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회 농해수위 야당 위원, 농업민생 4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단독의결, 농민이 걱정없이 농사짓고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564
  • 게시일 : 2024-04-18 10:04:57

농업민생 4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단독의결, 농민이 걱정없이 농사짓고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250만 농민 여러분!

 

오늘(4월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위원들은 농업민생 4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지난 2월 1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업민생 4법은 법사위에서 60일 넘게 심사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4월,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농민단체, 전문가 등 농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등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농가 경영을 위협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농가당 연평균 농업소득은 30년 전인 1995년 1,047만원에서 2022년 949만원으로 9.4%나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56.3%나 하락했습니다. 농사를 지어 도저히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농업경영 위험의 증가는 농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위한 안정적 식량 공급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7개 광역 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지방 재정과 지역적 한계 때문에 지자체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최근 농산물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급등으로 살림살이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농가 경영이 안정되면 생산도 안정화되어 농산물 공급을 원활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그동안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과정에서 대안 제시도 없이 무책임한 반대로 일관하더니, 저열한 좌파정책이니 의회 폭거니하며 악의적 왜곡에 나선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농민 여러분!

 

물가급등으로 시장보기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 그리고 재해 피해로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가격까지 하락하여 이중 피해를 당하고 있는 농민 모두를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윤석열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안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내에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4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대안없이 반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농업민생 4법’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하여 전국 250만 농민께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동법에 미처 포함되지 않은 ‘기후위기·고물가 시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약속 드린 바 있기에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입법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년 4월 18일


국회 농해수위 야당 위원 일동

(소병훈, 어기구, 김승남, 서삼석, 신정훈, 안호영, 위성곤, 윤미향, 윤재갑, 윤준병, 이원택, 주철현)

 

<붙임> 국회 농해수위, 본회의 부의 요구 법안 주요내용

 

1. 양곡관리법 대안

 

1) 주요내용

□ 밀, 콩을 공공비축양곡 대상에 포함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 기능과 역할 강화 및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을 확대,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의 도입,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 추진 및 논타작물 재배지원 근거 마련

 

2) 의미

□ 사전적 쌀수급조절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생산자 보호 위한 거버넌스 구조 강화 등으로 식량안보 강화 및 쌀값 정상화 도모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대안

 

1) 주요내용

□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 도입

 -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보전 

 

2) 의미

□ 농산물 가격불안정 심화에 따른 농가경영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가격안정제도의 도입으로 농산물 가격안정·농가경영위험 감소 및 지속가능한 생산토대 구축에 기여

□ 우리나라 7개 광역 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조례* 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지방재정의 부족, 지역적 한계로 어려움. 국가적 차원의 가격안정제도 도입시 상호보완 및 정책효과 극대화 가능

   * 지자체 조례 : 가격안정지원조례, 최저가격지원조례, 최저생산비지원 조례 등

 

3.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대안

 

1) 주요내용

□ 한우농가 경영안정프로그램(송아지생산안정사업 등)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수급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위해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해 경축순환농업으로 전환,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등 

 

2) 의미

□ 탄소중립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환경과 조화되는 한우산업으로의 전환과 건전한 발전을 지원

 

4. 농어업회의소법 대안

 

1) 주요내용

□ 농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대의기구 역할 수행을 위해 기초·광역·전국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

 

2) 의미

□ 2010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27개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농어업회의소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농어업인의 의견을 농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등 정부와 농어업인의 협치 농정 강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