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기표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내란 세력에 관대"‥사법연수원 교재 속에 담긴 조희대는? [서초동M본부]

  • 게시자 : 국회의원 김기표
  • 조회수 : 10
  • 게시일 : 2026-09-30 17:46:17

어김없이 찾아온 여름방학.


지난달 3일 낮 1시 반쯤, 방학임에도 중고등학교 교사 마흔 명이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사법연수원 제11강의실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을 찾은 사람은 하계 교사직무연수의 세 번째 강의를 맡은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김선수 전 대법관이었습니다. 30년을 노동 변호사로 살다가 지난 2018년 대법관으로 임명됐습니다. 판검사 경력이 없는 첫 대법관이었습니다.

■ 조희대 사법부‥"내란세력 영장 과도하게 기각"

이윽고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실이 확인한 그날 교재엔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 전 대법관은 내란 국면에서 조희대 사법부의 대응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교재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 정국이 전개되며, '내란 세력이 전직 대법원장과 현직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수거 대상으로 지목, 위치 확인'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조인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한 행위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동료 법관과 법조인을 지키기 위해, 사법권 독립 수호를 위해 단호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했지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이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과도하게 기각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백척간두 위기에 법관 사명감은?"

특히 내란 재판이 초반에 비공개로 이뤄진 점을 지적하면서, 구속기간인 6개월 안에 선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 방식을 두고는 '재판장의 권위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백척간두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법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에는 물음표를 붙이며 내란 심판 국면에서 판사들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당시 지 판사가 구속기간을 그간의 관행과 달리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점,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선 '일부를 제외하고 내란의 심각성과 그 평가와 관련해 국민의 상식과 괴리된 판단'이라고 했고,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사들의 집단 반발과 유사하다며 '국민들이 보기에 자정능력을 상실한 조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이재명 파기환송 9일 만에"

김 전 대법관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도 이른바 '조희대 코트(court)'의 대표 이력으로 기록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결과, 무죄로 뒤집힌 2심 결과. 이후 조 대법원장이 소부에 배당됐던 해당 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단 2차례 심리를 거쳐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내용을 교재에 담았습니다.

또 대법원이 상고심 선고 하루 만에 서울고법에 소송기록을 송부하고, 그날 바로 고법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는 등의 '속전속결' 파기환송 과정에 대해서도 세세히 서술했습니다.

해당 교재엔 김명수, 양승태, 이용훈 등 전임 대법원장에 대한 평가도 담겼지만, 특정 상고심 판결이 대법원장의 주요 이력으로 소개된 것은 조 대법원장이 유일했습니다.

■ 남성·서울대·판검사 중심 '조희대 코트'

그는 '조희대 코트'에서 남성, 서울대, 판검사 중심의 대법원 구성이 강화됐다고도 썼습니다.

'여성 대법관이 3명, 판검사 경력 없는 법조인 출신은 없으며 신임 대법관 6명 중 비서울대 출신이 3명에서 1명으로 감소했고 전체 대법관 13명 중 1명만 비서울대'라며 다양성이 부족한 조희대 대법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여성 대법관이 동시에 4명 재직하고, 비서울대 출신 8명에 순수 재야 출신 대법관도 있었던 인적 구성과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전직 대법관 한 사람의 지적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법관이자 사법연수원 석좌교수가 이렇게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게 되기까지 사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볼 때,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여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김 전 대법관이 소개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2023년 12월 취임사입니다.

하지만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대법관 14명 체제는 장시간 갖춰지지 않고 있고, 후임 대법관 재제청 방식을 두고도 조 대법원장은 장고와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정년에 따라 내년 6월 퇴임합니다. 내년 여름방학 때는 그의 임기 전체에 대한 평가도 가능해지겠죠. 그땐 어떤 내용이 적히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