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6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32
  • 게시일 : 2009-04-01 14:12:45

제61차 의원총회

□ 일시 : 2009년 4월 1일 13:30
□ 장소 : 본청 246호


■ 원혜영 원내대표

어제 어렵게 의사일정에 합의해 오늘부터 4월 국회가 시작된다. 일정이 미리 확정되지 않아 의원님들이 4월 국회를 준비하시는데 차질을 빚게 된 점 죄송하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18대 들어서서 처음으로 부끄러운 입법 하청 전쟁이 아닌, 정상적인 여야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의사일정이 이뤄지게 된 것도 이번이 처음인거 같다. 그만큼 18대 국회가 청와대의 지시와 한나라당의 다수횡포 속에서 제역할을 못하고, 여야가 함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회를 운영하는 기본원리조차 부정당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번 4월 국회에서 우리가 공안정국 조성에 대한 기도를 분명하게 따지고 폭로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공안정국 조성을 저지할 수 있는 힘을 확보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또 한편으로 이번 추경예산이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마구 빚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운하예산·형님예산·삽질예산으로 함부로 쓰는 것을 막는 것도 4월 국회에서 민주당에 부과된 큰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밖에도 현안이 되고 있는 제2롯데월드 고층빌딩 건설도 제대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는지,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따짐져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을 씻어내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 성 상납 비리의 경우도 국회 차원의 조사를 추진하겠지만, 한나라당의 거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성위·행안위·운영위에서 철저하게 따짐으로써 청와대가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거듭 이번 의사일정이 늦게 결정돼서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하시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상임위 단위로 강고한 결속과 협력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4월 임시국회가 되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국민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고 6월 방송관련 MB악법 저지의 동력을 내부로부터 확인하고, 외부로부터 인정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은 회의 자료와 같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4월 30일까지 30일간이다.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 시정연설을 듣고, 3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14건의 미료 법안에 대해서 처리를 하게 된다. 4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대정부질의를 하도록 되어있다. 경제를 1,2로 나눠서 2일간 한다. 질문시간은 지난번 답변시간 포함하지 않고 15분식 했는데, 이번에는 대표연설을 하지 않는 대신 대정부질의 시간을 2분씩 늘려서 17분씩 했다. 4월 17일, 29일, 30일 본회의를 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했다.

오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에는 한나라당에서 추천한 위원이다. 한나라당은 이재교 변호사를 위원으로 추천했다. 현재 인하대학교 부교수로 재직하는 분이다. 이재교 변호사가 과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한 것인지, 한나라당에서 추천했지만 무작정 다 찬성할 수도 없고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이재교 변호사는 2004년부터 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 부대표로 활동했다. 이른바 뉴라이트 재단의 이사이다. 2008년 9월부터 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2008년 11월부터 조선일보 아침논단 칼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데 2009년 2월 5일자 조선일보에 “이념장사꾼들이여 좌판을 접으라. 용산참사를 구실로 촛불을 들어 정부를 타도하자는 선동세력은 이념장사꾼이요 정치장사꾼이다”라는 야당·시민사회세력을 비난하는 글을 쓴 사람이다. 따라서 법조 경력도 그렇고 시민운동 경력을 볼 때 한쪽으로 편향된 의식구조를 가진 사람으로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의원님들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
  

■ 원혜영 원내대표
 
복수의 인사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판사로서 재직을 하다가 옷을 벗고 변호사를 개업했다. 90년대 중후반에 판사 출신의 전관예우 관행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브로커를 고용해 , 소유 무더기 수임을 받았다. 그것이 당시에 ‘사건 수임비리’로 문제가 되어 구속이 됐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국가기관에 그것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으로 공당이 추천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이념 성향이 수구적이냐 어떠냐 하는 것과 상관없이, 국가가 구성하고 운영하는 위원회에 이런 사건 수임비리로 구속된 인사를 임명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지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2009년 4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