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46
  • 게시일 : 2008-08-13 14:40:00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8월 13일(수) 오전 9시
□ 장소 : 당사 6층 회의실

◎ 정세균 대표

8.15사면이 있다고 한다. 역대 정부가 5년 동안에 보통 8~9회 사면을 했다.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는 8회씩으로 통계가 나오는데, 사면은 필요한 경우에 아마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전을 베풀어 재활의 기회를 주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다. 그러나 가끔은 잘못 오남용 돼서 국민들의 걱정을 끼쳤던 적도 있고, 비판 대상이 된 적도 있다. 이번 8.15 사면을 보니 잘못된 사면의 대표적인 경우의 하나가 되겠다는 판단이다. 그 내용이 참으로 잘못된 것 같다. 원래 사면을 하다보면 쌀에 뉘가 들어가듯이 부적절한 인사가 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부적절한 인사가 사면대상이 되면 국민은 그 사면을 잘못된 것으로 평가할 것이고, 그런 잘못된 인사가 끼지 않으면 국민은 호응하고 박수를 보낼 것이다. 이번 사면 내용을 보니 쌀에 뉘가 들어간 정도가 아니고, 쌀에 돌이 몇 개 든 것 같다. 어릴 때 밥을 먹다가 돌을 씹어서 이빨까지 상한 기억이 있는데, 뉘가 있으면 밥을 지어먹을 수 있는데 돌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번 사면에는 절대 사면하면 안 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잘못된 사면이라는 생각이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하겠다는 것이 의회의 공감대다. 우리당은 앞으로 그런 노력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서 자신들의 허물에 대해서 스스로 그 허물을 허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졌다. 지금 한나라당에는 이런 저런 비리가 줄을 잇고 있다. 서울시의회만이 아니라 친인척, 당의 핵심당직자 등 비리가 줄을 잊고 있어서 역시 한나라당은 부패비리의 백화점과 같은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청와대와 검찰이 오랫동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서로 주고받으며 주무른 흔적도 있고, 자신들이 문제가 있음을 오래 알고도 몇 달 동안 가지고 있다가 언론이 취재하고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려고 하니까 고발한 것을 놓고 자신들이 문제를 발견해서 고발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국민정서와 전혀 맞지 않는 말씀들이다. 역시 부패비리원조당의 책임 있는 분들은 그런 해석이 가능한가보다. 빨리 부패비리 백화점당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정말 국리민복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좋은 집권여당, 그리고 여권이 되어주기를 부탁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은 꼭 관철되어야한다. 우리 당의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특위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원래 개원을 할 때 국정조사도 하고 특위도 만들어서 법 개정하고자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회 개원을 했고, 그 사실을 국민이 뻔히 알고 있는데 정부 여당이 그 말을 식언하고 그 약속을 뒤집으려고 하면 납득이 되겠나? 그리고 야당이 거기에 아무 필요한 조치도 못하고 끌려 다니면 국민은 누구에게 기대겠나.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꼭 개정이 되어야한다. 그리고 정부가 국민의 재협상 요구는 통상마찰과 국익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나 추가협상을 통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대표적인 것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문제와 SRM 문제, 검역주권 문제 등인데 그런 것들을 자신들이 나서서 추가 협상을 통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겠다고 해 놓고 이를 법제화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미국을 무조건 겁내는 태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이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꼭 법 개정을 관철시키기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원혜영 원내대표

추락하는 새는 날개가 없다는 제목의 책이 있었다. 또 시중에 착각에는 커트라인이 없다는 말도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무시는 정말 커트라인이 없는 것 같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부러 법을 개정해 임면권에서 면할 권리를 빼고 임명권만으로 통합방송법을 개정했다. 또 국세청까지 동원해서 구멍가게까지 샅샅이 뒤져서 티끌만한 비리가 있는지 파악을 했는데 단 한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이러한 정연주 사장을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바로 그 다음날 검찰이 체포를 강행했다. 살인범도 아니고 사기범이나 절도범 같은 현행범도 아닌데 공공방송의 사장이 나가라는데 나가지 않고 원칙과 법규를 들어서 저항했다고 해서 이렇게 체포까지 강행하는 이 정권의 반역사성, 반민주성을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불법 강제 해임로 대통령이 여론의 비난을 받으니 그 비난의 화살을 돌려막으려고 검찰이 나선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다. 검찰은 대통령의 방패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 한다.

어제 원구성 협상에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안을 중심으로 협상에 임했다. 총리출석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방송언론탄압 국정조사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나라당에서 다소 진전이 있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그 내용이 최소한의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되어야한다. 광우병 국면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충실한 한나라당 개정안을 기대하고, 우리 민주당은 백만 촛불 민심의 최소한도의 요구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꼭 성사시킬 것을 말씀드린다.

◎ 박주선 최고위원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측근, 그리고 한나라당의 핵심 실세들의 부정비리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부패방지나 척결의지가 없고, 한나라당은 오히려 비리를 두둔하고 비호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계속 부정비리가 있을 테니 국민들은 그냥 바라만 보라는 오만방자한 발언을 하고 있다. 제발 부패원조당 부패백화점을 개설한 한나라당은 부끄러워하고 반성하는 정당이 되기를 촉구한다. 우선 대통령 처형인 김옥희씨가 주도한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 관련 범죄수사는 민주당이 그동안 집요하게 요청했던 대로 공직선거법을 늦게나마 적용해서 돈을 제공했던 김종원 이사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진즉부터 이렇게 철저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했어야할 검찰이, 또 청와대는 수개월 전에 접수한 정보를 수사권도 없으면서 만지작거리며 조사해서 수사의 범위와 한계를 정해서 검찰에 내려 보내고, 사건의 성격을 결정해 내려 보내고 그래서 저희는 검찰수사를 믿지 어렵다고 주장해온 것이다. 늦게나마 공선법을 적용한 것은 다행이나, 특히나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전후해서 김옥희씨가 수차례 청와대에 전화통화를 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청와대의 누구와 어떤 내용을 통화했는지 소상히 밝히고, 청와대의 해당 당사자는 공천과 관련해서 어떤 점에 관여했는지를 밝혀서 엄단을 해 달라. 군납비리와 관련해서는 이승준씨가 공성진 의원은 안 되겠으니 청와대 인사를 통해서 성사시키겠다고 한다. 이 발언으로 볼 때 맹형규 수석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충분히 청탁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검찰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한다. 권력초기에 권력 말기형 비리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때 몇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비리척결 강조는 상황을 모면하기위한 면피용 대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유한열 상임고문을 제명하는 등 상황모면을 위해 꼬리 자르기, 의혹차단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무마용 대처와 면피용 대처에 국민은 속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의회 뇌물수수, 한나라당 공천비리에 이어 군납품 비리까지 취임 6개월 만에 정권 말기형, 권력형 비리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비리척결을 강조한다고 해서 면죄부가 주어지거나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출범하자마자 반부패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공중분해를 시키는 등 부패 척결의지가 전혀 없었다. 이런 부패가 거듭 터져 나오는 것은 부패 척결에 대한 대통령의 외면과 무관심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홍준표 원내대표의 발언은 저희를 아연실색케 한다. 어제 홍준표 원내대표는 권력을 가진 정당들에게는 부패가 있기 마련이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정권을 잡았으니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앞으로 부정부패가 있더라도 국민은 당연하게 생각하라는 오만방자한 발언이 어디 있나?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이 정권과 집권당이 부정부패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어떠한 단속도 포기하고 그냥 방치하겠다는 얘기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앞으로의 만연될 부패에 대해서 사전의 확실한 예방책과 엄정한 수사의지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

◎ 안희정 최고위원

정연주 사장의 긴급체포 소식을 들은 어제 오후 4시에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 들었다. 우리 한국사회의 견제와 균형의 힘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는가? 긴급체포 사유를 정연주 사장의 배임죄라고 말했다. 배임죄는 다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법고시 준비생들에게 횡령과 배임죄는 참 구분하기 어려운 조항이라고 한다. 정연주 사장이 배임을 했다고 하자. 그래서 KBS가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천억 가량의 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하자. 그 이익은 누가 본 것인가? 그 이익은 국세청, 국가가 보는 것이고 국민의 이익이 아닌가? 이것이 무슨 형법상의 처벌 성립조건이 되나? 이것을 놓고 정연주 한 개인에게 횡령과 사기죄의 이미지를 덮어 씌어서 이익을 본 국가가 그 이익을 제공한 사람을 잡아들이는 이 현실이 우리가 어제 목도한 정연주 사장의 긴급체포였다. 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도,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도 우리 한국사회의 책임지는 지도자들이신가? 저는 이 현실에 정말 절망한다.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며 투쟁해왔던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수준이 대통령 한명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민주적 원칙과 상식이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투쟁은 지금부터라는 생각을 절감한다. 정연주 사장의 긴급체포는 우리 사회 검찰과 권력기관, 지성사회의 직무유기다. 이 현실을 우리가 좌시한다면 법과 제도, 상식을 뛰어넘는 독재자를 우리 스스로 용인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정연주 사장 개인을 구하기 위한 투쟁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법과 제도가 지켜지는 시대정신을 지켜가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감사원, 검찰, 이에 협조하는 법원과 일부언론들의 정연주 죽이기는 제2의 드레퓌스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저는 이 현실에 절망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오고 가꿔온 민주당으로서 이 현실과 결연히 맞서 결연히 투쟁할 것을 밝힌다.

◎ 최인기 의원

국회 가축전염법예방법 개정 특위는 외통부장관, 법무부장관, 법제처장, 보건복지부 차관,·농식품부 차관 등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기관보고, 대체 토론를 거쳐 지금은 법안을 소위에 회부되어있는 상황이다. 당초 4월 18일 협상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협상 요구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정치권에서 수렴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가축전염병예방법 특위를 여야 합의로 구성해서 운영했다. 기관보고, 대체토론 과정을 통해서 당초 협상이 졸속협상으로 잘못된 점, 국민 건강권과 검역주권이 확보되지 못한 점, 정부가 주장했던 통상마찰에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 공청회의 전문가 통해 통상마찰은 MOU 수준의 국제법 효력을 갖기 때문에 국내법으로 충분히 다시 교정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었다. 그러나 소위에 회부된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계속 법을 본격적으로 고치려고 하기보다 정부와 상의해서 부령 정도로 당초 장관고시효력을 농식품부 장관 부령으로 하는 것으로 소위에서 협상을 하고 있고, 검역주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추가협상에서 부칙으로 된 내용을 법안에 넣자는 게 저희 민주당의 주장이지만, 그것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 효력문제를 내세워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특위시한이 내일까지다. 만약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고치지 못한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국민 건강권, 검역주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특위는 아무런 효력 없이 종료되게 된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대단히 클 것이다. 특히 저희 야당에 대해서는 4개월간의 국회공전을 가축법 개정을 전제로 해왔으나, 아무런 개정성과 없이 종료된다면 4개월간의 엄청난 국론 분열과 촛불 민심, 그리고 국회가 열리지 못한 원인 제공과 책임을 저희 민주당이 그대로 안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내일 이내에 한나라당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대해서 전향적 자세로 빨리 임해줄 것을 촉구하고, 내일까지 개정되지 못한다면 원내대표가 특위시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해서라도 법을 개정해서 민주당이 국민에게 한 약속, 그리고 정치권이 국민의 여망을 수용하는 노력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정세균 대표

한 마디만 더하겠다. 부령과 법 개정은 정부 하는 행위는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한나라당의 주장은 궁색한 것이다. 부령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의회에서 법으로 못 만드나? 부령도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것인데 오히려 정부와 독립된 의회에서 입법을 하는 것이 통상마찰을 더 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령으로는 절대 안 되고 법 개정이 옳고, 제 상식에 의하면 시간이 없어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한나라당이 결단을 하지 않아서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법 개정은 다 성안 되어있고 간단한 몇 가지를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몇 시간만 있어도 되는 것이다. 결국 한나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결단의 문제다. ‘한나라당은 결단하라. 그렇게 국민을 속이는 일을 계속한다면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되겠나’ 이런 점을 부각시키며 한나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란다.
◎ 최인기 의원

알겠다. 특위위원들이 노력할 것이다. 어차피 부령은 정부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검역주권과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이 국민의 여망이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 원내대표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 임내현 위원장

17대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의 수사 자세와 처리와 대비되는 18대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처리상태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좀 더 공명정대한 수사처리를 촉구한다. 검찰은 17대 총선 당시 여당의원에 대해 화분 한 개를 기부한 것까지 기소해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게 했다. 또 대중연설 중 잠깐의 말실수를 기소해서 250만원의 벌금이 나와 모두 당선 무효가 될 정도로 수사와 공소유지에 철저를 기했다. 그런데 검찰은 지금 한나라당 의원들이 연루된 사건에 관련해서 동별 회장 등에게 50만원씩 금품을 유포한 혐의나 명백하게 허위로 보이는 사실을 유포한 사건, 더 나가서 선거당일까지 투표소를 돌면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 뉴타운 개발관련 관권선거에 대해서도 피고발인 조사조차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 수사의지가 미진하다. 여당에 대한 공선법 적용기준이 고무줄 잣대가 아닌가 보이고, 이것 때문에 혹시 정치권의 압력을 받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검찰은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중립으로 선거사범이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 항고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잘못을 바로잡고, 아직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고 공명정대하게 진행해야한다. 검찰은 불법부정당선자은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보여야한다. 검찰의 엄벌 의지가 꺾여서는 안 된다.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박선숙 위원장

홍보미디어위의 직접적인 임무는 아니지만 국민 상식에 비추어 있을 수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말씀드린다. 지난 6월 국토해양부의 ‘알고가’ 교통정보에 교회성당만 표시되고 사찰은 누락되는 일이 있었다. 최근 8월 8일, 교육부의 교육지리정보서비스에서도 전통사찰과 대형사찰 정보가 누락되었다. 이런 일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은 포항시를 기독교 도시로 만드는데 예산 1억을 쓰겠다는 정장식 포항시장을 중앙공무원교육원장에 임명했다.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이라는 자리는 공무원 교육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지위이다. 그런 점에서 특정종교에 편향된 사람이 어떤 교육을 할지 상당히 우려된다. 6월 24일 어청수 청장은 ‘제4회 전국경찰복음화 금식대성회’ 광고포스터에 자신의 사진을 개재해 특정종교편향을 공공연히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7월 29일 경찰이 조계종 총무원장 차량을 검문 검색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일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당선 취임초기에 서울시를 봉헌하겠다고 했던 특정종교 편향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고 코드를 맞춰서 공무원들이 줄줄이 편향된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저희 당은 이런 일들이 종교의 차별 금지, 공무원 종교적 중립이라는 헌법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법이 있어도 법을 운영하는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이 편향된 행태를 보인다면 방법이 없다. 추가적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그와 관련해서 추가 검토를 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


2008년 8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