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상임중앙위원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80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2월 27일(월)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이부영 의장

이번 임시국회도 마지막으로 접어들고, 월요일이 또 시작되었다. 올 연말에서 마지막 맞는 월요일이니 심기일전해서, 당파가 아니라 나라 일을 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국민과 여․야가 모두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맞이한다는 그런 결의를 가지고 이번 2004년의 마지막을 보내야 한다.
어제까지 우리들은 나흘에 걸친 여․야 4인대표 회담을 가졌다. 국민들께 아직까지 시원한 소식 전해드리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우리들은 당초 4인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할 때 우리 나름대로 성의를 가지고 임했다. 각 쟁점 법안에 대한 우리들 나름대로의 유연한 협상안을 가지고 회담에 임했지만, 야당측은 우리들이 어제까지 나흘동안 회담해본 결과 협상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파악했다. 단 한치도 타협안이나 협상안을 내놓으려 하지 않고 공허한 반복만을 계속하였다. 그래서 오늘 회담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어제 회담을 끝냈다. 우리들은 야당측에서 오늘중이라도 각 쟁점 법안에 대한 나름대로의 협상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회담장에서 우리들은 몇 가지 쟁점 법안에 대해 즉석에서 우리들 태도를 더 유연하게 표명했고, 그에 대한 야당측의 대답을 기대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태도 변화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우리들은 확정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야당측이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더 지체 시키고 4대 개혁법안의 처리를 무산시키려는 것 아니냐, 시간을 끌면 결국 여당측에서 4대개혁법안의 연내처리를 포기하게 되는 것 아니냐, 예산안 정도 처리하고 마는 것 아니냐는 등, 시간은 야당편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그런 협상을, 야당의 시간 끌기 협상전략에 말려들어가는 것은 곤란하다. 우리도 지난 한해동안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약속했던 몇 가지 법안이라도 처리를 해야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협상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측의 성의있는 협상태도 변화를 요구한다는 통보를 하고 어제 협상을 끝냈다. 오늘중에 야당측의 성실한 태도변화, 협상안 마련을 기대한다. 좀더 상세한 말은 천정배 원내대표가 해줄 것이다.

◈ 천정배 원내대표

이부영 당의장 말대로 어제까지 4인대표회담을 나흘간 진행했다. 진도는 전혀 없다. 개혁법안은 당초 우리당이 만들어서 제안했던 법안이다. 그렇기에 협상이 되려면 그 법안에 대해 우선 한나라당이 법안 내용에 대해 어떤 것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 또 수용을 못한다면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수정해서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등의 제의를 하는 등 이런 노력이 있어야 협상이 된다. 또 설령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같은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제시해야 협상이 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전체적으로 다 수용을 못하겠다, 그러면서도 특별한 수정제의도 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협상의 첫째날, 둘째날은 각 당의 입장을 서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었기에 그날은 여러 법안에 대한 상호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나 셋째날은 회담이 끝나면서 분명하게 얘기했다. 다음 회담에서는 한나라당이 우리당의 법안에 대해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무엇을 못 받아들이는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나와라, 정치적으로 담판지어야 할 시기기 때문에 협상이 진전되도록 입장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다. 그러나 어제도 전혀 그런 입장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어제 회담이 당초 밤늦게까지 예정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시작하여 30분도 되기 전에 해 볼 것이 없었다. 그래서 1시간여 만에 끝났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4인회담의 결실을 거둘 수가 없다.

각 법안별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다.
우선 언론법도 신문에 관련된 정기간행물법만 남아 있다. 지금 우리당이 한나라당에 제안한 것은 3가지이다. 하나는 신문의 점유율에 따른 시장 지배적 사업자 규정을 두는 것이고, 두번째는 신문사가 자율적으로 편집규약을 정하고 편집위원회 설치하도록 하는 것, 세 번째는 신문의 광고 비율이 전체 지면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 세가지가 우리의 제안이다. 그것에 대해 한나라당은 일률적으로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없고 그에 대한 다른 어떤 대안 제시도 하지 않고 있다. 진전이 없다. 우리당은 그동안 당내 준비과정, 한나라당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대폭 우리안을 양보했다. 한나라당과 타협을 위해 어찌보면 후퇴를 했는데, 예를 들어 당초에는 언론운동을 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소유 지분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했는데, 우리당안에서는 소유지분 제한을 채택하지 않고, 대신에 점유율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 개념을 공정거래법에서 도입했다. 그런데 시장 지배적 사업자 요건도 신문사 1사 30% 이상 상위 3사 60% 이상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두기로 했었다. 그런데 시장 점유율을 계산하는 분모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당초는 10대 일간지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최근에 전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일간지로 했기때문에 138개 일간지로 해 베이스를 훨씬 넓혀 우리당의 당초 입장보다는 한나라당측의 입장을 고려해 양보한 것이다. 우리로서는 유연성을 발휘함에도 한나라당은 반대만 하며 다른 입장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기대도 없는 것이다.
과거사법에 관해서는 법안 명칭이나 이런 등등은 양당 8인 실무회담에서 접근되었다. 중요한 것은 두가지이다. 과거사 기구를 만드다고 하면, 기구가 조사하는 진실규명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당초 우리당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의 역사를 포괄적으로 재조사하자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러나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합리화하여 결국 지금 남아있는 것은 두가지 뿐이다. 해방이후, 한국전쟁 이후에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그리고 정부수립 후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인해 국민이 죽거나, 실종 당하거나, 인권유린을 당한 그런 사건을 조사해 진실을 밝히고 화해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가 지금 제안한 과거사법은 과거의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전쟁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하자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정리하면서 이제 민주화가 거의 완성된 시점에서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가 바로 과거 잘못된 공권력의 사용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신원을 해주는 것이다. 이념 대결 문제가 전혀 아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우리에게 맞불을 놓기 위해 그렇겠지만, 좌익세력의 테러,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당초 한나라당이 낸 법안을 보면 민주화를 가장한 친북, 용공행위, 지금 국가보안법을 과거까지 소급하자는 것이다. 현재도 국보법이 살아 있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는 이른바 친북, 용공활동에 대해 국보법으로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과거사법을 한나라당 식으로 만들면 공소시효가 지난 50,40,30년 전 일도 이 기구를 통해 조사하자는 것이다. 명백하게 이것은 과거사 기구라는 것이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기구가 아니라 좌․우익의 이념 대결을 재연시켜 우리 사회 내부의 이념적 갈등을 불러 일으키자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식의 과거사 정리는 있을 수 없고 더구나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조사하는 것은 지난 50-60년간 우리나라 정부나 정권이 국보법 등에 의해, 여러 가지 공안기구에 의해 좌익세력, 친북세력, 용공세력에 대해 조사하고 처벌하고 다 해 왔는데 지금와서 그것을 다시 조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 이견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한나라당과 어떻게 하든 타협하기 위해 그렇다면 좌․우익 할 것 없이 그런 식의 이념적인 용어를 동원해서 과거사를 조사할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표현, 불법적인 집단행위로 조사해 보자. 과거 공권력 행사가 아니더라도 혹시 테러집단에 의한 인권침해의 행위라던가 이렇게 표현하는 등 그런 쪽으로 해보자고 거기까지도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에 대해서도 무슨 특별한 대안이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사립학교법의 경우는 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 내용은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면서 사학운영의 고려도 하면서 학교 관계자의 민주적 참여를 제고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개방형 이사제도의 도입에 한나라당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 이사의 비율-현재 우리당 안에는 1/3로 되어 있는데-을 낮춘다던가 하는 등을 충분히 유연하게 타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당초 개방형 이사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제는 오히려 다시 강경해져서 개방형 이사제는 절대 안 된다고 하였다. 송곳 하나 안 들어가게 반대한다. 토론이 불가능하다. 심지어는 지금 사립학교에서 재단이사장과 학교의 장(총장, 학교 교장)을 부부, 부자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내가 재단이사장인데 남편이 총장이다, 아버지가 재단이사장인데 아들이 총장인 것이 허용되어 있다. 그런 것이라도 금지를 시켜야 족벌 운영의 폐해를 극복 할 수 있지 않냐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조차도 기본권의 침해라는 것이다. 이사장의 배우자라고 총장을 못하게 하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절대 못한다고 하니깐 논의의 진전이 없다.
국보법도 한나라당에서 아직도 구체적 대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협상 테이블에는 자신들이 마련한 국보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입장의 차이가 너무도 커서 한치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어제까지의 상태로는 도저히 오늘 남은 4인회담에서 생산적인 결과가 나오지 못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 한나라당이 법안에 대해 어제까지 입장을 변경해 타협 가능한 유연한 자세로 나오면 우리도 최선을 다해 회담에 임하겠다. 당초 우리가 4인 대표회담을 제안하고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이유는 정말 우리정치를 대화정치로 복원해서 국민들에게 국회가 합리적 토론의 장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충정이었다. 당내 많은 비판도 있었고, 오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회에서 대화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간절한 염원에서 4인회담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하면 안타깝지만 이제는 국회법에 따라 할 수 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다. 마지막날 한나라당이 무성의한 자세를 바꿔 좀더 유연한 대화와 협력, 타협이 가능한 입장을 가지고 나오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4년 12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