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이재명 당대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이재명 당대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2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체포영장이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수년 간 똑같이 반복되는 논란인데 여전히 재탕, 삼탕이 이루어지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작과 왜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인들이 그 권한을 활용해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할 것 없이 국민에게 고용된 일꾼이지, 국민을 지배하는 통치자가 아닙니다. 주어진 권력을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적 이익을 위해서 또 정적의 제거를 위해서, 권력의 강화를 위해서 남용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과 여당을 보면 이 분들이 대체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무엇인지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더 나은 세상, 국민의 고통을 덜고 국민이 더 행복한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 안보 문제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어떻게 하면 권력을 더 강화할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더 남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자기 집단의 이익을 취할까에 골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짧은 국회의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부나 여당이 이러한 사업을 하자, 저러한 정책을 만들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자,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야당이 하려고 하는, 다수당으로서 야당이 책임지고 하려는 일들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야당을 발목 잡는 여당,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정말로 보기 드문 흔치 않은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정말로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렵고 또 한반도에 전운이 드리우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 문제 해결보다는 어떻게 하면 야당을 파괴할까, 어떻게 하면 정적을 제거할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구도를 바꿀까, 여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법치를 빙자한,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언론인들께서 많이 계시지만 어제 강진구 기자라고 하는 소규모 인터넷 언론의 기자에게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다시 또 기각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많은 정치적 탄압을 봐왔지만 보도를 이유로 압수수색을 하고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각됐다고 다시 재청구하는 이러한 일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입니다.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 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대선은 돌이켜보면 역사적 분기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선에서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패배했고 그로 인해서 저 개인이 치러야 할 수모와 수난은 제 몫, 업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역사의 죄인이죠. 그러나 지금 승자로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이 벌이고 있는 일들은 저의 최대치의 상상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정권, 권력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친한 친구 사이에도 자주 이러한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해라.’ 영원하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고, 나중에 후회되거나 회한 생길 일보다는 보람을 느낄 일들을 찾아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장동 개발 관련 그리고 성남FC 관련된 이 사건들은 이미 10년 전, 5년 전, 7년 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바뀐 것이 있다면 대선에서 패배했고 검사를 하던 분이 대통령이 되었고 무도한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다, 검사들, 수사 검사가 바뀌었다는 것뿐입니다. 사건은 바뀐 것 없이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까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성남FC 사건도 2018년부터 수사가 시작됐던 사건인데 이것이 다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 되었다가 대통령 선거가 지난 후에 다시 재수사가 이루어졌고 수사진이 바뀌고 갑자기 무혐의됐던 사건이 구속할 중대 사건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대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2011~2012년부터 2017~2018년까지 벌어진 일인데 그동안 박근혜 정부도 저를 탈탈 털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보셨을지 모르지만 녹취록이 있지 않습니까. 무려 1,300페이지에 이르는 정영학 녹취록, 정말 사소한 대화와 통화까지 다 녹음되어 있는 정영학 녹취록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2014년 지방선거가 끝나서 제가 재선되고 난 다음에 청와대가 직접 ‘이재명을 잡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 성남시에 모든 기관이 총동원돼서 탈탈 털었습니다. 그 후에도 그러한 수사, 조사, 감사가 계속 되었습니다. 어느 날 통계를 내보니까 제가 근무일 기준으로 4일 중에 3일을 수사, 감사,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압수수색이 많지만 그때도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없었습니다.
대선 기간에 이 대장동 문제가 불거져서 그때도 정말로 열심히 검찰이 수사했지만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수사진, 검사가 바뀌고 검사 수사 인력이 늘어나더니 결국 갑자기 이것이 구속 사안으로 바뀐 것입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도 보셨겠지만 구속영장 내용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 구속영장을 가지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이재명이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고. 주어에 이재명이 거의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이재명이 뭐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이 FC 후원을 요구했다고 하는 말을 A라는 사람이 하는 것을 B가 들었다, 이러면 B를 조사해서 ‘A가 그러는데 이재명 시장이 후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A를 조사해야 되겠죠? 언제 어디서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데 그것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누구 아느냐? 이렇게만 물어보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저한테도 물어봐야할 것 아닙니까? A한테 이렇게 말한 일이 있느냐? 저한테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재명이 A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말을 B가 들었다, 이것이 영장 내용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지요. 제가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것이 야당 대표라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 그러면 대통령 부인은 어떻게 됩니까? 구속해야 할 이유가 더 커집니까? 이러한 질문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 내용 중에 핵심적인 부분인데, 제가 관련 업자들에게 이미 사업인가를 내준 후에 추가 부담을 시킨 것이 논쟁거리입니다. 그랬더니 이 추가 부담을 시켰다고 김만배, 이성문 이런 분들이 저를 공산당 등등으로 욕했다고 2019년 법정에서도 진술한 바가 있고 그 후에 어떤 전직 언론인과 사적 대화를 한 녹음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공산당 같은 XX’, ‘X같은 X’ 이렇게 욕했다고 보도가 됐고 육성으로도 알려졌는데 그것이 제가 증거 인멸할 증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영장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영장이 아니라 대국민 선전전을 위한 선전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마치 국민의힘 성명서 같은 내용이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과정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를 서면조사할 수도 있고, 소환조사할 수도 있습니다만 굳이 소환조사를 한 것도 그렇지만, 거기까지는 인정합니다만, 왜 두 번, 세 번씩이나 소환을 하느냐, 그럼 소환을 했으면 새로 소환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하루 종일 불러다놓고 했던 질문 또 하고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묻고 시간 질질 끌고 관련 문서들 읽어주고 이러느라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많이 소환을 당할 만큼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겠죠. 원래 최종 조사는 한 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환조사를 한 이유는 자백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무엇인가 증거를 제시해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시된 새로운 증거, 아니 증거가 없었습니다. 유죄의 증거인데 한 번 설명해봐라, 이럴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있으면 한 번 제시해보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제시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윤석열 정권이 하고 싶은 일은 아마도 이런 것일 것입니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서 또는 영장심사가 끝난 후에 구치소에 갇혀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또는 수갑을 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지요.
사건들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장 내용을 보면, 여기 계시는 언론인들께서도 많이 보도하고 쓰셨는데 ‘이재명이 돈 받았다’, ‘돈 받았을 것이다’ 이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죠? 이재명 그리고 그 주변에 계좌 추적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실시한다, 열심히 했겠죠. 물론 그전에도 수없이 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찾았나보죠. 없으니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 주변에 가까운, 저와 인연이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 조사받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후원금 냈다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 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특정 개인을 잡기 위해서 공식적 검사 인력 60명, 거기다가 파견된 지원 검사까지 포함하면 제가 보기에는 70명을 훨씬 넘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숫자의 검사뿐만 아니라 이 검사들에게 배속된 수사관을 평균 2~3명으로 잡으면 약 230명이 수년 동안 또는 짧게는 1년 이상 저와 제 주변을 털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안타깝겠지만 찾아낸 것이 없다 보니까 결국 이전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났던 것들을 다시 뒤집어서 검찰에 포획되어있는 정말 궁박한 처지에 빠진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번복 진술을 만들어내고 그 번복 진술에 기초해서 검은색을 흰색으로 또는 흰색을 검은색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몇 년 동안 ‘우선 20억을 받을 것이다’ 언제, 누가, 어디에서, 왜,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지급했는지, 이 팩트 중에 단 한 개도 없는 그 변호사비 대납을 가지고 일 년 수개월이 지나도록 그렇게 온 세상에 도배를 했는데 대체 어디 갔습니까? 조폭 연루설, 그것도 수개월동안 돈다발까지 흔들면서 난리를 쳤지만 아무것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약간 먼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종북 자금 지원설, 청소회사에 종북 자금줄 역할을 했다, 이것도 다 어디론가 사라졌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윤리강령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침소봉대하면 안 된다, 견강부회 안 된다, 의혹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 근거 없는 의혹을 확인 안하고 보도하면 결국 허위,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언론을 입법, 사법, 행정에 이어서 제4부라고 부르는 이유를 한 번 환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검찰의 체포영장을 보면 결론을 그렇습니다. 70%를 환수했어야 하는데 환수를 그 이하로 했다, 1,830억밖에 환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차액이 배임이다, 그 차액만큼 돈을 더 환수, 세속적 표현으로 하면 돈을 더 벌었어야 하는데 그것밖에 못 벌었으니까 차액이 배임죄다, 그런 것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한 번 던져보겠습니다. 회사 사장은 돈을 버는 것이 의무가 맞습니다. 돈을 벌 수 있으면 최대한 벌어야죠. 시장, 군수, 구청장, 도지사 그리고 대통령이 돈을 버는 것이 일입니까? 의무입니까? 시장경제 질서라는 것이 있는데 가능하면 소위 말하는 영업․영리 활동은 시장이 한다, 정부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금을 걷어서 최대한 균형을 맞춰 있는 대로 다 유용하게 쓴다는 것이 정부와 시장의 작동원리입니다. 그래서 수천억이 아니라 얼마가 생기는 개발사업도 다 민간에 개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왔죠. 앞으로도 그러겠죠. 그러나 그것이 잘못도 아니지만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특이한 생각을 하는 이재명 시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인허가해서 생기는 개발이익 100%를 민간이 가지는 것은 너무 많고 내 신념으로는 부당하다, 그러니까 개발이익을 일부라도 어떻게든 환수하겠다는 것이 제 신념이었던 것이죠.
LH가 대장동을 공공개발 하고 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민간과 경쟁하지 말라.’ LH는 민간이 하지 않는 영역의 일을 해야 한다, 즉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일을 하지 마라, 그런 것은 민간에 맡기고 수익이 생기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공사가 할 일이라고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신영수 전 국회의원이 당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공사가 대장동 사업하지 마라. 포기해라. 이명박 대통령 말씀도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해서 LH가 몇 개월 후에 이를 포기했는데 이 얘기를 한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한 그 시점, 그 다음에 국토위에서 신영수 전 국회의원이 이 지적을 한 그 시점부터 대장동 일당들이 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을 가지고 해당 지역의 땅을 대대적으로 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당선된 후 취임 3일 전에 LH가 이 대장동 공공개발을 포기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공공개발 포기한 LH는 그냥 배임죄도 아니고 배임할배죄입니까? 그냥 배임도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개발하다가 포기해버렸는데, 민간개발 하라고. LH한테 공공개발 포기하라고 시킨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배임교사죄입니까?
부산 엘시티,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산도시공사 소유 땅인데 민간에 팔아서, 민간에 개발허가 내줘서 1조 원 이상 예상되는 수익 100% 다 챙겼고 거기다가 그 근처 기반시설을 부산시가 1,000억을 들여 지원해줬습니다. 이것은 무슨 죄입니까? 양평 공흥지구, 윤석열 대통령 장모께서 회사 만들어서 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것도 LH가 임대사업하던 사업지구입니다. 이것을 LH가 포기하니까 그 자리에 아파트 사업해서 수백 억 벌고 단 한 푼도 환수된 것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양평군수는 무슨 죄입니까. 하나도 환수 안했는데. 그 외에 수없이 많은 지역에 개발허가를 해주고 한 푼도 환수 안한 그런 사업들은 전국의 시장·군수, 시·도지사들이 전부 배임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한 번 판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이재명은 민간개발 허가 안하고 공공개발도 안하고 민관 합동개발했는데 5,500억 원밖에 환수 못했느냐. 제가 민간개발을 했더라면 배임죄가 됐을까요? 논란이 생겼을까요? 100% 민간에 주고 한 푼도 환수 안했다면 배임죄라고 문제 삼았겠습니까?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장에 보면 제가 대장동 일당들하고 짜고, 즉 공모를 해서 일부러 복잡하게 절차를 만들어가면서 실상은 사업권을 줘서 돈을 벌게 만들어줬다는 내용입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국민 여러분께서 내가 시장이라 생각하고 어떤 업자하고 짜고 그 업자한테 개발 이익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개발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민간개발 허가를 내줬으면 깔끔합니다. 민간개발 허가 내줬다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LH도 공공개발 하다가 민간개발 해주라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압력 때문에 공공개발 포기했는데 성남시가 그냥 허가 내줬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허가 내줬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공공개발 추진했습니다. 100% 개발이익 환수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남욱 그 분도 국민의힘 청년위원장 출신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시면 알지만 대장동 이익을 취한 사람 다 국민의힘 사람들 아닙니까? 검사 출신 아닙니까? 민주당 사람들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이재명이 돈을 받았습니까? 음해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 말고, 제 주변이 무슨 혜택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판단을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장에 보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제가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제가 결코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제 전환 방침에 따라서 최선을 다했던 것뿐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계속 방해를 하니까, 지방채 발행도 거부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거부하고 ‘왜 시가 나서서 돈을 벌려고 그러느냐’, ‘돈 버는 것은 민간에 맡겨야 한다’, ‘이것은 시장경제 위반이다’라는 주장이 난무했습니다. ‘시는 돈 벌면 안 된다’, ‘그 사업 하다가 시 파산 난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라서 거부를 했기에 성남시 100% 공공개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포기합니까? 보통 같으면 포기했겠죠. 그래서 제가 표현한 대로 민간의 자본과 역량을 동원해서 사업을 하되, 상당 부분의 개발이익은 최대한 우리가, 시가, 시민들이 환수하자고 전략을 바꿨습니다. 민관합동개발로. 자금을 동원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랬는데 이 과정에도 그들이 원한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수용을 하면 이 땅을 1,800억 원씩이나 들여서 부산저축은행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사의 비호로 안 뺏기고 그 돈으로 산 땅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원래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다 뺏겼겠죠. 그런데 안 뺏기고 전체 면적의 약 60%인 그 땅을 다 사놓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땅을 계약금 주고 다 샀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수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환지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환지가 무엇인지 정치부 기자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땅을 맞바꿔주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수용을 하면 돈을 주고 땅을 다 넘겨야 하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못 갖죠. 그런데 환지를 해주면, 땅을 바꿔주면 개발 이익을 땅 주인이 다 갖습니다. ‘환지를 해달라.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자’라고 했지만 제가 끝까지 안 해주고 강제 수용했습니다. 땅 산 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못 쓰게 됐죠. 두 번째로 그들이 원한 것은 민간사업 파트너로 주민개발추진위원회, 즉 사실상 자기들이죠, 땅 산 사람들. 거기를 지정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공개경쟁공모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도 지정이라도 하면 개발이익을 가질 기회가 있지만 공모를 하면 사업자로 경쟁을 해서 뚫지 못하면 완전히 ‘제로’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세 번째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산 땅을 중심으로 개발지역을 지정해달라, 이쪽은 사고 이쪽은 못 샀으니까. 그러나 제가 전체 지역을 다 지정했습니다. 개발구역 지정을 자신들이 산 땅 중심으로 지정해달라고 했지만, 이것은 그 사람들의 땅이 아닙니다. 이것 또 왜곡하면 안 됩니다. 주민 민원의 형식으로 계속 요구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전체 지역을 다 지정했으니까. 만약에 제가 그들하고 협작을 했다면 최소한 민간합동개발에서 그 주민들 또는 그 분들을 민간사업자로 해서 같이 SPC, 특수목적법인 만든 다음에 거기에 허가해주면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환지해주면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지역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1공단은 빼고 대장동만 개발해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법조기자 분들이 오실지 몰라서 말씀을 하나 드리면 남욱이 그렇게 증언했다고 하더군요. ‘유동규에게 몇 억씩 주면서 청탁을 했는데 청탁이 하나도 이뤄진 게 없다’ 그 청탁이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입니다. ‘공공개발 말고 민간개발 해달라’, ‘민관합동개발하면 민간 사업자를 자신들로 지정해달라’, ‘자신들이 산 땅을 중심으로 사업 지구를 지정해달라’, ‘수용해주지 말고 환지해달라’ 이런 거였는데 하나도 수용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녹취록이라고 하는 걸 보시면 알지만 거기에 제가 공모를 하고 또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업자들이 원하는 건데 해주기로 합시다’라고 해서 제가 ‘아 그럽시다’ 동의를 했으면 그 내용이 왜 녹취록에 하나도 없겠습니까? 녹취록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 시장이 알면 안 된다’ ‘이재명 시장이 너네 무지하게 미워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특정인은 모르지만 제가 미워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이런 세력을 제가 워낙 싫어합니다. 제가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의 그 사람들 때문에 구속까지 된 일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녹취록 내용이 반대라는 말입니다. 녹취록에 나오는 것을 읽어본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리고 정말로 황당한 것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70%를 회수했어야 했는데 못했다.’ 여러분, 시장의 물건 값도 공급자와 수요자가 공급과 수요 균형에 맞춰서 시장에서 이뤄지는 겁니다. 70% 환수하겠다고 정했는데 ‘안 사, 안 해’ 이러면 사업 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일방적으로 정합니까? 제시하고, 그쪽이 다시 응하고 그래서 협의를 해서 정하는 것이 가격이고 시장이죠. 그런데 어떻게 70%를 무조건 회수한다고 정합니까? 1조 5천억 가까이 되는 거대 자금을 동원했어야 하는데 망하면 어떡합니까? 누가 이거를 하겠습니까? 이 ‘70%’라고 하는 것도 어디서 나왔나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심사 과정에서 공사 직원이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의 70%를 주면 점수를 더 주고, 60% 이하로 떨어지면 점수를 좀 깎자고 하는 심사 기준을 만들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것은 확정이익으로 가자고 해서 내부에서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그런 제안을 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70%가 기준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기업들은 상대와 협상을 하거나 가격을 정할 때 검찰에게 물어보지 않고 하면, 검찰이 생각하는 최대치와 실제 거래 가격의 차액만큼이 배임죄가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검찰에 물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검찰도 ‘가격심사부’ 이런 것을 둬서 범죄를 미리 막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남시가 환수한 것이 1,830억밖에 안 된다는 것이 영장 내용인데, 검찰이 과거에 저를 5,503억 원 환수가 거짓말이라고 기소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사실이라고 1, 2, 3심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을 받고 판결 상 5,503억을 환수한 것이 맞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1,830억만 환수했다고 영장에 버젓이 써놨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분들이 대법원 판결과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왜 확정액으로 했느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비율로 했으면 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더 수익이 성남시 또는 도시공사 몫이 늘어났을 것 아니냐, 그런데 못 늘어났으니까 확정으로 정한 것이 배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당시 예측했던 것보다 경기가 나빠서 지금 1년 만에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완전히 급전직하했는데 이런 상황이 당시에 벌어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상 수익이 예상보다 많이 떨어졌다면 성남시가 받을 것이 없어졌겠죠? 무슨 말이냐 하면 비율로 정하면 부동산 경기가 개선되면 이익이 늘어나지만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손해가 납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유죄, 경기가 나빠지면 무죄입니다. 그래서 이 유무죄를 검찰 논리에 의하면 천공 스승 같은 분에게 물어야 합니다. 경기가 나빠질까요? 좋아질까요? 일반적 예측보다 좋아질 것 같습니까, 나빠질 것 같습니까? 꼭 물어봐야 해요. 잘못 예측하면 갑자기 범죄자가 됩니다. 사실 농담할 일이 아닌데 경기의 예측이나 비율로 할 것이냐, 확정 방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정책 판단 또는 경영 판단의 영역이라는 것이 확고한 법원의 판례입니다. 왜 비율로 안 했느냐는 주장 자체가 참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영장 내용을 보면 정보를 유출했다는 애기가 나오는데 정상적인 행정 처리를 한 것입니다. 누군가 정보를 유출했겠죠. 그러나 누군가가 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저한테 ‘아, 제가 업자들에게 이렇게 불법적으로 정보를 유출합니다’라고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납득이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 업자들의 녹취록에 ‘이번에 이재명 시장에게 이런 걸 보고했더니 하라고 했더라’ 이런 내용이 한 줄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도 없죠. 위례 사업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녹취록에 그 내용도 하나도 없고 공사 고유 업무인데, 공사가 하는 일인데 그것을 왜 일일이 저한테 보고를 하겠으며 제가 승인권자로 승인할 항목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당연히 결제하죠. 그러나 ‘민간업자들과 유착했습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합니다’ 이런 것을 저한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말도 이상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했더라면 별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뇌물 주고받는 내용까지 다 녹음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데 녹취록에, 대화에, 통화에 없었겠습니까?
성남 시민구단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경남도지사를 하셨던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관련 기업들에게 후원을 요청하고 후원 받았다고 사진도 찍어서 낸 것이 수없이 많죠. 그런데 저는 2014년 그 전후로 이명박·박근혜 정권으로부터 집중견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종북의 자금줄이니 하면서 수사도 받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14년 6월에는 청와대가 이재명 반드시 잡으라는 지시를 해서 성남시를 탈탈 털 때이기 때문에 어떠한 의심을 받을 짓을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에게도, 측근, 주변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내 근처에 있으면 폭탄, 벼락 맞는다, 그러니 철저하게 조심하고 숨겨야 될 일을 하지 마라, 우리는 어항 속 금붕어라는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련 기업들에게 개별적으로 후원해라 또는 광고해라,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 것은 정상적인 행정 처리를 한 것입니다. 구속영장 어디에 봐도 제가 한 행정이 무엇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열심히 찾았겠지만 하나도 못 찾은 거겠죠.
두 번째로 성남FC를 미르재단과 자꾸 비교를 하는데, 미르재단은 개인이 만든 사설 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미르재단의 손해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또 미르재단에 유입된 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빼다 썼습니다. 그런데 성남FC는 성남시 조례로 만든 성남시 산하기관이고 부족한 예산은 성남시민의 세금, 즉 예산으로 다 메우는 구조이기 때문에 손익이 다 성남시, 즉 성남시민에게 귀속됩니다. 광고비가 늘어나면 성남시 지원 예산이 줄어들 뿐이고 광고나 후원이 줄어들면 성남시의 지원 예산이 늘어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유화가 불가능하다, 시장은 당연직 구단주이고 독립 경영을 하기 때문에 구단이 광고와 후원을 유치하는 것들은 시 행정과는 분리돼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여기서 어떠한 혜택도 본 것이 없습니다. 지금 오죽하면 이 FC 예산을 부정하게 썼다고 검찰과 경찰이 몇 년 동안 뒤졌는데 하나도 못 찾았죠. 왜? 없었으니까. 그래서 겨우 한 것이 무엇입니까? 직원들이 월급 받은 금액을 써놨습니다. 그 직원들이 가짜 직원입니까? 다 정상적으로 일하고 자기 업무하고 그래서 받은 보수를 마치 불법적인 지출인 것처럼 써놨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이미 무혐의 불송치 됐던 일입니다. 다만 바뀐 것은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얘기가 조금 길었는데 여러분들께, 꼭 여기 계신 분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직접 이 장면을 보시기 때문에 이야기가 조금 길었습니다.
2023년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