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불법 유용 의혹에 대한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505
  • 게시일 : 2024-06-15 08:59:50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불법 유용 의혹에 대한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가 법령과 지침에 위반되게 관리되고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시민단체의 검증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기되었지만 지금까지 해당 사안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을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발언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몸담았던 검찰은 ‘성역 중의 성역’인지 혈세를 마음으로 써놓고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료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법부인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고 깜깜이 공개를 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활비와 업추비 사용에 관여했던 인물들이 대거 대통령실 핵심 인물인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도 수사가 필요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검찰의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실무를 총괄했던 대검찰청 사무국장 출신 복두규 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을 지낸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서기관으로 근무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총장 비서관으로 특수활동비 전달 등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검찰총장 비서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신해서 업무추진비 서류에 서명을 한 의혹이 있는 김 모씨는 대통령비서실 3급 행정관 등으로 대통령실에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자료의 공개를 의도적으로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의 불법 유용에 관한 국정조사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시민단체에서 지적하고 있는 ▲다른 검찰총장보다도 더 높은 비율로 조성한 거액의 현금저수지(17개월 동안 70억원)와 사용처 ▲현금저수지 조성을 위해 집행내용확인서 생략제도를 악용한 것의 위법성 ▲검찰총장 시절 정치적인 수사 등으로 특수활동비가 오·남용되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명절떡값, 특정수사 격려금 등으로 특수활동비를 오·남용했다는 의혹 ▲검찰총장 시절 정보공개소송이 제기되자 '특수활동비 자료가 부존재'한다고 법원에 허위공문서를 제출한 것에 관여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폐기에 관여했는지 여부 ▲청계산 유원지 소고기 파티 관련 업무추진비 근무지 이탈 사용 여부 ▲업무추진비를 음주에 사용했는지 여부 ▲권익위 ‘혐의없음’ 종결 처리에 대통령실 관여 여부 등이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검찰총장 시절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쓴 관행이 대통령실에서도 이어질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3년 4월 6일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도지사, 장관, 국회의원들과 회식을 했다가 큰 논란이 벌어지고 해당 비용을 대통령실에서 결제했다고 하면서 회식 비용 공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는 ‘정보부존재’를 주장하며 자료조차 제공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을 있을 수 없습니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소신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검찰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불법 유용에 관한 국정조사를 검토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소신인 만큼 국민의힘도 반드시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