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6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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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5-12-02 13:33:44
제16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2월 2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박근혜 정부가 우리 당과 지방정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했다. 지자체가 유사중복 복지사업을 정리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겠다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은 명백한 위헌이며, 지방자치와 복지를 후퇴시키는 조치다. 지방자치의 본연의 목적은 민생복지다. 노무현정부가 지방복지를 지방자치사무로 이관한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동안 정부가 방치한 민생복지를 지킨 것은 지방정부였다. 지방정부는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지역 등 맞춤형 복지를 실천하며 국민의 어려움과 함께해왔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만 1496개다. 예산규모도 9997억 원이다. 대상자만 645만 명이다. 대부분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정부가 안아야 할 약자들이다. 정부가 못하는 일을 지방정부가 해왔다. 박근혜 정부의 지방정부 복지사업 정비는 지방교부세를 무기로 지방정부를 굴복시키겠다는 정부의 협박이고, 지방정부의 복지성과들을 독점하고 빼앗으려는 얕은 꼼수다. 고용절벽 앞에서 절망하는 청년을 위한 청년수당이 범죄라면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를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박근혜 정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당은 지방자치를 지키고 주민맞춤형 지방정부의 자율복지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지방정부들과 함께 나갈 것이다. ■ 이종걸 원내대표 어제 결과적으로 법안과 예산에 관해서 타결하고 진행시켰다. 누리과정 예산 확보협상은 결렬되고 포기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누리과정은 이미 편성됐고 지방교육청의 재정여건은 작년보다 좋아질 것이고, 더 좋아질 것이라고 똑같은 주장을 내걸었다. 그 결과 누리과정 항목으로는 편성할 수 없고 다른 시설비 등 명목으로 2000억 원 플러스알파 정도 이외에는 할 수 없다고 끝까지 버텼다. 어젯밤에 경기도 교육청의 이재정 교육감이 오셨고, 다른 교육감들이 큰 뜻을 전해왔다. 절대로 그런 조건으로는 받을 수 없다. 누리과정을 차라리 한 푼도 받지 않고, 이후에 발생될 보육대란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부 책임, 새누리당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백히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결국 누리과정으로는 한 푼도 이번 정부예산에 국회에서 받은 예산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턱없이 부족한 논리로,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고집스러운 논리로 누리과정을 결국 포기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3~5세 무상보육을 포기해버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이것은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을 담당했던 모든 분들과 부모님들을 배신하는 것이다. 결국 새누리당에서 예산을 걸고 법안을 통과하지 않으면,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이 예산을 정부원안대로 가겠다는 으름장을 결국 어제 3시 당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내렸고 통보해왔다. 이것은 그 전날 한-중FTA를 체결하기 앞서서 양당대표와 원내대표간의 법안은 성실히 협상하되 이것을 조건으로 걸지 않겠다고 하는 정치적 약속을 바로 하루 만에 뒤집고 파괴해버린 정치적 배신행위였다. 9시부터 다시 법안협상이 이뤄졌다. 이것은 김무성 대표의 사과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사과하기 위해서 여야 원내대표에게 협상장에 나타나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겠다는 결론이었다. 그런데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도 거짓말했다. 온다, 온다 하더니 결국 마지막 1시 반에 끝날 때까지 김무성 대표는 원유철 대표를 통해서 사과한다는 말을 추상적으로 전했을 뿐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온 합의문을 우리 의원님들께 보내드렸다. 협의문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다. 새누리당은 오후에 김무성 대표가 사과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협상을 요구했고 9시부터 시작됐다. 그런데 가져온 합의제안 내용에는 김무성 대표의 강력한 뜻이 담겨있고 그것은 청와대의 뜻이 담겨있다는 것까지 포함하면서 한술 더 떠서 갑자기 노동 5법을 추가로 처리하도록 요구했다. 그 이면은, 그때 당시 이미 진행되고 있던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실무처리작업을 중단시킨 상태였다. 100명 넘는 예산 직원들은 예산작업을 윗선에 의해서 중단할 수밖에 없는 답답한 현실을 토로하기도 했다. 청와대 입장은 청와대 새누리당의 노골적으로 협상에 간섭하는 모습들이 보였다. 새누리당은 당정협의가 아니라 청와대의 최종재가를 받는 모습을 숨기지 않았다. 청와대에 사정없이 휘둘리는 새누리당의 부끄러운 민낯을 볼 수 있었던 하루였다. 저희 당의 대외협상은 새누리당 원내대표단 외에도 김무성 당대표와 청와대 재가를 받는 3단계 과정을 겪으면서 교착되고 결렬점까지 갔다가 결국 합의에 서명하는 타결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보고 드린다. 그래서 어제 1시 반에 법안협상 내용이 성안됐다. 합의문 1항, 2항, 6항에 따라서 오늘 본 회의에서는 9개 법안이 상정, 처리될 것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이다. 이 3개 법이 함께 통과될 것으로 됐다. 또한 '관광진흥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통과되는 것으로 됐다. 그리고 국회법 제95조5항 단서에 따라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중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공탁법'에 대한 수정안이 처리된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차질이 생길 경우에,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를 거쳐서 바로 상정할 것이 전제됐다. 오늘 상정될 법 중에서 ‘관광진흥법’에 대해서는 교문위 상임위원들께서 어제 의총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강력하게 반대하시고 찬성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 그래서 그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여기에 저희 당은 호텔을 못 짓는 절대 정화 구역 범위를 현행 50m에서 75m로 별도조항에 명기했다. 그리고 서울·경기도에서만 시범실시하며, 5년의 일몰기간을 넣었다. 객실 100실 이상의 비즈니스 호텔급 이상으로 하여 난립을 막았다. 유해시설 적발 시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교육환경 보호조치를 의무 제출토록 하는 등 기타 유해시설에 관한 우려들을 해소하는데 노력했다. 이 문제들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넣었다. 합의문 3항, 5항에 관해서 보도내용을 보고 놀라신 분 있을 것 같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안',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우선 합의문에 적시된 ‘합의처리’ 의미를 저는 말씀드리려 한다. 이것은 합의안을 도출한 후에 처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합의안이 만들어진다면, 처리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다. 합의안이 만들어진다면 처리한다는 의미이다. 지금까지 원내대표 간의 협상에 이 원칙이 적용됐다.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법들은 양 당의 입장 차이가 아직 크다. 쟁점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아주 치열한 논쟁과 입장에 대한 공유와 적절한 진행이 필요하다. 원내대표부에서는 합의안을 강제하지 않을 것이다.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별로 합의안이 만들어지지 못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처리된다는 말은 그것은 하나의 조건에 불과하다. 합의문 4항에 따라서 우리당은 새누리당과 노동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즉시 시작하는 것으로 했다.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노동 改惡 관련 법안,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과 같은 새누리당의 종전의 입장은 결코 새누리당만의 입장이 아니라 테러방지법, 그리고 북한인권법은 논의를 했고, 우리당의 분명한 입장이 있어서 그것을 같이 같은 테이블에 놓고 논의하는 것으로 해서 이미 논의가 시작됐단 점을 말씀드린다. 테러방지법에 관해서는 우리당의 TF팀을 만들어서 새누리당과 협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북한인권법은 그동안 외통위에서 심재권 간사를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고생하셔서 양당이 어느 정도 절충과 합의된 내용을 갖고 있고, 약 4가지에 관해서만 서로 접근을 못한 안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당도 당 입장을 갖고 국민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펼치고 선거를 통해서 지지를 확인한다는 자세로 임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협상에 임했지만 미흡한 결과를 얻었다. 원내대표로서 잘못이 있고 잘못이 있다면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겠다. 책임져야 할일이 있다면 책임도 지겠다. 그래서 오늘 2016년도 예산은 1시부터 다시 재개돼서 새벽까지 진행돼서 저희 당이 요구한 정책 예산과 지역현안 예산들은 종결돼서 마무리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 주승용 최고위원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새누리당의 ‘과잉 충성’으로 얼룩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산을 볼모로 잡고 막무가내로 야당을 겁박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은 끝까지 외면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노동개혁 법안과 재벌과 대기업만을 살리는 엉터리 민생법안을 예산과 연계하고 있다. 한-중 FTA도 마찬가지였다. 비준 동의를 위한 무조건적인 충성만 있었고,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한 대책은 없었다. 우리당은 이번 한-중 FTA 비준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과 새누리당의 무능에 맞서 악전고투한 결과, ‘한-중 FTA 농어업 피해보전대책’을 관철시켰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며, 대화의 상대인 야당을 기만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 회담 결과가 매번 공수표로 부도가 나면 여야는 신뢰를 잃고 국회는 파행된다. 여당 대표가 예산과 법안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것은 비신사적인 태도이다. 국회의 대화와 타협의 기능을 약화시키게 된 것이다. 새누리당도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야당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당내 현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말이 조심스러운 시기이다. “한마디 말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만, 요즘 우리당은 한마디 말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분란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당을 함께 하고 있는 동지들이다. 사안에 따라 생각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는데 뜻을 함께 하고 있는 동지들이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당에서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지들을 적대시하는 불온한 기운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당은 지금 ‘불신과 분열의 늪’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힘을 모아야 한다. 서로를 믿지 못하면 둘 다 늪에 빠져버릴 수도 있다.   특히 당의 지도급 인사들이 논란의 중심에 서서 분열을 키우는 모양새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닐 것이다. 지금 우리당의 대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문재인 대표이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표께서 당의 지도자로서 더 크게 결단해서 분란에 빠진 당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가급적 이번주 중에 결단을 내리셨으면 한다. 시간을 끄는 것은 당과 개인에게 모두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총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당의 분열을 수습하고, 총선 대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결단의 골든타임’이다. 원칙과 상식에 따라 당의 진로를 결정했으면 한다.   지도부가 물러나면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원칙과 상식이다. 그래서 저는 내년 1월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서 총선 비상 지도부를 선출하자고 제안을 드린다.   분열이 걱정되어서 전당대회를 열 수 없다는 주장은 선거를 할 때마다 국론이 분열되기 때문에 선거를 없애자는 억지 주장과 같다. 편법은 불복종을 잉태하게 된다. 원칙은 당원들의 뜻에 따르고,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다.   대표가 걱정하시는 혁신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큰 혁신과 통합의 불씨가 당겨질 것이다. 우리의 진정성은 동지애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문재인 대표를 동지로서 신뢰하며 당과 함께 하고 있다. 동지들을 믿고 결단하셨으면 좋겠다. ■ 정청래 최고위원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은 5일 전농의 서울광장 집회를 원천금지 한다고 밝혔다. ‘백남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광장에서 종로를 거쳐 대학로까지 7,000명이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것에 대해서도 금지통보를 내렸다. 평화집회를 위해 주최 측과 대화를 요구하는 불교 조계종 화쟁위원회의 중재는 사실상 거부되었다. 그 이유로 범법자의 요구를 받아서 공권력과 대화하겠다는 것은 화쟁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평화집회를 준비한 수많은 시민단체를 전부 범법자로 취급한 꼴이다. 백골단도 부활되었나보다. 체포전담조의 적극적인 현장검거계획을 세웠고 경찰은 5일 예정된 2차 민중궐기 집회에 대해 금지통보를 내리고 불온집회, 미신고집회에 사람이 모이면 모두 불법이고 참가자 모두를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위헌적 발상이다. 대법원은 2011년 10월 13일자 판결을 통해 사전 금지된 집회에 참여했어도 평화적 개최되거나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때는 해산명령에 불응했다고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2012년 4월에 대법원은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등을 종합해보면 집회신고는 집회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신고하지 않은 집회의 경우라도 미신고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해산할 수 없다. 이는 사실상 집회의 사전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영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또 이렇게 판결하였다.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을 모두 소진한 뒤에야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수단이라 판결했다. 우리당 의원들은 평화집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중재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 저는 오늘 경찰관계자와 만나 세세한 내용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겠다.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청년수단 정책이 범죄라는 정종섭 장관의 발언을 보면서 지금이 유신시대가 아닌가 하고 아연실색 할 뿐이다. 지방자치시대가 아니라 지방통치시대를 열겠다는 박근혜 정권의 놀라운 발상에 경악한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야당 출신 서울시장을 불러놓고 행자부장관이 거의 겁박하는 수준의 발언을 했다. 본인은 청문회 과정 속에서 많은 흠결이 있었다. 위장전입, 탈세, 군복무기간의 석박사 취득, 시간강사로까지 활동한바 있는 정종섭장관이 지방자치의 정책을 두고 범죄행위 운운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자성해보기 바란다. ■ 전병헌 최고위원 어제 예산안 협상이 어찌됐든 여야 합의에 이른 것은 부족하지만 다행스러운 그런 의미라 생각한다. 그러나 한 가지 참으로 유감스럽고 통탄할 일은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보육대란을 정부가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보육대란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이것은 순전히 정부여당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2011년 제가 당시 정책의장이었는데 1월 달에 3+1 보편적 복지 정책을 당론으로 하면서 무상보육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전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였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처음에는 포퓰리즘이니 하며 공격을 하다가 무상보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시대적 요구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2011년 4월에 홍준표 당대표가 느닷없이 2012년부터 전면적인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는 선언을 하면서 2012년부터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선언까지는 좋았으나 재정에 대한 세부적이고 치밀한 프로그램이 없고 그야말로 야당의 좋은 정책을 가로채기만 급급한 나머지 성급하게 실시함으로써 재정문제가 매년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새누리당 책임이다. 또한 정부가 무상보육예산을 한 푼도 책정하지 않겠다고 나선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시대적 요구에 대해 너무나 무책임하고 무감각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그동안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우리당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사실 강행 통과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고 정부가 돈을 볼모삼아 지자체를 통치하겠다는 발상이다. 지방자치를 지방통치화하겠다는 선언이다. 행자부장관은 한술 더 떠 지자체의 복지사업을 범죄라 규정할 수 있다는 망언까지 했다. 이슈가 되고 있는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을 겨냥한 말이다. 참으로 경천동지할 일이다. 지방자치의 주무장관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 보기에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서글픈 일이다. 이제 우리는 정부의 명령을 곧이곧대로 따르지 않으면 복지도 범죄가 되어버린다는 서슬 퍼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잘못된 정책이 범죄라면 정부야말로 중범죄자이다. 청년으로 하여금 ‘헬조선’이라고 하는 비명을 지르게 하는 현실부터 범죄적 현실이고 그들을 위로하려는 정책을 방해하고 노골적 외면하는 것은 더 큰 중대범죄이다. 이중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이다. 정부지침에 따르면 1500개 복지사업이 중복이라는 이유로 폐지되고 1조원의 복지비용이 삭감된다. 650만 소외계층의 입장에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셈이다. 이미 10월 26개 지자체장이 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방자치 원조정당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이와 같은 독선과 지방자치 말살, 지방자치가 아닌 지방통치화하려는 기류에 대해서 전면적인 저항과 투쟁을 해 나갈 것이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또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도 있다. 우리당이 승복문화가 사라지고 당 때문에 자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때문에 당이 존재한다는 착각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다. 지금 우리당에 선당후사가 과연 남아 있나 모르겠다. 심지어 일부 배지를 달고 있는 책임 있는 분들께서 우리당에 대한 표현을 이당 저당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이고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저는 ‘창당6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당명개정과 관련하여 전국대의원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찬성의견이 73%로 압도적으로 나왔다. 당의 중추인 대의원들의 이런 응답은 비단 당명개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끊임없이 야기하는 친노와 비노, 이른바 주류와 비주류의 프레임을 내벗어던지고 당이 환골탈태해야한다는 강력한 열망이다. 제발 정신 좀 차리라는 엄중한 비명이자 경고라 생각한다. 당명개정작업의 가시화를 통해서 당원들의 진정한 열망에 귀 기울이면서 당명개정작업을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지금 당은 문안박 연대와 혁신전대라는 2개의 기관차가 60년당을 사이에 두고 달음질치는 모양새이다. 당내에서 벌어지는 치킨게임을 즐기는 당원과 국민은 아무도 없다.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오직 새누리당 뿐이다. 이제 문안박 연대는 사실상 거부가 되었다. 혁신전대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것이 마주친다면 계속해서 이같이 힘겨루기로 마주달리며 상대가 먼저 뛰어내리기만 바란다면 당의 모습은 혼란 그 자체가 될 것이다. 60년 역사를 그 누구도 볼모로 잡을 수는 없는 것이다. 저는 두 양론의 폭주를 이제 제3의 길로 바꿔야한다는 제안을 한다. 문안박 연대와 혁신전대에 있어 유일한 교집합은 그리고 매우 중요한 교집합은 혁신이다. 혁신으로 화합해 나가야 한다. 기구가 대안이 아니라면 가치로 하나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문대표가 제안한 문안박 연대 틀의 기본인 혁신, 그리고 안 대표께서 제안한 혁신 전대의 혁신, 이 2가지 가치를 한데로 묶어내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때라는 고언을 드린다. ■ 유승희 최고위원 경찰은 전국 농민회 총연맹이 신청한 서울광장 2차 총궐기 집회 신고에 대해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며 집회를 불허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 한다”이렇게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 집회 불허 자체가 위헌이다. 게다가 현재 정치권과 종교계 그리고 시민사회계 등이 평화집회를 하겠다고 중재제안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신고제 집회를 불법집회로 마음대로 규정하고 단순참석자까지 사법처리 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 침해 및 판례에 정면 배치되는 일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금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렇게 반 헌법적이고 초법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중지하고 평화적 집회시위문화를 더욱더 정착해 나가려고 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계 그리고 종교계의 노력에 같이 함께해 줄 것을 호소 드린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저출산을 말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나몰라요, 나몰라요’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 지금 가장 중요한 아이들을 키우는 예산, 보육예산파행을 이렇게 나 몰라라 하고 대기업만 키우는 예산을 민생이라 주장하니 앞뒤가 전혀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일 때는 무상보육을 하겠다, 그리고 누리과정까지 도입해 놓고 지금 그 예산을 완전히 지방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 어제 인구의 절반이상이 사는 수도권 교육감들이 나서서 누리과정예산을 교육부가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했다. 지금 국회에서 누리과정예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장 한 달 뒤인 1월 1일부터 보육대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이기 때문에 보육예산과 누리과정예산은 당연히 중앙정부 책임이다. 지방교육청에 4조원 누리과정예산을 떠넘기면 지방재정은 파탄이 나고 지방공교육의 질은 심각하게 저하된다. 지방교육청이 예산을 투입하고 싶어도 지금 예산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내세운 무상보육의 약속을 지켜야한다. 보육예산, 누리과정예산이야말로 맞벌이 부부를 위한 민생예산이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민생의 발목잡기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법안이 새누리당의 법안과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주요 쟁점법안이 이렇게 있다.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관광 진흥법,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그리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법이고 새정치민주연합 저희 당이 지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사회경제기본법이다. 어떤 법이 진정 민생을 위한 법이고 서민을 위한 법인가. 여기 보시다시피 새누리당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이법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이다. 안그래도 대기업에는 인지투자세 감면 등의 온갖 세제혜택으로 실효세율이 법인세 22%에서 실효세율 15% 정도로 다운되고 있다. 이렇게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을 민생법이라 경제활성화법이라 주장하고 있다. 관광 진흥법은 우리당의 교육관련 상임위에서 우리당 의원들이 강력 반대하고 있는 이 법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숙박시설 허용하는 안이다. 이것이 어떻게 경제 활성화법이고 민생법인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결국 자칫 잘못하면 의료민영화의 개문발차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문제가 있다’ 지금 이렇게 원칙적 문제제기를 하면서 타협점을 찾고 있다. 그러나 저희 당이 주장하고 관철시키려는 법은 모두가 서민을 위한 법이고 그야말로 을을 위한 법이다. 이 법이 왜 우리가 민생을 발목 잡는 법이라고 새누리당은 뒤집어씌우는 것인가. 새누리당이야 말로 보육예산 비롯해서 민생의 발목을 잡고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각성하기 바란다. ■ 추미애 최고위원 지난번 1차 시국 집회나 12월 5일 시국집회는 모두가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노동 개악에 대한 저지 집회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예산안과 노동개악 법안의 연계를 압박 하였다. 한편 정부는 12월 5일의 2차 시국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주최 측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집회금지 통보를 하고 참가자를 모두 사전범인 것처럼 몰아붙여 처벌하겠다는 등, 공안 정국을 만들고 있다. 제대로 된 노동 개혁의 진정성을 먼저 보여야지만 이러한 시국집회를 막을 수 있다. 시국집회를 막으려면 노동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먼저 보이셔야 할 것이다. 아시는 것처럼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직 비정규직이 OECD국가 중에 1위인 이러한 열악한 상황, 최장의 노동시간에 시달리는 근로자가 많은 OECD국가 중 최장노동시간 1위의 대한민국, 이런 노동여건을 개선하는 약속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국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공포정치의 중단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 국회논의 이전의 순서라 생각된다. 원내대표단도 그 주장을 유감없이 해주시기 바란다.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지원법을 사회적경제기원법과 바꾸면서 합의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법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었지만 공청회 참여자 전원이 문제가 있다 시인하였다. 이 법은 공급과잉인 기업이나 산업에 대해서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을 하는 법이다. 그 구조조정 과정에 순응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혜택, 지원 등 특혜를 주겠다는 ‘원 샷’ 처리법이라 할 것이다. 이것은 경제민주화를 정면도전하는 것이고 180도 경제민주화와 역진하는 법이다. 상법상에 이미 기업특혜를 주는 여러 예외조항이 많다. 그 특혜의 특혜를 종합세트로 만들자는 것이고 바로 상법을 휴지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너무나 쉽게 열어주는 것이고 또 기업 지배력 강화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 또 기업이 편의에 따라 마음먹은 대로 순차 분할 매각이나 합병을 시도하는 것에 있어 주주총회가 소집되지 않아도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해관계자인 채권자들이나 주주의 보호는 해낼 수 없게 된다. 공급과잉은 정부나 기업의 차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판단되는 것이 시장주의 원리이다. 시장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 황당무계한 법이다. 이것을 졸속으로 ‘정기국회 내에 합의처리 한다’는 합의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2015년 12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