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0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 시 : 2004년 12월 7일(화) 09:30
▷ 장 소 : 국회본청 146호
▷ 사 회 : 정청래 원내부대표
◈ 천정배 원내대표
의원 여러분, 어제 수고가 많았다. 어제 법사위원회에서 우리당이 제안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형법보완안,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적법하게 상정되었다. 의원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법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그 위원장이 속하지 않는 교섭단체의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의 법사위원장은 지난주에 사흘에 걸쳐 밤 12시까지, 누계에 보면 수십 시간에 걸쳐 우리당 의원과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고 그 동의안을 처리함으로써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형법 개정안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동안 전혀 의사진행을 해주지 않았다. 명백하게 의사진행을 거부하고 기피했다. 따라서 국회법에 따라 우리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적법하게 국가보안법을 상정했다. 짧은 시간이지만 배부한 속기록의 사본에 보면 최재천 간사는 위원장석에 정확하게 섰고, 개의선언과 상정선언, 산회선포를 다했다. 빠짐없이 그 키워드가 들어가 있다. 또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2건을 상정한다는 의사표시와 형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했다. 그 장면을 촬영한 언론사들의 촬영 내용에 의해서도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다. 법안의 상정은 제출된 법안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국회차원에서 공식적인 논의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형법 개정안은 국회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의 신호탄을 쏘았다고 볼 수 있다. 이 역사적 의미, 정치적 의미는 자못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별 것이 아니다, 상정이라는 것은 매일, 일일 단위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애써 큰 의미가 없다고 폄하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다. 그것은 한나라당이 기를 쓰며 상정을 막으려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어제 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을 적법하게 상정한 것은 큰 역사적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결코 이 법안들의 강행처리를 선언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정은 논의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주요 법안에 대해서 국회 내 뿐만 아니라 범국민적 토론을 보장하겠다. 야당도 참여하고 국민들도 참여하는 대대적이고 철저한 토론을 거친 다음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또 합리적 타협도 가능하면 추구해 가면서 이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오늘을 포함해서 정기 국회가 사흘 남았다. 법사위원회도 열시부터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오늘만 해도 50건 이상의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부지런히 일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혁법안만 처리하는 국회가 아니라 민생경제 법안들도 열심히 처리해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
그렇지만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 9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주요한 민생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처리하도록 하겠다. 지금 17대 국회에 제출된 여러 법안을 비롯한 의안 중 이제 10%도 처리되지 않고 나머지가 그대로 쌓여 있다. 전체 의안 통계만 보면 1,064건 중 130건만 처리되고 934건이 계류 중이다. 약 13% 처리되었다. 그런데 사흘간 열심히 노력해 20% 수준까지 올리겠다. 나머지 80%의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을 설득해서 임시국회를 함께 열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응하지 않으면 다른 당과 협력해서 국회를 소집하겠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우리 국회가 무슨 일을 열심히 했다고 방학에 들어 가냐고 생각할 것이다. 방학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비록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이 14일 동안 국회를 공전시켰고 그래서 많은 차질이 있었지만, 이제라도 방학기간을 줄이고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 모습 보여 드려야겠다.
◈ 이종걸 수석부대표
정기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다.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미제 안건을 정기국회에서 다 처리해야 한다. 갑론을박이 있어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이런 사건 접할 때 마다 조금씩 유식해 지는데 어제 사안을 계기로 여러 가지 알게 되었다. 상정이라는 말은 전체로 하면 ‘의사일정의 상정’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안건을 의제삼아 심의시작을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상정은 되었으나 별 의미가 없다고 한나라당과 몇몇 언론에서 말하는 것 같아 그에 관한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말씀드린다. 의사일정에 관한 우리나라 국회법은 일 단위, 즉 일일주의로 되어있다. 그래서 차수변경 할 때는 항상 계속 상정한다던지 하는 일일주의이고, 물적으로는 일건주의다. 일괄상정은 예외이고, 일일주의와 일건주의가 원칙이다. 안건이 하루에 처리 되지 못한 경우 미료안건이라는 국회법 규정이 있다. 국회법 78조인데 ‘종료되지 못하거나 처리되지 못한 안건’이다. 어제 국회법에 의해 법사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페지안을 상정한 것은 미료안건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위원장이 다시 의사일정을 정한다’고 되어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심의시작 선포를 다시 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일일주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다음 회의의 의사일정을 정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정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 일정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법적인, 공식적인 위원장의 상정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장이 계속 상정을 하지 않는 경우, 바로 위원장의 기피 또는 거부행위가 된다고 추정된다. 그래서 보통 상정이 안 된 안건과 다르게, 이 경우에는 계속 상정이 안 되는 경우 위원장의 기피 거부가 바로 되어, 위원장 직무대리가 안건을 상정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절차에 돌입하게 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어제 상정해서 선포한 국가보안법 폐지안이라는 안건은 국회법상 미료안건이 되어 계속 위원장이 상정해야 할 의무를 지닌 안건이 되었다. 만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우리당의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직무대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고 보면 된다.
이런 법적인 의미 외에 국가보안법 폐지의 역사적 의미가 더 큰 배경이 되는 것이다. 다른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오늘부터 정기국회, 임시국회에 진행될 일정은 문건을 참조해주기 바란다.
2004년 12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12월 7일(화) 09:30
▷ 장 소 : 국회본청 146호
▷ 사 회 : 정청래 원내부대표
◈ 천정배 원내대표
의원 여러분, 어제 수고가 많았다. 어제 법사위원회에서 우리당이 제안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형법보완안,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적법하게 상정되었다. 의원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법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그 위원장이 속하지 않는 교섭단체의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의 법사위원장은 지난주에 사흘에 걸쳐 밤 12시까지, 누계에 보면 수십 시간에 걸쳐 우리당 의원과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고 그 동의안을 처리함으로써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형법 개정안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동안 전혀 의사진행을 해주지 않았다. 명백하게 의사진행을 거부하고 기피했다. 따라서 국회법에 따라 우리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적법하게 국가보안법을 상정했다. 짧은 시간이지만 배부한 속기록의 사본에 보면 최재천 간사는 위원장석에 정확하게 섰고, 개의선언과 상정선언, 산회선포를 다했다. 빠짐없이 그 키워드가 들어가 있다. 또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2건을 상정한다는 의사표시와 형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했다. 그 장면을 촬영한 언론사들의 촬영 내용에 의해서도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다. 법안의 상정은 제출된 법안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국회차원에서 공식적인 논의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형법 개정안은 국회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의 신호탄을 쏘았다고 볼 수 있다. 이 역사적 의미, 정치적 의미는 자못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별 것이 아니다, 상정이라는 것은 매일, 일일 단위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애써 큰 의미가 없다고 폄하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다. 그것은 한나라당이 기를 쓰며 상정을 막으려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어제 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을 적법하게 상정한 것은 큰 역사적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결코 이 법안들의 강행처리를 선언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정은 논의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주요 법안에 대해서 국회 내 뿐만 아니라 범국민적 토론을 보장하겠다. 야당도 참여하고 국민들도 참여하는 대대적이고 철저한 토론을 거친 다음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또 합리적 타협도 가능하면 추구해 가면서 이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오늘을 포함해서 정기 국회가 사흘 남았다. 법사위원회도 열시부터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오늘만 해도 50건 이상의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부지런히 일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혁법안만 처리하는 국회가 아니라 민생경제 법안들도 열심히 처리해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
그렇지만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 9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주요한 민생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처리하도록 하겠다. 지금 17대 국회에 제출된 여러 법안을 비롯한 의안 중 이제 10%도 처리되지 않고 나머지가 그대로 쌓여 있다. 전체 의안 통계만 보면 1,064건 중 130건만 처리되고 934건이 계류 중이다. 약 13% 처리되었다. 그런데 사흘간 열심히 노력해 20% 수준까지 올리겠다. 나머지 80%의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을 설득해서 임시국회를 함께 열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응하지 않으면 다른 당과 협력해서 국회를 소집하겠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우리 국회가 무슨 일을 열심히 했다고 방학에 들어 가냐고 생각할 것이다. 방학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비록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이 14일 동안 국회를 공전시켰고 그래서 많은 차질이 있었지만, 이제라도 방학기간을 줄이고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 모습 보여 드려야겠다.
◈ 이종걸 수석부대표
정기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다.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미제 안건을 정기국회에서 다 처리해야 한다. 갑론을박이 있어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이런 사건 접할 때 마다 조금씩 유식해 지는데 어제 사안을 계기로 여러 가지 알게 되었다. 상정이라는 말은 전체로 하면 ‘의사일정의 상정’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안건을 의제삼아 심의시작을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상정은 되었으나 별 의미가 없다고 한나라당과 몇몇 언론에서 말하는 것 같아 그에 관한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말씀드린다. 의사일정에 관한 우리나라 국회법은 일 단위, 즉 일일주의로 되어있다. 그래서 차수변경 할 때는 항상 계속 상정한다던지 하는 일일주의이고, 물적으로는 일건주의다. 일괄상정은 예외이고, 일일주의와 일건주의가 원칙이다. 안건이 하루에 처리 되지 못한 경우 미료안건이라는 국회법 규정이 있다. 국회법 78조인데 ‘종료되지 못하거나 처리되지 못한 안건’이다. 어제 국회법에 의해 법사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페지안을 상정한 것은 미료안건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위원장이 다시 의사일정을 정한다’고 되어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심의시작 선포를 다시 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일일주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다음 회의의 의사일정을 정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정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 일정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법적인, 공식적인 위원장의 상정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장이 계속 상정을 하지 않는 경우, 바로 위원장의 기피 또는 거부행위가 된다고 추정된다. 그래서 보통 상정이 안 된 안건과 다르게, 이 경우에는 계속 상정이 안 되는 경우 위원장의 기피 거부가 바로 되어, 위원장 직무대리가 안건을 상정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절차에 돌입하게 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어제 상정해서 선포한 국가보안법 폐지안이라는 안건은 국회법상 미료안건이 되어 계속 위원장이 상정해야 할 의무를 지닌 안건이 되었다. 만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우리당의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직무대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고 보면 된다.
이런 법적인 의미 외에 국가보안법 폐지의 역사적 의미가 더 큰 배경이 되는 것이다. 다른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오늘부터 정기국회, 임시국회에 진행될 일정은 문건을 참조해주기 바란다.
2004년 12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