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 6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782
  • 게시일 : 2015-12-10 11:38:09
제 6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2월 10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임시국회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어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다. 삼권분립 위협을 막판까지 이겨낸 날이었다. 어제 국회는 총리와 장관이 국회로 와서 막무가내로 법안 상정을 독촉하는 장이었다. 현행 국회법상 야당 원내대표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하고, 우리 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안을 합의 논의하고 문제점들을 토론해서 좋은 법을 만들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아직 상임위 소위에서 논의 중에 있는 법들이다. 전체회의를 거치고 법사위 거치는 국회법 절차 모르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무조건 억지를 부렸다. 청와대는 자기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한 법들이 처리되지 않자 입법기능 포기 운운하면서 국회를 맹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는 청와대의 말씀을 열심히 받아쓰는 자만 생존하는, 적자생존의 룰이 지배하는 국무회의나 청와대 비서관 회의가 아니다. 청와대가 시급한 법안 운운하면서 근거로 드는 논리는 정말 유치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 분야에 국민교육헌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선언에 가까운 법이다. 이 선언들이 우리나라에 좋은 경제 사정이 있다면 이 선언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사업이 만들어지고, 또 사업에서 일하는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정도의 뜻과 의지가 들어있고 경제 사정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틀을 가지고 있는 법, 어제 123개 법을 처리했지만 거기에도 무수히 들어있다. 그 법들에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법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법의 파괴력만으로는 이 사회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법은 이 사회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 사회의 경제조건에 대한 하나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한다. 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몇 달 전 까지만 해도 30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했다. 갑자기 70만개가 되었다. 물론 우리 사회 경제가 아주 좋아져서 서비스산업발전을 일으킬 만한 사회조건이 아주 급격히 좋아진다면 70만개 아니라 700만개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몇 달 사이에 우리 사회가 이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수용해서 사업을 만들 만한 조건으로 바뀌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저희는 70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오병이어 기적법’이라고 부르고 싶다. 더구나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에 대해 총 망라되어있는 법이다. 어떤 서비스업이 이 법에 의해서 혜택을 볼지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수 백 년 동안 서비스업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각 서비스업에 대해서 이 법이 존재하고 기능하면서, 앞으로 50년을 보고 이 법의 혜택을 받으면서 서비스업이 이뤄지고 또 어떤 사업이 이뤄지는 것은 총괄한다면 아주 좋을 수 있다. 그러나 수 천 개의 서비스업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 당은 우선 건강보험의 공공성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보건의료사업만 총 의료 서비스 사업에 중에서 우선 빼고, 공공성 위협에 우려에 관한 내용들을 파악하고 검증하여 순차적으로 입법을 하자고 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도한대로 기재부 예산처의 예산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법을 하자고 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산업 연감표에 의하면 보건의료사업은 수 천 개 사업 중 백 개 이내인데, 이 사업을 빼고 전체 나머지를 하자고 해도 듣지를 않는다. 그래서 전체 입법을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저는 청와대가 이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저는 이유도 모르고 내용도 잘 모르는 이 법을 그냥 아지랑이처럼 수 십 만개, 앞으로 100년 동안은 몇 백 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법을 야당이 막아서 못했다고 하는, 하나의 경구만을 얻어서 총선에 사용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든다. 말하자면 선거에 이용하려는 선거용 법이다. 그런 꼼수를 우리 국민들은 결국 알게 되실 것이다. 기업구조 재편을 촉진하여 사업활력을 제공한다는 원샷법은 재벌과 대기업에게는 어떻게 보면 편의적인 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소액주주나 중소기업에게는 독이든 술잔, 독배법이 될 수 있다. 이 법도 설명하려고 했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서 하지 않겠다. 다만 지난번 제일모직 합병 때를 소액 합병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10%되는 요건이 정해져있는 소액 합병이 될 수 있는 회사들은 무수히 많다. 아주 큰 회사도 10%안에 들어간다. 그런 회사들을 합병할 때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는 법이다. 이것은 지난번 합병할 때의 주주총회에서 당한 힘든 과정과 고통을 생략하려는 법이라는 의심을 우리 국민들은 가지고 있다. 이 법을 단순한 경제활력법이라고 해서 처리해 줄 수는 없다. 많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에게 더 많은 것을 가지게 하는 법은 우리가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는 소위 말하는 30대 재벌이 원샷법에 적용에서 배제된다면 언제라도 통과하겠다고 하는 소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 이것이 처리가 안 될 것으로 알려드린다. 이것도 어찌 보면 선거용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튼 법이 현실을 개선해준다면 ‘전국민고용의무법’을 만들어서 2000만개 일자리가 창출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국방예산을 절감하려면 ‘남침도발금지법’을 만들어서 그 법안전문을 북한에 통지해주면 북한의 군사행동이 막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허무맹랑한 가정들이 다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부정확한 상황인식에 따른 집착이 정치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 정부 여당에 필요한 것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와 양심이다. 오늘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단독 소집한 임시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저는 새누리당이 선행 조건을 충족시키기 바란다. 지난번 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했던 국회법, 수차례 합의하기로 한 약속을 서면으로 적었다. 그리고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자는 논의도 수차례 적었다. 이미 전 원내대표 때부터 날짜를 박아서 합의하기로 한 여러 차례의 합의가 역사적 흔적으로 남아있는 법들이다. 이 법부터 합의 이행을 하시기를 바란다. 이것이 조건이다. 국회의 소집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강조한다. 전 국민의 삶의 ‘답정청 법’이 되는 것을 우리당은 결코 허용할 수 없다. 거대 여당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움찔거리는 상황에서 우리당은 제 1야당으로서 정부야당의 일방통행에 적극 대응하겠다. 청년 일자리 문제에 관해서 한 마디 안할 수 없다. 청년들에게 희망의 디딤돌을 놓아주려던 서울시의 노력이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 여당이 청년 수당에 대해서 범죄, 아편, 매수행위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연일 쏟아내면서 발목잡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고용절벽 앞에 절망적인 청년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까지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새누리당이다. 최악의 청년 실업을 야기한 이 정권에서 과연 양심이 있는가 묻고 싶다. 청년 수당은 청년 눈높이에 맞춘 지역 밀착형, 세대 맞춤형 사회 정책의 측면이 있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5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서울시의 실질 실업률은 정부 공식 통계의 3배의 31.8%, 그리고 취업포기자인 니트족 역시 전체 청년층의 10%에 달한다. OECD 국가 중 최악의 수준이다. 갈수록 악화되는 취업환경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미 EU는 새로운 청년 보장 사업 유스 게런티를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도 18세에서 26세의 청년에게 월 452유로를 구직 수당으로 지급하는 알로카시옹 정책을 시행중이다. 서울시 청년수당 역시 이러한 세계적 조류에 발맞춰서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과 노동시장 이탈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용처와 관리방안이 불분명한 청년희망펀드로 생색을 낼 때가 아니다. 청년수당과 같이 수요자의 니즈에 충실한 사회보장 정책 마련에 앞장서기를 고언 드린다. ■ 최재천 정책위의장 당의 분열과 혼돈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대표성과 책임성은 비례한다. 만연한 우상 앞에서 차가운 머리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퇴행적 흐름을 거슬러야 한다. 명료한 책임의식으로 한편 정치적 결단에 대한 강력한 재촉의 의미로 정책위의장직을 내려놓겠다. ■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님이 정책의장직을 내려놓는다 하시는데 다 내려놓으면 누가 일할지 걱정이다. 어제 정기국회가 끝났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청년고용촉진법 등 서민과 약자를 위한 법들이 통과하지 못하여 우리당은 정부여당에 유감이다. 청와대는 입법기능을 포기했다고 야당을 비난하였다. 자신들의 뜻대로 되면 민생국회이고 뜻대로 안되면 무능국회라고 단정 짓는 그 생각도 심히 유감스럽다. 어제 117개 법안이 통과하였다. 야당을 압박할 때는 민생법안이 붙잡혔다고 중요성을 강조하더니 이제 와서 빈손국회라고 말하는 편리함도 유감스럽다. 대통령이 원하는 법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도 함께 원해야 한다. 비정규직 늘리는 법, 재벌들 도와주는 법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국회는 국무회의의 줄인 말이 아니다. 어제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청와대정무수석까지 총 출동해서 국회를 압박했으나 국회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곳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드린다. 야당과 국민을 겁박하기 전에 포기할 것은 깨끗이 포기하시라. 사회적 합의가 없는 노동법 통과는 앞으로 없다.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통과 절대 없다. 제가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드리겠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으로 발목을 잡는다고 한다. 그래서 법안이 3년 지났느니 5년 지났느니 한다. 국회법 한번만 들여다보시라. 아무리 야당이 발목 잡아도 1년 이상 여당이 추진하는 법을 잡을 방법은 없다. 앞으로 3년, 5년이 지나서 야당이 발목 잡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국회법도 쳐다보지 않고 추진하지 않고 정쟁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화두는 선거구획정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두 가지의 걱정이 있다. 하나는 새누리당이 예산과 법안을 연계했던 것처럼 선거구와 법안을 연계하는 것이 심히 우려된다. 새누리당식으로 묻겠다. 선거구와 법안이 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가. 대통령이 원하는 법안 때문에 선거구획정을 발목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다른 한 가지 걱정은 조만간 국회법이 정하는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노했다고 하여 국회의장께서 무례한 집권상정으로 날치기 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쟁점법안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충분한 합의 없이 대통령 입맛대로는 못 간다고 전하는 말씀 정부에게 드린다. ■ 한정애 원내부대표 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께서 기간제법은 비정규직고용안정법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하고 파견법은 이름을 중장년일자리창출법으로 바꾸어 명명하였다. 기간제법을 2년에서 4년으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2년에서 4년이 되면 비정규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2년 고통당할 것을 4년으로 희망고문을 더 주는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80%이상이 이법이 통과하기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너 2년 일하고 잘리겠는가 아니면 그나마 4년 더 일 하겠는가’고 물어보면 4년 일하겠다고 한다. 그것은 고문을 가하는 것이지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다. 2년이 지나고 나서도 그 일자리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것을 상시업무로 보고 정규직화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애초의 취지였다. 그 법을 법으로서 작동되지 않게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이기도 하다. 정부가 제대로 된 근로감독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기간을 더 늘리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비정규직고용안정법이라고 바꾸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마찬가지이다. 파견법에 대해서도 중장년일자리창출법이라 하시는데 파견직의 경우에는 치외법권 상태에 있다. 불법파견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대체 적법파견이 어떤 것이고 불법파견이 어떤 것인지도 구분되지 않을 만큼 파견이 성행하고 있다. 전혀 관리감독이 되지 않아 전면적으로 풀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안이다. 김무성 대표께서 이법에 대해서 왜 야당이 반대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저희 야당이 수많은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했었다. 곧 또 개최 할 예정이다. 단 한번만이라도 공청회나 토론회장에 앉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왜 노동계가 이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지, 왜 학계에서 반대하는지, 왜 야당이 반대 의견을 내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란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가 아무리 정쟁의 소용돌이로 빠져 들어가고 어수선해도 저희는 할 일은 한다. 내년 총선에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정책위원회는 아주 일찌감치 총선정책기획단 만들어 활동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모두 6차례 회의를 거쳤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고달픈 국민의 마음들을 어루 만져주고 내년에 국민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국민 눈높이 정책들을 하나씩 선보이겠다는 것이다.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절망에 빠진 청년들을 위한 해리포터 보조금모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주제로 청년정책 수립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해리포터 보조금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은데 해리포터의 작가 조엔 롤린은 17살의 나이로 싱글 맘이었다.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태에서 영국 정부가 매주 주는 12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고 해리포터 집필에 착수한 것이다. 바로 미취업상태에 있는 장기실업청년들에게 그들이 새로운 직업을 얻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청년수당제이다. 이것이 무슨 범죄고 매수인가. 그렇다하면 모든 기초연금과 장애수당도 다 정부가 주는 아편과 뇌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어제 아주 좋은 제안들이 많이 나왔고 저희는 이것을 더 다듬어서 국민눈높이 정책으로 제안 하겠다. 다음 주에는 ‘금 수저, 흙 수저 계급론’을 가지고 할 것이고 최저임금제와 함께 최고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 제안을 다루어 나갈 것이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제안은 국민들의 요구로부터 나온 것이고 이것을 하나씩 정책화해서 선보이겠다는 약속드린다. 2015년 12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