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주진우 국회의원 고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주진우 국회의원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경찰청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국회의원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2024년 11월 13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언론에 발송하여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공표하였습니다.
주진우 의원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법원이 관련된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의 생중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변호인단은 어떠한 의견도 개진한 바 없으며, 오히려 어느 경우라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주진우 국회의원에게 해당 허위사실의 공식적인 정정 조치와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진우 국회의원은 이를 “억지 주장”이라 비난하며 “이재명 대표가 동조하는 차원으로 침묵했으면 방송 생중계를 반대한 것이지, 그럼 찬성한 것입니까?”라는 내용의 추가적인 허위사실 공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변호인단은 어떠한 의견도 개진한 바 없이 법원의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는 점에서 ‘생중계 반대에 동조하는 차원으로 침묵했다’는 주진우 의원의 주장 역시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또한 민주당 관계자들의 반대 입장을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행위로 치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진우 국회의원은 민주당 관계자들의 입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를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이재명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비방입니다. 주진우 국회의원은 검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명예훼손 범죄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재차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제1야당 대표를 비방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주진우 의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줄 것을 요청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