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불법심의 자인한 방심위 뉴스타파 보도, 이동관·류희림 사퇴하라
불법심의 자인한 방심위 뉴스타파 보도, 이동관·류희림 사퇴하라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파일’ 보도가 허위·조작됐다며 전례 없던 인터넷 언론 심의를 강행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정작 실제 제재는 결정하지 못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뉴스타파에 대해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는 적절치 않다며 관할 지자체에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신문법 위반사항의 검토를 요청키로 결정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9월4일 국회에서 뉴스타파 해당 보도에 대해 “중대범죄행위, 국기문란”이라며 방심위 등에서 “엄중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큰소리 친 것에 비하며 초라해진 결론이다.
방심위 통신소위가 실제 검토를 하면서 인터넷 언론 심의 및 시정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자 서울시에 책임을 슬그머니 떠넘긴 것이다. 이는 방심위 스스로 인터넷 언론 심의가 사실상 불법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인터넷 언론 심의를 일방적으로 지시하여 신속심의를 실행하도록 하는 등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의 독립성을 침해했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인터넷 언론이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자체 법률검토보고 조차 무시하고 심의를 밀어붙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2023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