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농림부 당정협의(쌀관련 법안 등) 모두발언&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61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2월 2일(수) 08: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원혜영 정책위의장,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 조일현 농해수위간사, 이시종, 이영호, 최규성, 한광원 의원 / 박홍수 농림부장관, 차관, 차관보 외 실국장

◈ 모두발언

▲ 안병엽 위원장
아침 일찍 와 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당정협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법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양곡관리법, 쌀 생산농가에 대한 소득지원법 그것과 관련된 정부수매제도 폐지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전년 양곡 생산에 대한 수매를 했지만 가격이 결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정부안은 4%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2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전년에 쌀 협상이 연말까지 지연되는 바람에 그 결과를 보고 처리하겠다는 것이 국회의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 수차례 당정협의를 가졌지만, 오늘 토의를 거치고 또 의견이 나왔을때 정부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절차를 통해 의견조율이 끝나면, 그때 최종적으로 당정협의를 갖도록 계획을 잡았다.

▲ 박홍수 농림부 장관
잘 아시다시피 이번 국회때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양곡관리법안, 쌀 소득보전기금법, 농지법이 있다. 예민한 부분들이 몇가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원만하게 국회에서 통과되고, 농민들에게 지금까지 정산해 주지 못한 2004년산 추하곡 대금 정산문제도 논의해야 할 것 같다. 제가 농해수위에서 같이 활동하다가 장관 취임이후에 처음으로 당정협의를 갖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 결과 브리핑 - 안병엽 위원장

오늘 쌀관련 정책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농림부가 당정협의를 했다. 첫째, 2월 임시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쌀 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 정부수매가격 결정에 대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수매가 국회동의제 폐지와 공공비축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다. 그 법률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되, 쌀 소득보전기금법에 목표 가격제가 있는데 목표가격에 대해서 국회동의를 전제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또 하나는 작년산에 대한 정부 수매가를 4% 인하할 것을 요청해 왔는데, 당의 입장은 전년 수준으로 같은 가격에, 다시 말씀드려서 동결 가격에 수매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 수매가 동결과 쌀 소득보전기금법의 목표가격의 국회 동의에 대해서는 농림부와 경제부처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서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당정협의를 하기로 했다.

- 추곡수매 국회 동의제는 폐지하기로 당정이 합의한 것인가?
= 그렇다. 대신 쌀 소득보전기금법에 목표가격이 있다. 그 목표가격의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국회동의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시 말씀드려서 쌀 소득보전기금법에 의해서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보조가 나갈텐데, 그 제도가 시행이 되면 사실상 정부수매는 의미가 없다. 거기서 소득보전의 기준이 되는 것이 목표가격이다. 목표가격을 설정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입장이었고 그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 차액보전은 80%로 하기로 했나?
=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를 해야겠지만 크게 쟁점이 되지는 않았다.

- 목표가격제의 국회 동의에 대해?
= 목표가격은 3년에 한번씩 설정을 하는데 거기에는 시장가격, 수매가격을 고려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목표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소득직불제라는 형태로 지불한다. 그랬을때 중요한 것이 목표가격이기 때문에 그 목표가격에 대해서 국회 동의를 하는 것이다.


2005년 2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