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빅브라더 프로젝트’ 통신사찰 관련 기자회견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325
  • 게시일 : 2024-08-07 11:20:38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포함해 약 3,000명에 달하는 묻지마 사찰

확인된 사례만 국회의원 19명, 보좌진 68명, 당직자 43명, 당원 9명

검찰공화국의 빅브라더 국민 사찰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저와 제 처, 제 처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동생까지 통신 사찰을 했다. 미친 사람들 아니냐”, “국회의원 보좌관만 사찰해도 원래 난리가 나는 것이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 당 의원들 단톡방까지 털었다. 그러면 결국 다 열어본 것 아니냐. 이거 놔둬야 하겠나. 당장 구속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도대체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게 40∼60년 전 일도 아니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하나”

 

다른 누구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인 21년 12월 30일, 통신사찰에 대해 직접한 말입니다.

 

당 조사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검찰의 통신사찰 피해자는 이재명 전 당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등 139명으로 이들 중에는 교육연수국, 자치분권국, 당원주권국, 직능국 하다못해 국제국 소속 직원들까지, 사건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 하루 조사 결과일 뿐입니다. 통신사찰을 당한 사람들의 지인, 후원자, 지역당원까지 합하면 피해자 수는 수백, 수천, 얼마에 달할지 짐작조차 못할 정도입니다. 전방위적이고 무작위적인 무도한 검찰공화국의  통신사찰입니다.

 

어떠한 범죄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과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행된 무차별적 ‘통신사찰’이자 ‘정치사찰’이며, 민간인을 가리지 않은 공권력 남용입니다.

 

애초에 통신정보조회 주체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검찰은 못 하게 되어 있는 명예훼손죄를 직접수사하는 것도 모자라 압수수색과 통신정보조회를 남발하고 있는 것부터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검찰은 수사기관이 통신정보를 조회하고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원칙까지 어겼습니다.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은 수사의 당사자나 핵심관계자에게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3,000명의 국민이 모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핵심 관계자라는 말입니까?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에서는 통지 유예에 대하여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사유로 통지를 6개월이나 유예했습니까? 검찰은 답변해 보십시오. 국가 및 공공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었습니까?

 

통지를 유예한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국민을 사찰하는 검찰의 행태는 전 국민을 감시속에 억압하는 조지오웰의 소설 1984 속 ‘빅브라더’와 다를 바 없습니다.

 

과기부에서는 매년 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통신자료 확보 건수는 ’22년 1,305,620(약 130만) 건에서 ’23년 1,479,392(약 147만)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약 3년이면 대한민국 국민의 10%는 검찰에 의해 통신사찰을 당한다는 소리입니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7조의 내용입니다.

 

검찰독재 정권으로 헌법 무시가 일상화된 대한민국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통신사찰에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통신사찰의 피해자분들이 계실수 있기에 통신사찰 피해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검찰의 부당한 통신사찰을 당한 분이 계시다면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 공수처에 대해서 ‘통신자료 조회는 정치사찰’이라며,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공포사회를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공수처의 존폐를 검토해야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검찰의 존폐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한 가지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 받아야 한다’라는 당연한 상식입니다.

 

끊이질 않는 검찰의 부정과 부당한 사찰에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정치 검찰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결단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4년 8월 7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