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4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9월 8일(수) 08:30
▷ 장 소 : 중앙당 대회의실
▷ 참 석 : 이부영 당의장, 김혁규, 이미경,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 등

◈ 이부영 당의장 : 오늘 우리당에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노력해주길 바란다.
내년이면 을사조약 체결 100주년, 해방된 지 60년이 되며, 한일협정이 체결된 지 40년이 되는데 지금까지 이 문제를 대한민국이 정리한 적이 없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누구를 처벌하고 누구를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하고 화해할 것은 하기 위해 법이 실시되는 것이다. 이것이 정부안인데 한나라당은 진상규명위원회의 국회 안 설치도 반대하고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것도 반대한다. 학술원 분과에 설치하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안인데 그것은 진상규명을 하지 말고 유야무야 넘어가자는 것이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런 사람들의 유전인자를 감식해봐야 한다. 무슨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기에 그런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다. 대오각성 해야 한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우리들은 당론을 결정함에 있어 최대한 의견을 취합할 것이다. 그동안 공안 업무에 종사했던 정부 각계 인사들을 만나고 있고 시민단체 인사들도 만나고 있다. 보수단체 사람들도 만나고 있다. 폭넓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내일 의총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통령 말씀이 있다고 해서 당론의 완급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추진할 것이다. 시간이 좀 늦어지면 어떻나? 우리당이 과반이 좀 넘는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폐지당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지 삼아 여론몰이를 할 생각은 없다.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집권여당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당론을 결정하겠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 국가보안법 관련해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지금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한나라당 식의 논리대로 한다면 전 토마스 하버드 주한 미대사도 보안법은 폐기하기를 희망한다는 발언을 하였고, 미국무성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어 폐지하기를 권고했고, 유엔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였다. 한나라당 식의 논리대로 한다면 토마스 하버드 전 주한 미대사도 이적행위를 하였고, 미국무성과 유엔도 이적단체인가? 2002년 박근혜 대표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을 만났다. 본인이 옳다고 생각해 만나면 당당하고 다른 사람이 만나면 처벌하자는 자가당착적 생각은 국가보안법 폐지의 논리를 막을 수 없다.
현재 국보법폐지는 우리 역사에 반드시 넘어야 할 산맥이다. 우리는 산맥을 넘을 정점에 있다. 이 시대의 과제이다. 국민들이 우리당에 과반을 허락한 것은 해야 될 일을 할 힘을 준 것이다. 국가보안법이라는 산맥을 넘어야 할 과제로 알고 국민여론과 함께 당의 일관된 당론을 이끌어 갈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 여성단체 사람들을 만났다. 이번 회기 안에 국가보안법과 호주제를 반드시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 그 이전과 비교해 본다면 국보법도 이제는 그 효용성이 없어졌다. 다른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호주제도 국민들 인식이 많이 변해 없어져도 된다. 법으로써보다는 이데올로기로써의 기능이 훨씬 크다.
국가보안법은 반공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지켜주는 상징적인 법이다. 호주제는 가부장적인 가족제를 지켜주는 상징적인 법이다.
가족은 아버지 중심이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와 우리나라 국기는 반공이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가 없어졌다. 어떻게 하면 남북이 화해해 통일의 기반을 다질 것인가가 국민들 속에서 합의가 되어가고 있고, 수천 명이 북한을 방문하는 현재는 반공을 전제로 하는 국가보안법은 낡은 이데올로기다. 낡은 두 이데올로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결사 항전이 아닌가 한다. 한나라당은 그러한 국가보안법을, 남북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가야하는 시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반공 이데올로기를 안고 가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다. 새 시대로 가려는 자기 내부 목소리도 있지만, 여전히 한나라당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국보법을 유지시키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 남북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지 말고 국가보안법과 호주제 폐지에 힘을 합쳐주길 바란다.

◈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 우리가 옛날에 통행금지를 해제할 때도 해제되면 밤에 엄청난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는 반대가 있었다. 사실 국가보안법은 현재로 볼 때는 있으나마나한 법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남북관계에 따라 유명무실한 법이다.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고, 북한의 당국자들을 만나는 이 자체도 전부 국가보안법에 걸린다. 그러나 지금 처벌이 안 되듯이 형법에 추가적인 조항을 삽입하고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것이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을 보면 여당에서 안건을 내놓으면 무조건 반대하는데 이런 정치행태는 시정이 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대체적인 조문을 삽입하면,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별 문제가 없다. 마주 앉아서 얘기하면 문제가 풀림에도 죽자 살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나라가 망하는 듯이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주변 4대 강국에 대한 의원 외교를 강화하는 것이 당의 방침이다. 이부영 당의장이 중국을 다녀오셨고 천정배 대표가 일본을 다녀오고, 우리가 오늘 오후 러시아에 의원 외교의 틀을 만들기 위해 열린우리당의 정의용 의원을 비롯해 5명이 4일간 러시아를 방문한다. 대통령도 20일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그런 일들도 점검하고 인질극에 의한 많은 희생자가 러시아에서 발생한 일도 위로하는 다목적을 가지고 러시아 방문한다.

◈ 이부영 당의장 : 김혁규, 정의용 의원이 여러 의원들하고 대통령 러시아 방문에 앞서 선발대로 러시아 정부와 사회 정부 내의 각계 인사들을 만나고자 오늘 떠난다. 러시아가 인질 테러 사건 때문에 혼미하지만 의원단 선발대 대표단이 먼저 간다. 참고로 우리와 러시아간의 교류는 140년 전에 시작되었다. 1864년에 러시아 국경 수비대들이 우리 함경북도 농민들의 블라디보스독 핫산 지역 이민을 받아들였다. 러시아 수비대에 식량을 공급하는 농업이민을 추진한 것이다. 9월 10일 저녁 6시에 대통령께서 우리당 각 의원들과 함께 참여하는 한․러 교류 140주년 기념관 후원회가 있다. 뜻 깊은 행사라 생각한다. 26일 연해주에서 기공식을 갖게 된다. 그때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을 공식화해 많은 분들이 함께 가고 러시아에서도 많은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우리당에서도 몇 분 참석할 것이다.


2004년 9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