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야6당,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제출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961
  • 게시일 : 2024-08-01 15:47:32

야6당,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제출

- 위법한 2인의결, 기피신청 각하, 법․관례 어긋난 선임절차 등 탄핵사유 제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야6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김현·이해민·윤종오 의원의 공동대표발의로 1일(목) 국회에 제출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은 네 번째 발의다.

 

야6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주 3일간의 인사청문회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적격자의 임명을 강행했고, 위원장은 임명장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용산의 지시를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용산의 거수기가 되어 임명 첫날부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한 이진숙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 수호에 나설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탄핵소추의 사유는 위법한 2인 의결, 정당한 기피신청 각하 등 네 가지다.

 

첫째, 피소추자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된 당일에 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인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한 행위는 방통위설치법을 위배했다.

 

방송의 독립성·중립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신설된 방통위가 국회가 추천하는 3인의 상임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2인만으로 의결을 강행하여 방통위설치법 제4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배했다.

 

특히, 국회 등에서 반복적으로 상임위원 2인의 심의·의결이 위법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 위법성을 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2인 의결을 강행하여 위법의 정도도 매우 중대하다.

 

둘째, 피소추자는 자신에 대해 기피신청이 있었으므로 그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피소추자가 회의를 소집하여 기피신청을 각하함으로써 방통위법 제14조 제3항, 제13조 제2항을 위배하였다.

 

셋째, 피소추자는 MBC의 간부로 재직하면서 노조를 탄압하고, 직원들을 사찰하는 불법프로그램 설치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바 있다. 방송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해 MBC의 민영화를 시도하였고, 권력을 비판하는 MBC를 광고거부로 응징해야 한다는 등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편향된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피소추자는 방문진의 이사를 임명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현저함에도 회피하지 않고 회의를 소집하여 방문진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에 관한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방통위법 제14조 제3항, 제4항을 위배하였다.

 

넷째, 피소추자는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과 방송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이사를 임명 또는 임명 추천하도록 한 방송법 제46조 제3항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제4조와 과거 5인 상임위원들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협의를 통해 임명해 온 관례 등을 위배한 채 피소추자를 포함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상임위원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을 강행하였다.

 

KBS 이사는 53명이 지원했고 방문진 이사는 32명(1명 지원 철회)이 지원했다. 피소추자와 같은 날 임명된 김태규 상임위원은 임명된 당일에, 지원자의 서류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과 면접절차도 생략한 채 회의를 소집하여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과 방송에 관한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사 후보자 선정 및 임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적법한 운영이자 법이 요구하는 이사 선임방법을 무시하고 임명된 당일에 의도적으로 법에도 위반되고 관례에도 어긋나게 일방통행과 독주를 감행한 것이다.

 

공동대표발의한 김 현 의원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용산의 부속실로 전락했다”며, “공영방송 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국회가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민 의원은 “어제 막 취임한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 내부 회의운영 규칙을 편법 적용하면서까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고, 이로써 그들의 목적이 방송 장악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기 위해 탄핵안 발의에 동참한다“고 전했다.

 

윤종오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의 이번 의결은 명백한 날림·졸속·위법”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념·도덕적 측면에서 함량미달인 이 위원장을 임명한 의도는 MBC를 ‘땡윤 방송’으로, 세월호 리본조차 화면에서 지워버리는 KBS처럼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2024년 8월 1일

공동대표 발의자

더불어민주당 김 현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