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8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1월 24일(수) 11: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당 -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이종걸 수석부대표 / 업계 - 황건호 증권업협회 회장, 윤태순 자산운용협회 회장, 박상용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최운열 한국금융학회 회장, 김대송 대신증권 대표이사, 홍성일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송종 교보증권 대표이사, 김호중 대한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백경호 KB자산운용 대표이사

◈ 천정배 원내대표
오늘은 우리 증권자본시장쪽에 기라성같은 분들이 국회 우리당의 원내대표실을 방문했다. 참으로 감사하다. 지금 국회에서는 기금관리기본법과 국민연금법을 비롯해 이런저런 자본시장과 관련된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당과 정부는 연기금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당면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도 육성하고, 190조나 쌓여있는 연기금의 수익률도 높일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 연기금 문제를 둘러싸고 오해라면 오해일 수 있는데, 정부와 여당이 결코 연기금의 관치운용-멋대로, 정부마음대로 가져다가 쓰겠다는 것-은 전혀 없다. 단지 기금관리기본법이라던가 여러 가지 연기금관련법이 연기금의 투자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려는 것이다. 실제로 연기금을 주식 등 다른 쪽에 투자할 때, 그 투자를 결정하는 판단은 연기금 운용주체 스스로 독립적으로 내리도록 하겠다. 연기금 문제에 관해서는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을 확실히 보장하는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독립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보장하여 국민들의 귀중한 재산으로 만들어진 연기금이 안전하게 쓰이면서도 결과적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지금 국회에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토론이 이미 진행되었다. 지난 주까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 또 한나라당이 제출한 기금관리기본법 두개를 놓고 열띤 토론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야 정부사이에 서로간의 입장을 좁히기 위한 협상도 상당히 진전이 있다. 지금 몇 가지의 핵심적인 쟁점, 예컨대 의결권 행사의 문제라던가, 연기금 투자 주체의 독립성 유지 등의 핵심쟁점이 남아있긴 하지만 많은 진전이 있다. 특히 이점에 관해 지난 일요일 오후에 당정청 고위정책협의회를 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야당에 대해 민생개혁입법 처리를 위해서 원탁회의를 하자는 제안을 했다. 며칠 뜸을 들인 다음 어제 한나라당에서 원탁회의를 원칙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표명했고, 지금 이 시간 양당 수석부대표 회담이 열리고 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중으로라도 원탁회의가 구성되면 연기금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로 여야 정부와의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문제와 관련해 고견을 주셔서 막바지 연기금의 투자 문제가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도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요청드린다.

◈ 황건호 증권업협회 회장
자본시장과 증권시장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열린우리당의 의원들이 국회에 오셔서 우리가 전개하고 있는 주식으로 장기저축하자는 캠페인에 모범적으로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줘 감사드린다. 대표님의 말씀대로 기금관리기본법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고 업계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점을 건의드렸기에 오늘 다시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올해 중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업계의 바람이다. 과거 어느 때보다 유례없이 최근 여러 가지 분위기는 자본시장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이대로, 이 저금리 하에서 연기금이 과거의 안정적인 자신운영에만 안주해서는 미래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다.모처럼 우리 업계나 사회의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타협해서 반드시 이번에 해주면, 자본시장으로서는 더없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번 회기에 반드시 되어서 증권사업과 자본시장이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시장파행에 관해 두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는 기관투자가와 개인투자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관투자가의 비중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적다. IMF 이후에 안전 자산 위주의 자산운용 패턴 때문에 우리가 힘을 잃었다. 우리가 20년 전에 코리아 펀드 할 때도 34%였는데 기관들이 줄어들었고, 개인들도 많이 시장을 떠났다. 업계에서도 개인투자가들의 장기투자를 유도하여 자본시장이 과거처럼 단순한 투기시장이 아닌 장기 저축시장으로, 투자자들을 되돌아오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에서 세제상 혜택을 주는 개인투자가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저축상품을 입법 발의했는데 반드시 해주시면, 앞으로 국민들도 다시 한번 장기저축을 해서 배당을 받는 시장의 패턴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많은 관심 감사드린다.

◈ 이계안 위원장 결과 브리핑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이 자리에서 업계대표 및 학계 대표는 국회에서 심의가 진행중인 기금관리기본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특별히 간담회에서 업계 대표 및 학계 대표가 거론한 부분을 간략히 소개하겠다.
첫째,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이 일부 언론보도 내용처럼 증시를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금이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 즉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좀더 다양하게 구현하는 것이라는데 목적인식을 같이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연기금이 장기적으로 재산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로 증권시장이 더욱 충실해지고 더 넓어지고 폭이 깊어질 수 있어서 기간투자가들의 수요기간을 확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다. 또한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장기투자이기 때문에 기금운영체계가 좀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쟁점이 되고 있는 연기금의 의결권과 관련해서 한마디로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다. 연금수급자가 궁극적으로 주주이기 때문에 연금이 주주의 극대화를 위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의결권 행사가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투명한 의결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어떻게 의결을 행사할 것인가와 행사한 결과에 대해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과 경제4단체가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편협된 생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한나라당과 경제4단체의 주장처럼 연기금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면 외국인 지분은 실제 가진 것 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져서 현재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가들로부터의 경영권 위협을 방어하는데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9월 10일 국회를 통과한 간접투자사운용업법에 연기금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모펀드에 제한없이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연기금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더 자유롭게 하고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거듭 말씀드리면 기금운영체계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서 기금운영의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를 위해 지금 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과 함께 국민연금법 개정에 이러한 지배구조가 충실히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다.
아울러 사회간접사업에 대한 투자도 각 기금의 주체들이 독자적으로 투자를 결정하면 되고 정부에서는 민간투자의 틀과 유인책만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이 있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기금관리기본법과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본질적인 목표보다는 증권시장의 활성화라든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라든지의 문제가 서로 본말이 전도된 면이 있다며 실질적으로 연금의 주체가 되는 국민에게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신 업계 대표들께서 직접 적극적으로 홍보역할을 감당하시겠다는 고무적인 말씀을 해주셨다.
이에 대해 천정배 원내대표를 비롯한 우리당 의원 전부는 연기금의 기능 역할과 개선방향등이 우리가 추진하는 것과 업계가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 같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추구하고 있는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안정성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고 개별연금법 특히 국민연금법을 그 틀에 맞춰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업계 대표들의 요청과 그렇게 하겠다는 우리당의 약속이 있었다.


2004년 11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