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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국정감사 보도자료] 딥페이크 범죄 제작해 판매해도 솜방망이 처벌... 딥페이크 판결, 집행유예 40%에 육박
딥페이크 범죄 제작해 판매해도 솜방망이 처벌 ...
딥페이크 판결, 집행유예 40%에 육박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에서 2020년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법 시행 이후 대법원 판결문을 입수하여 전수분석한 결과 87 건 중 34 명 (40%) 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김남희 의원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소된 87 명 중 집행유예가 34 명 (40%) 으로 가장 많았다 .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24 명 (27.5%) 에 그쳤고 , 벌금형은 14 명 (16%) 이었다 . 선고유예와 무죄도 각 2 명 (2.2%) 씩이었다 .
판결문을 보면 제작이나 유포 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뤄졌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 피해자들은 연예인 , 지인 , 중학교 동창 , 친척 , 친구의 여자친구 , 일면식도 없는 사이 등으로 다양했고 연령대도 10 대부터 60 대까지 있었다 .
인천지법은 2021 년 여성 연예인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하고 , 45 차례에 걸쳐 문화상품권을 받고 판매한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당시 재판부는 “ 피고인이 연예인 등의 얼굴을 그대로 옮겨 편집하지는 않았고 , 합성한 사진들이 정교하지는 않다 . 피고인은 구매자들에게 합성사진임을 고지하고 판매했고 , 수익이 크지는 않다 ” 는 이유를 들어 이같이 판결했다 .
2020 년 서울북부지법이 집행유예 선고한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 사진을 다운받은 뒤 텔레그램에서 합성을 의뢰했다 . 피해자 사진과 이름 , 연락처 , 학교 , 주소 등의 정보와 ‘ 걸레년 ’ 등의 문구를 적어 합성한 사진을 성인 사이트에 54 회 게시했지만 , 처벌받지 않았다 . 성기와 알몸을 합성한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또 다른 피고인은 500 만원의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다 .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이런 허위영상물 제작이나 유포뿐 아니라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 주거 침입 등 다른 사건 혐의까지 합쳐진 경우가 많았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0 년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세분화해 딥페이크 영상물 등의 반포 범죄도 추가했다 . 이에 따라 가중 처벌이 적용돼도 징역 10 개월에서 2 년 6 개월에 그쳐 , 심각성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허위영상물 범죄 발생 건수는 2021 년 156 건 , 2022 년 160 건 , 지난해 180 건 등으로 계속 늘었고 , 올해는 1 월부터 7 월까지만 297 건이 신고돼 지난해 발생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
이에 김남희 의원은 “ 범죄 행위가 상당한데도 가해자들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형받는 게 현실이다 . 이게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 ” 라고 말했다 . 이어 “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제작과 유포 행위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소지하고 시청하는 사람까지 모두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 며 “ 양형기준도 정비해 가해자와 공조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