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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통일부14]이명박 ? 박근혜 정부 시기 한국입국 후 제3국 망명 탈북민 최소 159명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51
  • 게시일 : 2017-10-31 13:40:00

이명박 ? 박근혜 정부 시기 한국입국 후 제3국 망명 탈북민 최소 159

한국입국 않고 바로 제3국 망명하는 탈북민도 최소 53

2016년에만 난민자격 인정 탈북민 1,422, 대기자도 533명 달해

한국 입국후 탈북민도 포함가능 하지만 정부는 실태 파악도 못해

- 탈북민 행방불명 900명중 출국자 746, 실제 위장망명수 더 많을 듯

한국국적 취득후 정식 이민은 10년간 24명뿐, 나머진 위장망명 가능성

 

 

? 한국국적 취득한 탈북민 제3국 위장 망명 최소 159

이명박?박근혜 정부시기 어렵게 탈북하여 한국에 정착해 한국국적을 취득했지만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제3국에 위장 망명을 신청한 탈북민의 숫자가 해마다 증가해 최소 15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가 심재권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영국·네덜란드·덴마크·벨기에?스위스?미국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시기 우리 정부에게 지문(指紋) 교차 조회를 요구한 내역을 확인하여 탈북자 위장 망명자로 추정인사는 각각 영국 77, 네덜란드 3, 덴마크 8, 벨기에 71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시기 이들 6개국 정부는 탈북 망명 신청자 212명의 지문을 현지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을 통해 조회를 요청했으며, 우리 정부는 다시 경찰청에 지문확인을 요청하여 이 가운데 159명이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는 탈북민으로 추정됐다.

 

[1] 2008년 이후 타국에서 지문확인을 요청한 건수와 결과(외교부 제공)

연도 국가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스위스

미국

합계

존재

미존재

존재

미존재

존재

미존재

존재

미존재

존재

미존재

존재

미존재

존재

미존재

2008

4

3

-

-

-

-

-

-

-

-

-

5

4

8

2009

11

3

-

-

-

-

-

-

-

-

-

-

11

3

2010

9

6

-

-

-

-

-

-

-

-

-

-

9

6

2011

10

5

-

-

-

-

-

-

-

-

-

-

10

5

2012

8

9

-

-

-

-

32

2

-

-

-

-

40

11

2013

4

2

3

-

4

1

38

3

-

-

-

-

49

6

2014

3

2

-

-

4

-

1

1

-

-

-

-

8

3

2015

14

8

-

-

-

-

-

-

-

-

-

-

14

8

2016

14

2

-

-

-

-

-

-

-

1

-

-

14

3

합계

77

40

3

-

8

1

71

6

-

1

-

5

159

53

 

? 한국입국 없이 제3국에 바로 망명하는 경우도 53

탈북후에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바로 제3국에 망명하는 경우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시기 최소 5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후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취득을 얻은 후에 제3국에 망명을 하게 되면 해당국가에서 난민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20088, 20093, 20106, 20115, 201211, 20136, 20143, 20158, 20163명 은 탈북후에 바로 제3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 외교부에 의뢰한 경우만 확인 가능해, 정부는 실태 파악 엄두 못내

하지만 이번 통계는 우리 외교부를 통해서 지문 확인을 의뢰한 국가만 대상으로 해서 나온 것으로 실제로 해당국이 신청자의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공식 확인해주지 않아 정확한 현황 파악은 곤란한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의회가 지난 2004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난민 지위를 받고 미국에 정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212명의 탈북민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난민 인정은 해당 국가의 주권사항으로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해당 국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고 있으며, 난민 인정이 거부된 탈북민이 우리 정부에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안전한 국내 입국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 탈북민 행방불명자 900명 중 출국자 746, 실제 위장망명수 더 많을 듯

통일부가 심재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76월 현재 주민등록시스템에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탈북민 행방불명자는 900명으로 경찰청과 협조하여 소재를 파악한 결과 746명이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분

합계

10

이하

20

30

40

50

60

이상

13.8

기준

합계

796

48

122

243

239

91

53

432

23

57

134

131

57

30

364

25

65

109

108

34

23

15.4

기준

합계

791

34

104

225

235

129

64

413

17

51

115

113

83

34

378

17

53

110

122

46

30

17.6

기준

합계

900

21

95

284

247

164

89

478

13

46

151

123

98

47

422

8

49

133

124

66

42

[2] 성별?연령별 탈북민 거주불명자 인원현황 (통일부 제공)

 

그러나 지난 10년간 탈북후에 한국에 입국하여 정식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난후 제3국으로 이민을 선택한 탈북민은 20178월 현재 총 24명뿐이며, 행방불명된 탈북민 가운데 해외로 출국한 일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26명의 재입북자를 비롯하여 많은 수가 제3국으로 망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유엔이 인정한 탈북 난민은 1,422, 우리 정부는 70건만 확인해

유엔난민기구(UNHCR)가 지난 6세계 난민의 날을 즈음하여 발표한 ‘‘2016 세계난민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 말 기준으로 난민 자격을 인정받은 탈북민은 1422명으로 2015년의 1,103명보다 319명 증가한 것으로 난민 지위를 얻기 위해 망명을 신청하고 대기 중인 탈북민도 533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유엔난민기구는 중국 등지에서 불법 체류 중으로 알려진 수십만의 탈북민과 타국에 난민 자격으로 정착한 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 것으로 이들을 포함하게 된다면 실제 탈북 난민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우리 정부가 탈북민이 제3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4에 따라 보호 중지·종료처분을 한 사례는 2012년 이후 총 7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 3국 망명이 확인되어 보호 중지·종료처분된 탈북민 수(통일부제공)

연도

인원

2012

4

2013

11

2014

15

2015

23

2016

14

2017. 10월 현재

3

합계

70

 

1. 최근 탈북민이 한국에 입국한 뒤 적응하지 못하고 한국을 떠난 인원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그 가운데 현재까지 북한에 재입북한 인원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2. 탈북민들이 재입북하는 경우 이외 제3국으로 망명한 인원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3. 탈북민 가운데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바로 제3국으로 난민 신청하는 경우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유엔난민기구의 경우 작년 말 기준으로 난민 자격을 인정받은 탈북민은 1,422명으로 2015년의 1,103명보다 31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상황에 대해 통일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4. 현재 우리 정부는 행방불명된 900명의 탈북민 가운데 이미 746명이 출국한 상태인 것을 파악한바 있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재입북 및 제3국으로 다시 망명했을 가능성이 있음. 통일부는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5. 어렵게 탈북한 탈북민들이 같은 민족이 살고 있는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바로 제3국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한국내 탈북민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임.

통일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 대책 검토

- 탈북민 가운데 2016년 현재 난민 인정자 1,422명과 대기자 533명 등 총2,000명 가까운 탈북민들이 국제사회에서 난민지위를 얻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밝혀짐. 관련한 난민정보를 유엔 및 상대국으로부터 해당 탈북민들의 상황을 얻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야 할 것임

- 우리 정부는 20138월부터 탈북민에 대해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하여 거주상태를 수신 받고 있으며, 현재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 20154, 20176월 등 대략 2년 주기로 파악하고 있음.

앞으로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책의 일환으로 탈북민들의 소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년 단위로 거주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이 재입북이나 제3국으로 망명하지 않도록 제반 정착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위장 망명자들에 대해서도 상대국에 적극적으로 그 현황을 요청하고 안전하게 귀국하게 해서 다시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