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가계부채 문제, 금융당국의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701
  • 게시일 : 2023-11-09 10:31:22

가계부채 문제, 금융당국의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

 

8일 금융위원회 등이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으며,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계부채 주요이슈 관련 Q&A」라는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였다.

 

금융위원회는 Q&A 자료에서 "현 정부 들어서(‘22.2Q∼’23.2Q) 가계부채 총량이 감소되었고,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도 0% 수준으로,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


1. 가계부채 총량관리 제대로 하였는가?

 

GDP 대비 100%를 넘는 가계부채는, 지난 10여년 간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포기의 결과이고, 이제는 내수 경기도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심각하다. 금융당국의 중장기적인 가계부채 관리 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그럴 상황은 아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조사대상 43개국 중 2022년 1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5%p 이상 감소한 나라는 10개국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사의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인한 보험약관대출의 통계 제외 효과를 제외하면 동 기간 감소폭이 1.4%p에 불과하다.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빠른 속도로 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당국이 디레버리징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거나 하지 아니한 점에 대한 반성과 변화가 필요하다. 

 

2. DSR 정책의 우회와 편법만 허용하지 않았는가?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의 기본 정책인 DSR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다. 최근까지도 정책모기지에서의 50년 만기 상품 도입, 규제 예외대상 확대 등 DSR 규제 우회 수단을 늘렸고, 그로 인하여 모기지 상품 관련 가계대출액이 증가하였다. 말로는 DSR 규제 정책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DSR 규제 정책의 예외나 우회상품을 개발·공급한 것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LTV 규제 완화, 초고가 아파트 주담대 허용 등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를 지속하여 가계대출 증가를 조장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과 성찰이 없다면 가계부채 문제는 앞으로도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3.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취약차주 대책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가계부채 문제는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부터 지속된 우리 경제의 큰 구조적 문제이다. 

 

특히 변동금리 중심의 가계부채는 금리 인상기에, 금융전문가인 은행들의 수익을 수십조원 보장해주고, 취약차주들은 예상치 못한 금리 인상을 부담하게 한다. DSR 70%, 90% 이상인 취약차주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있어야 하며, 취약차주 대상 정책금융상품 확대,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제라도 '우리는 잘 하고 있다'는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진심으로 매진하기를 바란다.

 

2023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