대한민국의 정치를 조금이라도 개혁하기 위해서 좋은 제도 하나는 도입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여당에서는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서 동의하시기를 바란다.

 

2016223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