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상임중앙위원회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26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0월 22일(금) 08: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당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김혁규,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홍재형 정책위의장 등

◈ 이부영 당의장
충격과 실망의 하루가 지나고, 오늘도 해는 동쪽에서 여전히 떴다. 그런 결정이 있다고 해서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 차분하게 이런 충격적인 사태를 대응해야 되리라 본다. 무척 당혹스럽고 실망스러운 헌재 판결이 있었지만 정부, 여당은 그런 문제에 대해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처하고 있다. 청와대, 정부, 여당으로 구성된 합동 협의체에서 후속 대책을 논의해 갈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당도 정부와 협의해서 차분히 대처할 것이다. 오늘은 천정배 대표께서 하루 남은 국정감사와 내주에 있을 대정부 질의에서 우리당 의원들이 의연하고 당당하게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갈 방안을 말씀해 주실 것이다. 분명히 얘기할 것은 국토의 균형발전, 지방 분권화, 그리고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움직일 수 없는 정부․여당의 방침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헌재의 예상치 못하고 충격적인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야당은 헌재 결정이 이렇게 있었다고 해서 국민의 일반적 목표로 되어 있는 국토 균형 발전, 지방 분권화,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시대적 요청까지 외면해선 안 된다. 수도권 과밀화를 더 밀고 나가는 우를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천정배 원내대표
어제 위헌 결정으로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무효가 되었다. 그에 따라 정부나 우리당이 추진해온 신행정수도 건설 작업은 중단되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헌법재판소 결정을 다시 문제 삼을 것은 없다. 따르거나 말거나 할 의사와 관계없이 그렇게 효력은 발생했고, 이에 따라 당과 정부가 대처하겠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법리는 아무리 봐도 납득할 수 없다. 관습헌법을 바탕으로 했는데,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사실은 경국대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습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왜 관습헌법인지 그것이 법률이나 대통령령하고 같은 것이 아니고 헌법 질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점에 관해 이해할 수 없다.
두 번째로 과연 헌법재판소가 불문헌법(관습헌법)이라는 헌법에 쓰여 있지 않은 법에 따라 국회가 만든 법을 해석하고 무효화 시킬 권한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영국은 불문헌법 국가이다. 그래서 영국은 특별히 헌법이 없다. 대신 헌법재판소가 없다. 영국은 의회에서 헌법을 제정하고 해석, 결정하기 때문에 영국은 의회가 만든 법률은 무조건 유효하다. 영국 의회는 남자를 여자로 고치는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다. 영국처럼 아예 불문헌법이면서 의회가 헌법을 해석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나라가 있다. 우리는 명백히 성문헌법 국가이다. 그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에 맡긴다. 국회 제정 법률이라도 성문헌법에 어긋날 때 무효화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 헌법에 없는 불문헌법을 헌법재판소 스스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위헌여부를 가리기 시작한다면 국회의 입법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관습헌법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머리에 있는데 이를 실무적으로 따를 수 있는 것인지, 또 맞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도 성문헌법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성문헌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것인지 많은 법리상 의문이 떠오른다.
세 번째로는 이번에 무효화된 법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다. 신행정수도특별법은 수도를 이전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서울의 수도개념을 그대로 두고 제한된 의미의 신행정 수도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설령 서울을 관습법상 수도로 본다고 해도 이번에 담고 있는 특별법 내용이 그것과 어긋나는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우리는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려고 한 것이지 수도를 이전하려는 것이 아니다. 일부 기능을 옮기려고 했던 것뿐이다.
결론적으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헌재가 헌법을 훼손했다. 이 문제는 헌재 판결 효력과는 별도의 문제로 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나라당이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환호작약했다. 이건 후안무치한 태도이다. 위헌결정의 대상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다수당일 때 매우 작은 우리당과 힘을 합쳐서 국회가 함께 만든 법이다. 이 법이 무효화 된데 대한 입법의 책임이 있다면 오히려 한나라당이 더 많이 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지적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당은 의연한 자세로 경제 활성화를 비롯하여 국정을 튼튼히 뒷받침하고,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오늘 무렵에 1년 수출이 2천억 불의 도달하는 기념비적인 순간이 다가왔다. 앞으로 수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양극화되어 내수로 연결되지 않고 서민경제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당이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로써 실질적인 국감은 끝난다. 여야 의원들이 정책국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16대 이전 국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그 점에서 몇 가지 정치적 사안으로 의원들의 전과 다른 모습이 빛을 보지 못해 유감이다. 국감이 끝나고 다음 주에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통해 경제와 민생을 챙기고 차질 없이 대응 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저도 어제 헌재 결정에 대해 이해가 잘 안된다. 관습헌법의 논리로 입법과정을 이렇게 변질시켜 판결하면 되면 예를 들어 경남에서 울산이 독립한 것도 국회 입법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도 울산이 경남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울산시가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경남안의 경계구역에 포함되었는데 그것도 헌재에 소송하면 관습헌법에 의해 무효가 되는지 궁금하다. 논리의 비약 아닌가 한다. 어쨌든 헌재 결정에 의해 정부, 여당의 입지가 상당히 어려워 졌고 이런 때 일수록 당과 정부여당의 화합과 단결이 중요하다. 일사분란하게 국민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정책을 개발해 달라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2004년 10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