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박희승 보도자료] “내가 누군지, 왜 입양되었는지 알고 싶어요”입양인 입양정보공개청구 3년 사이 2배 증가
- 최근 3년 입양정보공개청구 6,087건 … 95% 해외 입양인
- 친생부모 인적사항 공개 동의율은 16.4%, 절반 이상은 친생부모 의사조차 확인 불가
❍ 입양인의 입양정보공개청구가 늘고있지만 상당수는 친생부모 의사조사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 박희승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입양인의 입양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2021년 1,327건에서 2023년 2,717건으로 3년 사이 2배 증가했지만,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공개율은 3년 평균 16.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입양정보공개를 청구한 입양인 6명 중 1명만이 친생부모 인적사항이 담긴 입양정보를 알게 된 셈이다.
❍ 입양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친생부모 중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는 6.9%에 불과했다. 무응답, 소재지 확인 불가, 친생부모 정보 부존재(기아)로 친생부모의 의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53.2%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표2].
❍ 입양특례법 제36조에 따라 입양인은 친생부모 인적사항을 포함한 자신의 입양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를 받은 입양기관과 아동권리보장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이용하여 친생부모의 소재지를 파악한 후, 친생부모 동의 여부를 우편으로 확인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한편, 현행 입양특례법은 제36조 제3항에서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이면서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 공개 사유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이 해당 법규에 근거하여 입양정보를 공개한 사례는 전무(全無)하다.
❍ 한편, 최근 3년간 소재지가 파악되었으나 사망하여 친생부모의 의사를 묻지 못한 경우는 391건(6.4%)에 달했다. 친생부모 사망으로 친생부모의 개인정보보호 실익이 없거나 의료적 필요성이 있음에도 친생부모 입양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 박희승 의원은 “입양인의 친생부모를 포함한 입양정보는 친생부모의 개인정보인 동시에 입양인의 개인정보이자 알 권리의 대상이다. UN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은 자신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입양인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은 친생부모 인적사항 공개 동의 절차를 우편 방식에서 전화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입양인의 알 권리를 두터이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표1] 입양정보 공개청구 청구 건수 및 친생부모 정보 동의 건수 현황 (2021~2023)
구분 | 청구건수 | 친생부모 정보공개 동의 건수 | 친생부모 정보공개 동의율 |
국외 | 5,776 | 953 | 16.5% |
국내 | 311 | 47 | 15.1% |
계 | 6,087 | 1,000 | 16.4% |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박희승의원실에서 재구성
[표2] 입양정보 공개청구 청구 건수 및 친생부모 정보공개 청구 처리 현황 (2021~2023)
연도 | 구분 | 청구 건수 | 친생부모 정보 확인 가능 | 친생부모 정보없음 (기아) | 기타 | 진행중 | ||||
소재지 확인 | 소재지 확인 불가 | |||||||||
동의 | 사망 | 거부 | 무응답 등 | |||||||
2021 | 국외 | 1,256 | 285 | 84 | 113 | 299 | 314 | 156 | 5 | 0 |
국내 | 71 | 13 | 6 | 12 | 21 | 11 | 4 | 4 | 0 | |
소계 | 1,327 | 298 | 90 | 125 | 320 | 325 | 160 | 9 | 0 | |
2022 | 국외 | 1,943 | 306 | 140 | 116 | 346 | 455 | 197 | 383 | 0 |
국내 | 100 | 14 | 2 | 12 | 24 | 15 | 3 | 30 | 0 | |
소계 | 2,043 | 320 | 142 | 128 | 370 | 470 | 200 | 413 | 0 | |
2023 | 국외 | 2,577 | 362 | 154 | 156 | 468 | 623 | 239 | 509 | 66 |
국내 | 140 | 20 | 5 | 11 | 32 | 25 | 4 | 38 | 5 | |
소계 | 2,717 | 382 | 159 | 167 | 500 | 648 | 243 | 547 | 71 | |
계 | 국외 | 5,776 | 953 | 378 | 385 | 1113 | 1392 | 592 | 897 | 66 |
100.0% | 16.5% | 6.5% | 6.7% | 19.3% | 24.1% | 10.2% | 15.5% | 1.1% | ||
국내 | 311 | 47 | 13 | 35 | 77 | 51 | 11 | 72 | 5 | |
100.0% | 15.1% | 4.2% | 11.3% | 24.8% | 16.4% | 3.5% | 23.2% | 1.6% | ||
전체 | 6,087 | 1,000 | 391 | 420 | 1,190 | 1,443 | 603 | 969 | 71 | |
100.0% | 16.4% | 6.4% | 6.9% | 19.6% | 23.7% | 9.9% | 15.9% | 1.7% |
※ 주1. 기타 : 친생부모 이미 찾음 또는 이미 사망 등으로 입양인 요청에 따라 소재지를 조회하지 않은 경우 등
주2. 무응답 등 : 수취거부, 수취인 불명, 입양사실 부인, 친생부모 본인 수령 후 무응답 등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박희승의원실에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