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상임중앙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4년 12월 6일(월) 08: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김덕규 국회부의장,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 문희상 상임고문, 김현미 대변인, 김희선 여성위원장, 노현송 원내당무부대표, 박명광 열린정책연구원장, 원혜영 정책위수석부의장, 유재건 국방위원장, 이용희 행자위원장, 장영달 위원장, 정장선 비서실장,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최규성 사무처장
◈ 이부영 의장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법사위원장의 방해로 여러날 째 벽에 부닥치고 있다. 한나라당에 속한 법사위원장 자신이 자기 의사로만 그렇게 하겠나? 한나라당 지도부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의사를 진행시키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한나라당의 당론, 국가보안법 개정안이라도 올려주기라도 간절히 바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장 자신이 대안을 제시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됐든, 대체입법이 됐든, 한나라당은 안을 내놓지 않고 무조건 막으려고만 하고 있다. 이것은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부인하는 일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국가보안법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형법 보완론을 우선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나라의 국회 운영방식인지, 자기들 안을 내놓지 않고 우리당에서 내놓은 폐지-형법보완론 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기상천회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마치 ‘국가보안법 폐지-형법보안론이 되면 안보가 완전히 공백상태가 된다’, 이렇게 선동까지 하고 있다. 저희들은 안보공백을 강제하고 또한 인권침해 요소를 모두 배제한 국가보안법 철폐와 형법보완론을 내놓고 있다. 그렇게 걱정이 되면 안보가 철저히 보장되는 대안이라도 법사위에 내놓으라는 말이다. 그러면 충분히 그 문제를 우리당안과 함께 야당이 내놓는 대안도 논의하고 감안해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저는 이런 말을 쓰기는 싫지만 ‘생떼정치’를 이제 그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발 국정을 발목잡는 행태를 그만 보이라. 안보공백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인가? 그렇게 국민들을 속이고 선동하지 말라는 충고를 하고자 한다.
대통령의 유럽순방이 프랑스까지 방문하게 되면 막바지에 접어든다. 영국을 방문해서도 북핵문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구했다. 이제 프랑스를 방문해서, 지난번 독일의 슈뢰더 총리와의 정상회담까지 감안한다면,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나면 유럽의 3개 주요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유럽쪽의 이해를 충분히 얻은 걸로 평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미국, 중국 올 연말에 고이즈미 총리와의 정상회담까지 하면 노대통령이 북핵문제를 둘러싼 주요국가와 정상회담을 거의 다 마치는 것으로 생각이 든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6자회담에 북한이 더 이상 의구심을 가지고 참여하지 못하는 장애요인은 다 제거가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 쪽의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촉구한다.
◈ 천정배 원내대표
어제는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의원께서 단식을 끝냈다. 뒤늦게나마 다행스럽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길 기원한다. 한나라당은 불법적인 폭력으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의회주의를 부인하고 정치를 파괴하는 낡은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합리적인 토론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정치와 일하는 국회를 열망해 온 국민을 배신했다.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형법보완안이 법사위에 상정되면 곧바로 우리당이 강행처리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정을 막고 있다. 억지 주장이다.
우리당은 중요 법안에 대해서 국회 내의 토론은 물론이고 국민적 토론까지도 충분히 보장하겠다. 아니 법사위원장이 한나라당 소속인데 어떻게 법사위원회를 강행처리, 날치기처리 한다는 말인가? 스스로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소속의 법사위원장이 지난주에 나흘 동안이나 명백하게 의사진행을 기피했다. 이제는 국회법에 따라서 법사위원장의 직무는 우리당의 간사 의원이 대리수행 할 것이다. 우리당은 오늘도 국가보안법폐지-형법보완안을 상정하기 위해서 강력한 국회법 수호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제1의 정치개혁이다. 오늘 오후 법사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형법보완안, 공수처법, 부패방지법 개정안 등등의 주요법안을 반드시 상정하겠다.
이제 오늘까지 포함해서 정기국회가 나흘밖에 남지 않았다.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 내일은 소집요구를 하겠다. 한나라당이 이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본다. 17대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191건인데 현재까지 23건이 처리됐을 뿐이다. 168건이 아직도 남아있다. 의원발의 법안은 723건인데 그 중에 26건만 처리되고 697건이 남아있다. 전체의안으로 보면 1064건이 접수되었는데 130건만 처리되고 934건이 계류중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계류된 의안 중에 많이 봐줘도 10% 정도 처리되고 90%가 미결인 채로 쌓여있다.
올해의 경우에 지난 4월 총선이 있었고, 그 후에 17대 개원이 이루어졌고 더구나 초선의원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국회에 진출했다. 이런 저런 사정으로 올해 2월, 4월, 6월의 국회는 사실상 입법기능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번 정기국회가 사실상 올해 유일한 입법의 장이었다. 그 정기국회 100일 동안에도 법안심사가 본격적으로 예정되었던 것은 11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36일간의 기간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국회를 2주일간 공전시킴으로써 국회가 13일이 늦어지고 있어서, 36일 중에서 13일이 그냥 허송세월 됐고, 23일밖에 안되는 것이다. 어제까지 19일이 지나고 앞으로 나흘이 남아 있다. 이런 상태에서 국회를 소집하지 말자는 것은 ‘아무일도 하지 말자, 아무리 일이 많아도 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나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은 매사에 반대만을 일삼는 거부당, 반대당으로 전락할 것인지, 아니면 환골탈태해서 합리적인 토론의 국회로 오는 야당이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제 시간이 없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저는 국가보안법 상정을 여러번 시도했던 법제사법위원회에 며칠동안 밤늦게까지 참여했다. 감회는 정말 통탄스러웠다. 가장 법을 지켜야 될 국회가 그것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말 고의적으로 저희가 낸 의사일정변경동의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서 지루하게 토론을 지속하다가 정회를 하고, 억지주장을 하다가 또 정회를 하고 이것을 밤 12시까지 지속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어떻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이렇게 무법자 역할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안없이 사실과 다른 억지주장을 야당이 계속하고 있다. 이부분에 대해서 묵과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임무를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법사위원장은 자기 역할을 분명하게 포기했다. 그리고 공정성을 저버린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고 기자 여러분들이 거기 다 참석해서 보고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기역할을 포기한 그리고 의사진행을 확실하게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법사위원장의 역할을 여당 간사가 맡아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토론없이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여당에서는 이것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하고 야당에게도 법대로, 적법한 절차를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
2004년 12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12월 6일(월) 08: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김덕규 국회부의장,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 문희상 상임고문, 김현미 대변인, 김희선 여성위원장, 노현송 원내당무부대표, 박명광 열린정책연구원장, 원혜영 정책위수석부의장, 유재건 국방위원장, 이용희 행자위원장, 장영달 위원장, 정장선 비서실장,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최규성 사무처장
◈ 이부영 의장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법사위원장의 방해로 여러날 째 벽에 부닥치고 있다. 한나라당에 속한 법사위원장 자신이 자기 의사로만 그렇게 하겠나? 한나라당 지도부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의사를 진행시키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한나라당의 당론, 국가보안법 개정안이라도 올려주기라도 간절히 바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장 자신이 대안을 제시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됐든, 대체입법이 됐든, 한나라당은 안을 내놓지 않고 무조건 막으려고만 하고 있다. 이것은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부인하는 일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국가보안법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형법 보완론을 우선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나라의 국회 운영방식인지, 자기들 안을 내놓지 않고 우리당에서 내놓은 폐지-형법보완론 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기상천회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마치 ‘국가보안법 폐지-형법보안론이 되면 안보가 완전히 공백상태가 된다’, 이렇게 선동까지 하고 있다. 저희들은 안보공백을 강제하고 또한 인권침해 요소를 모두 배제한 국가보안법 철폐와 형법보완론을 내놓고 있다. 그렇게 걱정이 되면 안보가 철저히 보장되는 대안이라도 법사위에 내놓으라는 말이다. 그러면 충분히 그 문제를 우리당안과 함께 야당이 내놓는 대안도 논의하고 감안해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저는 이런 말을 쓰기는 싫지만 ‘생떼정치’를 이제 그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발 국정을 발목잡는 행태를 그만 보이라. 안보공백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인가? 그렇게 국민들을 속이고 선동하지 말라는 충고를 하고자 한다.
대통령의 유럽순방이 프랑스까지 방문하게 되면 막바지에 접어든다. 영국을 방문해서도 북핵문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구했다. 이제 프랑스를 방문해서, 지난번 독일의 슈뢰더 총리와의 정상회담까지 감안한다면,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나면 유럽의 3개 주요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유럽쪽의 이해를 충분히 얻은 걸로 평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미국, 중국 올 연말에 고이즈미 총리와의 정상회담까지 하면 노대통령이 북핵문제를 둘러싼 주요국가와 정상회담을 거의 다 마치는 것으로 생각이 든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6자회담에 북한이 더 이상 의구심을 가지고 참여하지 못하는 장애요인은 다 제거가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 쪽의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촉구한다.
◈ 천정배 원내대표
어제는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의원께서 단식을 끝냈다. 뒤늦게나마 다행스럽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길 기원한다. 한나라당은 불법적인 폭력으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의회주의를 부인하고 정치를 파괴하는 낡은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합리적인 토론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정치와 일하는 국회를 열망해 온 국민을 배신했다.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형법보완안이 법사위에 상정되면 곧바로 우리당이 강행처리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정을 막고 있다. 억지 주장이다.
우리당은 중요 법안에 대해서 국회 내의 토론은 물론이고 국민적 토론까지도 충분히 보장하겠다. 아니 법사위원장이 한나라당 소속인데 어떻게 법사위원회를 강행처리, 날치기처리 한다는 말인가? 스스로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소속의 법사위원장이 지난주에 나흘 동안이나 명백하게 의사진행을 기피했다. 이제는 국회법에 따라서 법사위원장의 직무는 우리당의 간사 의원이 대리수행 할 것이다. 우리당은 오늘도 국가보안법폐지-형법보완안을 상정하기 위해서 강력한 국회법 수호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제1의 정치개혁이다. 오늘 오후 법사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형법보완안, 공수처법, 부패방지법 개정안 등등의 주요법안을 반드시 상정하겠다.
이제 오늘까지 포함해서 정기국회가 나흘밖에 남지 않았다.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 내일은 소집요구를 하겠다. 한나라당이 이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본다. 17대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191건인데 현재까지 23건이 처리됐을 뿐이다. 168건이 아직도 남아있다. 의원발의 법안은 723건인데 그 중에 26건만 처리되고 697건이 남아있다. 전체의안으로 보면 1064건이 접수되었는데 130건만 처리되고 934건이 계류중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계류된 의안 중에 많이 봐줘도 10% 정도 처리되고 90%가 미결인 채로 쌓여있다.
올해의 경우에 지난 4월 총선이 있었고, 그 후에 17대 개원이 이루어졌고 더구나 초선의원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국회에 진출했다. 이런 저런 사정으로 올해 2월, 4월, 6월의 국회는 사실상 입법기능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번 정기국회가 사실상 올해 유일한 입법의 장이었다. 그 정기국회 100일 동안에도 법안심사가 본격적으로 예정되었던 것은 11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36일간의 기간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국회를 2주일간 공전시킴으로써 국회가 13일이 늦어지고 있어서, 36일 중에서 13일이 그냥 허송세월 됐고, 23일밖에 안되는 것이다. 어제까지 19일이 지나고 앞으로 나흘이 남아 있다. 이런 상태에서 국회를 소집하지 말자는 것은 ‘아무일도 하지 말자, 아무리 일이 많아도 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나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은 매사에 반대만을 일삼는 거부당, 반대당으로 전락할 것인지, 아니면 환골탈태해서 합리적인 토론의 국회로 오는 야당이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제 시간이 없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저는 국가보안법 상정을 여러번 시도했던 법제사법위원회에 며칠동안 밤늦게까지 참여했다. 감회는 정말 통탄스러웠다. 가장 법을 지켜야 될 국회가 그것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말 고의적으로 저희가 낸 의사일정변경동의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서 지루하게 토론을 지속하다가 정회를 하고, 억지주장을 하다가 또 정회를 하고 이것을 밤 12시까지 지속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어떻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이렇게 무법자 역할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안없이 사실과 다른 억지주장을 야당이 계속하고 있다. 이부분에 대해서 묵과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임무를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법사위원장은 자기 역할을 분명하게 포기했다. 그리고 공정성을 저버린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고 기자 여러분들이 거기 다 참석해서 보고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기역할을 포기한 그리고 의사진행을 확실하게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법사위원장의 역할을 여당 간사가 맡아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토론없이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여당에서는 이것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하고 야당에게도 법대로, 적법한 절차를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
2004년 12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