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국회의원 김문수 국정감사 보도자료] 예산 정부안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담지 않은 까닭_240904
예산 정부안, 고교 무상교육 담지 않은 까닭
국고 47.5% 분담 등 올해 2024년 일몰.. 연장이나 새 법은 아직
김문수 의원, “고교 무상교육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윤석열 정부의 분발 필요”
내년 예산 정부안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 현행 법 규정이 일몰되지만 새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8월 하순, 2025년 예산안에 104조 8,767억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내년 예산 정부안이다.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9조 879억원 증액되었다고 밝혔다.
2025년은 주요 교육개혁 과제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로,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고 피력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정부안에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 정산분만 있다. 국고 재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가 올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여 일몰되기 때문이다. 고교 무상의 재원은 중앙정부 국고 47.5%, 교부금(시도교육청) 47.5%, 지자체 5% 분담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 및 시·군·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부 칙 <법률 제16673호, 2019. 12. 3.>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효력 연장이나 새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7월과 8월에 각각 발의된 개정안은 있다. 3년 연장이나 항구적인 재원 취지의 법안으로, 모두 야당이 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올해 일몰되는데 새 규정은 아직”이라며, “동료 의원님들의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교육부 등 정부가 분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이 중단되지 않겠지만, 교육 재원을 둘러싸고 부적절한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다른 재원의 일몰까지 감안하여 종합적이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시기”라고 힘주었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었다. 2020년 2~3학년을 거쳐 2021년 전면 시행되었다. 올해는 국고 9,439억원 등 총 1조 9,872억원이다. 학생 1인당 년 160만원 절감된다.
(단위 : 억원)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국가 (47.5%) | 6,460 | 9,431 | 9,094 | 9,028 | 9,439 |
교육청 (47.5%) | 6,460 | 9,431 | 9,094 | 9,028 | 9,439 |
지자체 (5%) | 680 | 992 | 957 | 950 | 994 |
계 | 13,600 | 19,855 | 19,146 | 19,006 | 19,872 |
* 교육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