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남인순] “공보의 파견 장기화, 운영지침도 바꿨다”

  • 게시자 : 국회의원 남인순
  • 조회수 : 24
  • 게시일 : 2024-10-07 13:41:50


 

 

제공일

2024년 10월 6일 (일)

담당자

김봉겸 보좌관 010-32880-3052

“공보의 파견 장기화, 운영지침도 바꿨다”

전체 공보의 중 8.6% 파견,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 진료공백 심화

남인순 의원,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공보의 파견 재검토 해야”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과 함께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대도시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는데,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도 개정하여 파견을 연장하는 등 보건의료취약지역 진료공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9월 말 현재 전체 공중보건의 1,206명 중 파견 공중보건의가 8.6%인 104명에 달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건소, 보건지소의 진료 차질이 장기화되고 있다”면서 “파견기간을 1회 연장에서 추가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2024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지난 4월 11일 개정하였는데,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에 확인한 결과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안내도 없이 운영지침을 개정하였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파견근무와 관련하여 당초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서는 “파견근무 기간은 1회 3개월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파견근무 기간은 1회 3개월 이내로 하되 파견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체 파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하였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운영지침 개정 사유에 대해 ‘파견기간에 대한 기준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였지만, 지난 3월 공보의 최초 파견 이후 파견기간 연장을 거듭해온 것을 보면, 연장 횟수를 1회로 제한하던 것을 올해 의정갈등 이후 없애 추가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행정편의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24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개정 내역

개정일 : 2024.4.11.(4.15 복지부 홈페이지 게시)

2023년

2024년

개정사유

라. 파견근무

(3) 파견근무 기간은 1회 3개월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라. 파견근무

(3) 파견근무 기간은 1회 3개월 이내로 하되 파견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체 파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파견기간에 대한 기준 명확화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차수별 공중보건의 파견 현황”에 따르면, 차수별 최초 파견자 기준으로 1차 파견(3월 11일~4월 7일) 공보의 138명, 7연장(9월 23일~10월 20일) 48명, 2차 파견(3월 21일~4월 17일) 공보의 47명, 6연장(9월 5일~10월 2일) 14명, 2차 추가 파견(3월 25일~4월 21일) 공보의 100명, 6연장(9월 9일~10월 6일) 32명으로 연장을 지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월 최초 파견 공보의가 현재까지 장기간 파견근무를 하는 사례는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중증·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대도시 의료기관에 공보의를 장기간 파견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행태로, 농어촌과 도서벽지 등 보건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한 진료공백을 심화시키고 있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계와 제대로 된 소통도 없이 무책임하고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정책을 강행하여 의료대란이 초래되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상황 및 비상진료체계 가동이 8개월째 지속되어 오히려 지역·필수의료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되어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 공보의 배치인력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인데, 설상가상으로 배치된 공보의마저 대도시 의료기관에 파견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공중보건의 연도별 요청인원 및 편입인원 현황”에 따르면, 지자체 등 배치기관의 수요를 취합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병무청에 요청한 필요인원 대비 병무청에서 보건복지부로 통보 후 배치된 신규 공보의 편입인원 비율은 2020년 89.4%에서 2021년 87.4%, 2022년 78.2%, 2023년 74.6%, 2024년 8월 53.0%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올해 8월 기준 필요인원은 1,338명인데 편입인원은 709명에 불과하여 무려 629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과는 필요인원 64명에 편입인원 249명으로 393명이 부족하며, 치과는 필요인원 281명에 편입인원 185명으로 96명이 부족하고, 한의과는 필요인원 415명에 편입인원 275명으로 140명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파견 공보의 대부분이 ‘대체인력으로 파견된 의료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가 지난 5월 공보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80.1%가 지역의료를 떠나 대도시로 파견되는 데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부정 평가 이유로‘지역 의료공백 우려’, ‘낮은 유효성에 대한 의구심’, ‘공보의의 업무 과중화’등을 들었다.

또한 파견 경험자 212명 중 51.2%인 108명이 ‘대체인력으로 파견 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전공의 사직에 따른 대체인력이라는 대형병원으로의 파견 취지가 무색하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단순 업무의 반복’, ‘본인의 수준을 넘어선 술기 및 업무’, ‘파견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등을 들었다.

남인순 의원은 “공보의 파견으로 보건의료취약지 의료공백을 초래하는 것도 문제지만, 파견 공보의의 과반수 이상이 파견된 해당 의료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공보의들이 보건의료취약지에서 필수의료공백 해소 등 일차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형병원 응급실에서의 역할은 충분한 사전교육과 면책, 관리·감독이 가능한 상급자가 있을 때 가능한데, 충분한 교육과 법적 보호가 미흡한 파견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차수별 공중보건의 파견 현황

1차 파견

(단위 : 명)

파견

1차

(3.11~4.7)

1연장

(4.8~5.5)

2연장

(5.6~6.2)

3연장

(6.3~6.30)

4연장

(7.1~7.28)

5연장

(7.29~8.25.)

6연장

(8.26~9.22.)

7연장

(9.23.~10.20..)

공보의

138

130

126

108

103

90

76

48

* 차수별 최초 파견자 기준 작성

2차 파견

파견

2차

(3.21~4.17)

1연장

(4.18~5.15)

2연장

(5.16~6.12)

3연장

(6.13~7.10)

4연장

(7.11~8.7)

5연장

(8.8~9.4)

6연장

(9.5~10.2)

공보의

47

37

34

29

24

20

14

* 차수별 최초 파견자 기준 작성

2차 추가 파견

파견

2차 추가

(3.25~4.21)

1연장

(4.22~5.19)

2연장

(5.20~6.16)

3연장

(6.17~7.14)

4연장

(7.15~8.11)

5연장

(8.12~9.8)

6연장

(9.9~10.6)

공보의

100

85

81

72

62

49

32

* 차수별 최초 파견자 기준 작성

응급의료상황실

(단위 : 명)

파견

응급의료

(3.4~4.3)

1차

(4.1~28.)

2차

(4.29~5.26)

3차

(5.27~6.23)

4차

(6.24~7.21)

5차

(7.22~8.18)

6차

(8.19~9.15)

7차

(9.16~10.13)

공보의

12

13

12

12

12

12

12

10

* 차수별 최초 파견자 기준 작성

□ 공중보건의 요청 및 편입 현황(2020~2024.8)

(’24.8월 기준, 단위 : 명)

연도

부족 현황(A=B-C)

필요인원(B)*

(복지부->병무청)

편입인원(B)**

(병무청->복지부)

의과

치과

한의과

의과

치과

한의과

의과

치과

한의과

2020

155

172

28

11

1,464

914

173

377

1,309

742

201

366

2021

149

143

2

4

1,182

621

233

328

1,033

478

231

324

2022

293

268

-

25

1,341

779

206

356

1,048

511

206

331

2023

377

365

7

5

1,484

814

258

412

1,107

449

251

407

2024

629

393

96

140

1,338

642

281

415

709

249

185

275

* 필요인원 : 지자체 등 배치기관으로부터 희망 인원에 대한 수요를 취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에서 병무청으로 요청하는 인원

** 편입인원 : 병무청에서 복지부로 통보 후 배치된 신규 공보의 인원