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강득구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단독] 고속도로 졸음쉼터 10곳 중 4곳 장애인 편의시설 ‘반쪽’
고속도로 졸음쉼터 10곳 중 4곳 장애인 편의시설 ‘반쪽’
-졸음쉼터 253곳 중 102곳(40.3%), 장애인 주차면⋅장애인 화장실 중 하나 이상 없어
-장애인 주차면 미설치 96곳 모두 20면 미만... 소규모 졸음쉼터 편의시설 사각지대
-강득구 “졸음쉼터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점검 필요...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해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졸음쉼터 10곳 중 4곳은 장애인 주차면이나 장애인 화장실 중 하나 이상이 빠진 ‘반쪽 쉼터’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3개 졸음쉼터 가운데 장애인 전용 주차면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96곳(37.9%),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곳은 15곳(5.9%)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장애인 주차면은 있지만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곳이 6곳(2.4%), 장애인 화장실은 있지만 장애인 주차면이 없는 곳이 87곳(34.4%), 두 시설 모두 없는 곳이 9곳(3.6%)이었다. 장애인 주차면이나 장애인 화장실 중 하나 이상이 없는 졸음쉼터는 모두 102곳으로 전체의 40.3%에 달했다.
쉼터 규모별로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수준에 큰 격차를 보였다. 주차면 10면 이하인 소형 졸음쉼터 97곳 가운데 장애인 주차면이나 장애인 화장실 중 하나 이상이 없는 곳은 76곳(78.4%)에 달한 반면, 두 시설을 모두 갖춘 곳은 21곳(21.6%)에 불과했다.
주차면 10면 초과 30면 미만인 중형 졸음쉼터 136곳 가운데 둘 중 하나 이상이 없는 곳은 25곳(18.4%)이었다. 반면 주차면 30면 이상인 대형 졸음쉼터 20곳은 모두 장애인 주차면을 갖추고 있었으며,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곳은 단 1곳(5.0%)뿐이었다.
현행 국토교통부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은 졸음쉼터 규모와 관계없이 화장실을 기본시설로 분류해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설치 권장’에 그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장애인이 졸음쉼터를 이용하려면 주차부터 화장실 이용까지 하나의 동선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이용 여건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화장실은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면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여전히 ‘권장’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현행 기준은 주차면 20면 이상인 졸음쉼터부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두고 있어, 소규모 졸음쉼터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장애인이 졸음쉼터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주차면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