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40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37
  • 게시일 : 2009-07-09 13:52:20

제40차 고위정책회의

□ 일시 : 2009년 7월 9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이강래 원내대표

오늘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날일 것 같다. 민주당은 미디어관련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우리당의 안을 의총을 통해 최종확정해서 발표할 것이다. 그동안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은 특정재벌과 특정언론사에 방송을 주기 위한 음모로 시작된 것이고, 언론을 장악하고 정권을 유지·창출하기 위한 말 그대로 악법이었다. 그래서 민주당은 언론악법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고, 당연히 언론악법에 맞서 싸워야하는 입장으로 여기까지 왔다. 민주당은 언론관련법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지만, 토론해야한다는 주장도 많고, 민주당이 현행 유지를 강조하는 것이 마치 아무런 대안이 없는 것처럼 비친다는 주장도 있었다. 민주당의 입장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정리하고 준비해서 오늘 안으로 정식 채택하고 제출하게 될 텐데,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대안을 제시하자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다. 자기들이 짜놓은 음모 스케줄에 맞춰서 강행처리·날치기할 궁리만 하고 있다. 이것을 국민들이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다. 충분한 토론을 통해 한나라당의 언론악법과, 국민을 위한 방송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민주당의 안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그리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방송 정책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이 제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겸허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지금까지의 잘못된 태도를 버리고, 진지한 자세로 열린 토론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DDoS 관련 사이버테러 문제가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7월 7일부터 주요 11개 기관 사이트, 미국의 14개 사이트, 도합 25개 사이트가 DDoS 공격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서 공격하는지 오리무중인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3차·4차 공격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확산되고 있는데, 수사당국에서는 조사에 착수했지만 전혀 실체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이다. 공격의 규모로 봐서 개인보다는 단체나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하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국정원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북한이나 북한 관련 추정설을 제시해 사이버북풍이 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마저 제기되고 있다.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는 심지어 정부의 자작극설 마저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바로 정확한 실체파악과 보안대책이 하루 속히 만들어져야 한다. 혹여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만들고 추진하기 위한 음모나 그 밖의 다른 검은 의도가 숨어있다면,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정부당국의 정확한 진상규명과 대책을 촉구한다.

오늘 아침 신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관련 기사가 크게 다뤄지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남쪽에서 지원한 돈이 북한 핵 개발에 쓰였다는 의혹을 정식으로 제기해서, 소위 말하는 퍼주기를 대통령마저 정식으로 다루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대통령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동안 인도적 지원·경제교류·상업베이스의 거래·관광의 목적으로 이뤄졌던 대북지원과 교류가,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29달러의 규모로 출하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다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북한 핵 개발에 이용됐다고 보는 것 같다. 이런 대통령의 대북관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과연 이런 인식과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완전히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남북관계가 완전히 이것으로 끝나진 않을지, 더 위험한 국면으로 가지는 않을지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그리고 북한을 지구상의 가장 폐쇄된 사회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위험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인식 속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이 정부 기간 동안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가능할 것인지, 많은 의구심과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로는 중도주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대북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가장 극우적·보수적인 입장에 처해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발언을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중도주의의 실체가 무엇인지 새삼스럽게 되돌아보게 된다. 북한에 대한 다른 인식과 새로운 접근 없이는 남북관계에서 결코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없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있었다. 민주당은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모두 결여하고 있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세정 경험도 없고 세정 전문가도 아니다. 그리고 국세청장으로서 필요한 고도의 도덕성에 있어서는 세금탈루·부동산 투기의혹을 받았다.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국세청장에 임명하려는 것은 정치적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백용호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자진사퇴하거나 지명을 철회해 주실 것을 요구한다.

최근 이 정부가 담배와 술에 세금을 무겁게 매기려고 하고 있다. MB정부가 출현하고 있는 서민정책이라는 것이 서민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자들 세금 많이 깎아줘서 나라 곳간 비니까, 서민들 세금을 긁어모아 메우려고 한다. 이것이 한나라당 정부의 서민정책 실체이다. 밀가루 등 서민 관련 물품에 관세를 올리려고 한다. 서민과 중산층이 대부분 혜택을 받는 비과세 감면조치를 대폭 철회하려고 한다. 결국 세금 깎아주는 것·세금 면제해 주는 것을 중단하면 서민과 중소기업에 타격으로 돌아온다. 에너지 저효율을 문제 삼아 가전제품에 대한 세금을 무겁게 매기려고 한다. 결국 돈 없는 서민들이 쓰는 가전제품의 값을 높이는 것이다. 서민들이 주로 마시고 피우는 술과 담배에 높은 세금을 매기려고 하는 것은, 결국 부자들의 세금 깎아주고 서민들의 세금으로 메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자 세금 깎아주고 서민 세금 올리는 MB의 서민정책의 실체를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 김종률 재경위 간사

오늘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인사청문회 결과보고 채택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과 청문회 결과에 대한 주문을 박병석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 민주당이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가 왜 부적격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백용호 후보자는 집중적인 부동산 거래로 그동안 20억 이상의 차익을 올렸다. 그때마다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매매가액을 허위 축소신고 했다. 최소 수천만 원대 거액 탈세가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됐다. 탈세 잡는 국세청장이 탈세의 주범이라면, 국민이 과연 국세청을 신뢰하겠는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투기·탈세가 드러난 후보자가 국세청장 자격이 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자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청문회 과정에서 국세행정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보여주지 못했다. 세정에는 문외한으로 전문성도 없다. 개혁성도 의문이다. 오히려 대통령 최측근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또 과연 국세청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오히려 청와대가 국세청을 장악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권력기관화해 권력의 사유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한 결과 민주당은 부적격 주문을 낼 수밖에 없다.

다운계약서를 통한 탈세에 대해 자꾸 “도덕적으로 문제있지만 위법은 아니다”는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드린다. 다운계약서를 통한 탈세는 지금은 당연히 형사처벌 규정까지 있지만, 그 당시에도 분명 위법이었다. 지방세법상으로만 위법이 아닐 뿐이지, 조세범 처벌법상의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형법상 공정증서부실기재죄에도 해당돼서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다. 다운계약서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신고할 때 매매가액을 적게 내는 허위계약서·이중계약서이다. 그 당시에도 위법이고 처벌규정까지 있었다. 지방세법 규정에서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지방세법 111조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원칙규정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실제 매입가액을 신고하게 되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 그때 비로소 가세표준금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용호 후보자는 예컨대 용인수지 땅의 경우에 2억 4천 6백만원에 사고 10분의 1일인 2천 5백만 원에 신고했다. 그때 지목이 임야였기 때문에 과세표준 금액에 맞는다고 하지만, 어쨌든 실제 매입가액의 10분의 1만 신고를 한 것이다. 다운계약서가 위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지방세법 규정을 보아도 원칙규정은 모른체하고, 예외규정만 끌어들여 백 후보자의 불법과 탈세를 가리려는 것에 불과하다.

그 당시 백 후보자는 다운계약서를 쓰면서 매매가액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세법 111조 본문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도 있다. 98년 대법원 판결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다운계약서를 통한 탈세는 적법하다는 관행은 인정할 수 없다. 과세시가 표준액 이상으로 신고하면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신고가액대로 과세할 뿐 실제 거래가액에 의한 것을 하지 않는다는 관행을 인정할 수 없고 타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이 사건은 그 당시 실제가격이 되어 가산세까지 붙여서 추진한 사례이다. 그 당시도 실제 매입가격이 드러나면 세금 추징을 다했다. 당연히 백용호 후보자의 경우 실제가액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 당시 세법에 의해서라도 가산세까지 보태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다. 대법원 판결에서 취급당시의 가액을 신고했더라도 사실상 실제가액이 입증되면 입증된 실제가액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진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다운계약서는 그 당시 법의 미비를 악용한 것 일뿐, 여전히 위법한 것이고 탈세임에는 변함이 없다. 백용호 후보자의 경우에는 특히 고의적 탈세에 해당하므로 처벌될 수 있는 대상이다.


■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

최근 정부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과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과세는 월세와 상가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와 형평차원에서는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이 부족한 세수를 매우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도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는 부자감세 철회,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정상화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되면 전가돼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자들이 내야 할 세금을 전세 세입자가 일부 부담하는 그런 나쁜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

정부는 우선 부족한 세수를 매우기 위해서 전세보증금 과세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왜 세수가 부족합니까. 그것은 고소득자, 고액자산가, 대기업에 대해서 소득세와 법인세 등 이러한 세금을 96조나 감세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세금을 매꾸기 위해서는 먼저 부자감세를 철회해야한다. 또 정부가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또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적은 이유는 지난해와 그리고 금년 4월에 걸쳐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감세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정부는 부동산 거품을 부추겨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 그 동안 18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투기 규제를 완화했다. 정부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다. 가격은 급등하고, 부동산 투기바람이 불고 있다. 진정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고, 가격이 안정되기를 바란다면 최소한도의 부동산규제는 가지고 가야한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 조영택 비정규직 점검단장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지 8일째를 맞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기 위해서 현장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점검활동에 의하면 많은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하는 등 고용유지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가 조금의 성의만 갖고 지원활동만 강화한다면, 이 제도가 정착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아직도 책임회피성 해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몇 기관을 현장 방문한 바에 의하면, 인력을 계속 사용해야 될 필요성을 해당 기관의 경영진들이 인정하고 있다. 또 비정규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분들를 보면, 필요한 자격증이나 전문성 등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아무런 장애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이 도래하였다는 단순한 사실 하나만으로 해고를 하는 현장을 보면서, 아마도 정부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요즘 추구하는 친서민정책의 실체인지 묻고 싶다. 참고로 지난 2007년도에는 공공분야의 72,0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금년도부터 법이 발효될 것을 대비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수행한 사례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금년 4월 추경에서 예산 확보한 1,185억원도 이 핑계 저 핑계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 이 예산이라도 조속히 집행해서 일선 현장에서 비정규직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박영선 정보위 간사

어제 DDoS 공격이 있었다는 기사가 많이 나서 제가 오전 중에 국정원 2차장에게 경위 파악을 위해서 전화를 했다. “국정원에서는 어떻게 보고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국정원 2차장님의 답변이 “북한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사 중이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보고 드리겠다” 하셨다.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에 제가 회의에 다녀왔더니 보좌관이 국정원에서 인편으로 서류가 와있다고 해서 서류를 제가 꺼내봤다. 2장짜리 서류였다. ‘사고개요, 공격주체 : 북한 또는 북한 추종세력 추정’ 이라고 써 있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근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언급이 없었다. 국정원 2차장님께 이 서류를 받고 다시 전화를 드렸다. “근거가 기재가 안 되어있는데 근거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아직 수사 중이라 정확한 근거에 대해서는 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했다. 담당국장과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연결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에 담당국장과 직접 통화를 했다. 담당국장의 설명은 국정원이 북한이나 북한 추정세력으로 보는 이유는 첫째, 지난 6월 16일에 국방부가 미국과 함께 사이버스톰 훈련에 참여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에 대해서 북한 측에서 ‘사이버스톰 훈련참여는 북한에 대한 도발이다’는 반응이 있었고, 둘째는 지난 6월 27일에 조평통 성명을 통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대변인 발표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실과 해킹을 당한 사이트들이 대부분 보수를 지향하는 쪽인 것으로 봐서 북한이나 북한 추종세력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수사는 시간이 좀 걸릴 듯 하다고 답변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북한이나 북한 추종세력이라고 지금 이 시점에서 밝히는 것은 좀 부적절해보인다고 질의했더니, 국정원 담당 국장 답변이 “저희도 정보위원님들에게 경과보고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것이 언론에 나가게 돼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답변했다. 이게 통화내역의 전부이다.

오전부터 일부 언론사 기자들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지금 국정원 쪽에서 이런 사이버테러가 발생했기 때문에 테러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정보위 간사인 민주당 간사로서의 반응을 듣고 싶다”는 전화가 여러 차례 왔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기사가 제가 말한 워딩과 조금 다르게 쓴 언론이 여럿 있어서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린다.
만약에 정확한 원인규명도 없이 이번 사건을 테러법 통과와 연계시킨다면, 그것은 강호순, 최진실 씨의 죽음 이후에 정부가 사이버모욕죄를 추진해야 한다고 의도적으로 홍보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는가. 법을 그런 밀어붙이기 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추가로 테러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문제가 되고 있는 테러방지기본법,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두 개 모두 공성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이다.
먼저 테러방지기본법은 주요내용이 이렇다. 첫째, 금융거래내역을 국정원장이 영장 없이 맘대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테러가 일어나면 국군의 이동상황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국정원장이 보고를 받는다. 세 번째, 테러와 관련해서는 모든 지휘권이 국정원장에게 귀속된다. 법이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각 부처는 물론 특히, 법무부에서 이 법안은 상당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들이 어떻게 의원입법발의로 이루어 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 상당한 불만들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사이버센터라는 것은 각 부처간의 의견조정이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정부입법으로 통해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로 넘어오는 것이 정상적인 법 처리방법이라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각 부처의 직원·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그리고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도 테러가 발생하면 국정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직접 사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과 국정원 양쪽에서 수사권을 갖게 된다. 현재 검찰에는 사이버테러와 관련해서 특수수사팀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국정원장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집중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국가정보원은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법은 정보위에 아직 상정은 되지 않았지만 입법발의 되어 온 상황인데 이렇게 DDoS테러가 왔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국정원에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이러한 기사가 전달되고, 저한테 의견이 물어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한다. 특히 DDoS테러와 관련해서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언론을 통해서 북한 또는 북한추종세력으로 국정원의 입장이 전달되는 것 또한 상당히 위험하고 좀 세련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2009년 7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