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중앙위원회 모두발언 및 결과
▷ 일 시 : 2004년 10월 13일(수) 19:30
▷ 장 소 : 중앙당 대회의실
▷ 참 석 : 이부영 의장,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강영추, 강혜숙, 고은광순, 김교흥, 김두수, 김성호, 김영대, 김영술, 김희숙, 문태룡, 박기환, 박영호, 박효경, 서영교, 선진규, 송철호, 유시민, 윤선희, 윤원호, 이광철, 이미경, 이부영, 이윤정, 이재용, 이지숙, 이창용, 임종린, 임찬규, 장상훈, 전혜숙, 정세균, 정청래, 조배숙, 조성우, 천용택, 최교진, 최용규, 추병직, 함운경, 허인회, 홍의락 중앙위원, 최규성 사무처장
◈ 이부영 의장 인사말
늦은 시간에 중앙위원회를 열어 죄송하다. 오늘은 10월 30일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우리당 후보를 인준해야만 한다. 그것 말고도 긴요한 것이 또 있다. 늦은 시간이라도 중앙위원들께서 인내해 주시고 회의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요즘 지도부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 여러분도 당의 지지도가 신문에 언급될 때마다 마음이 우울할 줄 안다. 지도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더 하다. 저는 그러나 현재 당지지도가 어느 정도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에 일희일비 하지 않으려고 한다. 17대 총선을 치르기 전후 상황이 그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순진한 생각이었을 것이다. 47명 원내정당이 152명의 과반수 정당으로 급속히 팽창했다면 그에 따른 성장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초기에 그와 같은 불안정서가 많이 해소되어가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요즘 안정되어 가는 듯 하다. 다만 걱정은 경제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당의 개혁입법 작업까지 장애가 되고 있다. 어제도 관훈토론에서 우리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내세워서 취업자수를 늘리고 신용불량자 문제를 인내심 있게 해결해 나갈 것을 얘기했다. 차상위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점차적으로 내수경기를 진작해가고 이래서 내년초부터 전면적으로 경제를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미 대선 이후, 한반도의 걱정스런 국면을 더 능동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안보 걱정도 없도록 하고 한반도 평화확보를 위해 정부여당이 적극 나서서 다른 나라들을 그런 쪽으로 묶어세우는 각오로 나갈 생각이다. 그러면 내년 정당대회 즈음 당의 지지도도 회복되고, 재보궐 선거치르기에도 꼭 어렵지만은 않은 상황을 만들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때 즈음이면 여러분들의 노력 덕으로 우리당 기간당원도 많이 모집이 되었을 것이고 또 교육도 받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혁입법도 다 마무리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방금 전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다. 우리당의 한반도 평화확보 노력에 대해 확고한 지지의사를 보여주셨고 김대중 대통령 나름대로 전면에 나서지 않더라도 적절한 역할을 하시겠다는 의사도 보여주셨다. 이제 기간당원 확보를 위한 당헌개정도 끝냈기 때문에 거당적으로 단합해서 나갈 때가 되었다. 오늘 늦은 시간이라도 이런 중요한 당의 결정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임무를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보고 1 : 22차 중앙위회 - 최규성 사무처장
◈ 보고 2 : 공직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활동보고 - 최규성 사무처장
◈ 보고 3 :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활동보고
◈ 보고 4 : 9월 결산보고(구두) - 최규성 사무처장
◈ 보고 5 : 원내활동보고(서면보고)
----서영교 부대변인 브리핑
◈ 심의 1 : 10.30 지방자치재보궐선거 공직후보자 인준의 건
개정당헌 제19조(중앙위원회 권한) 규정에 의거하여 10월 30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기초단체장 후보로 경기파주에 김기성(파주시 건설국장), 강원철원에 문경현(철원군수 직무대행), 전남해남에 민인기(전남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후보에 대해 만장일치로 인준하였고, 전남강진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준안으로 올라와 있는 국영애 후보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어 이영호 의원의 발언이 있은 후 표결하여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대로 국영애 후보를 확정하였음
◈ 심의 2 : 윤리위원회 구성의 건
개정당헌 제85조 규정에 의거하여 유재건, 고은광순, 임종인, 신학용, 이광재, 강혜숙, 문석호, 선병렬, 조배숙, 유선호, 윤영규, 홍미영, 김태일, 최철국, 윤원호(이상 무순)를 중앙당 윤리위원회 윤리위원으로 임명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인준하고 위원장은 호선키로 하였음
◈ 심의 3 : 전국노동위원회 구성의 건
당헌 제86조 규정에 의거하여 중앙위원회 산하에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이목희, 고문에 임채정, 강봉균, 김호진, 부위원장에 김성래(국정자문위원), 신명(전 노동연구원 사무총장), 위원에 김영주, 우원식, 이계안, 이원영, 조정식, 윤선희를 임명하는 안에 대해 김영대 후보의 경우 개인신상의 문제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구성안에 대해 원안대로 인준하였음
◈ 심의 4 : 교육연수위원회 구성의 건
개정 당헌 제26조 규정에 의거하여 당원의 교육 및 연수를 위하여 교육연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이호웅, 부위원장에 유기홍, 이광철, 우상호를 임명하기로 하고 30인 이하의 위원 중 14인을 상중에 위임하여 결정하고 나머지 16인에 대해서는 시도당 교육위원회가 구성되어 선출하여 올리는 분으로 하기로 의결하였음
◈ 심의 5 : 조직강화특위 설치 및 구성의 건
개정당헌 제28조 규정에 의거 기간당원 모집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배기선, 부위원장에 유선호, 오영식, 당연직 위원으로 각 시도당 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에 대해서는 시도당에서 추천하고 상임중앙위원회에서 인준키로 하였음.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함운경 위원에 제출한 3개항(1 전국 단위의 당원 모집 이벤트 기획 및 홍보 등을 통해 기간당원 배가활동을 지원한다. 2 12월 10일 이후에도 당원협의회가 전혀 준비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시도당의 요청이 있을때 대책마련을 지원할 수 있다. 3 당비의 현금 납부가 전체 당비의 50% 이상인 지역은 조사하여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을 포함하기로 하였음
명칭과 관련하여 조직강화특위라는 명칭이 과거 '조강특위'와 혼돈이 있어 당원확대운동과 당원협의회 준비의 내용을 포함하는 명칭으로 하여 최초로 열리는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위임함.
◈ 심의 6 : 당규소위 구성의 건
당규개정 작업을 위해여 당규개정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였음. 소위 구성은 당헌개정특위, 조문소위를 구성했던 위원을 중심으로 하고 이에 대한 실무지원을 사무처가 담당키로 하였음
2004년 10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중앙당 대회의실
▷ 참 석 : 이부영 의장,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강영추, 강혜숙, 고은광순, 김교흥, 김두수, 김성호, 김영대, 김영술, 김희숙, 문태룡, 박기환, 박영호, 박효경, 서영교, 선진규, 송철호, 유시민, 윤선희, 윤원호, 이광철, 이미경, 이부영, 이윤정, 이재용, 이지숙, 이창용, 임종린, 임찬규, 장상훈, 전혜숙, 정세균, 정청래, 조배숙, 조성우, 천용택, 최교진, 최용규, 추병직, 함운경, 허인회, 홍의락 중앙위원, 최규성 사무처장
◈ 이부영 의장 인사말
늦은 시간에 중앙위원회를 열어 죄송하다. 오늘은 10월 30일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우리당 후보를 인준해야만 한다. 그것 말고도 긴요한 것이 또 있다. 늦은 시간이라도 중앙위원들께서 인내해 주시고 회의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요즘 지도부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 여러분도 당의 지지도가 신문에 언급될 때마다 마음이 우울할 줄 안다. 지도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더 하다. 저는 그러나 현재 당지지도가 어느 정도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에 일희일비 하지 않으려고 한다. 17대 총선을 치르기 전후 상황이 그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순진한 생각이었을 것이다. 47명 원내정당이 152명의 과반수 정당으로 급속히 팽창했다면 그에 따른 성장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초기에 그와 같은 불안정서가 많이 해소되어가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요즘 안정되어 가는 듯 하다. 다만 걱정은 경제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당의 개혁입법 작업까지 장애가 되고 있다. 어제도 관훈토론에서 우리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내세워서 취업자수를 늘리고 신용불량자 문제를 인내심 있게 해결해 나갈 것을 얘기했다. 차상위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점차적으로 내수경기를 진작해가고 이래서 내년초부터 전면적으로 경제를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미 대선 이후, 한반도의 걱정스런 국면을 더 능동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안보 걱정도 없도록 하고 한반도 평화확보를 위해 정부여당이 적극 나서서 다른 나라들을 그런 쪽으로 묶어세우는 각오로 나갈 생각이다. 그러면 내년 정당대회 즈음 당의 지지도도 회복되고, 재보궐 선거치르기에도 꼭 어렵지만은 않은 상황을 만들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때 즈음이면 여러분들의 노력 덕으로 우리당 기간당원도 많이 모집이 되었을 것이고 또 교육도 받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혁입법도 다 마무리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방금 전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다. 우리당의 한반도 평화확보 노력에 대해 확고한 지지의사를 보여주셨고 김대중 대통령 나름대로 전면에 나서지 않더라도 적절한 역할을 하시겠다는 의사도 보여주셨다. 이제 기간당원 확보를 위한 당헌개정도 끝냈기 때문에 거당적으로 단합해서 나갈 때가 되었다. 오늘 늦은 시간이라도 이런 중요한 당의 결정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임무를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보고 1 : 22차 중앙위회 - 최규성 사무처장
◈ 보고 2 : 공직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활동보고 - 최규성 사무처장
◈ 보고 3 :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활동보고
◈ 보고 4 : 9월 결산보고(구두) - 최규성 사무처장
◈ 보고 5 : 원내활동보고(서면보고)
----서영교 부대변인 브리핑
◈ 심의 1 : 10.30 지방자치재보궐선거 공직후보자 인준의 건
개정당헌 제19조(중앙위원회 권한) 규정에 의거하여 10월 30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기초단체장 후보로 경기파주에 김기성(파주시 건설국장), 강원철원에 문경현(철원군수 직무대행), 전남해남에 민인기(전남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후보에 대해 만장일치로 인준하였고, 전남강진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준안으로 올라와 있는 국영애 후보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어 이영호 의원의 발언이 있은 후 표결하여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대로 국영애 후보를 확정하였음
◈ 심의 2 : 윤리위원회 구성의 건
개정당헌 제85조 규정에 의거하여 유재건, 고은광순, 임종인, 신학용, 이광재, 강혜숙, 문석호, 선병렬, 조배숙, 유선호, 윤영규, 홍미영, 김태일, 최철국, 윤원호(이상 무순)를 중앙당 윤리위원회 윤리위원으로 임명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인준하고 위원장은 호선키로 하였음
◈ 심의 3 : 전국노동위원회 구성의 건
당헌 제86조 규정에 의거하여 중앙위원회 산하에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이목희, 고문에 임채정, 강봉균, 김호진, 부위원장에 김성래(국정자문위원), 신명(전 노동연구원 사무총장), 위원에 김영주, 우원식, 이계안, 이원영, 조정식, 윤선희를 임명하는 안에 대해 김영대 후보의 경우 개인신상의 문제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구성안에 대해 원안대로 인준하였음
◈ 심의 4 : 교육연수위원회 구성의 건
개정 당헌 제26조 규정에 의거하여 당원의 교육 및 연수를 위하여 교육연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이호웅, 부위원장에 유기홍, 이광철, 우상호를 임명하기로 하고 30인 이하의 위원 중 14인을 상중에 위임하여 결정하고 나머지 16인에 대해서는 시도당 교육위원회가 구성되어 선출하여 올리는 분으로 하기로 의결하였음
◈ 심의 5 : 조직강화특위 설치 및 구성의 건
개정당헌 제28조 규정에 의거 기간당원 모집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배기선, 부위원장에 유선호, 오영식, 당연직 위원으로 각 시도당 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에 대해서는 시도당에서 추천하고 상임중앙위원회에서 인준키로 하였음.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함운경 위원에 제출한 3개항(1 전국 단위의 당원 모집 이벤트 기획 및 홍보 등을 통해 기간당원 배가활동을 지원한다. 2 12월 10일 이후에도 당원협의회가 전혀 준비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시도당의 요청이 있을때 대책마련을 지원할 수 있다. 3 당비의 현금 납부가 전체 당비의 50% 이상인 지역은 조사하여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을 포함하기로 하였음
명칭과 관련하여 조직강화특위라는 명칭이 과거 '조강특위'와 혼돈이 있어 당원확대운동과 당원협의회 준비의 내용을 포함하는 명칭으로 하여 최초로 열리는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위임함.
◈ 심의 6 : 당규소위 구성의 건
당규개정 작업을 위해여 당규개정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였음. 소위 구성은 당헌개정특위, 조문소위를 구성했던 위원을 중심으로 하고 이에 대한 실무지원을 사무처가 담당키로 하였음
2004년 10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