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

[국감 통일부15]탈북민, 공무원 채용 정보 파악 어려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65
  • 게시일 : 2017-10-31 13:41:00

탈북민, 공무원 채용 정보 파악 어려워

- 중앙부처 12곳 중 8나라일터채용공고 게시 규정 무시

- 통일부 "법적 의무 아냐각 기관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돼" 소극적 태도

- “게시 의무화로 탈북민 원활하게 채용정보 열람할 수 있어야지적 제기

 

 

탈북민 채용 정부부처 12곳 중 8나라일터에 채용공고 게시 안 해

중앙정부부처 상당수가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을 채용할 때 규정을 무시하고 각 부처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게시함에 따라, 탈북민들이 채용 정보에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의 ‘2017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탈북민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공무원 취업관련 포털인 나라일터에 공고를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부처 가운데 탈북민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12곳의 기관에서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통일부 등 4곳만이 채용공고를 나라일터에 게시했다. 교육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8곳의 기관은 부처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게시했다.

탈북민 취업 지원을 돕는 일환으로 쉬운 공고 열람을 위해 통일부는 중앙부처·지자체 등 각 기관이 탈북민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공고를 나라일터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공무원 채용에 관심이 있는 탈북민들은 각 정부부처 홈페이지에 수시로 접속하거나 문의를 하는 등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탈북민 채용공고 게시에 손 놓고 있는 통일부와 하나재단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은 이와 관련 나라일터(취업지원센터) 게시여부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자율적인 것이라면서 “(나라일터나 취업지원센터보다는 취업을) 희망하는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탈북민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남한사회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필수조건인 취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의 소극적 태도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탈북민들이 공무원 채용정보 접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율로 돼 있는 탈북민 채용시 나라일터 공고 게시 규정을 의무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또 나라일터뿐 아니라 탈북민들이 즐겨 찾는 통일부 홈페이지와 남북하나재단의 취업지원센터내 채용 공고 게시판에도 의무적으로 게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통일부가 탈북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보고서를 통해 공공부문이 나라일터내 탈북민 채용공고를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다수의 정부부처가 이를 준수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1-2.통일부는 단 한 번이라도 채용 기관의 게시여부를 확인하거나 규정을 어긴 기관에 규정 준수 등의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가?

2. 통일부의 소홀한 관리에 따라 탈북민이 각 기관 홈페이지에 일일이, 수시로 접속해야만 공고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할 것으로 보이는가?

대책검토

- 탈북민들이 공무원 채용정보 접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율로 돼 있는 탈북민 채용시 나라일터 공고 게시 규정을 의무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나라일터뿐 아니라 탈북민들이 즐겨 찾는 통일부 홈페이지와 남북하나재단의 취업지원센터내 채용 공고 게시판에도 의무적으로 게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통일부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서, 탈북민들이 채용 정보에 원활히 접근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취업을 하고 우리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