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복기왕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부 드론 안전관리 ‘ 구멍 ’ … 강풍 사고 19 건 , 풍속기록은 0 건

국토부 드론 안전관리 ‘ 구멍 ’ … 강풍 사고 19 건 , 풍속기록은 0 건
- 공공기관 사고 78.3% 가 기술적 결함 · 기상요인 ... 배송 사고 69.2% 는 기술적 결함
- 개인취미용 사고 10 건 중 7 건 무보험
- 복기왕 “ 드론 활용 확대 속도 못 따라가는 피해보상 · 사고조사 · 비행안전 ” 강조
드론이 농촌 방제부터 공공시설 점검과 배송까지 국민 생활 속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 피해보상과 사고조사 , 비행안전을 위한 관리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충남 아산갑 )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 5 년간 드론사고 현황 」 (2022 ∼ 2026.7) 87 건을 분석한 결과 , 기술적 결함이 39 건 (44.8%) 으로 가장 많았다 . 조종자 과실은 24 건 , 기상요인 19 건 , 원인 미상은 5 건이었다 .
운용주체별로는 공공기관 사고가 46 건으로 가장 많았다 . 기술적 결함 19 건과 기상요인 17 건이 78.3% 를 차지해 기체와 기상 위험을 사전에 걸러내는 공공기관의 운용관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
보험 사각지대는 개인취미용 드론에서 뚜렷했다 . 개인취미용 사고 10 건 중 7 건이 보험 미가입 상태였으며 , 중상자가 발생한 4 건은 모두 무보험 사고였다 .
민간 분야는 용도에 따라 위험 양상이 달랐다 . 방제 사고는 8 건 중 6 건이 조종자 과실이었고 , 중상사고 3 건은 모두 보험 미가입 상태였다 . 사고기체의 자체중량은 최대 56.7 ㎏ 에 달해 , 농촌 방제 드론은 무거운 기체의 조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와 보상 공백이 더 큰 문제로 나타났다 .
반면 배송 드론은 사고 13 건 모두 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인명피해도 없었지만 , 9 건 (69.2%) 이 기술적 결함이었다 . 국민 생활공간을 반복 운항하는 배송 드론에서는 기체 신뢰성과 운항 안전관리 문제가 드러났다 .
사고 이후 원인을 규명하는 체계도 허술했다 . 국토부는 19 건을 강풍 등 기상요인 사고로 분류했지만 , 사고 당시 풍속자료는 단 한 건도 없었다 . 제출된 87 건 모두 기상조건과 풍속이 ‘ 확인불가 · 부존재 ’ 여서 원인 검증과 재발 방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장애일지에 풍속 · 풍향을 기록하고 , 농촌진흥청 · 소방청 · 서해 · 남해어업관리단은 초속 10m 이상이면 비행을 제한한다 . 다른 정부기관은 풍속을 관리하지만 , 정작 드론 안전관리 주무부처의 사고자료에는 기본적인 기상정보조차 없었다 .
복기왕 의원은 “ 농촌에서는 사람이 크게 다쳐도 보험이 없고 , 국토부는 강풍 등 기상요인 사고로 분류하면서 바람이 얼마나 불었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했다 ” 며 “ 피해보상과 사고조사 , 비행안전 관리체계가 드론 활용 확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드론산업 육성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도 중요하다 ” 며 “ 농업 · 방제 드론의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 시설점검 · 배송 드론에는 운용목적과 위험도에 맞는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끝 >
[ 첨부 1] 운용주체별 사고원인 ‧ 인명피해 ‧ 보험현황
운용주체 |
사고 |
기술적 결함 |
조종자 과실 |
기상 요인 |
원인 미상 |
기술 · 기상비중 (%) |
인명피해 사고 |
보험 미가입 |
공공기관 |
46 |
19 |
8 |
17 |
2 |
78.3% |
0 |
0 |
영리사업자 |
31 |
17 |
10 |
2 |
2 |
61.3% |
7 |
2 |
개인취미용 |
10 |
3 |
6 |
0 |
1 |
30.0% |
4 |
7 |
합계 ( 건 ) |
87 |
39 |
24 |
19 |
5 |
66.7% |
11 |
9 |
※ 자료 : 국토부 「 드론사고 현황 」 , 2025 년 1 ∼ 2026.7. 복기왕 의원실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