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국회의원 이용우 국정감사 보도자료] 임금체불 사상 최대인데… 체불확인서 발급은‘뚝’
배포일 2024.10.8 / 담당자 차진솔 비서관 (010-5444-3790)
임금체불 사상 최대인데… 체불확인서 발급은‘뚝’
- 노동부,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지침 개정… 4대보험 가입 등 증명돼야 발급 - `대지급금 청구용` 발급 줄고, 대지급금 못받는 `소송제기용` 늘어
-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부정수급 때문에…" 확인해보니 정작 부정수급 규모는 전체 0.47% 불과
- 이용우 의원“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체불피해 장기화돼”
2024년 상반기 임금체불이 1조 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긴급구제를 위한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발급요건을 까다롭게 개정해 신속한 임금체불 구제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대지급금용(소송제기겸용 포함) 체불임금 확인서`의 발급건수는 8052건으로 전년 동기간 1만591건 대비 76.0% 수준에 그쳤다. 이는 직전달 1만990건과 비교해도 26.7% 감소한 수치다. 올해 5월부터 9월말 현재까지는 총 3만8113건으로 전년 동기간 5만7457건 대비 66.3%에 불과하여 3분의 1 이상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4월 22일 고용노동부가 부정수급을 예방하겠다며 대지급금용 확인서 발급요건을 강화하는 내부지침을 시행한 후 발생했다. 대지급금용 체불임금 확인서는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가 정부로부터 일정 체불임금을 선지급받기 위해 필요하다. 노동자가 임금체불 입증 자료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 받을 수 있다. 지침 개정 이전에는 노동자와 사업주 간 진술이 일치하고 고용보험, 교통카드 내역 또는 사업장 출입내역, 임금대장, 카카오톡 대화 등 자료가 있으면 대지급금용 확인서 발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4월말 개정으로 ‘4대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
이러한 지침 강화로 현장에서는 4대보험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사각지대의 상당수 노동자들이 긴급구제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아울러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근로시간 기록이 사업주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가 체불을 입증할 자료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도 지침 강화의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 의원실이 공개한 개정 지침에는 “당사자 진술 외에 객관적 자료 증빙이 어려운 경우 대지급금용 확인서는 발급이 곤란하고,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만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소송제기용 확인서는 노동청이 체불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대지급금 지급을 할 수 없으니 노동자가 직접 소송으로 입증하라는 취지로 발급하는 확인서다.
노동부 치침 변경에 따라 소송용 확인서 발급 건수는 대지급금용 확인서와는 반대로 크게 증가했다. 개정 직후인 올해 5월 소송용 발급은 4229건으로 전년 동기간 3039 건보다 34.4% 급증했다. 이후 9월 현재까지 매달 전년 대비 40% 가량 더 많이 발급되고 있는 상태다. 대지급금용 발급은 줄고 소송용 확인서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임금체불 구제까지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지침 개정으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 될 수 있다”며 “올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체불 피해 장기화를 막으려는 대지급금 제도 취지를 반영해 지침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가 지침 변경 이유로 적시한 대지급금 부정수급 규모는 작년 기준 전체 지급액의 0.47%(6,473억원 중 30.1억원)에 불과했다.(끝)
(그래픽=이용우 의원실 / 대지급금용(소송제기 겸용 포함),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비율(2024.1~9월)
[첨부 1 : `24.4.22.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지침”개정본(비공개자료)]
[첨부 2 : 체불임금등 확인서 발급인원 월별통계(2022~2024.9.)]
[첨부 3 : 고용노동부 지침 변경사유 회신,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규모]
[첨부 1 : `24.4.22.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지침”개정본(비공개자료)]
(계속)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지침 개정(안) |
< 체불확인서 발급 기준 변경 >
| | <현행> | | <개선> |
①(당사자 진술) | | 주장일치 | ➩ | 삭제(주장일치 관련 없음) |
②(임금자료) | | 고용보험, 실업급여, 교통카드‧사업장 출입내역, 임금대장, 카카오톡 등 | ➊고용보험,➋국민연금,➌건강보험,➍국세청 신고,➎6개월 이상 임금대장 계좌내역 일치,➏근로내역확인신고, 건설공제회신고 ⇒ ➐위에(➊~➏) 준하여 객관성 인정되는 경우 |
ㅇ (발급 기준) 이전에는 당사자 진술과 임금자료를 넓게 인정 했으나,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에 기반해 조사하여 체불확인서를 발급하고, 소득금액 증명 등 확인 필요 자료 내역도 구체화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
2.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3.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험료 조회 자료
4. 국세청 신고 소득금액 증명(또는 간이지급 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5. 상당 기간(6개월 이상) 임금대장과 계좌내역이 일치하는 경우
6. (일용)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건설근로자공제회 신고+임금 관련 자료
7. 1~6호에 준하여 객관성이 인정되는 자료
* 임금체불에 대해 당사자 진술 외에 객관적 자료 증빙이 어려운 경우 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 발급 곤란.
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근로자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송제기용 체불확인서 발급 가능
[첨부 2 : 체불임금등 확인서 발급인원 월별통계(2022~2024.9.)]
(가) 월별 확인서 발급인원(고용노동부 ☞ 이용우 의원실)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대지급금용 | 대지급금용 (소송제기 겸용 포함) | 소송제기용 | 대지급금용 | 대지급금용 (소송제기 겸용 포함) | 소송제기용 | 대지급금용 | 대지급금용 (소송제기 겸용 포함) | 소송제기용 | |
1월 | 6,382 | 8,186 | 3,643 | 5,803 | 8,624 | 2,835 | 8,206 | 14,253 | 3,946 |
2월 | 4,922 | 6,298 | 2,034 | 5,749 | 8,673 | 2,627 | 5,910 | 10,515 | 3,275 |
3월 | 5,436 | 7,327 | 2,511 | 6,515 | 10,426 | 2,861 | 5,554 | 10,210 | 2,925 |
4월 | 6,525 | 8,933 | 3,002 | 6,006 | 9,226 | 3,494 | 6,174 | 10,990 | 3,828 |
5월 | 6,746 | 8,537 | 2,609 | 6,934 | 10,591 | 3,039 | 3,934 | 8,052 | 4,229 |
6월 | 5,212 | 7,487 | 2,417 | 6,544 | 10,809 | 3,003 | 3,311 | 6,850 | 4,650 |
7월 | 4,884 | 6,872 | 2,721 | 6,794 | 11,449 | 3,224 | 3,389 | 8,430 | 6,406 |
8월 | 5,339 | 7,324 | 2,962 | 7,243 | 12,326 | 3,165 | 3,121 | 7,640 | 5,236 |
9월 | 5,232 | 8,221 | 2,416 | 7,538 | 12,282 | 3,115 | 2,667 | 7,141 | 4,620 |
10월 | 4,912 | 7,257 | 2,537 | 6,202 | 10,020 | 2,7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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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 5,547 | 8,395 | 2,953 | 6,964 | 12,039 | 3,5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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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5,752 | 8,938 | 3,325 | 6,310 | 11,376 | 3,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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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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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발급일 기준)
※ (참고)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및 소송제기 겸용: 체불근로자가 대지급금 청구와 소송제기를 동시에 희망하는 경우 발급하며, 동 확인서 제출시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활용 가능
(나) 대지급금용 확인서 발급인원 대비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인원(`가`번 자료 통해 의원실 계산)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대지급금용 (소송제기겸용 포함) | 소송제기용 | 대지급금용 (소송제기겸용 포함) | 소송제기용 | 대지급금용 (소송제기겸용 포함) | 소송제기용 | |
1월 | 69.2% | 30.8% | 75.3% | 24.7% | 78.3% | 21.7% |
2월 | 75.6% | 24.4% | 76.8% | 23.2% | 76.3% | 23.7% |
3월 | 74.5% | 25.5% | 78.5% | 21.5% | 77.7% | 22.3% |
4월 | 74.8% | 25.2% | 72.5% | 27.5% | 74.2% | 25.8% |
5월 | 76.6% | 23.4% | 77.7% | 22.3% | 65.6% | 34.4% |
6월 | 75.6% | 24.4% | 78.3% | 21.7% | 59.6% | 40.4% |
7월 | 71.6% | 28.4% | 78.0% | 22.0% | 56.8% | 43.2% |
8월 | 71.2% | 28.8% | 79.6% | 20.4% | 59.3% | 40.7% |
9월 | 77.3% | 22.7% | 79.8% | 20.2% | 60.7% | 39.3% |
10월 | 74.1% | 25.9% | 78.4% | 21.6% |
|
|
11월 | 74.0% | 26.0% | 77.5% | 22.5% |
|
|
12월 | 72.9% | 27.1% | 77.9% | 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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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 고용노동부 지침 변경사유 회신,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규모]
(`24.10.02. 고용노동부 ☞ 이용우 의원실) 1. 발급 요건 변경을 하게 된 근거 ㅇ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간이대지급금 지급 절차 간소화 시행(‘21.10~) 후, 일부 사업주가 체불 청산 노력없이 대지급금에 의존하거나 부정수급하는 등 제도 악용사례 확인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법원의 확정판결 효력을 대체하는 만큼, 발급시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체불 자체 청산 노력 촉구 등 사업주의 책임감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지침을 변경 * 기존에는 사업장이 제출한 노무대장, 작업일지 등을 근거로 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 허위 작성을 통해 부정수급하는 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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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로 댄 "부정수급" … 10%도, 1%도 아닌 '0.47%' 불과 (2023년 기준)
연도 |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현황 | 간이대지급금 전체 지급현황 | 부정수급 비율 (A/B) (%) | ||
사업장수 | 인원수 | 금액(A) | 금액(B) | ||
’18 | 6 | 79 | 218 | 186,531 | 0.12% |
’19 | 8 | 65 | 191 | 291,090 | 0.07% |
’20 | 6 | 53 | 186 | 469,715 | 0.04% |
’21 | 14 | 24 | 101 | 467,210 | 0.02% |
’22 | 16 | 89 | 438 | 500,288 | 0.09% |
’23 | 56 | 516 | 3,014 | 647,271 | 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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