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공정거래위원회(출자총액제한제도 관련) 당정협의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82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2월 14일(월)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희선 정무위원장,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 김동철, 오제세, 이상경 제3정조부위원장, 전병헌 정책위부의장, 김동철, 강길부, 신학용, 이근식 의원, 오영식 공보부대표 /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외 실국장

◈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설 연휴를 마치고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작년에 우리 여당이 주도해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건전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기본입장을 여러차례 천명했다. 그래서 ‘적용대상이 어떠할 것이냐’에 대해 시행령에서 협의 단계에 있다. 자산기준 설정에 있어 재계에서 많이 상향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맞추자는 뜻이 아니고, 2001년에 설정한 5조원 원칙이 기준면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재검토하면 해답이 쉬워질 수 있다고 본다. 그 다음 부채비율 100% 적용원칙 폐지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출자총액제한 대상기업이 지금보다 새롭게 많이 추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한다. 여러 의원님들과 정부간에 의견을 나누면 답이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여러 가지 졸업기준이랄지, 시행령으로 규정할 일이 많지만 두 가지 답을 내면 오늘 아침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서 좋은 결론이 나오길 바란다.

◈ 김희선 정무위원장

작년 우리당이 시장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 공정거래법을 통과시킨 것은 잘 아는 사실이다. 시행령 개정을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한 사안이고 그만큼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당정협의를 통해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최근 당정은 경제살리기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다. 소비심리와 투자심리, 경제 회복의 불씨를 키워나가야 한다. 공정거래 제도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간접적이라도 이러한 분위기를 위한 것이라면 재계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해야 할 것이다. 오늘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논의가 이뤄져서 합의점을 찾게 되기를 바란다. 오늘 특별히 의원님들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고, 정부쪽에서도 위원장을 비롯해서 기탄없는 의견을 주시면 오늘 모임이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당이 많은 도움과 지원을 해 주셔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된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공정거래법은 시장규칙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시장규칙이 빨리 정해져야 시장이 안정되고 투자가 살아난다. 다행히 작년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되어 금년부터는 투자활성화 등 좋은 징조가 보이는 것은 빨리 정해진데도 그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오늘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감사드린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03년 말 발표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의한 시장개혁의 기본규칙과 정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시장자율규제 방식으로 바꾸어 가기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고용창출과 투자확대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등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 지원을 위해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울러 시장경쟁의 촉진을 위해 신고포상금제의 시행, 카르텔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 기업결합심사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법개정과 함께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되면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당에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정부방침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 결과 브리핑 - 강봉균 수석부의장, 이계안 정조위원장

(이계안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간부와 정무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참석해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가졌다.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자산기준과 관련해서, 원칙을 유지하되 경제규모가 커짐으로서 새롭게 지정되는 기업집단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과거 2년간과 금년도의 경제성장 규모 등을 감안해서 현행기준 5조원을 6조원으로 1조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두 번째는 부채비율 100% 이하인 기업집단에 대한 졸업제도 시행에 대해서 금년도 4월부터는 폐지하되 기준을 발표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부채비율을 개선하는데 노력했던 기업집단들의 사정을 감안해서 기존 졸업집단에 대해서는 1년간 지정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기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여러 가지 예외를 인정해서 출자총액제도 자체의 운영을 시장의 사정에 맞춰서 신축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했다. 대표적인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기술협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출자에 대해서도 벤처기업과 동일하게 50% 미만 출자까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이것이 30%미만까지를 인정하고 있는데 50% 미만까지로 상향조정했다. 두 번째는 신산업분야 신설법인의 경우 신기술을 사업화하고 주력 제품화하는 기간 등을 감안해서 매출액 기준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했다. 세 번째는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상법상의 ‘인적분할’에 대한 예외인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 이번에 제외되는 주요 대상기업은?
= (강봉균 수석부의장)지금 5조에서 6조로 적용대상 자산기준을 늘린 논리적 근거는 이런 것이다. 2002년에 5조로 설정한 지 3년이 지났다. 2003년, 2004년 그리고 금년 전망까지 3년이 지난 뒤에는 5조가 6조 정도 되어야, 5조를 설정한 기준과 일관성이 있겠다는 판단이다. 금년도에 기업집단들의 자산규모가 얼마나 늘어난 지는 추정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얼마의 기업이 빠지고 들어가고 하는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빠른 단계이다.

- 부채비율 100% 졸업기준 폐지의 1년 지정 유예를 통해 빠지는 기업들은 어디가 있나?
= (강봉균 수석부의장)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을 텐데 삼성, 롯데, 포철, 한전, 도로공사 5개 정도이다. 취지가 원래 출자총액을 규제하는 것이 결국 자기 돈이 아닌 부채를 늘려서, 순환출처를 늘려서 경제력을 확장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의 건실한 재무기업을 가진 기업집단에 대해 구태여 출자총액을 규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개혁 로드맵에서 그런 부채비율 같은 기준보다는 조금 더 섬세하게 기업투명성, 지배구조 개선을 판단하면서 기준을 없애는게 어떻겠느냐는 방식으로 시장개혁 로드맵에서 제시가 됐던 것이다. 그런 취지에 의해 없애기는 없애되 금년에 이 기준에서 빠지든가 100% 미만으로 새로 규제대상에 들어오는 기업들한테 갑자기 이제부터 출자총액 규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1년간 유예했다.

- 토론과정에서 1조를 추가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 (강봉균 수석부의장)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늘 논쟁의 초점은 출자총액 규제를 존치하는 작년 공정거래법 개정의 기본취지와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예를 들면 재계에서 요구하는 20조로 상향을 해 달라든지, 10조까지는 해야 된다든지 등의 주먹구구식은 아니고 원래 5조를 설정했던 것과 경제적인 의미가 일치하는 6조 정도는 전년도 공정거래법 개정할 때 출자총액 규제를 존치하자는 것과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금년에 경제를 살리자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킨다는 시그널로서의 의미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의원도 많이 있었다.

-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 (강봉균 수석부의장)과연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 규제가 대기업들의 투자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는 것이냐 안되는 것이냐는 다른 견해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어도 ‘출자총액 규제로 규제를 받지 않던 기업들이 새로 많이 추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다른 하나의 견해는 ‘이것을 심리적으로 의식을 해서 자산 5조원을 넘는 것을 두려워하는 기업집단들도 없지 않아 상당수 있다’는 얘기들을 고려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5조에서 6조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신축성과 탄력성을 주자는 것이다. 5-6조원이면 큰 대기업들은 안 들어간다. 그런 기업들(자산기준 5조원대 기업)이 투자 의욕들을 살리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한다.
= (이계안 위원장)출자총액 제한제도 예외인정과 관련해서 정부가 준비한 내용을 보면 정부가 투자촉진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에서 출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서 투자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 (강봉균 수석부의장) 신성장 산업, 성장동력 10대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

- 6조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 (강봉균 수석부의장)계수상으로 2002년 설정하고 3년이 지난 사이에 대기업 집단의 자산규모가 전체적으로 17.5% 증가됐다고 한다. 그래서 5조에 17.5% 그 증가분을 곱하면 6조 정도가 나온다. 주먹구구로 그냥 ‘7조는 어떠냐, 10조는 어떠냐’ 이렇게 정한 것은 아니다.
= (이계안 위원장)작년도에 공정거래법 모법을 개정하면서 출자총액제도 자체를 유지하느냐 문제는 유지하는 것으로 했고, 유지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단지 경제규모가 커지는 것에서 새롭게 지정되는 기업집단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 100%미만 1년 유예 이후에는 다시 포함되는가?
= (이계안 위원장)부채비율 100%미만으로 낮추면 출자총액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기준자체가 없어지면 100% 이하로 낮췄다 하더라도 예외 규정을 못 받는 것이다. 그러면 금년부터 다시 출자총액제도를 적용받아야 되는데 금년 1년 동안에는 부채비율 100% 미만으로 낮췄다면 예외로 출자총액 제도 적용에서 제외하는데 내년부터는 그 기준만 가지고는 적용을 못 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2005년 2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