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박희승 보도자료] 디카페인 소비 늘지만 카페인 제거 기준은 낮아

  • 게시자 : 국회의원 박희승
  • 조회수 : 16
  • 게시일 : 2024-10-11 16:07:57

 

- 디카페인 커피 생산량 5년새 7.5배 증가... 지난해 1만 2,358톤

- 디카페인 커피 수입량 5년새 2.1배 증가

- ‘카페인 제거 비율’ 국내 90% 이상 vs. USDA 97% 이상 vs. EU 99% 이상


최근 5년새 디카페인 커피 생산량이 7.5배 증가했지만, 국내 디카페인 커피 기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느슨한 상황이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장수순창,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디카페인 커피 생산량은 12,358톤으로 20191,637톤에 비해 7.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커피 생산량에서 디카페인 커피 생산량 비중은 같은 기간 0.2%에서 1.3%로 증가했다.

 

디카페인 커피 수입량은 2019671톤에서 지난해 1,410톤으로 2.1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2].

 

불면증, 심작박동 급증 등의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일반 커피의 대용으로 디카페인 음료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경우 디카페인(탈카페인)으로 표기할 수 있다. 이는 EU(99% 이상), USDA(97% 이상) 기준에 비행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커피 브랜드별 디카페인 커피의 카페인 함량이 다른 상황이다[참고자료1].

 

참고로 정부는 카페인 과다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제품 외에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등에서 직접 만들어 파는 커피에도 총 카페인함량이 표시하도록 했다. 즉 카페인이 10.15이상 든 고카페인 커피에 대해서는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등의 문구를 표시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시선을 주는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총카페인 함량 OOO밀리그램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박희승 의원은 대다수 소비자들은 자신이 마시는 디카페인 음료에 카페인이 어느 정도 포함됐는지 모르고 마시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 판매유통되는 디카페인 커피 내 카페인 비중을 고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국제 기준에 맞춰 디카페인 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1] 커피 및 디카페인 커피 생산량                                                                   (단위 : , %)

 

연도

전체 커피 생산량

디카페인 생산량

비율

2019

827,791

1,637

0.2

2020

853,251

4,364

0.5

2021

825,287

8,373

1.0

2022

864,055

7,954

0.9

2023

930,325

12,358

1.3

 

* 제품명에 디카페인, DECAF, DECAFFEIN’이 포함된 제품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2] 디카페인 커피 수입량                                                                               (단위: )

 

연도

디카페인 커피 수입량

2019

671

2020

988

2021

1,191

2022

1,367

2023

1,410

2024.6

733

 

* 제품명에 디카페인, 디카프, DECAF, CAFFEINE LESS’를 포함하고 있는 커피 수입량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참고자료1]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공통표시기준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 그 밖에 식품의 주의사항 표시

8) 카페인 함량을 0.15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은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 및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총카페인 함량 OOO mg” 을 표시. 이 때 카페인 허용오차는 표시량의 90110%(, 커피 및 다류는 120% 미만)으로 한다.

 

.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식품

. 식품별 외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7) 커피

) 표시사항

(15) 기타표시사항

() 카페인 함량을 90퍼센트(%)이상 제거한 제품은 탈카페인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