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0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30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2월 2일(목) 09:00
▷ 장 소 : 국회 본청 146호실
▷ 사 회 : 김낙순 의사부대표

◈ 천정배 원내대표
의원 여러분, 연일 정기국회 활동에 노고가 많다. 이제 12월이 시작되었다. 올해가 한달 남았다. 정기국회 100일간의 기간도 딱 한주일 남았다. 우리당은 17대 국회를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화와 토론, 합리적 타협에 입각해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의 노력은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14일간의 공전으로 금싸라기 같은 시간을 낭비했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에서 과거보다 더 지독한 정쟁을 벌였다.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 위해 원탁회의를 제안하고 어렵게 성사를 하여, 어제도 자정 무렵까지 3개법에 관해 여․야간 협상을 벌였다. 내년에 종합투자 계획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연금관계법이다. 구체적으로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해 합의하고자 노력하였다. 이것은 당초 우리당이 종합투자 계획을 위해서 연기금 관리법,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개정안을 정부와 함께 만들어서 낸 것이지만 그 후 한나라당이 기금관리기본법 대안을 내놓으면서 국민의 적금이고 노후보장을 위해 써야 될 국민연금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운영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이러한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보아서 그 주장의 상당부분을 참작해서 원탁회의를 통해 정치적인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어제 밤까지는 한나라당이 이제는 태도를 돌변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 아예 이 법안들을 타결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잠시 후 10시에 양당 원내대표가 직접 만나서 마지막 타결을 시도하기로 하였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민생․경제 법안에 관해서만큼은 17대 국회가 단 한․두가지라도 분명한 성과를 보여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겠다. 우리당은 개혁법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대안을 내면 함께 토론하겠다는 제안을 수없이 해왔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법안을 철회하라던가, 몸을 던져 막겠다던가 등의 전면적인 대화 거부 태도에서 한걸음도 나가지 않으려고 하였다. 개혁법안들은 굉장히 지지가 높은 법안들이다. 국가보안법만 해도 얼마 전 여론조사에 의하면 오차범위내에서 찬반의 의견이 팽팽하다. 사립학교법, 과거사법, 언론법은 대체로 국민의 70% 내외가 지지하고 있는 법안이다. 또 이 법안은 국회다수 의석을 가진, 151명 의원 전원이 발의한 법이다. 발의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고 또 이 법안들은 전 사회적으로도 수년간에 걸친 토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법에 대해 한나라당이 무조건 반대만을 하면서 몸을 던져서 막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폭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정기국회에서 민생․개혁 법안과 예산을 본격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여드레밖에 남지 않았다. 당초 계산을 해보면 정기국회 회기가 100일이었지만,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 등의 기간을 빼고 나면 실제로는 11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36일간이 법안의 심사에 할애된 기간이었다. 그런데 국회 공전으로 그중의 13일이 늦어졌다. 그러면 23일밖에 법안 심사기간이 남지 않았다. 이제 8일이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 2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다. 더구나 금년에는 4월에 총선을 치뤘기 때문에 실제 법안을 심사할 수 있는 국회는 정기국회가 최초이다. 또 국회가 출범한 후에도 새롭게 국회에 오신 분들도 많고, 각 당의 여러 법안에 대한 당론도 정한 다음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정기국회 마지막 20-30일 간이 민생․개혁 법안을 다룰 유일한 기회이다. 지금 국회에는 수없이 많은 법안들이 쌓여 있다. 정부가 17대 국회에 발의한 법안이 189건이다. 이중 이 시간까지 처리된 것은 가결 19건을 포함해 23건 뿐이다. 166건이 계류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대체로 10% 남짓밖에 처리되지 못했다. 의원발의 법안은 694건인데 그 중 가결 15건을 포함해 처리된 것은 26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668건이 쌓여 있다. 남은 8일간 회기중 최선을 다해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834건이라는 법안의 계류 수에 비추어 볼 때 정기국회에 이어 12월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불가피하다.
우리는 최소한 정기국회에서 아무일도 안하고 까먹은 이주일을 비롯해 최소한 이주일 이상의 임시국회를 열어서 연말까지는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과 중요한 개혁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임시국회가 필요없다고 이미 주장했다. 매유 유감스럽다. 그동안 각종 방법으로 국회를 공전시키고 상임위원회에 안 들어오며 의사를 지연시켜온 것이 바로 한나라당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임시국회 필요 없다, 더 이상 국회를 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이번 국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국회가 국정이 마비돼도 좋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이것은 정말 국민과 함께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당은 집권당이자 다수당으로 국정의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런 책임을 제대로 지도록 국회를 운영하고 행동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대화와 토론, 합리적 타협이라는 국회 원칙을 버리진 않겠지만 야당의 지연전술이나 물리적인 방해에 굴복하거나 무작정 끌려 다니지 않겠다. 우리당은 국민을 향한 정치,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를 할 것이며, 민생안정, 국가발전, 그리고 사회 개혁을 위해서 책임있게 행동하겠다.

◈ 김영춘 원내수석부대표 : 원내보고
전반적인 개요와 앞으로의 진행에 대해서는 대표가 상세하게 말씀 드렸다. 오늘 저는 오늘의 본회의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다.
오늘 공정거래법 본회의 표결이 있을 예정이다.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 공정거래법 표결이 과연 원만하게 이뤄질까 걱정도 된다. 9월 정무위원회에서 격론 끝에 공정거래법 처리는 11월 12일 원래 예정되었던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가 안 되면 표결처리한다는 것이 공개된 합의문에 이미 나타나 있는 사항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11월 12일 넘어서 처리하는 정무위원회 과정에서 토론 끝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을 하였다. 그러면서 거꾸로 우리당에게 일방처리했다고 비난하고 위원장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예산안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리당은 아무리 사과를 하고 싶어서 사과할 꺼리가 없어서 사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오히려 사과를 한다면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한나라당이 사과를 해야 한다. 어제 법사위원회에서 표결 처리가 되었다. 역시 한나라당은 찬반 토론에 응하지 않고 퇴장하였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과연 지금의 국회에서 여․야간 협상과 합의가 어떤 의미가 있고,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 이 점을 의원들이 잘 숙지하고 혹시 우리가 약속하고 안 지키는 것이 있는지 오해하는 사람에게 충분히 진실을 알려주길 부탁한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 표결에 한나라당이 참여해서 차라리 당당하게 찬반표결에 응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당과 비교섭단체들로만 표결이 이뤄지는 상황도 예상하고 대기를 해야 될 것 같다. 국회 본회의 표결은 제적 과반수가 출석해야 표결성립이 된다. 그 점에서 오늘 우리당 의원들 다들 바쁜 일 많이 있겠지만,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오늘 본회의만큼은 반드시 출석하여 표결에 임해주길 바란다. 그것 때문에 긴박한 해외출장이 있는 분들도 중간에 잠깐 귀국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분들도 계시고, 출국을 미루고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는 의원들도 있다. 혹시 다른 긴한 일이 있어도 취소를 하거나 시간을 연기해서 오늘 본회의 표결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2004년 12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