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국회의원 김문수 국정감사 보도자료] 예산 정부안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담지 않은 까닭_240904

  • 게시자 : 국회의원 김문수
  • 조회수 : 9
  • 게시일 : 2024-10-08 10:32:31

예산 정부안, 고교 무상교육 담지 않은 까닭

 

국고 47.5% 분담 등 올해 2024년 일몰.. 연장이나 새 법은 아직

김문수 의원, “고교 무상교육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윤석열 정부의 분발 필요

 

 

내년 예산 정부안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 현행 법 규정이 일몰되지만 새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8월 하순, 2025년 예산안에 1048,767억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내년 예산 정부안이다.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9879억원 증액되었다고 밝혔다.

 

2025년은 주요 교육개혁 과제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로,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고 피력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정부안에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 정산분만 있다. 국고 재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가 올해 20241231일까지 유효하여 일몰되기 때문이다. 고교 무상의 재원은 중앙정부 국고 47.5%, 교부금(시도교육청) 47.5%, 지자체 5% 분담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4(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국가는 ·중등교육법 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도 및 시··구는 ·중등교육법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부 칙 <법률 제16673, 2019. 12. 3.>

 

2(유효기간) 14조의 개정규정은 202011일부터 2024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효력 연장이나 새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7월과 8월에 각각 발의된 개정안은 있다. 3년 연장이나 항구적인 재원 취지의 법안으로, 모두 야당이 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올해 일몰되는데 새 규정은 아직이라며, “동료 의원님들의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교육부 등 정부가 분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이 중단되지 않겠지만, 교육 재원을 둘러싸고 부적절한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다른 재원의 일몰까지 감안하여 종합적이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시기라고 힘주었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9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었다. 20202~3학년을 거쳐 2021년 전면 시행되었다. 올해는 국고 9,439억원 등 총 19,872억원이다. 학생 1인당 년 160만원 절감된다.

 

(단위 : 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

국가 (47.5%)

6,460

9,431

9,094

9,028

9,439

교육청 (47.5%)

6,460

9,431

9,094

9,028

9,439

지자체 (5%)

680

992

957

950

994

13,600

19,855

19,146

19,006

19,872

 

* 교육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