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국민 혈세 맘대로 써놓고 자료까지 무단 폐기한 ‘특활비 범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을 고발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554
  • 게시일 : 2024-04-17 14:30:00

국민 혈세 맘대로 써놓고 자료까지 무단 폐기한 ‘특활비 범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을 고발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2022년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몸담았던 검찰이야말로 국민 혈세를 가장 멋대로 쓰는 ‘성역 중의 성역’이었음이 검찰 특활비 논란을 통해 명명백백히 드러났습니다.

 

국민 혈세를 마음대로 써놓고 자료까지 무단 폐기한 검찰의 범죄 행각, 그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하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는 기밀을 요하는 수사나 정보활동의 목적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이렇게 용도가 한정된 특활비를 마치 쌈짓돈 꺼내 쓰듯 남용하는 비상식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를 반복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재임 중 총장 몫 특수활동비, 이른바 ‘현금 저수지’를 약 78억 원 규모로 조성해놓았고 이는 재임 기간인 20개월 동안 검찰 조직 전체가 쓴 특수활동비 전체의 절반이 넘는 59%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임기 마지막 3개월 동안 이 현금 저수지에서 꺼낸 억대의 현금을 전국 검찰청에 나눠주는 전례 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특수 활동비 지급일이 윤석열 총장에게 법적, 정치적 위기가 닥친 시점과 맞물린다는 것입니다.

 

2020년 12월 3일 윤석열 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특활비 1억 1,268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다음날 바로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의 징계 청구에 의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제1차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불과 이틀 전인 2020년 12월 1일 전국 모든 검찰청에 이미 1억 1,268만 원의 정기분 특수활동비가 배분됐습니다. 이렇게 특활비가 부족한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자신에 대한 징계위 개최 예정일 바로 전날에 1억 원이 넘는 특활비를 현금으로 전국 65개 모든 검찰청에 뿌린 것입니다.

 

이렇게 12월 1일, 12월 3일 이미 두 차례나 특활비를 뿌렸음에도 윤석열 총장은 12월 14일 또 다시 2억 4,700만 원의 특활비를 전국 28개 검찰청에 차등 분배합니다. 이 날은 윤석열 총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2차 징계위원회 개최일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1년 2월 8일 윤석열 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특활비 3억 4,600만원을 뿌립니다. 총장 임기 중 건당 집행액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날은 윤석열 총장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 중 하나였던 ‘판사 사찰’ 의혹, 즉,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날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인 2월 1일, 전국 65개 모든 검찰청에 1억 원이 넘는 정기분 특수활동비가 배분됐기에 특활비가 부족한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처분이 있던 날에 임기 중 가장 많은 특활비를 전국 검찰청에 뿌린 것입니다. 

 

이처럼 윤석열 총장은 일신상의 위기에 처한 시점마다 특활비를 뿌리며 검사들의 지지를 규합하여 국면을 전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법률적 혹은 정치적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특활비가 윤석열 총장 정치자금입니까?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국고에 손실을 미친 금액이 확인된 것만 7억 568만원에 달하므로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관련 혐의입니다.

 

지난 2023년 4월 13일 대법원은 시민단체의 특활비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지출 증빙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검찰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상당한 기간의 자료가 불법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개된 자료에서도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 영수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리게 복사된 것이 절반이 넘었으며, ‘음식점 상호'와‘카드 결제시간'까지 가려진 영수증도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조롱한 처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2023년 7월 26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영수증을 오래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된다, 6~7년 되고, 오래된 것이니까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검찰의 정보공개의무 위반행위 및 특정업무경비 오남용 등의 범죄행위 은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또 방조한 것입니다.

 

이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를 감독할 직권을 남용하여 시민단체의 알권리 및 국회의 행정부 감시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검찰의 특활비 범죄 행각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것은 수사기관의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무너진 법 앞의 평등을 바로 세우기 위해 공정한 법의 이름으로 윤석열, 한동훈 두 피고발인들을 엄중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특활비 남용 범죄의 실태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2024년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