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과방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철회하라
대통령과 용산비서실이 김홍일 ‘런’위원장의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내정·발표했다.
연이은 인사실패, 인사참사로 이성을 잃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인사다.
윤석열 대통령의 현직특보였던 이동관 위원장은 임명한 지 3개월만에, 대통령의 측근인사 출신으로 방송통신 분야의 문외한이던 김홍일 위원장은 6개월 만에 하차했다.
그런데 그 후임으로 지명된 이진숙 내정자는 MBC 민영화를 논의한 당사자로, 전 김재철 MBC사장시절 홍보국장, 기획조정본부장등을 역임하며 노조탄압의전면에섰던 인물이다.
2012년 MBC가 ‘트로이컷’을 설치해 언론노조 MBC 본부 간부들의 정보를 열람한 것을 묵인·조장·방조하여 2016년 손해배상 지급 판결도 받았다.
MBC 보도본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보도에 있어 ‘전원구조’ 오보를 내고, 세월호 유족들의 조급증이 민간잠수사의 죽음을 불러 일으켰다며 유족들을 폠훼한 일도 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자리인만큼 인물을 찾기 어려운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2024년 12월 방통위는 MBC, KBS 등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재허가를 심의, 의결해야 한다.
그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MBC 출신의 인사가 의결한다면 심사점수에 대해 높으면 높
은대로, 낮으면 낮은대로 하자가 있는 결정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다.
너무 서두르면 망한다.
오늘 이진숙 내정자의 많은 발언이 자승자박, 덫이 됐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MBC, KBS, EBS 등 공영방송사의 이사임기가 끝났다고 했는데, MBC 이사가 아니라 방문진 이사다.
둘째, 내정자 신분에서 방송사의 보도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편성권 침해이자 공정성을 훼손한 위험한 발언으로, 이미 방송법을 위반했다.
셋째, 민주당에 위원추천 요청은 내정자 신분으로 할 소리가 아니다. 이는 이상인 직무대행이 해야 할 소리다.
넷째, MBC 출신으로 이사선임, 방송사에 대한 허가, 승인에 참여하는 것은 제척, 기피대상이 된다. 1인은 회의를 개회할 수 없다. 만약 강행하면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 된다.
다섯째, 이러한 사유로 결국 이진숙 내정자를 임명한다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합의제인 방통위를 언제까지 ‘바지위원장 체제’로 유지할 것인가? 지난 총선의 결과가 국민의 엄중한 경고로 느껴지지도 않는 것인가?
아직 늦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지명을 즉시 철회하고 공영방송 장악의 야욕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
2024년 7월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헌·
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이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