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8월 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실(본관 205호)
◎ 정세균 대표
오늘이 복날이다. 국민여러분께서 더위가 심해서 힘들 텐데, 이명박 정권이 국민 여러분을 점점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다. 참으로 참담하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난 10년간 애써 키워온 국회의 위상이 이렇게 후퇴할 수 있는지 참으로 참담하고 걱정이 크지 않을 수 없다. 완전히 5,6공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 이렇게 5,6공으로 다시 가져가라고 대통령을 뽑은 것은 분명 아닌데, 이 나라의 정국은 5,6공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다. 권위주의가 완전히 부활했고, 공안정국이 되살아났다. 거기에다가 언론 탄압이 5,6공 시대를 능가하면 능가했지 못하지 않은 정도로 심화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개원협상안을 그냥 헌신짝처럼 차버림으로 해서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 책임은 분명 청와대에 있고,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수도 없다. 거기다 국무총리는 불과 두 달 전에 자신을 포함해서 내각총사퇴를 하면서 국민께 사죄를 했는데 지금의 국민총리의 태도는 완전히 안하무인이다. 어떻게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위에 나오도록 의결을 했는데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통보도 없이 불참을 하나? 갑작스럽게 일정을 만들어 그 핑계로 출석을 거부하나? 이것은 완전히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로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총리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거기다 총리 출석 요구를 야당이 혼자 한 것이 아니고, 한나라당과 합의해서 같이 요구한 것이 아닌가. 그것을 어떻게 총리가 거부하나? 이것은 절대 좌시할 수 없다. 그래서 야당은 힘을 합쳐서 총리가 제정신이 들도록 분명하게 경고하고 국회운영에 협조하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 또 청와대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원 구성이 이루어지려고 하던 것을 걷어 차버린 것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한다. 청와대가 여야가 합의가 잘 되지 않으면 그것을 도와서 제대로 되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합의를 깨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나? 도대체 어느 정권이 그런 일을 했나? 현재 사태는 완전히 권위주의로 회귀하겠다는 표시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야당과 한 번 붙어보자, 숫자로 눌러보겠다는 분명한 선전포고 아닌가. 이런 상태에서 야당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싸우는 수밖에 없지요.
오늘 KBS 이사회가 정연주 사장을 해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한다. 법에도 없는 짓을 검찰이 하고, 감사원이 하고, KBS 이사회가 하고 있지 않나. 분명하게 대통령은 KBS 사장을 이사회의 제청에 의해 임명할 권한은 있지만, 그 직을 면할 권한은 없는데 그 냥 초법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KBS 이사회는 그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위해서 원래 외부 인사들에게 이사를 위촉했는데 그 이사회를 여권이 마음대로 주물러서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바꿔치기를 해서 사장을 쫓아내는 일에 꼭두각시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위기다. 이렇게 5,6공보다도 더한 상태로의 회귀를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국민과 함께 우리 야당은 싸워서 분명하게 이명박 정권을 견제하고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지켜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명박 정권은 이렇게 반역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즉시 중지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민주주의를 신봉해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권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
◎ 원혜영 원내대표
어제 국무총리로부터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던 쇠고기 국정조사특위가 파행이 되었다. 아시다시피 한승수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로 요구한 국회 출석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다. 헌법 62조 2항은 국회나 그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할 때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정면 위배한 행위를 총리가 했다. 부득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 참석지 못할 경우 사전에 국회에 양해를 구해야 한다. 그런데 개회 직전까지 한나라당 출신 최병국 위원장조차 직접적인 총리실의 통보가 없었고, 특위 행정실에서 총리실에 물어봐서 총리가 지방 일정이 있어서 못 간다는 내용을 전해 듣고 보고를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국회를 무시할 수는 없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실로 오만방자한 작태다. 대통령이 특위 구성으로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는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일거에 부정하더니, 총리는 한 술 더 떠서 여야가 공동으로 요구한 출석 요구조차 거부해버렸다. 총리가 특위에 출석한 예가 없다는 것이 총리실의 주장이다. 총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다. 총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항상 출석하고 있다. 여야간의 합의를 통해서 국회가 운영되는 것이다.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백담사에 가있던 전두환 전 대통령도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해야했다. 총리가 자기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다시 한 번 새길 것을 강력하게 지적한다.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니 총리가 한술 더 떠서 국회를 무시하려고 나서고 있다. ‘정승 집 세도는 문지기가 부린다.’고 대통령이 결점이 있다면 총리가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더 방자한 태도로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잠시 후 10시 반에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이 합동으로 의원총회를 개최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부당한 국회 개입과 정치 개입을 비판하고 한승수 국무총리의 위헌적인 국회 무시를 규탄하고 국회의 권위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나서기로 했다. 자유선진당도 함께 한승수 총리의 국회 출석 거부를 규탄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한나라당은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민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 국민과 국회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한다. 한승수 총리는 헌법을 위반하고 국회 출석을 거부한데 대해서 11일 다시 개최되는 쇠고기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35년 전 오늘, 김대중 당시 민주당의 지도자가 유신정권에 의해서 납치되어 살해당하기 직전에 5일후 생환했던 납치가 되었던 날이다. 그 이후 수많은 투쟁 속에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민주주의를 이루어, 오늘 북경올림픽이 개최되는데 KBS방송국이 경찰병력에 의해서 둘러싸여있다. 저는 어제 밤 몇몇 민주당 지역위원장들과 노회찬, 성유보씨를 비롯한 국민행동 관계자들과 함께 KBS 앞에서 밤을 새웠다. 참담한 생각이 든다. 어제 민변 소속 백승헌 변호사와 함께 8월 5일 감사원의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요구의 부당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했다. 왜 이것이 부당한 것인지 한 번 정리해보겠다. 방송법 제1조의 목적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제44조의 KBS 공적 책무에 대해서는 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게 되어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실현해야한다는 말은 찾을 수 없다. 방송법 제46조 이사회설치 운영 1항에 보면 공사는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위해 공사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고 되어있다. 이사회를 왜 두느냐?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둔다는 것이다. 그 이사회가 지금 정권의 요구에 의해서 오늘 정연주 사장의 해임요청안을 의결하겠다고 한다. 이사회 스스로의 설치 근거인 방송법 제46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사회가 이것을 정말 결의하면 역사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다. 분명히 이사들에게 경고한다. 그리고 지금까 계속 제기되었지만 이사와 대표 등은 방통위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왜 해임권이 배제된 것이냐? 같은 법 52조에 보면, 직원의 임면에 대해서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고 되어있다. 일반직원은 사장이 임면하고, 이사는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있다. 같은 법의 이러한 상이한 표현을 보더라도 해임권은 배제된 것이 정확하고, 그 때 입법에 참여한 사람들의 취지를 추론하더라도 해임권 배제함으로써 방송의 독립성을 공고히 하려는 국회의 입법 의지가 표현되어있다. 헌법 78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되어있다. 법률로 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법률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법률에 없는 것을 가지고 KBS 사장을 해임하면 탄핵사유다. 법적으로 무효다. 법원에서 저는 정당한 판결을 할 것이라고 본다. 저도 법률가지만 정상적이고 법률적인 판단을 한다면 당연히 가처분 인용을 할 것으로 본다. 한나라당이 2004년 임명권자에 의한 사장의 해임권을 추가하려고 하다가 못했다. 왜 해임권이 포함되어있으면 한나라당이 왜 이것을 추가하려고 노력하겠나. 특히 저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뉴라이트를 비롯한 정치편향적 단체가 신청한 것을 7일 만에 특별감사 실시결정을 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 완전히 감사원이 특정 정치집단의 사적 도구로 전락했다. 이게 무슨 독립기구인가.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방만 경영이라고 되어있다. 방만경영, 만성적 적자구조, 인사전황, 사업비 낭비라고 되어있다. 정연주 사장 기자회견을 보면 집앞 슈퍼까지 다 뒤졌다고 한다. 모든 카드를 다 뒤졌는데 비리가 하나도 안 나왔다. 이렇게 개인 비리가 없으니까 만성적 적자라고 한 것이다. 만성적 적자는 강만수가 하고 있다. 해임시키라는 강만수 장관은 안 시키면서. 감사원이 지적한 해임사유는 그대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사례다. 인사전횡. 조선일보 오늘 사설을 보면 BBK 담당검사를 청와대 행정관으로 임명해서 영전시겼다. 조선일보조차 자해식 인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해도 너무한 인사다. 눈치라도 봤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노골적으로 체면도 없고 걸신들린 사람이 뭐 먹듯 이렇게 할 수 있나? 전용학 출마자는 조폐공사 사장으로, 정광윤씨 가스공사 감사로. 6개월간은 국민 심판을 받았으니 유예를 두자? 이런 거짓말을. 이것이 인사전횡이 아닌가? 그야말로 해임요구를 해야할 사람들은 강만수를 비롯한 이 내각들이 아닌가!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시절에 그 안 좋은 언론환경 속에서도 국정홍보처에서 발행한 것, 그것조차도 못 견뎌서 국정홍보처를 폐지까지 했다. 그런 이 정부가 KBS를 아예 국정홍보처로 만들려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의 발언에 따르면 KBS의 편향을 돌려놓겠다고 보도가 되었다. 즉 이 말은 방만 경영, 인사전횡, 사업비 낭비가 정연주 사장의 해임의 진정한 이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다. 정말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방송이 통제될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심각한 자충수가 될 것이다. 저도 어제 밤을 새우며 다시 결의를 다졌지만, 저희 민주당은 천정배 위원장, 김재윤, 최문순 의원이 국민행동, 시민단체와 함께 지금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오늘 KBS 이사회가 일차로 1차로 KBS에서 시도하다 안되면 전경련 회관, 3차로 매리어트 호텔로 옮겨서 날치기처럼 숨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저는 법원의 판결을 기대하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희 민주당은 여야의 정파적 이해를 넘어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김민석 최고위원
이명박 정권의 임기초 국정은 낙제점이다. 물가는 오르고, 쇠고기문제로 국정은 혼란에 빠졌고, 남북관계는 실종되었고, 금강산문제 해결은 지지부진하다. 게다가 정권 초기에 어느정권보다 먼저 도덕성 문제가 터졌다. 서울시의회에 이어 국회까지 한나라당 공천비리가 터졌다. 이렇게 되니까 이 정권이 압박 작전으로 돌아섰다. 언론을 압박하고, 전임 대통령을 압박하고,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국회를 압박하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것은 성적이 나쁜데다가 품행에 문제가 드러나자 아예 막가자고 나선 불량학생과 다를 바가 없다. 이 정권은 이제 완전히 불량정권으로 가자는 것인가? 대통령이 불량하게 나오니까 총리까지 완전 불량 총리가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장악 드라이브를 건다는 얘기가 언론에 나오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국정장악 드라이브를 건다면 그것은 이 정권이 완전히 불량정권으로 가는 마지막 조건을 갖춰가는 것이다. 국민은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저희는 대통령의 본을 따서 평소 합리적이라고 얘기되던 한승수 총리까지 합리성을 상실하고 불량총리가 되어버렸는데 불량총리를 반드시 퇴진시키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불량한 길로 간다면 정면 대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는 심각하게 야당 입장에서 깊이 고민하는 시점에 들어섰다.
◎ 박주선 최고위원
그저께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사건에 관여한 대통령 처형 김옥희씨 사건을 검찰이 바르게 수사할 것을 촉구하며 검찰청사를 저희 진상조사위원들이 방문했으나 출입문을 닫고 출입도 못하게 하는 수모를 당했다. 이것은 검찰 스스로가 당당한 수사를 못하고 있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며 이사건 성격을 다시 한 번 규정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왜 검찰수사만이 아니라 특검이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겠다. 먼저 김옥희씨는 대통령의 사촌처형이다.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다. 또 한나라당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금품수수를 한 사건이라 이것은 한나라당 공천비리사건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검찰은 ‘권력형 비리’, ‘한나라당 공천비리’라는 말 자체를 쓰기를 아주 두려워하고 있다. 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김옥희씨가 개인적으로 사기를 한 것처럼 사건을 몰고 가는데 이것은 검찰이 지금 당당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반박한다. 우선 한나라당의 비례대표공천과 관련해서 구조적인 금품 수수행위가 있었다는 추정이 있다. 첫째, 비례대표 공천신청에서 낙천했던 세 사람이 직접 한나라당 실세들로부터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현역 한나라당 의원이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 한 사람당 30~50억을 받는다는 소문이 자자했다고 얘기하고 있다. 두 번째로 노인회 사무총장이 김옥희씨의 부탁으로 청와대의 높은 분에게 김종원 이사장의 공천 탈락에 대해서 항의하는 항의문을 발송했는데 청와대 관계자가 다음날 높은 양반 보내는 팩스번호는 달리 있으니 다시 보내달라고 했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를 보아서 얼마나 한나라당 실세 및 최고 권력층이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 김옥희씨를 비호하거나 김옥희씨와 직접 관련 행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김옥희씨는 세 번에 걸쳐 30억 3천만원을 받았는데 비례대표 발표 직전에 10억을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을 시키고, 나머지 20억은 비례대표가 발표되어 김종원 이사장이 탈락된 다음에 자기 계좌에 입금을 했다. 이는 적어도 김옥희 외에 제3자에게 돈을 전달했다가 김종원씨가 탈락한 다음에 반환을 받아 본인이 보관하게 된 것을 인정하는 사실이라 이것은 분명히 권력층이 개입된, 김옥희 외에 3자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 반환을 하면서도 25억 4천만원을 반환했는데 즉시 1회에 걸쳐 반환한 것이 아니고 5번에 걸쳐 반환했다. 이는 반환을 안 해도 될 만큼 공천을 위해서 김옥희씨가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반환을 안해도 된다고 스스로 생각가진 것이 아니겠가. 또 하나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1일 거래가 3천만원이 초과되면 반드시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되어있다. 그러기 때문에 김종원씨가 김옥희씨에게 돈을 전달한 3월 7일 이전 적어도 3천만원 이상 거래가 있어서 검찰이나 관계기관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통보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정보는 이미 4~5개월 전에 통보를 받았을 텐데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 이것은 청와대와 검찰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고, 수사방향과 범위를 결정하는데 상호 의견을 교환했던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빨을 고치기 위해 치과에 갔는데 치과의사가 아니라 정형외과 의사가 나와서 이빨을 고치는 수사를 하고 있다. 저희는 검찰을 방문해서 이 사건은 한나라당 공천비리이기 때문에 특수부나 공안부에서 수사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왜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않느냐고 강하게 항의를 했으나, 검찰은 수사부서를 교체할 의지가 없었고, 다만 선거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더 강한 처벌할 수 있다는 궁색한 변명을 했지만 이것은 김종원씨와 관련된 배후 세력가 노출될까봐 전전긍긍하며 김종원씨 봐주기를 위한 수사를 하기위해 불가피하게 단순사기사건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 내용이 금명간에 제대로 시정이 안 되면 민주당은 특검 법안을 성안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08년 8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