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기표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단독] 조희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대법원 허위 자료로 은폐

  • 게시자 : 국회의원 김기표
  • 조회수 : 12
  • 게시일 : 2026-09-30 17:54:20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 세금인 업무추진비로 언론사 대표 등에게 고가의 식사를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의혹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대법원이 조 대법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감춰지는 방향으로 문제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허위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대법원장 법률신문사 오찬 간담회, 조희대 업무추진비 자료상 참석 인원은 11명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월 15일 법률신문 이수형 대표와 오찬을 가졌다. 식사 장소는 ‘미슐랭 가이드’에 오른 서울 강남의 고급 한정식 전문점이었다. 

 

이날 식사 비용은 조 대법원장이 지불했다. 개인 돈은 아니었다. 국민 세금인 업무추진비로 식사 비용을 결제했다.

 


 

 

뉴스타파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실을 통해 대법원에서 작성한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확보했다. 자료에는 ▲11명이 ▲52만 5,000원어치의 식사를 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이 한정식 전문점의 1인당 식사 비용은 최소 6만 5,000원이었다. 6만 5,000원 밑으로는 주문할 수 있는 메뉴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식사 자리에 11명이 참석했다면 ▲최소 71만 5,000원(11명X6만 5,000원)이 나왔어야 한다. 52만 5,000원이란 금액은 나올 수가 없다.

 


 

 

참석 인원, 실제로는 7명… 대법원, 조희대 업무추진비 자료 허위 작성

 

뉴스타파 취재 결과, 대법원이 식사 참석 인원을 허위로 적어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조 대법원장과 함께 식사를 했던 법률신문 대표가 직접 확인해준 사실이다.

 

사실관계 확인해서 답변 보내드립니다. (중략)

 

참석 인원은 대법원에서 대법원장 포함해 토론회 행사를 주관한 분 등 4명 참석했고, 법률신문에서 대표이사와 OOO 당시 편집국장, 법원팀장인 OOO 기자가 참석했음.

 

이상입니다. 

 

법률신문 이수형 대표가 뉴스타파 기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2026.9.22.)

 

식사에 참석했던 인원은 ▲대법원 측 4명과 ▲법률신문 측 3명 등 모두 7명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자료에 식사 참석 인원이 11명이었던 것처럼 적어 넣었다. 거짓말, 허위 자료 작성이다.

 


 

 

조희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대법원 허위 자료로 은폐

 

대법원에는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자료를 허위로 작성할 분명한 동기가 있다. 법률신문은 국내 유일의 법조 전문 언론이다. 대법원과 그 아래 소속된 각급 법원에 대한 기사도 주요하게 다룬다.

 

조 대법원장이 식사를 제공한 법률신문의 대표, 편집국장, 법원팀장은 대법원장의 직무와 관련된 인사, 즉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조 대법원장이 법률신문 대표 등에게 제공한 식사는 1인당 최소 6만 5,000원이다. 청탁금지법 허용 기준인 5만 원을 벗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식사 참석 인원이 11명이었던 것처럼 허위로 적어넣으면, 조 대법원장이 제공한 식사 비용은 1인당 약 4만 7,000원, 청탁금지법 허용 기준인 5만 원 안으로 들어온다.

 

 

 

뉴스타파는 대법원에 조 대법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감추려는 목적에서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것인지 물었다.

 

대법원은 이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신 “집행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지침에 위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집행 관련 서류 등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할 예정”이라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