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60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2월 8일(수) 08: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이미경,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홍재형 정책위의장, 유재건 윤리위원장,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 문희상 상임고문, 김한길 국가균형발전과행정수도대책특별위원장, 노현송 당무부대표, 배기선 당원협의회지원특위위원장, 송영길 전자정당위원장, 이경숙 의원, 이호웅 특보단장, 장영달 위원장, 정장선 비서실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최규성 사무처장, 김현미 대변인

◈ 이부영 의장
어제 우리당의 대타협안이 제시되었다. 국가보안법의 연내처리 유보를 밝히고 임시국회에 들어와서 여야가 함께 민생경제법안, 만약 예산안 처리가 미흡하다면 그것도 함께 처리하고 가능하면 개혁법안도 여야가 타협을 해서 민주적 절차를 밟아 처리하자는 뜻의 여야 대타협안을 냈다. 저희들은 국가보안법이 적법하게 상정되었고, 국가보안법 폐지 형법보완론을 바라는 국민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또 폐지철회를 요구하는 국민들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입법청문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국민들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고 그리고 연내 처리하지 않겠다는 타협안을 냈다.
아시다시피 지금 800여개 달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몇 개 되지 않는 법안 밖에 처리하지 못했다. 130조에 육박하는 예산이 제출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야당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다. 여당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어려운 살림속에서 내 주는 세금인 이 예산안을 건성건성 처리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본다. 오늘 내일 이틀이 남았는데, 저는 야당도 국민들이 야당에게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려면 임시국회에 들어와서 예산안이나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여야가 정기국회를 충실히 보냈다고 볼 수 없다. 학생들이 방학에 들어갈 때 학점도 다 따고 숙제도 다 내 놓고 방학을 하자고 해야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얼굴도 들 수 있지, 숙제도 안 하고 학점도 안 따고 놀러 가겠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겠나? 들어와서 얼마 남지 않은 2004년, 임시국회에서 충실히 일 했으면 한다.
우리가 국민들에게 해 드릴 일은 무엇이겠나? 편안히 사시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안거낙업(安居樂業)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는 것이다. 부디 야당에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거부하는 태도를 바꿔서 일부 언론에 오늘 표현도 했지만 ‘야당이 없다’는 논설이 쓰여 있던데, 무엇을 하지 말자고만 말하는 야당이 아니라 무엇을 좀 하자고 하는 야당이 되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 천정배 원내대표
어제 우리의 대타협 제안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즉각 거부를 했다.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우선 한나라당은 지금 800여건이 쌓여있는 민생경제 법안을 중심으로 한 입법을 열심히 하자는 것을 거부했다.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을 비롯해서 여러 중요 법안에 대해서 국회내에서 토론하자는 것까지 거부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경우에는 의정사상 최초로 입법청문회까지 열어서 국회내에서 대대적으로 토론을 하고 또 그밖에 국민대토론회를 하자는 우리 제안도 거절했다. 도대체 일도 하지 않겠다, 국회내에서의 토론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입법부로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정말 반대만을 반대, 경제가 망해야 한나라당이 산다는 그런 태도를 빨리 수정해서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우리당과 함께 오늘 내일 이틀동안 열심히 하고, 모레 이후에 임시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 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다시 한번 그렇게 하자고 촉구한다.

◈ 이부영 의장
한마디 보태겠다. 오늘 아침에 보면 친일진상규명법이라고 신문에 제목들이 나갔는데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일제강점기하에 친일반민족행위’가 풀네임 아니겠나? 자꾸 친일이라고 하니까 혹시라도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의 문제까지도 포함된 것 인양 오해가 발생한다. 그래서 언론에서 법안 명칭을 써 주실 때 번거롭더라도 일제강점기하 반민족행위라든지 해야지 지금처럼 친일이라고 뭉뚱그려서 쓰면 현재 한일관계에 굉장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점을 언론인 여러분께서 유념하여 표현해 주시기 부탁드린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내일이면 정기국회가 끝나는데 정기국회 안에서 해결 못한 법안들이 많다. 국가보안법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임시국회를 열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법안 중에 하나가 호주제 폐지 문제이다. 이 호주제 폐지는 정부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고 열린우리당의 이경숙 의원이 국회의원 과반수가 넘는 156명의 서명을 받아서 개정안을 냈고, 노회찬 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개정한 등 세 개가 올라와 있다.
잘 아시다시피 호주제는 양성평등 뿐만 아니라 개인존엄과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헌법이념에도 배치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다양한 가족제도가 그 시대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호주제가 상당히 봉건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어 현재 상당히 비판받고 있고,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엔에서도 한국에 여러 번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지금 법사위의 제1법안심사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법안들이 때문에 지금까지 가려져 있었지만 임시국회를 열면 될 수 있는 대로 조속히 이 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돼서 연내에 호주제 폐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2004년 12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