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상임중앙위-기획자문위-원내대책회의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4년 12월 6일(월) 18: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 김현미 대변인, 노현송 원내당무부대표, 이용희 행자위원장, 이종걸, 김영춘 원내수석부대표, 민병두 기획위원장, 최규성 사무처장
◈ 이부영 의장
오늘 오후 법사위에서 우여곡절 끝에 우리당에 의한 국가보안법 상정이 있었다. 국가보안법 상정이 이루어진 이상 저희들은 한나라당도 자신들의 안을 상정하기 바란다. 이렇게 양측의 안이 상정된 가운데 국민들의 관심속에서 폭넓은 토론과 공청회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저희들이 오늘 국가보안법을 상정한 것은 우리가 단독 처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논의의 출발이다. 상정이 됨으로써 정상적인 논의의 절차가 이루지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한번 축구한다. 한나라당도 개정안이 되었건 대체입법이 되었건 자신들의 안을 빨리 제출해서 여야의 안을 놓고 국민들이 보는 속에서 필요한 모든 토론을 벌여 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한나라당 소속인 법사위원장이 그동안 회의절차를 기피하거나 교묘하게 방해하고 또 정상적으로 회의가 운영되는 것을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은 방법으로 사보타지함으로써 국회운영을 우롱해 왔다. 우리당의 최재천 간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합법이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절차를 밟은 것이다. 한나라당도 빨리 자신들의 대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오늘 국가보안법 논란이 국민들속에 여러 가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다 못한 국회의장께서 이런 논란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충정이 담긴 성명을 내셨다. 국회가 국론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국회의장의 충정을 대단히 높이 산다.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김원기 국회의장과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논의를 하겠다. 국회의장께서도 이제 국가보안법이 상정된 이상 국회안에서 토론회나 공청회 등 모든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불필요한 장외에서의 논란, 시위 등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국가보안법 토론을 마무리 짓도록 국회운영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한다.
◈ 천정배 원내대표
의장께서 설명하신대로 법사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보완의 법률 개정안이 적법하게 상정되었다. 그동안 누차 지적했지만 한나라당 소속의 법사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고의로 기피하고 거부해 왔다. 따라서 국회법상 우리당 간사인 최재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권한을 적법하게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낮에 적법히 소집된 법사위에서 최재천 간사 위원이 위원장석에서 명확하게 개의를 선포하고 또 국가보안법 폐지안 및 형법보완안의 상정을 선포했고 또 적법하게 산회선포까지 했다. 오늘 국가보안법은 적법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상정한 것이 국가보안법 논의의 끝이 아니다. 강행처리하겠다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히려 우리는 국회 상임위를 통한, 또 앞으로 다른 절차를 비롯해 국회의 정상적인 토론을 시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국회내뿐만 아니라 범국민적 토론을 보장하겠다. 국가보안법뿐만 아니라 주요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또 국회가 주도하는 가운데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토론을 언제든지 보장하고 진행해 나갈 것이다.
이제 한나라당이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고 반성 안 해도 좋지만, 자신들의 대안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이 정상적으로 대안을 내면 우리는 그 대안도 충분히 존중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낸 안과 더불어서 국회 차원의 범국민적 토론을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대안을 내지 않고 반대만을 일삼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규탄되어야 마땅하다. 오늘 (상정은) 우리당 간사에 의한 적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여서 한 이른바 법사위 진행은 무의미하게 산회 후에 일어난 그야말로 해프닝에 불과한 것이다. 사족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오늘 김원기 국회의장께서 기자회견을 하셨다. 두 가지 취지의 말씀이라고 이해한다. 하나는 국회가 지금과 같은 난장판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상적인 합리적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셨다. 또 하나는 '국회가 여야간에 대립이 적은 민생이나 경제활성화 법안은 조속히 머리를 맞대고 처리를 해야 한다, 또 그것을 위해서 임시국회도 열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국회의장님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과 일하는 국회를 향한 충정으로 이해하고 우리는 국회를 정상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 이부영 의장
우리가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보완 안을 상정한 것은 상정해서 우리가 단독으로 처리하자는 뜻이 아니다. 여기서부터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다. 야당도 안을 내놓음으로써 국회라는 국민 논의의 장 속에서 정상적인 토론을 하자는 말이다. 국회에 상정되지도 않고 논의도 안 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장외로 번져나가서 밖에서 논란이 벌어진다. 국회 안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밖에서 시위하게 만들지 말고, 밖에서 논쟁벌이게 하지 말고 국회안에서 상임위 수준의 공청회도 하고 천정배 원내대표가 얘기한 입법청문회 같은 것을 최초로 해 보자는 것이다. 왜 그런 논의의 장 자체를 가로막고 바깥으로 흘러 넘쳐서 밖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만드냐는 것이다. 저는 한나라당의 그와 같은 자세가 오히려 국가보안법 문제를 놓고 국민들 속에서 분열과 갈등, 대립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본다. 안을 내놓고 국회안에서 토론하자.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바도 국민의 지지를 받고 합리적인 것이 있으면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자는 말씀을 드리자는 것이다. 하루빨리 한나라당도 대안을 상정하기를 바란다.
2004년 12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12월 6일(월) 18: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 김현미 대변인, 노현송 원내당무부대표, 이용희 행자위원장, 이종걸, 김영춘 원내수석부대표, 민병두 기획위원장, 최규성 사무처장
◈ 이부영 의장
오늘 오후 법사위에서 우여곡절 끝에 우리당에 의한 국가보안법 상정이 있었다. 국가보안법 상정이 이루어진 이상 저희들은 한나라당도 자신들의 안을 상정하기 바란다. 이렇게 양측의 안이 상정된 가운데 국민들의 관심속에서 폭넓은 토론과 공청회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저희들이 오늘 국가보안법을 상정한 것은 우리가 단독 처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논의의 출발이다. 상정이 됨으로써 정상적인 논의의 절차가 이루지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한번 축구한다. 한나라당도 개정안이 되었건 대체입법이 되었건 자신들의 안을 빨리 제출해서 여야의 안을 놓고 국민들이 보는 속에서 필요한 모든 토론을 벌여 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한나라당 소속인 법사위원장이 그동안 회의절차를 기피하거나 교묘하게 방해하고 또 정상적으로 회의가 운영되는 것을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은 방법으로 사보타지함으로써 국회운영을 우롱해 왔다. 우리당의 최재천 간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합법이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절차를 밟은 것이다. 한나라당도 빨리 자신들의 대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오늘 국가보안법 논란이 국민들속에 여러 가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다 못한 국회의장께서 이런 논란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충정이 담긴 성명을 내셨다. 국회가 국론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국회의장의 충정을 대단히 높이 산다.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김원기 국회의장과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논의를 하겠다. 국회의장께서도 이제 국가보안법이 상정된 이상 국회안에서 토론회나 공청회 등 모든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불필요한 장외에서의 논란, 시위 등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국가보안법 토론을 마무리 짓도록 국회운영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한다.
◈ 천정배 원내대표
의장께서 설명하신대로 법사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보완의 법률 개정안이 적법하게 상정되었다. 그동안 누차 지적했지만 한나라당 소속의 법사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고의로 기피하고 거부해 왔다. 따라서 국회법상 우리당 간사인 최재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권한을 적법하게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낮에 적법히 소집된 법사위에서 최재천 간사 위원이 위원장석에서 명확하게 개의를 선포하고 또 국가보안법 폐지안 및 형법보완안의 상정을 선포했고 또 적법하게 산회선포까지 했다. 오늘 국가보안법은 적법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상정한 것이 국가보안법 논의의 끝이 아니다. 강행처리하겠다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히려 우리는 국회 상임위를 통한, 또 앞으로 다른 절차를 비롯해 국회의 정상적인 토론을 시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국회내뿐만 아니라 범국민적 토론을 보장하겠다. 국가보안법뿐만 아니라 주요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또 국회가 주도하는 가운데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토론을 언제든지 보장하고 진행해 나갈 것이다.
이제 한나라당이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고 반성 안 해도 좋지만, 자신들의 대안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이 정상적으로 대안을 내면 우리는 그 대안도 충분히 존중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낸 안과 더불어서 국회 차원의 범국민적 토론을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대안을 내지 않고 반대만을 일삼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규탄되어야 마땅하다. 오늘 (상정은) 우리당 간사에 의한 적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여서 한 이른바 법사위 진행은 무의미하게 산회 후에 일어난 그야말로 해프닝에 불과한 것이다. 사족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오늘 김원기 국회의장께서 기자회견을 하셨다. 두 가지 취지의 말씀이라고 이해한다. 하나는 국회가 지금과 같은 난장판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상적인 합리적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셨다. 또 하나는 '국회가 여야간에 대립이 적은 민생이나 경제활성화 법안은 조속히 머리를 맞대고 처리를 해야 한다, 또 그것을 위해서 임시국회도 열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국회의장님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과 일하는 국회를 향한 충정으로 이해하고 우리는 국회를 정상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 이부영 의장
우리가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보완 안을 상정한 것은 상정해서 우리가 단독으로 처리하자는 뜻이 아니다. 여기서부터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다. 야당도 안을 내놓음으로써 국회라는 국민 논의의 장 속에서 정상적인 토론을 하자는 말이다. 국회에 상정되지도 않고 논의도 안 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장외로 번져나가서 밖에서 논란이 벌어진다. 국회 안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밖에서 시위하게 만들지 말고, 밖에서 논쟁벌이게 하지 말고 국회안에서 상임위 수준의 공청회도 하고 천정배 원내대표가 얘기한 입법청문회 같은 것을 최초로 해 보자는 것이다. 왜 그런 논의의 장 자체를 가로막고 바깥으로 흘러 넘쳐서 밖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만드냐는 것이다. 저는 한나라당의 그와 같은 자세가 오히려 국가보안법 문제를 놓고 국민들 속에서 분열과 갈등, 대립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본다. 안을 내놓고 국회안에서 토론하자.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바도 국민의 지지를 받고 합리적인 것이 있으면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자는 말씀을 드리자는 것이다. 하루빨리 한나라당도 대안을 상정하기를 바란다.
2004년 12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