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6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72
  • 게시일 : 2015-11-16 12:00:46
제16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1월 16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하더니 생존권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살인적 폭력진압을 자행했다. 농민들은 ‘쌀값이 폭락해서 살기가 힘들다. 밥상용 쌀을 수입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한다. 이런 주장을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을 수 없다. 노동자들은 지금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쉬운 해고와 노동개악이 웬 말이냐고 한다. 이런 말조차 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에서 본대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무능했다. 그러나 민생을 죽이고 국민을 탄압하는 일에는 매우 유능하다. 결코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다. 지난 6일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우리 정부에게 평화로운 집회 보장을 권고했다. 박근혜 정부의 과도한 무력 및 차벽 사용에 우려를 표명한지 열흘도 되지 않아서 그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회의 국정조사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그리고 청년실업, 노동개악, 농산물 가격 폭락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프랑스 테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프랑스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가 정당화 될 수 없다. 프랑스가 지켜온 자유와 정의의 정신은 테러보다 강하다. 우리 당은 프랑스 국민들과 함께 행동하고 연대할 것이다. 우리 당은 극단적인 사상, 극단적인 이념, 극단적인 행동을 배격한다. 역사학자의 90%를 좌파로 몰고, 역사교과서의 99.9%를 좌편향으로 모는 극단적인 역사관을 반대한다. 역사교과서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정부가 직접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극단적인 방법론을 반대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말하고 국민이 다른 국민을 적대하고 증오하게 만드는 극단적인 이념의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극단과 증오를 키우는 정치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프랑스테러가 인류에게 주는 교훈이다. ■ 이종걸 원내대표 프랑스에서 대규모 불법테러가 발생했다. 대한민국에서는 쌀값정책과 일방적인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민중들의 집회에 테러에 가까운 경찰의 강경진압이 문제가 되고 있어 전남 고성에서 상경한 가톨릭농민회에서 수십 년 핵심적인 활동을 하셨던 백남기 선생이 경찰의 살수차 물대포를 맞아서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살수차 폭력에 큰 부상을 입었다. 경찰권의 남용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한지 저희들을 위협하고 있다. 강경진압의 아주 대표적인 것은 살수차 물대포였다. 첫 번째, 살수거리 위반이다. 경찰의 살수차 운영지침에는 '살수차 사용시 살수차와 시위대와 사용하는 살수차의 제반적인 현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 물살세기에 차등을 두고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시위대가 10미터 거리에 있는 경우 1000rpm(3bar) 내외 등으로 거리 규정을 엄격하게 두고 있다. 살수차와 백남기 선생과의 거리는 불과 7미터정도였다. 두번째, 직사살수 규정 위반이다. 경찰은 직사살수 요건을 쇠파이프·죽봉·화염병·돌 등 폭력시위용품을 소지하거나 경찰관이 폭행당하거나 기타 몸싸움을 하는 경우 직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사살수를 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해서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해서 사용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칠순의 백남기 선생에게 들이대는 살수는 바로 가슴과 다리 아래가 아닌 머리였다. 그리고 백남기 선생은 차벽 버스를 들어내기 위한 밧줄도 당기지 않았고 폭력 시위용품을 들고 있지도 않았다. 세번째, 구호조치 위반이다. 살수차가 쓰러진 백남기 선생 위로 20초 넘게 물대포를 직사한 것을 목격했다. 백남기 선생을 구하려고 하던 다른 시위자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직사했다. 더구나 백남기 선생이 구급차에 실릴 때까지도 직사를 계속했다. '살수차 사용 중에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조치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한다'는 구호조치 의무 조항도 지켜지지 않았다. 거의 미필적고의, 엄청난 과실이 있는 중상, 결국 거의 두개골 함몰이 되신 우리 백남기 선생은 손과 발이 차갑게 됐다. 돌아가신거나 마찬가지인 일에 대해 경찰의 행위가 과연 이준석 선장의 무자비한 살인과 유사한 정도의 행동은 아닌지 저희들은 걱정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방송 장악 최종단계인 KBS 사장 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잠시 후 10시부터 고대영 KBS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다. 2009년도, 2010년도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에 93%, 84%의 불신임을 당했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을 통해서 MBC가 접수를 했다고 하는 평가들은지 얼마 안됐다. 이 두 분 高씨가 방송을 움직이면서 내는 ‘쌍고동 소리’가 들린다. 민주주의 체제를 침몰시키는 소리와 같다. 극우 세력의 궐기를 촉구하는 독전가를 부르는거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그 소리는 잦아 들것이다. 시대에 맞지 않고 열린사회에 결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당은 썩은 사과 하나 때문에 상자 속 모든 사과를 썩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高씨가 활동하는 방송영역에 있어서의 소리는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테러방지법, 대테러방지법에 대해서 말하겠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파리 테러로 129명의 무고한 시민이 숨지고 부상을 당했다. 야만적인 테러의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드린다. 파리 테러를 계기로 해서 테러 방지를 명분으로 정부 여당의 대테러 관련 법률들은 국정원을 초법적 감시기구로 만들려고 한다. 국정원에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감시하게 하는 것이다. 국정원에 인권침해와 권력남용, 금융거래내역, 통신내역 확인 권한을 모두 주는 것이다. 초법적 감시기구가 탄생하고,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군 병력이 출동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우리 당은 국정원을 대 테러 대응의 중심기관으로 놓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한다. 선거개입용 댓글 공작, 스마트폰 해킹, 간첩 조작, ‘좌익 효수’ 등 극우파 직원의 중용 등의 모습을 보여준 국정원이 이런 역할을 할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도덕성도 없다. 국정원에게 대테러 방지기구 역할을 맡기는 것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기업에게 미래의 성장사업을 맡기는 격 아니겠나. 대테러방지 대책을 미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통신 등 개인 사생활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겠다는 발상이 용인될 수는 없다. 우리 당 변재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기관보호법』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국가정보통신기관 안전센터를 설치하자는 것이고, 이 법이 개정되면 이런 위험성도 많이 사라진다. 순수한 의미의 사이버 안전을 강구할 수 있게 된다. ■ 주승용 최고위원 지난 금요일 발생한 파리 테러에 대해서 전세계가 경악했다.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반문명적 테러행위다. 우리 당은 파리시민들의 고통과 슬픔을 위로하며 세계적인 반테러행동에 뜻을 함께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파리 테러와 함께 지난 주말 광화문 도심에서 열렸던 집회 광경을 보며 많이 놀라셨을 것이다. 특히 시위 장면이 일부 언론을 통해 스포츠중계 하듯이 하루종일 방송되는 걸 보면서 더욱 깜짝 놀랐다.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민주화운동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기 때문이다. 그때는 침묵하던 일들이 지금은 시위대를 향해 온갖 저주와 폭언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시대의 아이러니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도대체 왜, 그동안 평화롭게 촛불을 들던 시민들은 산성처럼 도심을 에워싼 차벽에 갇혀서 물대포를 맞으며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있을까. 도대체 왜 정부당국은 평화시위를 유도하지 않고 강경진압을 선포하며 물대포와 시위대가 뒤엉키는 폭력적인 모습을 국민들에게 생중계로 보여주고 있을까’ 제가 고민했던 내용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폭력적인 방식의 시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집회를 열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을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막는 것은 더욱 용납할 수 없다. 지난 주말 광화문에 나왔던 사람들은 테러행위자가 아니라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다. 국민을 적대시하는 정권은 민주주의 정통성을 잃게 된다. 유신과 5공이 그랬다. 국민들이 집회 열고 어떤 요구를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다. 국민들이 정치권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요구를 실현 하지 못할 때 민주주의 광장으로 나와서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정부는 폭력적인 진압이 아니라 평화적인 소통의 장을 열어줬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그냥 넘어갈 사건이 아니다. 우리 당은 끝까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차벽으로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에 경찰이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싸고 시민의 통행을 막은 것에 대해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정부 당국은 헌법부터 지켜야 한다. 차제에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물대포 사용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 정청래 최고위원 어젯밤 신정훈 의원님과 김승남 의원님과 함께 백남기 선생님을 중환자실에서 접견했다. 백남기 선생의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공개하지 않겠지만, 상당히 심각하고 위독한 상태이다. 경찰의 살인적인 폭력진압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지금 잠시 언론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미공개 영상을 공개하겠다. 앞부분 30초가량은 경찰이 어느 정도로 무자비하게 물대포를 직사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1분 정도 뒷부분은 백남기 선생이 영상을 잘 보시면 쏘지 말라고 손을 드는 그 장면, 그 즉시 직사를 한다. 그리고 쓰러진다. 그리고 백남기 선생의 얼굴이 아마 화면으로 최초로 공개 될 것이다. 잠깐 보시겠다. 이 백남기씨는 쓰러졌고, 쓰러진 상태에서 21초간 물대포를 계속 쏘았다. 이 현장에서 백남기씨는 귀, 입, 코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상태였다. 이 물대포를 직사한 경찰은 경찰청 보고에 따르면 충남에서 차출된 경찰이었고, 사전에 교육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변명하고 있다. 살수차 운영지침, 경찰에서 마련한 살수차 운영지침, ‘5번’은 직사 살수를 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한다고 되어 있고, ‘항목 9번’은 살수차 사용 중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조치를 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한다고 되어있는데, 아까 보셨지만 쏘지 말라고 손을 드는 70세 노인에게 경찰은 무자비하게 근거리 조준사격을 하였다. 그리고 그 쓰러진 백남기씨를 구하러간 시민들을 향해서도 계속 21초간 살수차 물대포를 직사하였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경찰이 맞는 것인가. 서울청장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11월 14일 집회에서 사용한 캡사이신은 651리터의 최루액이었다. 저도 현장에서 1미터 전방에서 캡사이신을 정통으로 오른쪽 눈을 저도 맞았다. 이 캡사이신, 최루액은 2014년 1년 사용치에 3.4배에 달한다. 하루 동안 사용량이 그리고 2014년 1년간 작년 사용한 살수량은 4000리터 수준이었다. 그러나 11월 14일 하루 동안 무려 18만2000리터를 사용했다. 하루 동안 사용한 물의 양이 작년치의 45.5배의 수준이었다. 11월 14일은 그야말로 살인적 폭력진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경찰은 현장의 채증이나 동영상을 갖고 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 놓았다. 전반적인 상황을 다 자료를 제출하기를 바란다. 주승용 최고도 말씀을 하셨지만 차벽설치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고 대법원에서도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하루전날 이미 차벽계획을 다 계획하고 시민들의 집회를 이미 폭력집회로 규정하고 거기에 맞게 작전계획을 경찰이 짰다. 이에 대해서 엄중하게 우리당에서는 대처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에서 올라온 그 시민들은 농민들도 많았다. 현재 산지쌀값이 전국 평균 15만1000원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한다. 쌀값 하락의 원인은 적정재고량 80만 톤 보다 52만 톤 초과하여 재고의 부담 때문이라고 한다. 올 생산량을 426만 톤으로 최근 4년 동안 가장 풍작인데, 정부의 늑장대응이 쌀값폭락을 가져오고 있다. 정부는 10월 26일 20만 톤 격리조치를 발표했으나, 가격하락이 멈추지 않고 있어 30만 톤의 추가격리가 필요한 상태이다. 시장 격리한 50만 톤은 쌀값이 안정될 때까지는 시장에 내놓지 않겠다는 즉각적인 처방 내놓아야할 것이다. 성난 농심들을 우리 당에서도 결코 외면하지 말고 함께 그 아픔을 같이 해나가야 할 것이다. ■ 전병헌 최고위원 지난 주말 참으로 착잡하고 우울한 일들이 벌어졌다. 무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테러는 어떤 이유로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일반시민을 진압의 대상으로 삼는 공권력도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번에 테러로 인해 희생된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다시 한번 함께 한다. 아울러 백남기 선생의 회복과 쾌유를 다시 한번 기도한다. 공권력이 테러의 수준으로 전락한다면, 이미 그 공권력은 정당성은 물론이고 정통성도 상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민주화시절 시위과정에서 소중한 생명들을 잃었던 뼈아픈 사회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모두가 두개의 대한민국, 두개의 국민으로 편을 가르고 정치적 이익을 보려던 독재정권의 밑에서 이뤄졌던 일들이다. 지난 토요일 전국에서 모인 10만여 명의 ‘민중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전날 법무장관을 비롯한 관계 장관 5명은 특별담화를 통해 폭력시위 엄단이라는 엄포를 쏘았다. 아직 열리지도 않은 집회를 처음부터 폭력집회로 규정한 것이다. 경찰은 정부의 강경대응에 발맞춰 ‘갑호비상령’을 내렸다. ‘갑호비상령’은 계엄령 바로 전 단계이다. 군대로 치면 최고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에 해당된다. 경찰이 처음부터 과잉진압, 강경진압을 준비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경찰은 주최 측이 사전에 신고한 광화문광장집회를 반려했고 인도를 이용한 행진도 불허했다. 지난주에 같은 곳에서 열렸던 보수단체의 집회를 허용했던 점과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는 점이다. 경찰은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았다. 오로지 위헌 판결을 받은 차벽에 의존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가두리 양식장에 가둬놓고 물대포로 쏘기 급급했다. 한마디로 정부는 국민의 평화적 시위를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던 것이다. 정부에게 시위대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권리를 누리는 보호해야 할,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 아니라 진압작전의 대상에 불과 했던 것이다. 1년 내내 농사지은 쌀값이 전년에 비해 20%나 떨어져 낙심한 농민을 달래기는커녕, 그 목소리조차 들으려하지 않았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더 있는 것이다. 경찰의 직사 물대포를 받고 그 자리에 쓰러진 농민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갑호 비상령 하에서 진압해야 할 적으로 간주된 것인가. 월요일 아침부터 참으로 착잡한 마음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쾌유를 기원한다. 지난 13일 교육부에 제출된 ‘한국사교과서국정화 찬성서명의결서’들이 무더기로 조작됐거나 명의가 도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기 위해 조작된 서명부를 작성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사법당국은 고발고소조치가 없다하더라도 당국의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발, 고소 조치 이전에 사법당국의 자발적인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민생문제 하나만 더 간단히 말하겠다. 우리 홍종학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발의해서 지금 맛있고 저렴한 맥주가 우리 소비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수입맥주 할인판매를 제한하는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명분으로 수입맥주 할인판매 행사를 제재하겠단 것이다. 이것은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참으로 한심한 행정조치이다. 국민들은 단지 국산맥주가 수입맥주 비해 현저히 질이 떨어지고 맛이 없기 때문에 수입맥주를 찾는 것뿐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많은 서민들이 만원에 4개 판매하는 수입맥주 할인행사로 고된 삶의 시름을 덜고 있다는 것을 왜 정부만 모르고 있는가. 서민들의 이런 삶의 소소한 낙조차도 빼앗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악행적 방침이다. 이미 휴대시장에 적용되었던 악법으로 규정되고 있는 ‘단통법’에 비유해서 이 같은 조치를 ‘맥통법’이라는 말로 비난하고 있다. 제도상 역차별이라고 한다면 국산맥주에만 적용되는 주류할인제한규정을 바꾸면 될 일이 아닌가. 오히려 수입맥주 할인행사마저 막겠다는 이 정부가 정말 시장경제를 하겠다는 정부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대기업 편을 들것이 아니라 서민의 삶부터 보호하는 정부가 될 것을 다시 한번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촉구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지난 14일 집회과정에서 백남기 선생께서 경찰 직사 물대포를 맞고 지금 매우 위중한 상태라고 한다. 무엇보다도 우선 백남기 선생의 쾌유를 진심으로 바란다. 지난 14일에 있던 집회는 사실 일찌감치 신고까지 마친 합법적 집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당초 이 정부는 5개 부처 담화문등을 통해서 이 집회를 처음부터 마치 불법과격집회인 것처럼 몰아갔고, 경찰 2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집회참가자들의 행진을 가로막았다. 국민들이 그 궂은 날씨에 10만이 넘는 분들이 모여서 본인들이 주장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날 집회에 참여한 분들은 박근혜정부와 집권당의 독선적인 국정운영과 경제정책 등 실정에 대한 본인들의 의사와 입장을 분명히 전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평화적으로 유도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과격집회인양 몰아갔고, 결국은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까지 발생했다. 앞서도 언급된 것처럼 ‘차벽설치는 위헌이다’라고 하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에는 대대적으로 차벽설치가 이루어 졌고 경찰 스스로 법규를 위반하면서 결국은 진압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의 부상을 초래했다. 더 나아가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부적절한 표현 등을 사용해 가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국민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까지 보였다. 내부지침인 살수차 운영지침 따위가 헌법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10미터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 살수차를 직사한 것도 모자라서 쓰러진 사람과 구급차를 향해서 물대포 쏘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다. 지난 2005년에도 시위과정에서 농민 두 분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한 적이 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이다. 정도를 넘어 행사되거나 남용되면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는 치명적이다. 공권력은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고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공권력 책임은 일반국민과 다르게 무겁게 다루어야 한다. 이 점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이번 과잉진압과 관련된 명백한 진상규명과 그 책임을 위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히고 그 책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유승희 최고위원 지난 금요일 저녁에 벌어진 파리의 테러는 경악할 일이다. 희생자 가족들 그리고 프랑스 국민들에게 조의를 표한다. 파리테러와 같이 비인간적이고 비인권적인 테러와 폭력을 추방하는데 우리도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파리테러만큼이나 안타까운 폭력의 현장이 대한민국 심장부에서 벌어졌다. 대한민국경찰이 국민을 향해서 고농도 캡사이신 살수총을 쏘았다. 바로 10m앞에서 직사한 물대포에 맞아서 백남기 농민께서 지금 의식불명에 빠졌고 생명이 위험한 상태이다. 시위진압으로 18만 리터를 썼다하는데 이 가뭄에 정말 놀랄일이다. 지금 민중총궐기대회 쇠고기파동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집회였고, 15만 정도에 가까운 노동자, 농민, 시민들이 모였다. 노동자는 낮은 임금, 쉬운 해고에 맞서서 그리고 농민들은 더 이상 떨어지는 쌀값하락을 막기 위해서 밥쌀수입을 반대하기 위해서 저 멀리 경상도 전라도에서부터 상경하였다. 우리 당이 제대로 박근혜정권의 무자비한 경찰력동원을 막아내지 못해서 죄송하다. 그리고 함께 그 자리에서 보호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미안하다. 경찰의 진압은 명백하게 불법진압 그리고 과잉진압, 폭력진압, 살인진압이다. 조금 전 정청래 최고위원께서 동영상을 틀어주셨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고 피를 흘리고, 주변에서 이분을 구조하는 사진이다. 이 사진도 마찬가지이다. 심지어는 이 농민 분을 눕힌 앰뷸런스 안까지 물대포를 쏘았다고 한다. 반인륜적이고 정말 대국민테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경찰장비사용기준상 물대포는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분사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살수차 운영지침인데 버젓이 위반했다. 지금 20대 학생들의 인대가 파열되고 한 시민의 시력이 소실되고 취재하던 기자가 부상당하는 등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과잉진압이 도를 지나쳤다. 대한민국의 경찰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대통령의 존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못살겠다”는 국민의 아우성을 내 권위에 대한 도전, 반란군쯤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그리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초헌법적 존재이고, 모든 국민은 대통령에게 반대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 헌법을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최근에 ‘입헌공주제’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그렇게 개헌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7년 만에 최대 규모의 시위원인, 그것은 박근혜 정권에게 있다. 2015년 11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