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수처에 ‘해병대 수사 외압’, ‘검찰의 특활비 부정 사용’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65
  • 게시일 : 2024-07-08 10:50:55

공수처에 ‘해병대 수사 외압’, ‘검찰의 특활비 부정 사용’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민의 큰 기대를 받으며 출범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검사, 장성급 장교 등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직권남용, 뇌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특정범죄를 척결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불법 특혜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설치됐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해병대 수사 외압’, ‘검찰의 특활비 부정 사용’ 사건에서와 같이 ‘살아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에 대하여 석연찮은 태도를 이어오면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를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순직해병 특검법 추진을 위한 입법청문회’ 과정에서 전 국민이 두 귀를 의심할 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등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이 “아직 압수・수색조차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는 7월 19일은 채해병 순직 1주기입니다. 그리고 통신사의 통화 기록 보존 기간은 1년에 불과합니다. 오는 7월 19일부터 8월 초순까지, 관련자들에 대한 통화 내역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있다면, 하루빨리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청문회에서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에 대한 수사이첩 결재를 하루 만에 뒤집게 만든 02)800-7070 전화 회선의 설치 장소와 실제 사용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으로서, ‘김건희 여사’의 주식 계좌를 관리했던 이 모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이에 대한 아무런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을 지켜보며,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 사건 관련자들이 입법청문회에서 상식에 어긋나는 증인선서 거부, 진술 거부, 거짓말 등으로 일관한 점에 비추어 증거 은닉 및 상호 말을 맞추는 방법 등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직해병특검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공포시기를 최대한 늦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검사가 관련자들의 2023년 7월 19일부터 2023년 8월까지의 통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뜻입니다.

 

공수처는 하루빨리 대통령실, 대통령 비서관들, 이 모 씨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및 통신자료 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수처 검사와 간부들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이 위와 같이 당연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평검사의 수사 진행에 필요한 결재를 거부한다면, 직무유기죄나 직권남용죄 등으로 법적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퇴임한 이후, 이 사건 수사가 특히 지지부진하게 된 현상과 관련하여, 직무대행자들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수처가 수사 의지를 보여야 할 사건은 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17일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검찰의 특수활동비 오・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작년 4월 13일 “검찰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지출증빙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공개된 자료에서는 검찰이 특활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잘 하고 있다, 믿어달라”라고 강조했던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주장이 거짓말이었다는 점이 밝혀진 것입니다.

 

검찰은 올해도 특활비에 대한 자료 공개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검찰이 대법원의 판결마저도 무시하면서까지 버티는 이유는 작년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취재하고 보도한 ‘부서별 특활비 나눠 먹기’, ‘국정감사 우수 검사 격려’, ‘공기청정기 대여’, ‘휴대전화 요금 사용’ 등을 넘어서는 부당 사용 사례가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검찰의 특활비 부당 사용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당시 검찰에서 자료를 온통 ‘먹칠’하고 가린 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검찰이 수사 기밀을 앞세워 얼마나 많은 국민의 세금을 부정하게 사용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이에 공수처에 ‘검찰의 특활비 부정사용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공수처가 당연한 책무를 잘 이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무너진 정의를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기관으로 우뚝 서 주기를 촉구합니다.

 

 

2024. 7. 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원, 김용민, 박균택, 박지원, 서영교, 이건태, 이성윤, 장경태, 전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