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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산업부 산하기관 임기 끝나도 계속 재직... 후임 인선 제때 시작해야
배포일자: 2026년 10월 06일(화)
오세희 의원,“ 산업부 산하기관 기관장·임원 절반,
임기 끝나도 계속 재직 드러나…후임 인선 방치 막아야”
- 최근 5년간 산업부 산하기관 기관장·임원 49.6% 임기 종료 후에도 계속 재직, 1/3은 1년 이상 재직
- 기관장 43건 중 18건 임기 종료 후 재직…이 중 10건은 임기 끝나고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 오세희의원 ‘임기 만료 2개월 전 임추위 구성’ 못 지켜…산업부 차원의 임기·인선 관리체계 마련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10월 6일 열린 산업통상부(이하‘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산하기관의 기관장·임원 임기와 후임 인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시기를 준수하고 후임 인선에 대해 산업부가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5년간 산업부 산하기관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비상임이사 재직이력 530건 가운데 49.6%에 해당하는 263건이 임기 종료 후에도 계속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임기 종료 후 1년 이상 재직한 사례는 89건, 2년 이상은 23건, 3년 이상은 4건이다.

임기 종료 후에도 계속 재직한 기관장 18건의 후임 인선과정에서 10건이 기관장의 임기가 끝난 뒤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기간이 짧게는 26일부터 길게는 2년 개월에 달한다.
공공기관운영법 제28조 5항과 각 기관 정관 등에 따라 임기가 끝난 기관장과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연임이 아닐 경우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명시되어 있다.
10건의 늦장 기관장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중 6건은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이다.
문제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법정 구성시기를 지키지 않더라도 그 위반 자체에 직접 적용되는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다. 후임 인선이 늦어져 계속 재직하는 기관장은 별도의 경영목표를 설정하지 않기때문에 경영목표나 책임관리 기준의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오세희 의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기존 기관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의 문제는 아니지만, 임기가 끝나고서도 후임 인선 절차조차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며, “산업부가 산하기관의 인선과 임기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