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직무관할 위반 검사 소송행위 무효, 한동훈대표는 사과하고 김건희특검에 협조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992
  • 게시일 : 2024-11-13 14:41:22

직무관할 위반 검사 소송행위 무효

한동훈대표는 사과하고 김건희특검에 협조하라!

 

지난 11일(월) 성남FC사건 재판정에서 직무관할을 위반한 검사 정승원에 대해 퇴정을 명령하는 초유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검찰청법 5조와 검찰근무규칙 제4조를 위반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검찰은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은 법을 밥 먹듯이 어기고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에 형집행권까지 쥐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전혀 통제받지 않다 보니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직무관할 위반이 의심되는 검사가 정승원 하나가 아닙니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나의 사건 검색하기를 통해 분석한 결과 현재 이재명대표 관련 사건에 참여하고 있는 검사가 총 53명(중복 포함)입니다. 이 중에 타 청 사건 재판에 관여한 검사가 확인된 것만 16명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인 대장동 사건에 김경완(26회), 호승진(7회), 임진철(3회), 장기영(2회), 위증교사 사건에 최재순(4회), 공선법 사건에 송준구(14회), 오민재(12회) 등이 직무관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검사들이 자신의 소속이 아닌 타 청 사건에 다양한 방식으로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표 참고)

  

윤석열 검찰은 자신의 명백한 위법을 합법이라고 우깁니다. 재판부의 올바른 재판 진행에 반발하며 오만방자하게 집단으로 퇴정을 하더니 시건방지게 기피신청까지 했으나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누구보다 법질서를 지키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검사들의 위법한 행위는 어떤 식으로든 용납되어선 안 됩니다. 검찰이 위법한 인사명령을 한 것은 직권남용이고, 재판 업무방해입니다. 검사 정승원을 비롯한 법적 권한 없는 검사들이 행한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입니다.

 

윤석열대통령은 국정을 놓은 대신 골프채를 잡았고, 검찰은 법과 원칙을 내팽개친 대신 재판부를 겁박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잡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불법 부당하다고 결정한 검사 정승원과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확인한 여러 검사들의 위법 상황을 바로잡기 바랍니다.

 

검사들의 위법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여당 대표의 무도한 재판개입 또한 용납되어선 안 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생각이란 걸 할 수 있다면 자신의 행위야말로 겁박이자 ‘사법 방해’임을 자각하십시오. 한동훈 대표는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잘못된 주장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김건희특검에 즉각 협조하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한 준 호   박 균 택   민 형 배   김 용 민   이 성 윤

유 종 완   김 기 표   김 남 희   김 동 아   김 문 수

김 승 원   모 경 종   박 선 원   박 지 혜   백 승 아

안 태 준   양 부 남   이 건 태   이 용 우   이 재 강

전 용 기   정 준 호   주 철 현   김 성 진   노 영 희

박 성 오   송 기 호   안 귀 령   이 지 은   전 병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