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건교부 당정협의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56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3월 23일(수)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모두발언

▲ 김한길 위원장
오늘은 건교부가 새로 입법을 추진 중인 건축법, 주택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등에 대한 당정협의를 갖게 되었다. 오늘 협의하고자 하는 법률은 모두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률들이다. 건축법의 경우 건축규제가 일반국민들이 이해하기 매우 어렵고 건축허가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왔다. 토지이용규제제도도 매우 복잡 다양하여 기업의 공장건축이나 아파트 건축에 많은 불편이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건축물의 친환경성,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서 건축토지이용 규제와 관련된 주민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 건교부 차관
최근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되어 감사드린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통과 등 중요한 법안을 처리해주셔서 감사드린다. 금년에 건교부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등 22개 법안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 그중 7개 법안과 3개 시행령에 대해 보고드리겠다.

◈ 김한길 위원장 결과 브리핑

오늘 아침 건교부와 우리당 건교위 위원들간 당정협의가 있었다.
우선 중요한 것은 건축법 개정을 통해 건축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허가사전결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토지매입 이후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아 건축주에게 생기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입지의 적법여부에 대해 사전에 결정하여 피해를 예방하자는 것이다. 건축주 편의도모 측면에서 대단히 획기적인 입법이다.
또 하나는 건축협정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일정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이 건축허가권자의 인가를 받아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 등 건축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지역내 지역민들이 지역민들 사이의 합의와 협의를 통해 특정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건축분쟁을 해소하자는 것이 이 법의 입법 의도이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제정을 추진하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관한 것이다. 토지이용에 대한 특정규제를 한 군데 모아 단순화, 투명화 함으로써 결국 토지이용규제를 정비․완화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이 법 또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었던 민원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2005년 3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